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reviewed the major property criminal cases(i.e. larceny, fraud,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in recent five years. As a continuing trend since 2000, One of the important trends is that the criminal laws keep its distance from civil cases in order to prevent Criminalization of Civil Cases and guarantee the functions as last resources. This trend can also be seen in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Although It’s important that the criminal laws do not intervene too much in private domains such as civil cases,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and apply strictly the elements of crime in view of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 in order that Law–abiding citizen may predict whether each crimes will predict Criminality of each crimes. However, The question now arises as to whether the criminal laws judge independently apart from other laws, extend the range of elements of crime, admit the elements unstipulated in the text so that the laws apply analogical interpretation which is against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 or expand requirements of crime. Therefore, although the independent interpretation is needed, it would be desirable to limit range of punishment at a minimum by respecting principle of Subsidiarity or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 Also, Whether the elements of property is defined clearly should be carefully studied. If needed, Legislative efforts to continuously rearrange the elements is essential.
Coal ash from power plants is divided into fly ash and bottom ash, which are produced after burning bituminous anthracite coal at 1,600°C. Coal ash is composed of fly ash (82%) and bottom ash (18%); while most fly ash is recycled as ready-mix concrete admixture and cement additive, bottom ash is left unused in landfill sites located within power plant grounds. This has been studied less comprehensively than fly ash; therefore, our aim was to assess the recyclability of the bottom ash generated by two (A & B) thermal power plants and thus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hazardous substances in coal ash that are generated in power plants and evaluate th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likelihood in the recycling of the produced coal ash. Currently, emitters such as thermal power plants have various requirements for the recycling of coal ash (bottom ash and they are also required by law to consider how the country’s environmental impact may be affected by recycling large amounts of coal ash. The concentrations of hazardous substances contained in coal ash (bottom ash) are generally lower than the criteria for soil contaminants and the standard for hazardous substances contained in designated waste. We found no significant leaching of heavy metal and its concentration; however, the levels of heavy metals in coal ash were generally low. The results of column leaching testing for potenti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dicated that increased leaching time might lead to the reduced ionic concentration of coal ash.
Recently, the scop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has widened significantly. Also, the citizens are increasingly aware that most cases of indecent assault are done by forcible compulsion so, there is no animosity towards the expansion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However, it is somewhat inappropriate to expand the rol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in our criminal law. Because, in our criminal justice system, it is not intended to punish anyone for abusing all sexual harassment, but it is designed to punish people for violating their sexual decision–making rights by mobilizing force. Of course, indecent acts are reprehensible. But, it is necessary to think again about trying to punish indecent acts in the area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That is why the responsibility of the criminal law can be damaged. In such a sense, I agree with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conclude.
However, there has been a growing social interest in recent sexual assault. And the demand for punishment for indecent assault is on the rise. Therefore, it is a great burden to insist on reducing the role of indecent act of compulsion in criminal law. This paper does not claim to be lenient on sexual assault by reducing the role of indecent act of compulsion. but, within the principle of criminal law, indecent act of compulsion in criminal law should be more rationally applied. Because, criminal punishment is not the master key to solve all crimes. Indecent act by blitz(sexual harrassment)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concept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Thus, indecent act by blitz should be punishable by a separate crime as sexual harrassment. And indecent act by compulsion should just play its own role. as it were, indecent act by compulsion should play its planned role in principles of responsibility of criminal law.
독도연구의 기본방향은 독도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의 학문분야마다 다를 수 있고, 또 특정학술분야에 소속되어 있는 학자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독도연구소마다 각기 다른 연구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저자가 의미하는 독도연구의 기본방향은 개별 학자와 전문가의 전공분야와 학문분야를 초월해서, 각 독자연구소의 설립목적을 초월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입장에서 포괄적, 총체적인 독도연구의 기본 방향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독도연구의 기본방향의 제시는 국가의 과제에 속하는 것이 되고, 민간 대학 연구소로서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의 범위를 넘게 된다. 따라서 저자는 독도연구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기보다 그간 독도를 연구하면서 느낀 소박한 소감을 토로하여 향후 한국의 독도연구의 기본방향 제시에 미호의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과욕을 가져본다. 저자는 국제법 전공자이므로 결국 이 소감의 토로도 국제법의 영역에서의 편파적 소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자인한다. 그러나 국제법학자 이외의 독도연구학자, 특히 사학자에게 친국제법 연구를 권고해 보려는 것이 저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하 선제적 연구로 “독도연구에서 국제법과 사학의 관계”, “국제법의 법원”, “역사적 권원의 대체”, “지도의 증명력” 그리고 “지리적 접근론”에 관해 논술하기로 한다. 그리고 연구방법상의 제의에서 “학제연구”, “연구결과의 보급” 그리고 “독도연구소의 특성화연구”에 관해 논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독도에 대한 학제 연구의 필요성과 독도연구 결과의 대중화 필요성을 제의해 본다.
