무주지인 스발바르군도는 1920년 스발바르조약에 의하여 노르웨이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나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비군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군도와 주변해역의 이용에 대해서는 조약당사국 국민에게 노르웨이 국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국제법이 발전함에 따라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기존의 영해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군도 주변해역에 12해리 영해, 200해리 어업보호수역,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을 설정하였다. 노르웨이는 확장된 해양관할권에 대하여는 스발바르조약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기타 조약당사국은 그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적 분쟁의 결과는 2012년 9월 동 조약에 가입한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스발바르조약의 체결 배경과 스발바르군도 주변 해양관할권 현황을 살펴본 후, 스발바르조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동 분쟁의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도로교통사고에서 독일의 판례에 의해 형성․발전된 신뢰원칙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며, 교통규칙에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신뢰원칙은 타인의 적절한 행동을 바탕에 두고 행하여지는 업무에서 발생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도로교통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작업을 요하는 기계조작이나 공장운영과 같은 기업활동이나 의료행위 분야에도 신뢰원칙의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바다를 무대로 한 무지향성을 지닌 해상교통의 특수성, 유지선의 협력동작의무 등 해상 관련 법규상의 문제, 신뢰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사회적 환경조건 구비 미흡 등을 이유로 해상교통에서 신뢰원칙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있으며, 판례 또한 해상교통사고에서만큼은 신뢰원칙을 쉽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 선박은 도로교통과 달리 타를 이용하여 방향을 바꾸는데,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통행위이기 때문에 타를 움직여 그 타효에 의해 선박이 반응하는 데 시간차가 존재한다. 또한, 선박은 자동차와 달리 제동장치가 없으므로 전방에 갑작스러운 선박의 출현이나 장애물 등을 피하기 위해 기관을 역전시켜 그 전진 타력을 제어할 필요가 있고, 추진력이 있는 경우에만 자력으로 회두할 수 있으며 기관의 정지시에는 자력으로 회두할 수 없는 운항상 특성으로 인해 해상교통 관여자들은 다른 교통관여자가 항법 관계를 준수하리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필요하다. 또한 선박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양이 매우 크고, 가격경쟁력이 뛰어나 국제무역과 연안화물운송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선박의 대형화․고속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입 교역량의 대부분이 선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유용성과 필요성으로 인한 공공이익을 고려하여 해상교통 관여자에게 다른 사람의 적법한 행위를 신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실범의 처벌을 완화하고 주의의무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원활한 교통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상교통사고에서 신뢰원칙의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하다.요컨대 해상교통사고에서 신뢰원칙을 합리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해상교통 관여자가 선박의 항법규정을 준수하면 상대방도 이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여 해양사고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3년 3월 19일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 Ct. 1351 판결을 통해 저작권 영역에서의 국제적 권리소진을 인정하여, 저작물의 병행수입을 사실상 불허한 기존의 Costco Wholesale Corp. v. Omega, S.A., 131 S. Ct. 565 판결에서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해외에서 제작되고 판매된 저작물에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어 저작권자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국내 시장에서 재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초판매원칙(first-sale doctrine)은 권리소진의 원칙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는데,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품의 유통에 따라 어디까지 소급하여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소진의 범위가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국제 소진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이는 곧 진정상품병행수입의 인정여부와 직결된다. 병행수입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상 상품의 국내외의 가격차이이다.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는 권리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해결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다. 저작권 영역에서의 병행수입의 경우, 저작물의 수출과 수입도 배포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는 배포권과 최초판매의 원칙, 수입권과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배포권에 대한 제한인‘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르면 최초 판매 후에 권리자의 배포권은 소진되었기 때문에 병행수입을 금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자에게 수입을 저지할 수 있는 이른바‘수입권’을 인정하게 되면 최초판매의 원칙이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된 제품에만 미치는지, 해외에서 제조 및 판매된 제품에도 미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병행수입의 허용여부 및 장소적 적용범위가 달라진다. 종래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는 해외에 판매된 상품이 다시 미국에서 재판매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저작권자가 해외에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최초판매원칙에 따라 재판매에 대한 권한이 없어진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입한 도서나 영화,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물은 미국내 시장에서 재판매 할 수 있게 되었다.
