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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
        201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발효 후 침전되는 라거효모의 유변학적인 특성 및 그 변화를 회전점도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효모침전물을 희석한 현탁액은 전단속도의 증가에 따라 전단응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Power law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효모의 습중량 분율이 0.83 이하에서는 전단농화(n = 1.19-1.25)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효모침전물의 점도는 4oC 혹은 상온에서 모두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였다. 상온에서 효모침전물의 전단농화는 2일과 4일 후 다소 약화되었지만 특별히 높은 전단속도(170.7 s−1)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6일째는 전단농화특성이 회복되고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유속세포분석기를 사용하여 효모세포는 1배체, 2배체 3배체 및 4배체가 혼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효모침전물에서 각각의 배수체의 비율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여 효모 세포간 mating 혹은 감수분열과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준다.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을 통하여 크기가 작은 효모가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미지분석기술을 사용하여 시간이 경과할수록 크기가 작은 효모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결과는 효모의 유변학적 특성이 효모의 배수체 분포의 변화 특히 크기가 작은 효모세포의 비율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알려준다. 본 연구에서 회전 점도를 사용하여 효모 세포의 생리학적인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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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
        201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중국 연안은 산업 폐기물로 오염되어 어획량이 급격히 떨어져 어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천 척의 중국 어선이 서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대에서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중국 정부에서 묵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방조 내지 방치하기도 한다. 우리정부에서 한․중 관계당국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 신설 추진과 총기사용 기준 완화 문제를 중국정부에 전달했지만 협의체 구성에 미온적이고 총기사용에 대한 우려만 표시했다. 중국은 1986년 어업법이 제정된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어업국(渔业局, 중화인민공화국어항감독관리국 中华人民共和国渔政渔港监督管理局)에서 어업법규의 집행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한다. 성급(省級) 어업행정주관부문 내 일부 어정관리부문은 산하의 각 관할구역을 불문하고 감시 감독원을 파견하다보니 권한과 상응하는 책임이 불명확하여 법 집행의 부패를 조장하기도 한다. 랴오닝성, 산동성 등에서 출어하는 수 천척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 외교 마찰을 빚더라도 각종 불법․위법행위에 대해 중국식 엄타(嚴打)작전으로 적극 대처하는 길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는 첩경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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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
        201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허베이호 기름유출사건은 우리나라 최악의 해양오염사건으로 기록될 정도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더불어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다. 이 사고로 정부는 사고 인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었고,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과 지원을 통한 피해주민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제1심과 제2심의 판결과는 달리 대법원은 허베이호 규모와 사고 당시 파공의 크기를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허베이호 규모에 비하여 손상이 미미하므로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선박의 파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형법 제187조의 보호법익을 검토한 뒤, ‘파괴’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서, 파괴에 관한 새로운 개념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이어서 원심 및 대상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파괴’에 관한 새로운 개념에 근거하여 대상판례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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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
        201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선원의 의료와 건강실태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선원에 대한 의료지원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점을 찾고 의료사각지대로 되어 있는 선내 의료 및 건강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선원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선원법 등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제도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첫째, 선내응급의료지원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선전화에 의한 음성 정보에 의존하여 응급의료지원을 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야 하며, 의료지원을 하는 의사가 응급선원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강측정장비를 선박에 비치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응급 시만 의료지원을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응급 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현행 법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선박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의료 수요자가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는 원격의료의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셋째, 최근 발달하고 있는 최신 응급의료장비의 선내비치와 더불어 각종 해상 응급상황에 맞는 의약품을 갖출 수 있도록 특히, 신종 전염병의 발병 시 지체없이 필요한 예방약품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대한 정비와 선내에 비치할 의약품과 의료장비 비치기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넷째, 의료관리자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선원법 제85조 및 제87조를 개정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장 또는 1등항해사 중에서 의료관리자 또는 응급처치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원에 대한 원격의료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관리자에게 원격의료 상황에서 원격지의사를 보조하여 원만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다섯째, 선원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상병 후 치료 중심에서 발병 예방 중심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선박에 비치할 건강측정장비를 개발하고 평소에 선원의 건강상태를 측정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예방적 선원건강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선원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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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5.