The object judgment judges the meaning of the dangerous thing among the requirements that the special crime can be established in criminal law. Specifically, it is whether or not an object used by an actor in an assault situation corresponds to a dangerous thing. The meaning of a dangerous thing that constitutes a special crime is generally explained as having the property that the thing can harm human life or body. The Supreme Court of Korea explains about that: According to a specific matter, when using the object in perspective of social common sense, it is important to judge whether is the thing that can be recognized as dangerous by the victim or the third person. However, the results of actual judgments by the Supreme Court have many questions in terms of the specificity of interpretation and ensuring of predictability. And the objectivity of judgment criteria for dangerous objects is doubtful. Through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meaning of danger as a constituent of crime and the basis of illegal punishment of special crime, this article studies the meaning of dangerous things, which is a requirement for special crimes.
As a result, this article sees the freedom of the victim’s will to escape the crime as a protection against special crimes under criminal law, suggests that the possibility of overcoming the resistance of the victim is the criterion for judging the danger of the object. Accordingly, when an actor carried an object in a crime, whether the thing is a dangerous thing is assessed by the following criteria : Whether it is possible for the general assessment of the fact that the object normally provides the actor with an absolute advantage of strength and makes the victim aware of the difficulty of defending.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관할 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근거 없이 일본정부가 “독도는 자국 땅“이란 부당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아베정부에 이르러 독도왜곡이 더욱 심화되어, 일본 중·고교 교과서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거짓 내용을 실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거짓내용일 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법 위반 사항임을 지적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전에는 1699년 1월 당시 조선국 정부와 일본 막부정부 간 외교서계교환을 통하여 합의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위반임을 지적할 수 있다. 2차 대전 후에는, 포츠담선언8) 후단규정, 스카핀 (SCAPIN) 677(1946.1.29.), 샌프란시시코 평화조약 제2조(a) 및 동 조약 제19조(d)를 위반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전기 일본교과서에 게재한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내용은 ’독도‘ 재침탈을 위한 일종의 “위협”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영토는 타국의 위협이나 무력사용으로 인한 탈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엔총회결의 2625호(1970.10.24)와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으로 규탄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계 일부의 ‘독도’ 영토주권에 관한 논조가 애매모호한 것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일본정부의 헛된 주장에 따른 국제법위반 사항을 포함하여 이 모든 것들은 각종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검증되고 사안에 따라 퇴출되고 또 규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The point of this Supreme Court Cases are (1) Does the accused’s act putting up maximal collateral constitute a charge of embezzlement? (2) Should the act of disposal after the embezzlement be punished as an independent crime?
In my relationship with breach crime of trust, the embezzlement has a character as the special law. Therefore, where the embezzlement is concerned, it needs to be strictly interpreted. If the accused’s act has not reached the level to trespass on some one’s proprietary rights,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should be denied and the breach crime of trust should be reviewed.
On the one hand, the term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means that the act after crime (the post act) is unpunishable whenever the punishable crime (the previous act) is committed and it contains a whole illegality of the post act.
In this case, nevertheless if the post act is punished as an independent crime, it occurs the problem of the double risk necessarily. On the other hand, the illegality of the post act exceeds the previous one, it is no more unpunishable.
In the several criminal cases,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is mentioned in the property crimes like embezzlement, fraud, malpractice, and theft.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and the trial,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could influence a judgment of the court, an arraignment of the prosecutor, a statute of limitations, an appeal, and so on.
Eventually, the concept of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prevents a suspect from the double punishment or double risk. But it may cause harm to substantial criminal justice becaus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shall be exempted from legal sanctions even though it should be a punishable crime in a different circumstances. So it is important that establish a elaborate standard to define if a certain act is an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or not.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on Article 66–2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hich calls for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employer in the event of a worker being killed or injured because of violation of the safety measure, I want to critically analyze some of the problems that appear. There was some comment on the judgment of the labor law in academia, and it was positively evaluated that the significance of the case was further on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it is pointing out the problem of the law of the industrial safety health law itself. However, my judgment is that there is not a change in the judiciary that recognizes the nature of the employer as an employer in the case of the rise of the contractor’s worker, but because the employee of the laborer accidentally performed work supervision duties at the accident site, But only as an employer in the punishment rule, and as a result, the original company was punished, but it does not appear to be a judicial judgment with great significance. If the employees of the original company are not sent to the work site where there is a possibility of accidents in the future, the possibility of punishment by the original employer is still insufficient if they are supervised more poorly.
