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공유경제’라는 경제 모델의 등장으로, 세계는 사회, 경제,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창의적 기업가들은 기존의 시장 모델과는 전혀 다른 기술 ⋅제품⋅서비스⋅유통방식을 선보임으로써 주류 산업이 가진 가장 큰 단점을 극복하고 시장 주도권을 쟁취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창조적 파괴’와 ‘파괴적 혁신’이 일어난다. 그러나 혁신적인 기업가가 현상 유지를 뒤집을 때 종종 법적 부정합이 초래되며, 현재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제도는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창조적 혁신 모델 사례를 ① 공유경제 분야(우버, 에어 비앤비 등), ② 금융⋅자본 분야(핀테크 등), ③ 디지털 기술 분야(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등)로 유형화하여 어떠한 법적 충돌이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기업가정신이 요구되는 시대 속에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였다. 이에 변호사의 역할에는, 기존 법제를 수호하는 책무에서 더 나아가 기성 제도의 불합리성을 극복하여 기업가정신을 활성화하는 소임이 있음을 전제로, 변호사가 창조적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고찰하고자 한다.
변호사가 혁신 기업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법제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혁신 비즈니스 진출에 장애가 되는 법적 불리점과 흠결을 찾아내어 리스크를 줄이고, 적용 가능한 법률에 대한 합리적인 법해석 및 외국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다. 기술과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려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융합적인 법적 지식을 공급함으로써 입법속도의 단축과 유연한 입법정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또한 신속처리, 임시허가제도 등 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제의 미비로 인해 혁신기업의 시장진입이 거부되는 손해를 줄이고, 기술혁신 지원제도를 소개할 수 있다. 한편, 산업과 고용 형태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집단 간 이해관계의 마찰이 발생하는 바, 의견진술절차를 통해 상충적 이해의 조정 및 통합을 매개할 수 있고, 부상하는 온디맨드 경제 하에서 몸소 기업가정신을 실현하 는 직업인으로서 법률상담 플랫폼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를 위하여 미래의 정책은 공공-민간-정치가 연계되는 범정부 네트워크형 으로 구축되어 호혜적 상호작용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변호사는 사법의 일원이자 혁신전문가로서 이슈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선원을 배승시켜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용선자에게 빌려주어 화물 및 항해에 관한 용선자의 지시에 따라 이 선박을 용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용선자는 용선기간동안 약정한 용선료를 선박소유자에게 지불하며, 이러한 용선료 지급은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선료 지급중단 조항이 유일한 예외사항이 될 수 있으며, 이 조항에 따른 특정한 상황에서는 일정기간 용선료 지급을 면제받게 된다. 통상 정기용선계약 표준서식에서는 이러한 용선료 지급중단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원의 결원, 선체 및 기관 또는 장비에 대한 고장 및 손상, 선박의 가압류로 인한 억류 또는 선박의 완전한 가동을 방해하는 기타 다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시간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선료 지급이 그 손실된 시간동안 중단된다. 그러나, 선박소유자는 이러한 용선료 지급중단 입장을 전환시켜, 예를 들어, “선박의 억류가 용선자 및 그 대리인의 개인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 등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과 같은 단서조항을 이용하여 용선료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Global Santosh 사건에서 이 문제가 논점이 되었으며, 이 사건의 교훈은 용선자 대리인의 범위를 계약조항을 통해서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은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 공개는 사법 신뢰의 기본 조건이다. 사법 신뢰 없는 재판 공개는 있어도 재판 공개 없는 사법 신뢰는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 사법부는 국가 권력의 다른 두 축인 입법부나 행정부에 비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 따라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다른 기관에 대한 신뢰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사법에 대한 신뢰는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영원히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재판 공개 원칙의 정책적 근거와 본질적 기능이 사법시스템 감시를 통한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이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사법 신뢰로 이어진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재판 공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왜 다른 기관이나 다른 나라의 사법부 보다 낮을까? 재판 방송이 사법 신뢰 회복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 본 글은 이러 한 의문에서 출발하였고, 위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다시 네 가지 세부 질문을 던졌다. 첫째 재판 방송이 사법 신뢰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인 지, 둘째 재판 방송이 사법 신뢰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면 재판 공개 원칙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재판 방송을 포섭시킬 수 있는지, 셋째 재판 방송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다른 법익이나 권리의 침해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넷째 문제된 권리나 법익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판 방송의 한계점을 설정할 수 있는지이다.
