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cess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Space Activities, which can be seen as a concept receiving some impression from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actively debated over last decade.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rnational regime of space activities by comparing the international regim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alyzing the norms and principles applied in the Draft Code of Conduct of Space Activities of the EU and the Long Term Sustainability of Space Activities.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Space Traffic Management system should set the guiding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space activities.
현재 대면거래에 있어서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은 본인임을 상징하는 정보가 수록된 신분증을 가지고 상대방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본인임을 확인한다. 정보사회에서는 이러한 본인확인이 전자적인 형태로 변화한다. 대면거래에서의 전자적 본인확인방법은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예컨대 은행창구에서의 금융거래, 통신대리점에서의 가입신청, 연금수령, 민원신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적 본인확인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따른 기술적 현황과 제도의 문제점 분석은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대면거래에서의 전자적 본인확인방법은 생체정보 기반의 지문인식, 지정맥인식, 홍채인식, 얼굴인식, 전자펜 방식이 있고, 카드장치 기반의 전자신분증, 전자여권, IC카드 방식이 있다.그리고 모바일장치 기반의 휴대폰SMS 인증, OTP 인증 방식, NFC 인증방식이 유력한 기술로서 논의되고 있다. 대면거래에서의 전자적 본인확인을 위한 법제도로서는 국내 본인확인제도는 크게 (ⅰ)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제, (ⅱ)금융실명법상의 실명거래의 확인, (ⅲ)전자서명법상의 본인확인이 있고, 해외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의 제도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2010년부터 독일은 전자신분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본인확인 의존도 심화, 국가기관에 의한 본인확인 의존도 심화, 전자서명과 본인확인의 구별 혼동, 민감한 개인정보(생체정보)의 이용, 전자신분증 사용 문제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개선방안으로 본인확인 규정 또는 법률 신설, 국가기관에 의한 본인확인 제한, 본인확인용으로 공인전자서명 사용 제한, 본인확인용으로 생체정보 이용 한정, 전자신분증의 이용범위 제한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생체정보의 이용은 본인확인용으로만 사용된다면 그 위험성이 적을 것이며, 전자신분증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통신망이 고도화되면 기존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던 통신에서 확대되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기기나 사물 사이의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기기나 사물 사이의 통신이 자동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면 사람이 통제해야 하는 작업이나 역할의 상당 부분이 기기나 사물에 맡겨지게 되어 편리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이처럼 기기나 사물 사이에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을 사물지능통신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사물지능통신의 촉진이 필요한 배경으로서 동향의 파악과 함께 검토가 필요한 법제도적 문제점으로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본 후, 아직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물지능통신에 대한 진흥이라는 측면에서의 법제도적 대응방안으로서 입법론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즉, 기존의 법을 개정하거나 신규 통합 사업법을 제정하는 방안보다는 현실적으로는 단행법률의 제정방안을 검토한 후에 필요하면 기존법의 개정작업에 반영하거나 신규 통합 사업법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따라 단행법률의 제정을 상정하여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여 정리해보았다. 우선 사물지능통신이라는 신규 서비스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규제는 최소화하면서도 진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점을 기본이념 및 대전제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와 민간간 협력을 바탕으로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수립토록 하였으며,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의 마련이나 시범사업의 실시, 사물지능통신기반의 확충을 위한 표준화나 기술기준의 제정, 합리적인 산업의 규제를 위하여 진입규제의 최소화 및 간접규제, 최소한의 사후규제의 도입,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 자율규제의 촉진을 위한 시책 등을 규정하도록 제언하였다. 또한 관련 서비스의 촉진을 위하여 전파사용료의 감면이나 취약계층의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며, 산업발전의 한 축을 이루는 이용자 측면에서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지원이나 의무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법이 추진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환경에서 통합 사업법이 적용됨에 따라 단행 법률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행법 제정의 논의가 과도기적인 시기에 사물지능통신에 대한 선도적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식별력이 미약한 단어와 금융업의 한 종류인 은행업을 나타내는 표시를 결합한 표지가 많다. 그런데 우리은행 사건은 인칭대명사인 우리와 보통명사인 은행의 결합으로 일반인들이 자신들이 거래하는 은행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용례를 서비스표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건으로 식별력에 대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판결이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 및 공공의 질서반하는 상표 및 서비스표의 의미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사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미약한 단어인 은행이 나란히 표기되어 이루어진 결합만으로는 식별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에 의해서도 식별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우리와 은행을 분리하여, 우리라는 인칭대명사의 특성상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기준에 의하면 현재 은행들이 앞서 보았던 것처럼, 대구은행과 부산은행과 같이 지명과 은행을 결합하고 있거나, 식별력이 떨어지는 보통명사와 은행의 결합인 경우가 상당수 있어 이러한 은행들의 경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비스표의 식별력이 없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대법원의 판시에 의하면 은행들의 서비스표가 식별력을 취득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결합하여 만든 은행의 서비스표의 경우에는 사회 공공의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다만 상표의 등록무효가 곧 그 상표의 사용금지나 상표로서의 법적 보호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표의 미등록에 따라 등록된 상표로서 상표법상의 보호 수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타인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상호의 사용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이 판결의 의미는 제한적이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 뇌물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 이로 인한 사회적 불신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다. 