상표는 더 이상 특정 상품을 식별하는 표지에 머무르지않고, 독자적인경제적가치를가지고있다. 한편 상표법은 선사용주의가 아닌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어 해외의 상표가 아직 국내에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또는 특정 분야에서 상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상표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 그 상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상표등록을 한 다음 권리 주장을 하는 이른바 상표 사냥꾼의 문제가 등장하였다. 그 대응방안으로는 사전적인 대응으로서 상표법상의 부등록 사유를 들어 상표출원을 거절하는 방법, 사후적인 대응으로서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 오늘날 브랜드의 가치 형성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기여가 적지 않고, 프로슈머나 열성적인 소비자 커뮤니티에 의한 상표사용 사례도 종종 발견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상표권이라는 권리의 소유와 행사에 있어서 어떠한 배려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상표의 가치형성에 기여한 열성적인 소비자들에게 상표에 관한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가 특정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볼 때 허용될 수 없으나, 프로슈머나 열성적인 소비자 커뮤니티에 의한 상표사용이 반드시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이라 한다)은 1953년 8월 30일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 총사령관이 설정하였다. NLL은 60년 동안 북한군과 우리군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여해 왔고, 군사력을 분리하는데 기여해 온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역할을 해왔다.NLL 설정 이후, 북한은 1973년부터 경비정을 의도적으로 침범시켜 ‘현상 타파’를 시도해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북한은 군사적 협상과 군사적 도발을 병행하여 서해 NLL의 무실화를 수시로 시도해 왔다. 그러나 서해 NLL은 북한의 수차례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이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또한 서해 NLL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해양법협약, 국제법에 따라 법적 유효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관할권 하에 있다.따라서 본 논문은 서해 NLL과 관련하여 우리군이 북한군과 군사협상을 대비하도록 대응논리를 제공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대비하도록 수호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새로운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을 완전하게 공개함은 물론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도 공개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대중이 발명자에게 부여한 제한적 독점권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이다. 통상의 발명에 대한 실시가능요건의 공개는 통상의 지식인으로 하여금 실험을 필요로 하더라도 통상의 지식인이 선택과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명세서가 적절한 지침을 주기만 한다면 공개내용은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택과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지식 이상을 요구하거나 통상의 지식인에게 너무나 많은 양의 작업을 요구한다면 그 공개내용은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명세서가 과도한 실험을 요구하느냐 아니면 합리적인 실험을 요구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35년 전부터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가 실제 사안에서 문제되기 시작했으나, 그 세부적인 법리에 관하여는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대법원 판례는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상품의 출처표지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된 도형상표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의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트레이드 드레스의 현대적 기능 및 의의와 실제 거래 현실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기능성 원리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상품의 형상이 일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형상이 특정상품이나 영업의 출처표지로서 기능하기에 적정한 수준의 표현으로 구현되었다면 이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용적기능성’이라는 개념이외에 ‘심미적 기능성’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논의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논문은 외국인선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조건관련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제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우리나라 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선원의 선원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모든 업종에서 선원법상의 근로조건 기준과 상이한 점이 있고, 이는 선원법의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사실상 임금지급에 있어 자국민과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국제해운계의 일반적 거래관행이다. 이 연구결과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해사노동협약 등 국제규범을 충족하는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을 승인하는 이른바 개방규정을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즉, 선박소유자단체가 선원 거주국의 노동조합과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근거하여 개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래의 관행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선원을 널리 고용하고 있는 유럽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 해사노동협약과 어선원노동협약 요건의 충족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 비공식 견해이기는 하지만 국제노동기구 전문가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방안으로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개방규정의 개요를 제시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단체협약이 있어야 하고, 단체협약 승인기준으로는 첫째, 해사노동협약 또는 어선원노동협약에 따른 선원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둘째,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해당 선박소유자단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셋째,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그 외국인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해사노동협약 또는 어선원노동협약 등의 국제규범상의 근로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On March 10, 2011, Chairman Wu Bangguo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 announced that a socialist law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has formed, but the legal system can be constructed through legislation to form? What meanings are vocabularies that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system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nd what is the evaluation criterion of this system? To answer these questions, in this paper, we combine the key laws in the key point and the legal disputes between scholars in the forming process of the legal system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rying to sketch a picture of pure and fresh and full of historical composition and theoretical framework.Core idea of this article think, first, the constitution i plays a fundamental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legal system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Whether the constitution itself is good or bad determines the content and value of the system, also determines the path and the historical track of the formation of the system. 