        201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UN 해양법협약을 계기로 하여 국제사회에서는 새로운 해양질서가 확립되었고 이에 따라 개방으로 인한 국가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로써 어느 정도 해양범죄에 대한 대응여건이 국제사회에 조성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국제사회는 해양이용인구가 확대되고 있고 해양은 그 특성상 범죄로 악용될 경우에 규모가 대규모일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해양과 관련하여 불법어업은 이미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왔고, 다양한 협약을 통해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범죄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단순한 해양생물의 대량어획을 통한 이익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범죄단체와 연계되어 그들의 마약밀매, 밀입국, 돈세탁 등과 같은 대규모 범죄행위와 연계되어 매개체 내지는 자금확보의 수단이 되고 있다. 즉 기존에 염려하던 환경적 문제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이미 유엔 총회에서는 인터폴을 통한 IUU 어업행위의 규제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문제삼고 있는 기존의 범죄행위와는 달리봐야하며 RFMO와 FAO의 제재조치에 맡겨둠이 합리적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잠시 일단락된 상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UN과 미국의 주장은 국제범죄로써 보호할 가치있는 것임은 IUU 어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단순히 해양생태계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범죄행위의 전제 내지는 원천이 되고 있는 IUU 어업의 국제형사범죄화의 문제는 다시금 생각해 볼 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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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
        2013.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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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
        2013.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익명으로 행하여진 표현에 있어서 표현 내용은 물론이고 익명성은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 며, 이는 온라인 익명표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 다. 온라인 익명표현의 익명성 보호와 다른 법익들 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바, 이러한 균형은 익명표 현에 대한 이용자정보제공제도에 있어서 절차적인 측면과 정보제공 판단기준이 되는 실체적인 측면 모두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한 다),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 등을 통하여 이용자 정보제공제도를 규율하고 있다. 현행 온라인 익명 표현에 대한 이용자정보제공제도를 절차적 측면에 서 살펴보면 정보제공 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지 않 는다는 점, 제공되는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의 의견진술 절차가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판단된다 이용자정보제공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 면, 미국의 경우 판례상 크게 3가지의 판단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서 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에서‘구체적으로 는 침해되는 법익 상호 간의 이익 형량을 통한 위법 성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익 형량을 통하여 정 보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이 는 판결이 있다. 그러나 이익 형량을 통하여 정보제 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불명확하고 명예훼손 등 본안심사 시 이중으로 이익 형량을 거 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피고 또는 피의자의 신원 을 확보해야만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요건 사실 또는 구성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만 신원 정 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준이 명확성과 절차적 경 제성 측면에서 더 나은 기준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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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8.
        201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박을 도크에서 건조하여 진수한 후 안벽에서 의장 작업과 도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배를 정해진 바다로 이동시켜, 선급 및 선주의 감독 하에 속력, 선체성능, 선체 선회력, 후진과 정지, 연료 소비량 계측, 조종성능, 각종 항해장비의 작동 시험 등을 행하는 것을 시운전이라 한다. 시운전을 하는 이유는 시운전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를 보완하여 완전한 상태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해상 시운전을 하는 선박은 육지에서 가까운 연안수역에서 시운전이 수행되기 때문에 해상교통량과 비례하여 사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해상 시운전동안 선박운항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급격한 방향전환 등을 하며 시운전에 필요한 인원이 평균 70∼80여명 승선하고 있어 충돌사고 시 대량의 인적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해상 시운전 선박의 항해당직은 일반선박보다 더 주의를 요한다.그러나 해상 시운전선박은 법적으로 선박으로 취급되지 않아 항해당직 인원에 대한 기준인 「선박직원법」과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건조된 해상 시운전 선박은 조선소의 자체 판단에 따라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인원을 승선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해상 시운전선박은 일반 운항선박의 항해당직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승선하고 있으므로 항해운항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해상 시운전선박에 의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상 시운전선박에 승선하는 항해사의 자격 및 당직인원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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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9.