However, in my judgment, the object of judgment is the inherent problem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namely, the listed list of the constitutional elements of the crime, which is appended to the end of the individual statute, a special penalty constitutional requirement called “administrative criminal law” The Court has not specifically pointed this point, but instead acknowledged the corporation’s liability on the basis of exceptional facts. Although the Court recognizes the inherent limitations of the judiciary which must be bound by the given laws and the scope of the indicted cases, the Court is also concerned with the legality of the law, It should be pointed out.
본 연구는 열역학(熱力學)의 관점에서 엘리엇의 시간의 개념을 들여 다보고자 한다. 황무지에서 네 사중주에 이르는 엘리엇의 시적여정 은 닫힌계 열역학에서 열린계 열역학에 이르는 20세기 과학적 패러다임 의 전개과정과 유사하다. 무질서와 엔트로피의 증가를 특징으로 한 닫 힌계 열역학은 점차 열역학적 평형상태에서 벗어나 무질서 속에서 질서 가 드러나는 비평형로 옮겨간다. 우리는 황무지를 비롯한 엘리엇의 초기시에서 열역학적 평형과 열사(熱死)를 향해 달려가는 시간의 비가 역적 화살이 네 사중주를 비롯한 그의 후기시에 이르러 점차 나선형 으로 감아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엘리엇이 재발견한 시간의 나선 형 화살은 과거로 되돌아가면서 동시에 미래를 향해 올라가는 비평형 열역학의 무산구조(霧散構造)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직선적인 시간과 순환적인 시간이 결합된 엘리엇의 시간의 나선형 화살은 과거와 현재, 시간과 무시간, 질서와 무질서를 통합하고, 영원이라는 형이상학 적 전제를 경유하지 않고 오직 변화와 생멸을 통해 시간을 구원한다.
Korean Supreme Court’s case, 2015 Do 15798 sentenced on January 14, 2016 dismissed the defendants’ appeal. In the case the executives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and Maintenance Association substantially performed their duties even after they had lost their authorities. The court, however, stated that the fairness of performance, social trust should be protected as long as they were registered as executives in the association’s register at the time. It also pointed out that the executives’ duties were not transferable or sellable.
In order to logically justify the judgment the concept of ‘public official’ should be expanded in terms of legal principl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had considered this kind of concept expansion as an un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n its 2011 Heonba 117 case. It logically follows that the Supreme Court should not make judgement such as the above appeal case which can be an un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t cannot be interpreted that City Maintenance Law’s article 84 which regulates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 provisions’ includes ‘the substantial executives’ of the above appeal case. This is a ‘double legal fiction’ which exceeds interpretation of legal texts permitted by Criminal Law and also a wrong analogy prohibited by the law.
There can be a practical need to punish a certain act. It is, however, impossible to punish the act without any relevant legal stipulation. This is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solution to a defect in legislation is not an analogical interpretation, but, simply, legislation.