더더욱 불행한 것은 그것이 지난 수십년간의 경험을 통하여서 개선되고 억제되기보다, 그저 그런 채로 잠시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가 잊혀지기를 무한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이는 물론 공정한 경쟁 보다는 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의 추구를 끊임없이 욕망하는 인간 본성 속의 이기심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를 규율해야하는 입법자, 해석자, 집행자들의 의도적인 무관심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행위의 대가로 불법·부정한 사적 이익을 획득하거나,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불법·부정한 보수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죄형법규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관련한 논의도 다분히 국가와 공무원의 공무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그러나 이미 우리 형법은 제정 당시부터 공무원과 함께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중재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수범자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본 형법의 태도이다. 또한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서도 소위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거나, 뇌물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경향도 있다. 반면 또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확대적용이라고 하거나, 정치적 보복으로 생각하는 태도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다른 법분야와 마찬가지로 형법분야는 우리는 우리 고유의 법제, 법문화가 발전되어온 것이기 보다는 대한제국의 시도가 채 시행도 못해본 채, 무위로 돌아간 이후 일본 법제의 40여년간 직접적 영향 하에 있었으며, 해방 이후에도 상당기간 依用시대를 겪었으며, 우리의 고유한 형법,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법률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학설도 일본의 직접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다. 1970년대 이후 독일의 이론들이 직수입되기 시작하였고,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일본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오늘날은 정부입법에 있어서 선행입법된 일본 개별법을 지나치게 참고하는 관행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비교적 우리 전통 법제도 잘 알려져 있고, 현재에도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 뇌물죄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입법례를 개관한 후 오늘날의 사회에서 직무의 공정한 수행의 기대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는 관점에서 뇌물죄가 가지는 기능에 주목하여 뇌물죄 보호법익을 검토함으로써 현행법 체계에서 각종의 사경제 영역에 대한 직무의 공정수행에 관련된 특별법 규정들과 통일적 해석을 위한 단서를 모색하여 보려고 한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유언재산처리법과 민사신탁법제도는 오랜 세월과 역사를 거쳐 발전해온 시스템이다. 옛날 18세기 영국에서 도입해온 풍습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그 좋은 예가 바로 고아의 법원 또는 오판스코트 제도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메릴랜드주는 최근 새롭게 효율적인 민사신탁법 개정과 제정안을 선보이고 애완동물 신탁법 제정을 계기로 하여 요즘 시대를 앞서가는 모더니즘적 리더쉽을 보여주기도 한다. 사법시스템에서 과거와 현재를 평화스럽게 동시에 공존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메릴랜드주는 옛 역사를 귀중히 여기고 미래에 대한 발전을 꾀하면서 신탁법체계를 아름답게 이끌어나가고 있다.
전반적인 호주의 형사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호주 특히 New South Wales 주의 법과 case의 예를 들어 범죄피해자지원의 실질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1996년 New South Wales 주에서 실시한 형사절차 내에서 피해자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 강화를 위해 어떠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는지 소개하고 최근 이 시스템들이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재발견 된 배경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현행 형자절차상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새로 규정된 법을 소개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최신뉴스 부당이용 법리를 채택하여 뉴스기사를 재산권에 준하여 보호하는 판례가 나온바 있고, 이러한 판례법리가 사회적 관행으로 정착되어 이에 따라 뉴스기사의 활용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를 제공하는 검색엔진 사이트는 실제 뉴스기사를 작성하는 주체와는 구별되어 있으므로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체계적인 법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된다. 먼저 우리 저작권법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 일반적인 뉴스기사 활용방식인 링크나 프레이밍은 열거된 저작권 침해 태양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 다만 링크와 달리 프레이밍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무단 링크 행위 역시 프레이밍에 비하여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 등에 의하여 뉴스제공 업체가 구제 받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조항이나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해석 또한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확립된 법리 없이 예측만 가능한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그 때 그 때 개별적인 해결기준을 도출해 내야 한다는 점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입법이나 판례를 통하여 속히 해결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몇 십년 전만해도, 피해자가 통지를 받고,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거의 형사사법 체계내에서 없었다. 피해자는 재판 절차 또는 피고인의 체포나 석방에 대해 고지될 필요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재판이나 다른 절차에 출석할 권리가 없었고, 형의 선고나 기타 심리를 위해 법정에서 진술할 권리도 없었다. 더욱이,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이후로, 범죄피해자의 법적인 권리를 창설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놀라운 진전이 있었다. 오늘날, 캘리포니아와 대부분의 다른 주는 실정법 내에 범죄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 권리규정은 연방, 주, 지방 형사사법제도 차원에서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스포츠 중계방송의 핵심은 경기 내용의 실시간 전달이므로 시간적으로 생방송에 근접하지 않은 정보의 가치는 다른 방송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중계방송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지고 SNS의 파급력이 위 공유를 폭발적으로 촉진시키면서 광고주들이 평가하는 기존의 스포츠 중계방송의 가치는 위협 받고 있다. 스포츠 경기 중 리듬체조, 피겨스케이팅, 마루운동 등은 표현적 요소를 평가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야구, 축구, 농구등의 구기종목, 레슬링, 권투, 태권도 등의 격투기 종목, 육상, 수영 등의 속도경쟁종목 등은 경기 내용에서 표현적 요소를 발견하기 어렵고 특정한 동작에 대하여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경우 자칫 스포츠 경기의 경쟁적 특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한편, 스포츠 중계방송은 일반적으로 촬영 대상의 선정, 화면 구도∙배치∙분할, 리플레이 등 기술적인 카메라 동작에 기반하여 실시간으로 구성과 편집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구성과 편집은 단순한 기술적 동작을 넘어 표현의 영역에 해당하며, 해설자의 경기 진행 상황에 관한 평가, 분석, 전망이 덧붙여짐으로써 단순한 사실관계 전달 이상의 의미를 지니므로 다른 방송물과 마찬가지로 창작자의 지적, 정신적 활동이 표현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아이디어란 지식재산 창출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상 또는 관념을 통칭하는 것으로, 아이디어들 중에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법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들도 있으나,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지식재산권 법제에 의하여 직접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들 역시 존재한다. 