        2013.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이 상품거래의 새로운 공간으로 등장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고, 최근 일부 분야는 오 히려 오프라인 시장 보다 온라인 시장이 상품거래 의 주된 무대가 되고 있다. 종래부터 제조업자는 자 신이 제조한 상품이 유통업자에 의해 다시 판매될 경우에 적용되는 이른바 재판매가격에 대하여 일 정한 제한을 가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이러한 재판 매가격유지행위(RPM)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일정한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상거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 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른바 인터넷최소광고가격 통제행위(IMAP)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수직적 경쟁제한행위 중 가 격제한행위와 비가격제한행위를 각각 다르게 규율 하고 있고, 위 인터넷최소광고가격통제행위는 표 면적으로는 광고에 대한 제한으로서 비가격적 제 한행위의 성격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존재하는바, 이 논문에서는 우리 법상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 루어 보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재판매가격유지행 위와 관련한 기존의 당연위법의 원칙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및 우리 대법원판결에 의해 제시된 합 리의 원칙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4,300원
        2110.
        2013.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이 도입되었다. 이제는 일반최상위도메인을 구성하는 문자열이나 문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서 다양한 일반최상위도메인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분쟁해결절차(URS, PDDRP, RRDRP)도 도입되었 다. 새로 도입된 분쟁해결절차는 신규 일반최상위 도메인 뿐만 아니라 기존 일반최상위도메인과 관 련된 분쟁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UDRP에 대한 우리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제 3자와 도메인 등록인 간의 권리관계를 실체적으로 규율하는 구속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의 도입으로 도메인이 름 등록인의 권리보호가 더 중요해졌다. 기존에는 상품권자 등을 중심으로 소송 등이 진행되었는데, 그들의 권리만큼이나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이외에 신규 일반최상위도 메인의 도입은 새로운 형태의 음란물 문제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이제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문제도 발 생될 여지가 많아졌다. 그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4,600원
        2111.
        201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정부는 완도부근에 특별히 항로를 지정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선박은 항로의 지정된 방향을 따라 항해하여야 한다. 한편, 본 완도지정항로에는 서로 횡단하는 두 개의 항로가 설정되어있다. 한국의 해양안전심판원은 선박충돌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항로지정방식에 적용되는 항법이외에도 횡단항법이 추가로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횡단항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였지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항로지정방식의 항법을 우선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양 기관에 의한 원인제공비율은 서로 달랐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에 대하여 연구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항로지정방식이 우선 적용되고 횡단항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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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
        2013.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의 인터넷 포털 산업은 정보통신기술 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빠르게 성장해왔다. 인터넷 포털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전형적인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용자를 선점함 으로써 독과점이 형성되기 쉬운 구조이며, 최근 인 터넷 포털의 막대한 영향력과 그로 인한 피해의 우 려가 커짐에 따라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8월 최초로 네이버ㄜ 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을 내렸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시장획정, 시장지배 력 평가, 위법성 판단 등 주요 쟁점에 있어서 공정 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이다. 한편, 2013년 9월에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규제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하나의 거래시장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 시 장이 양면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더라도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를 언제나 하나의 묶음으로 파악하여 시장을 획정 해야 할 논리적 필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개정안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4,900원
        2113.