원록각서(元祿覺書), 죽도기사(竹嶋記事) 그리고 죽도고(竹嶋考)는 모두 울릉도쟁계를 주제로 일본측에 의하여 작성된 역사적 문서들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 울릉도 및 독도와 직접 관련된 역사문서가 매우 희귀한 현실에서 이들 역사적 문서들이 담고 있는 내용의 광범성, 정확성, 객관성, 풍부성 등은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권원의 존재를 밝혀 주는 문서로서 결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역사적 문서들은 조선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조선이 지리적 근접성에 따라 울릉도 주변의 바다와 섬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주권활동을 하였고 당시 한일 간에는 지리적 근접성을 영역결정의 기준으로 수용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국제증거법의 측면에서 이들 문서는 각기 그 증명력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증거능력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다. 원록각서는 공적조서로서 일본의 국내적 공문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하여 일본이 부정할 수 없는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다. 죽도고는 울릉도쟁계 당시 일본이 조선에게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원록각서와 죽도기사의 내용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서 간접증거의 지위를 갖는다. 특히 죽도기사는 조선과의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쓰시마 번주의 명령에 의하여 공직자인 편찬자. 집필자, 검수자들이 작성한 외교공문서로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하면 울릉도 및 독도에 관한 한일 양국간 유일한 국제합의문서의 집성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저자 등에 의해 수행된 유연도법에 근거한 보-기둥 섬유요소에 수치해석적 방법으로부터 전단변형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된 정식화 방안과 단면에 대한 비탄성 전단응답 이력 구성관계식을 새로이 제안함으로써 전단 및 휨 - 전단파괴 양상을 나타내는 철근콘크리트 보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실험변수들이 전단거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하여 모두 종방향 철근의 항복전에 전단파괴가 일어나도록 설계된 총 6개의 철근콘크리트 보 실험체를 검증 대상으로 저자 등에 의 해 새로이 수정된 구성관계식을 적용한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RCAHEST)을 통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실험체에 대한 파괴모드 와 파괴시까지의 전반적인 거동 특성을 비교적 적절히 예측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향후, 대형화‧복잡화 되어가고 있 는 전체 구조물에 대한 신뢰도 높은 해석을 수행하기 3차원 해석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lag and coal ash were selected to evaluate the recyclability of waste generated during the heat treatment processes. A list of waste types and recyclable types of the two wastes were identified. A recycling environmental hazardous assessment was reviewed step by step. In addition, the hazardous properties of slag and coal ash were investigated, and the chemical components, leaching, and content of harmful substances in the waste were analyzed. The two selected wastes were classified as general wastes. As a result of chemical analysis with XRF, the two wastes did not produce toxic gases in contact with water and show leaching toxicity from the analysis of harmful substances. In addition, waste is often brought into contact with the soil when recycled, so the content of slag and coal ash is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2 region standard of soil; two samples were within the standard. Therefore, the surveyed wastes can be recycled in non-matrix contact types and the recycling purpose and method permitted by the new law is excluded from the recycling environmental hazardous assessment. However, to recycle wastes for new uses, the recycling environmental hazardous assessment is required.
With the upcoming enforcement of the Fundamental Law of Resource Circulation in January 2018, changes are expected to occur in waste management policies. Until now, South Korea has worked hard to prevent waste generation and improve recycling. The recycling rate has improved, but recyclables are not considered high-quality. To resolve these issues in its member states, the EU is promoting resource efficiency policies. Their plan is to integrate the environment with the economy, achieve economic growth, and create jobs. A circular economy has also been adopted as a strategy to promote the resource efficiency policies. The key content of the strategy consists of an action plan and a waste law revision. Goals for the recycling of wastes by 2030 have been set in laws revised through this strategy, which also includes recycling evaluation standards and calculation methods. For Korea to cultivate a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in the future, the EU’s resource efficiency policies and strategies must be preemptively implemented in a manner that suits the situation in Korea, and terms must be defined and standards established for recycling.