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as the main architect of this system, whose behavior is restricted by the constitution. Second, although all previous changes to the Chinese constitution, which are the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in China, but deepened people’s understand to the law in China, led to scientific discussion of the legal system, and thus indirectly affect the content of the legal system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urthermore, we think that the formation of the legal system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fact is the result of benign operation of constitutionalism under the guidance of the constitution in China.First of all, the legal system was proposed based on the needs of the legislation, and analyzed the social cause to the concept. Second, Chinese scholars on the legal system of tong said, which is to point to by a country's current legal norms, formed by the combination according to different classification of legal department of a systematic organic connection of the unified whole. Through the analysis, we think it boils down to law system, in essence is a normative system. It lasted for the basic ideas of analytical positivism jurisprudence, its biggest function is to guide legislators classify legislation, by looking for omissions, additions, so can effective legisla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At the same time, it also facilitates law student learning, and provides direction for their future work in the legal fields. In thought, law system highlights the national centralism construction view, emphasized the national rationality, maintenance of the constitution established the people's congress system, set up the center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its standing committee at all levels. The constructivism too believes that the role of human reason. Again, through the use of historical material, analyses the formation of the legal system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has undergone a preliminary formation, the basic form, and then to the final forming process. While the theory of socialist legal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has experienced a "socialist legal system", "legal system of socialist market economy", "the legal system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between transformation of space and time. Between the key combed the Chinese officials and scholars discussing the standard about legal system formed, because this is a major theoretical issues in construction of legal system. After analyzing various views, point that the constitution is in the core position in the formation of the legal system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f considering t the constitution should be brought into the formation of legal system, and care to the codification of China tradition, criterion of formation can be summed up in four: (1) whethe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s the legislation; (2) the basic law of law department has codified ; (3) respect for human rights; (4) the unity of legal system. Although the legislation is a difficult task, but compared to law enforcement of the legal system, it is relatively easy. When legislation is not largely enacted, legal interpretation, especially the judicial function becomes increasingly obvious. These are all challenges for China in the future.
Chinese and foreign scholars have consensus that Voluntary principle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mediation in the civil procedure. Although the value of the voluntary principle is cherished by all persons, but the domestic theoretical studies ignore one very important question: As one state changed from natural state to civil society, the original natural rights people enjoyed will be limited, the voluntary principle in mediation is institutionalized, it will be subject to some restrictions too. Ignoring this problem will lead to some mistakes, and thus wrongly critique some legislative and judicial phenomenon. With the help of comparative method, contrasting the state of voluntary principle before it being institutionalized and the state of voluntary principle after it being institutionalized will help avoid such mistakes.
일반적인 국제법의 관점에서, 어느 국가도 외국투자를 유치하도록 강요 받을 수 없다. 영토내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는 그들의 경제를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폐쇄할지 또는 개방할지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에는 외국인투자자를 받아들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방법과 절차를 결정할 권리도 포함된다. 투자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여 투자사업을 허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변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구속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주지하여야 한다과거 오랜 기간 기업들이 국제적 경제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국제법은 기업들의 국제투자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서 통일적인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제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국제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적 기반은 부족하다.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 투자를 시작하기 전 투자와 관련된 이행요건을 금지하거나, 보호대상이 되는 투자의 개념을 확고히 하고, 분쟁발생시 적용하는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제법일반, 양자간 투자협정, 투자유치국의 국내법 등을 적용한다. 그러나 국제투자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준거법규정을 비롯하여 외국인 투자자 및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정적인 국제법 규정 또는 분쟁해결 체제는 아직 확실히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 및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조는 다음의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첫째,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ICSID와 같은 국제분쟁해결기구에 분쟁을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준거법 결정과 관련하여,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완전한 가치를 보상하도록 하는 국제적 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외국인투자자의 이익에 대한 완전한 가치를 평가 또는 결정에 있어서 무형자산,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 모든 자산의 가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외국인투자는 계속 촉진될 것이다.