        2013.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의 상용화가 활발해지면 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모델들이 개발되고, 기업의 경제활동의 상당부분이 인터넷 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 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같은 인터넷 기반 사업자들 에게 경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흥미로운 논의들 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쟁법적 분석의 출발점인 시 장획정과 관련하여, 가격에 근거한 대체가능성이 라는 전통적인 경쟁법적 전제가 과연 인터넷 기반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부당한 공동행 위의 경우에 인터넷 기반 사업의 특징으로 인하여 경쟁제한적인 합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있어서 시장지배력 을 인정하는 근거나 남용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 에 있어서 인터넷 기반 사업의 특징들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기업결합에 있어서도 인터넷 기반 사 업자들 간의 결합에 대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 한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전통적인 사업자들 간의 결합의 경우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지 등 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의 공정거래위원회도 인터넷 기반 사업자들에 대 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다양한 규제를 한 사례들이 축적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의 부 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건, 오픈마켓 사업자의 시 장지배적 지위 남용사건,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기 업결합 사건 등에서 이러한 인터넷 기반 사업에 대 한 특징들이 고려되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 는 인터넷 기반 사업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력 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되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 한 의무를 인터넷 기반 사업자들에게 부과하였다. 이는 인터넷 기반 사업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하 여는 매우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4,800원
        2114.
        201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2년 11월 19일, ICJ는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서 콜롬비아는 문제의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았고, 니카라과는 기대보다 많은 해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넓은 해역에서 배타적 어업권과 해양자원 채굴권을 확보한 니카라과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이 판결에서 ICJ는 1928년 양국이 체결한 조약을 섬의 영유권에 대한 권원으로 볼 수 있는지 대해 검토하였고, ‘실효적 지배’에 의해 섬의 영유권을 판단하였다. 해양경계획정의 방법은 ‘3단계 방법’을 통하였는데, ICJ는 2단계에서 관련해안의 현격한 차이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 중간선을 이동하였으며, ‘차단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계선을 최종확정하였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독도 영유권의 권원으로서 SCAPIN 677과 1033의 해석, 실효적 지배에 대한 증거 확보, 해양경계획정에서의 독도 활용 방법, 해안선의 길이 및 차단효과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먼저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한 후, 향후 주변국과의 경계획정에서 독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중국과 일본에 의한 차단효과 등 관련 상황을 연구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8,900원
        2115.
        2013.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강제 실시권은 공익을 위하여 국가가 당해 지적 재산권에 강제로 설정한 실시권으로, 독점권 부여 를 그 본질로 하는 권리이다. 강제 실시권은 1883 년의 파리협약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1995년 WTO의 Trips 협정에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특허제도에 의하여 부여되는 독점권으로 인하여 개발도상국이 값비싼 치료제 확보가 어려 움에도, 강제 실시권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년 WTO 도하 회의에서 강제 실시 요건을 완화하도록 요구 하는 내용의‘도하선언’이 공표되었고, 2003년 Trips 협정의 내용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브라질,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저가의 에이즈 치료제, 항암제의 확보를 위하여 제약 특허에 강 제 실시권 제도를 활용한 바 있고, 이에 대항한 WTO 제소 내지 특허권 소송 등의 분쟁도 있었다. 국내에서도 1961년 특허법 개정으로 강제 실시제 도가 도입된 이후로 백혈병 치료제, 항암제 등에 대 하여 강제 실시권을 청구한 사례가 존재한다.
        4,000원
        2116.
        2013.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혁신적 기술 개발을 위한 유인장치이자 보호장치로 필요하고, 동시에 제네 릭권자의 복제권은 특허권 남용에 따른 고가의 독 점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특 허권자의 보호와 제네릭권자의 보호 사이에 균형 을 이루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제약분야와 농업분야는 R&D를 통한 신제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한편 좋은 제품의 대중화를 위해 제네릭업자를 보호해야하는 바, 제 네릭 의약품과 제네릭 GMO관련 규제가 시급한 현 실이다. 제약분야에서는 미국은 Hatch-Waxman Act 로 신약개발 특허권자와 제네릭 제약업자 간의 균 형을 이룬 제도가 실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로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조치인 통지 제도가 도입되었고, 허가-특허연계제도 역시 도입 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산업이 제네릭업자임을 감안할 때, 특허권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하여 제네릭 제 약업자를 보호하는 특허권 남용에 따른 손해배상 제도와 같은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농업분야도 미국 몬산토社의 GMO 특허제품인 RR콩의 특허만료로 인한 제네릭 GMO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미국은 제약관련 특허 권자와 제네릭권자의 균형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 는 Hatch-Waxman Act를 준용하자는 논의가 있 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분야의 입법도 미비하 여 준용하기 어려운 점, 국내법의 GMO관련 법안 이 통일성이 부족한 점, 제네릭 GMO 및 제네릭 신 품종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현 시 점에서 우리나라는 GMO관련 국내법을 먼저 정비 한 후 제네릭 GMO에 관한 규정 도입을 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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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7.