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난민법 제정과 시행에 따라 현 시점의 난민아동 생활실태를 짚 어보고 그 대안으로서 교육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난민아동 교육관여자 12명과 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자료와 관련 문헌 연구를 바 탕으로 근거이론을 통해 접근하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난민의 삶 시작, 상 실감, 순간을 살기, 심신의 스트레스, 인식부족, 정책미비, 불편한 주변세계에 대한 반응, 사 람에 대한 그리움, 교육적 접근, 사회적 지원, 회피, 긍정의 탐색, 심적 재정착, 현재와 미래 간 가교 설정, 적응과 공존, 부적응 시나리오의 16개 범주를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인과 적 조건, 현상, 맥락, 중재적 조건, 전략, 결과로 이어지는 국내 난민아동의 생활실태와 교 육 방안에 관한 이론적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였다. 핵심범주는 ‘순간을 사는 삶에서 희망 적 존재감을 발견하고 공존의 삶으로 나아가기’로 설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연구의 분 석 결과를 중심으로 국내 난민아동의 교육 방안에 대하여 개인, 학교, 기관, 사회 각 영역 의 실천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장애인 전용이라는 제한성에서 벗어나 노인, 아동 등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보 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을 통해 누구나 차별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진행 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해 장애인편의시설과 유니버설디자인의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고, 장애인편의 시설과 관련한 법률 및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영역을 살펴보았으며, 실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및 확대가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의 사례를 제안하였다. 최근 「발달장 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한국수화언어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정보접근의 확대 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지만 유니버설디자인 및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선행연구에 있어 서 대다수가 물리적 환경의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의 경우, 실제 이용 여부 보다는 설비가 구축되어 있는지 없는지가 주요 조사내용이었다. 이에 일부 정보접근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가능성을 제안 하였고, 장애인의 요구를 수용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장애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편리하 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접근이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을 적용하고 확대하는 것임 을 제안한다.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관할 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소위 “독도분규”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본이 정당화되지 아니하고 근거 없는 소위 “자국 땅” 주장을 울릉도의 속도인 한국의 독도에 행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의 규정에 따라서, 코리아의 독립을 승인하며, 울릉도,..를 포기하였으며, 동 울릉도에는 그 속도인 ‘독도’가 포함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일본 막부정부의 외교서계(1699년 1월)에 의거, 속도인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가 조선국의 영토임은 정부간행 동국여지승람(1531년)과 울릉도와 독도가 동해에 그려져 있는 그 부속 지도인 ‘8도 총도’에 나와 있으며 강계는 자명한 것이다” 고 강조한 1699년 3월자 조선국의 외교상 서계를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독도가 조선국의 영토임은 수년간에 걸친 양국 간 외교교섭 끝에 국제법상 결정적으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이 국제법상 완결은 일본정부의 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 지령(1877.3.29)이 증거하고 있다. 그 후 일본정부는 1905년의 일본정부가 러·일전쟁 중 은밀하게, 불법적으로 독도를 무주지란 구실 하에 국제법상 금반언원칙을 위반하며, 독도를 일본에 포함시키기 까지 200여 년간 독도에 대한 조선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하였던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포츠담선언 (8)에 따른 스카핀 677(1946.1.29)에 의거, 울릉도, 독도, 제주도 및 코리아가 일본으로부터 제외조치 되었다. 특히, 포츠담선언 (8)에 의거, 일본의 주권은 4대 도서(혼슈, 혹카이도, 규슈 및 시코크)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소 도서로 한정한다 고 규정하였으나, ‘독도’를 연합국이 일본의 소도서로 결정한바가 없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주장함은 포츠담선언 (8) 후단을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 더욱이 평화조약 추진을 주관하였던 미국대표 덜레스의 1951.9.5 연설 중 다음 구절은 6년 전 스카핀 677에 의거 ‘독도’가 일본에서 제외조치된 것을 상기시킨다고 할 것이다. 덜레스 연설(발체문): “일본의 영토주권이란 무엇인가? ... 그것은 일본에 관한한 6년 전에 실제로 시행된 포츠담항복조건의 영토규정을 공식적으로 재비준(인정)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볼 때, 울릉도의 속도로서의 독도의 위상과 관련하여서 평화조약 제2조 (a) 규정에 관한 더욱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일 간 독도이슈의 시기별 및 이슈별 전개과정을 국제정치·안보적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해 봄으로써, 향후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한일 간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양국 간 갈등 해결의 계기가 과연 가능 한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한일간 독도 이슈의 연도별 추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1950년대 초반에 독도 이슈 발생 건수가 처음으로 급증했다가 이후 40여 년의 비교적 소강 상태를 거쳐 1990년대 중반부터 한일간 독도 관련 이슈가 다시 급증되면서 그 이후로는 독도 이슈 건수가 계속해서 상승기 류 추세로 나타난다. 특히 2010년 이래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은 국제 홍보전의 양상으 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1990년 이래 한국 언론매체의 독도 기사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빅카인즈) 트렌드분석 결과에 따르면, 독도 기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 세 시기는 2012년 8월의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2008년 7월의 ‘일본 문부과학성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명기 강행’, 그리고 2005년 3월의 ‘일본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등으로 파악되었다.