인류는 이때까지 지식재산에 대한 물권적인 보호를 통해 발명이나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하여 사회 전체의 복리를 최대한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적재산권 법제를 발달시켜 왔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법제에서 물권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있는 아이디어란 매우 한정적이며, 특히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물권적인 보호를 통해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반대로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인류의 공유 재산(common property)에 해당됨을 전제로 과도한 보호에 기하여 자유롭게 공유되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의 밑거름이 되어야할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고 아이디어의 독점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그 표현만을 보호하고 아이디어의 보호를 배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법제에서 직접적으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형태의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무형 자산으로서 각종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의 현실에서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아이디어에 대해 어떠한 보호도 없이 방치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이나 형평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의 인식에 본 논의의 출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일정한 아이디어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이미 기존의 지식재산권 법제의 정립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던 대립점으로서 ① 아이디어 보호라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가치 있는 아이디어의 창출 증가와 ② 아이디어에 대한 과도한 보호에 기한 아이디어의 독점 및 가치 있는 아이디어 창출의 저해 우려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그 절충점으로서 사회 전체의 복리를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보호의 적절한 기준과 방법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종래의 논의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의 확보 및 국민권익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의 실현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행정절차는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여 행정의 민주화‧적정화‧능률화를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여기서 행정청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대등한 위치에 당사자로서의 국민을 설정하기 위해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의 활용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기관에 행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토록 하기도 하고 행정정보를 직접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면서 오히려 그 개념상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행정정보의 활용에 대한 적절한 제한설정이 요구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적절한 행정절차에 부차적으로 기능하던 기존의 행정상 정보공개 및 정보보호 제도가 정보사회를 수렴하는 행정정보에 관한 규범으로 체계화되기에 이르렀다. 그와 같은 배경에는 전자정부의 출범요인인 정보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과 전자정부의 구현원리이자 운영원칙인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은 대상정보의 성격상 개인정보보호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 관여한다. 따라서 헌법상 알 권리‧행정수요‧개인정보의 보호가치가 모순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법규범의 조화로운 적용과 실천적인 운용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법으로 정보전달의 신속성‧정확성 확보, 지리적‧시간적 한계의 극복, 종이문서사용의 절감 등의 효과를 유발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운용함으로써 경찰인력의 소모를 감쇄시킬 수 있는 화상정보의 수집이라는 행정정보의 활용이 지니는 역기능으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제한의 적합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 해 5월 5일부터 시행된 「전자정부법」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반면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에 관한 제한을 설정하면서도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있기에 상호 충돌된 가치에 있으므로 그 향방이 주목될 뿐 아니라 두 쟁점 모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행정정보 활용에 관한 것이기에, 결국 헌법상 일반원칙에 부합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되짚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와 관련하여 위 두 법률의 상호관련성에서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의 단초를 짚어보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에 관한 헌법합치적 법제도를 타진해본다.
본 글은 미국 특허법 및 미국 법원이 복수 주체의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복수 주체의 특허 침해 행위를 위한 논의의 전제로 모든 구성요소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 및 일부의 구성요소만이 실시된 경우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간접침해 이론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복수 주체의 특허 침해 행위에 있어서 CAFC는 애초에는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과의 관계 상 복수주체에 의하여 특허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였다가, On Demand 판결을 통하여 이와는 정반대로 복수 주체에 의하여서도 원칙적으로 특허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BMC Resources 판결 등 다수의 판결을 통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지시 내지 통제(direction or control)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자 내지 통제자에 대하여 전체 특허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복수 주체의 공동침해책임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CAFC는 BMC 판결 이후로 확립된 “지시 내지 통제”기준을 견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1. 4. 21. CAFC는 Akamai사건에 대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만약 개별 주체가 각각 하나의 방법 발명의 별개의 단계를 실시한다면,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 청구항은 직접 침해될 수 있는가 그리고 각 행위 당사자는 어떠한 정도로 책임을 부담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하여 전원재판부 회부(en banc)를 결정하였고, 위 결론을 통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