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지급수단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종래 수표는 그와 같은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휼륭하게 수행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수표는 새로운 지급수단인 전자자금이체에 의하여 점차 대체되어 가고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 직불카드,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과 같은 전자자금이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무권한 전자자금이체로 인한 손실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이다. 무권한 전자자금이체는 사기로 인한 전자자금이체와 같이 권한없는 자의 이체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자자금이체를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스 피싱, 파밍, 스미싱 등과 같은 무권한 전자자금이체가 증가 일로에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미국, 독일 등 외국에서는 무권한 전자자금이체로 인한 손실 부담 문제를 비롯한, 전자자금이체와 관련된 문제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의회 입법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에는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하는 두 개의 성문법이 있다. 통일상법전(“UCC”) 제4A조와 1978년도 전자자금이체법(“EFTA”)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는 은행 상호간, 은행과 대기업 간의 대량의 전자자금이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매 (거액) 전자자금이체거래” 분야의 입법이고, 후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 (소액) 전자자금이체 거래” 분야의 입법으로서 소비자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 법 제9조와 제10조가 무권한 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무권한 전자자금이체 관련 법률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불충분하다. 이에 이 논문은 전자자금이체 관련 법제가 많이 발달하여 있고, 세계 각국의 전자자금이체 관련법에 많은 영향을 미친 미국의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입법례(즉, EFTA와 UCC 제4A조)를 검토해 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선의취득제도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이다. 오늘날에 있어 거래가 빈번하고 거래의 대상을 중심으로 많은 계속적 거래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거래의 사슬에서 처분권자에게 처분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거래시마다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따라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선의취득제도를 규정하였으며 그 구성요건과 효력적인 측면에서 매우 비슷하다. 다만, 중국의 선의취득제도에서는 부동산도 선의취득의 객체가 된다. 한국의 경우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동산물권은 선의취득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의 선의취득은 성립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부동산등기와 진실한 부동산물권의 실체관계가 가능한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사후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전적 조치로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대한 실질적 심사주의, 사후적 방법으로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부동산물권의 선의취득에 의하여 권리를 잃게 되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중국의 물권법에나 기타 관련 규정에 이러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권법의 부동산 선의취득제도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한중 양국의 선의취득의 구성요건 예컨대, 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을 갖추고 전주의 무권리에 대해 선의·무과실의 경우에 목적물의 취득가능성, 양도인의 점유자여부, 양수인의 점유여부 등과 그 법률효과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uggest a category and level of national examination for dietitian's license and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xamination question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s on the curriculum of national examination for the dietitian's license and correlation with the current states on curriculum and national examination for the dietitian's license. The higher the current states on curriculum, the lower absentee rate and failing rate of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the dietitian's license. The higher the current states on curriculum, the higher pass rate of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the dietitian's license. Also, the current states on curriculum were positive relationship with correct answer rates. The higher the educational system, the higher the current states on curriculum. The educational system was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current states on curriculum of ‘public health’, ‘advanced nutrition’, ‘food science’, ‘principles of culinary’, and ‘food sanitary law (p<0.05)’. The correct answers rates of ‘institutional foodservic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current states on curriculum of ‘institutional foodservice (p<0.01)’, ‘foodservice organization (p<0.01)’, ‘food sanitation (p<0.05)’, and ‘practice in foodservice institutions (p<0.01)’. The pass rate was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correct answer rates of ‘institutional foodservice (p<0.01)’, ‘physiology (p<0.01)’, ‘biochemistry (p<0.01)’, ‘food sanitary law (p<0.01)’, ‘food science and preparation (p<0.05)’, ‘nutrition education (p<0.01)’, ‘nutrition (p<0.01)’, and ‘total score (p<0.05)’.
지정자문인제도란 지정자문인이 회사의 상장 지정과 지도, 회사의 발행과 상장서류의 시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한 심사, 회사의 정보공시제도가 건전함에 지도, 회사 상장 후 일정기간 내에 회사의 법인지배구조를 설치함에 협조, 회사의 상장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 등 업무를 실시하고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 체계를 말한다. 본질적으로 지정자문인제도 증권발행과 상장 활동에서의 일부의 행정적 감독기능이 시장화, 사적화되는 수단이다. 그의 특정은 증권시장에서 지정자문인의 특수한 역할을 도입하여 상장회사, 투자자, 증권감독자 간의 관계형평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정자문인은 증권시장에서의 상장회사, 투자자, 증권감독자를 위하여 제도를 설계하며, 그 제도의 가치는 지정자문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상장회사의 품질 제고, 상장회사의 증권발행 행위와 경영행위 감독, 투자자 이익을 보호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정자문인제도를 도입하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지정자문인제도에 대한 보완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본 문에서 주요국의 보증추천인제도에 대하여 연구하고 비교하고 연구할 것이다. 우선 영국 AIM시장의 Nomads제도, 미국의 종합형지정자문인제도, 독일의 지정스폰서제도, 중국의 보증추천인제도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상의 주요국의 지정자문인제도의 구성, 자격요건, 업무내용 등을 비교하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