시기별로는 1950년대의 평화선 선포, 1960년대의 한일협정, 1970년대의 한일대륙붕 협정(제7광구), 1980년대의 유엔해양법협약 체결, 1990년대의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독도 기점 여부, 2000년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및 2010년대의 국제홍보전 본격화 등이 한일 간 독도 이슈의 추이에 미치는 역학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한편 본고에서는 이슈별 개관을 통해 연례적으로 반복 되풀이되 는 일본 방위백서, 일본 외교청서, 일본 교과서 등의 독도 기술 추이를 비교해 보면서 도발 의 수위가 계속 증가되어 왔음을 도출하였다. 특히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기술 추이를 국제 정치적 및 안보적 측면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의 시기적 연관성 여부를 분석해 보았 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대한민국 법령 중 독도에 관한 법령은 38개이고, 이 연구는 그 중 7개 법률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은 1997년 12월에 제정된 독도에 관련된 최초의 법률이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은 2005년 5월에 제정된 독도를 직접 적용대상으로 한 최초의 법률이다. 이 법은 독도에 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은 2005년 7월에 제정된 독도 의용수비대의 대원과 유족에 관한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은 입법상의 문제로 인하여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은 UN의 생물 다양성 협약에 따라 2010년 10월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독도의 자원을 반출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도서개발촉진법은 독도와는 관련이 있으면서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법이다. 문화재보호법은 독도를 문화재로 취급하여 우리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 독도를 보호하려고 하는 법이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자존심이고,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우리의 영토이다. 독도는 우리나라 성문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독도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가 중점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독도학 정립을 위한 학제간 연구”이다. “독도학 정립을 위한 학제간 연구”의 기본과제는 제1과제(인문사회과학 분야)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와 제2과제(자연과학분야) ‘독도의 생태보전과 독도해역의 생물상 연구’로 구성하여 1) 독도가 한국 고유영토임을 다학문간 통섭적 연구,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재확인하고, 2)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매뉴얼 개발을 통해 만일의 경우 ICJ(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중재재판이나 제3자 소송 등의 국제소송에 임하게 되었을 때를 상정하여,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한국측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반박문과 답변서를 비롯한 재판에 임할 매뉴얼(Manual)을 만든다는 데에 초점을 두면서 3) 국제사회에서 용인되는 이론 개발을 통해 일본 측 주장의 허구성과 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독도학(獨島學)’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 목적 하에서 역사, 지리학·문화인류학과 국제법, 정치학의 학제간 통섭연구를 지향한다.
이러한 학제간 연구 성과의 한 사례로 「울릉도쟁계의 타결과 쓰시마번(對馬藩)」(필자:송휘영)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의 울릉도쟁계에 대한 연구가 주로 국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데 반해서 이 연구는 『죽도기사』 및 『죽도문담』 등 일본측 1차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쓰시마번의 내부에서도 일본측의 무위(武威)라는 위협을 바탕으로 한 강경책에 대해 반성이 일기 시작하였고 조선에 대해 인교의 도리로써 대응해야 한다는 스야마 쇼에몽과 같은 온건파의 주장이 대두하였으며, 결국 그의 설득과 번내 여론 주도로 말미암아 에도막부가 조선 어민의 죽도도해를 금지하라는 당초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인 「죽도도해금지」를 명령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은 국내자료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 남구만 정권의 강경노선이 그 타결을 주도하였다는 결론의 지평을 확대하여 유학자이자 쓰시마번의 유력번사였던 스야마 쇼에몽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의 역할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지평의 확대야말로 독도연구소의 강점이자 앞으로의 지향점이기도 한 것이다. 또 다른 논문인 「죽도고 분석」(필자: 김호동) 또한 도토리번의 번사인 오카지마 마사요시가 1828년에 지은 『죽도고』를 인용서목의 분석과 함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독도 논문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죽도고』 자료를 인용할 때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측 학자들의 논리와 역사 왜곡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일본 고문서의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이러한 일본측 사료의 비판적 검토는 앞으로 더욱더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바람직한 독도교육을 위해 ‘내러티브’에 주목해야 한다. 독도의 자연 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이나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법제적인 접근 모두는 독도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생동하는 삶과는 멀리 떨어진 죽어있고 굳어있는 한갓 돌덩어리 섬으로 바라보게 한다. 독도는 우리 영토라는 영웅담에 기초한 애국주의적인 위인전식 접근 또한 한국인들에게 하나의 도덕적인 교훈을 제공하는 하나의 모범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이렇듯 생태학적 접근과 법제적인 접근의 진실성을 살리는 한편, 위인전식 접근에서의 ‘그들의 이야기’가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내재화함으로써 독도를 동시대 한국인들의 삶과 함께 살아있게 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곧 ‘이야기체 역사’로서의 접근이다. 이를 통해 생태학적 접근과 법제적인 접근, 그리고 위인전식 접근과 같은 여러 영역을 뛰어넘는 다양한 방식의 내적 관계의 총체를 하나의 단일한 전체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체 역사’로서의 내러티브를 통해 무수히 많은 내적 관계를 맺고 있는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역사적 사실을 하나의 이야기로 내면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