        2013.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특허 등 지적재산권이 기업의 핵심 가치로 취급되고 한국기업들이 활발히 해외시장에 진출함 에 따라 한국기업에 대한 미국 특허분쟁도 증가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국의 사법제도는 증거 의 수집 및 사용에 있어서 미국의 제도와 상당한 차 이를 가지고 있어, 한국기업이 미국의 사법제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증 거수집 및 사용에 있어서 한∙미 양국의 차이점, 디 스커버리 명령(discovery order)의 한국 내 이행, 한국 사법제도의 개선방향 등에 관해 다룰 예정이 고, 이를 통해 양국의 증거수집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는 증거제출의무의 범위, 영업비밀의 보호, 봉쇄입 법(blocking statute), 1782 디스커버리(Section 1782 Discovery) 등 한국기업이 미국특허소송의 진행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들에 대 해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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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9.
        201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960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국제환경법은 1992년 리오환경회의 이후 매우 활발하게 진전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지구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해양환경은 너무나 광활하지만 많은 부분에 걸쳐 오염이 심각하여 연안 생태계로써 마땅히 보호되어져야 할 것으로 간만의 차가 큰 어귀, 습지, 망그로브 나무숲 등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매우 다양하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여 해안 공동체에게 큰 이익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자연 생태계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해양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은 과학적 자료 분석에 의해서 철저하게 대처해 나갈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해 온 것에 지나지 않았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320개조문과 9개 부속서를 지닌 일괄처리방식에 의해 대립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전의 어떤 협약보다도 국제법 분야에서 뛰어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제194조 내지 제195조에 ‘취약하고 희귀한 생태계, 서식지 훼손, 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외래종의 규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약당사국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는 생물다양성보호에 관련된 규정은 없다. 리오회의에서는 해양생물자원과 관련한 국제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후속적으로 체결된 협약으로는 고도회유성어족보호에 관한 1995년 국제합의와 공해어선 관리에 관한 1993년 합의, 불법적이며 규제되지 않거나 보고되지 않은 어업에 대해 책임어업행위강령 및 국제실행계획서 등에서도 해양생물자원보호와 보존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양 및 연안의 생물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는 연안의 통합관리, 해양보호지역 설정, 연안과 해양의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외래종의 규제, 해양생물자원의 다양성을 구성하고 있는 종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제 도입, 해양생물자원의 다양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국경을 초월하는 위해물질에 대한 비용부담과 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유지시켜 나감으로써 인구증가로 인한 자연환경보호와 식량 및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해양 및 연안의 생태계에서 생물다양성이 유지되는 체제야말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체결된 이후 31년이 지났으며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도 21년이 지났다. 이 두 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현대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과 발전을 출현시킴에 직면한 협약을 출현시켰다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러한 협약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볼 때 실정국제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제법의 현저한 특징으로 국제규범과 현실문제의 괴리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아직도 국제법의 흠결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해양법협약과 그 후속적으로 출현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협약 사이의 관계는 국제법 체제를 통합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협약은 해양생물자원을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유지해 나가서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결론적으로 필자는 이 들 협약뿐만 아니라 그 후속으로 탄생된 관련 협약들이 비록 실정 국제법으로서 완결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협약의 취지에 맞게 해석적으로 통합해 나감으로써 국제규범과 현실의 괴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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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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