재판 공개의 주된 목적은 사법 신뢰의 제고이다. 사법 정보의 양이 늘면 사법에 대한 지각과 인식이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난 지각과 인식은 사법 신뢰로 연결된다는 견해가 있다. 위 견해에 따르면 재판 방송은 사법 정보의 양을 광폭하게 늘리는 수단이므로 사법 신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스페인 법원이 ‘열차 폭탄 테러’ 사건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재판 방송을 실시한 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했던 실증적인 예로 뒷받침 된다. 재판 공개 원칙에서 말하는 ‘공개’란 일의적이고 고정적인 것인 개념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 및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능적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세계 각국의 법원 중 상당수가 같은 취지로 재판 방송을 재판 공개의 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재판 공개 원칙을 천명 하면서 공개의 방식에 대하여 일본 헌법과 같이 ‘법정 공개’라고 특정하지 않고 있어 위와 같은 탄력적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다. 나아가 법원조직법 및 관련 규칙은 이미 재판 방송을 재판 공개의 한 방식으로 예정하고 있고 실제 대법원은 이러한 전 제 하에 재판 방송을 수차례 실시한 바 있다. 현재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재판과 관련된 무분별한 정보가 난립하고 있고 국민들이 이를 신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재판 방송은 사법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편집 없이 직접 전달해 주는 수단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사법 신뢰의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재판 방송은 재판 공개의 한 유형으로 포섭될 수 있다.
재판 방송으로 인하여 재판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재판 방송을 통해 사법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는 사법부가 재판 방송의 주체가 되어 재판 전 과정을 직접 촬 영할 경우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재판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재판을 방송하게 될 경우 변론이나 증거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재판 당사자의 사생활 비밀이 공개되어 방송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재판 당사자의 허락 없는 초상에 대한 촬영 및 공표가 이루어지며, 재판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제공되므로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된다. 재판 방송을 통해 사법 신뢰를 제고하면서 재판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재판 방송의 대상 사건을 한정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향후 하급심 법원이 재판 방송을 실시한 것을 가정하여 재판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판 방송 대상 사건을 탐색해본 결과 재판 방송 대상 사건은 ‘재판 방송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특정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워낙 커서 재판 방송을 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건의 재판 당사자에 대한 성명, 초상, 학력, 가족관계 및 성장배경을 비롯한 인격 전반에 관한 개인정보와 사건 내용 또는 범죄사실이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건’과 ‘특정 재판에 대한 방청 수요가 그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수용한계를 초과하는데 보조 법정의 설치나 재판 중계를 통해서는 방청 수요를 해소시켜 줄 수 없는 사건’의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알아냈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 좁은 수로1)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특정 수로 안에서 발생한 선박간의 충돌사고에서 사고 수역이 좁은 수로(narrow channel)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좁은 수로를 수로의 폭 등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은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지만 포괄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3년의 재결에서 해당 수역이 좁은 수로인지 여부는 지리적 조건이나 선박통항량, 통항하는 선박의 종류 및 크기, 항해자들의 항행관습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 선박의 크기에 따라 좁은 수로 여부가 결정된다면 항해사들이 항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혼란을 느끼게 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수역을 통항하는 선박들의 크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을 뿐, 사고 선박 자체의 크기를 판단기준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수역이 좁은 수로인지 여부는 선박의 특성(길이, 폭 혹은 흘수)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한 이유로 중앙해심이 2013년에 설정한 판단기준에 보완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후 중앙해심 제2016-003호 재결과 인천해심 제2016-038호 재결 등에서는 중앙해심의 2013년의 판단기준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좁은 수로의 지리적 조건은 통상적으로 가항수역에서의 수로의 폭이 통항하는 선박 길이(L)의 16배(16L) 이내일 때 충족된다고 판시하였다. 사고 수역이 좁은 수로로 판단되면 좁은 수로 항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 적용에도 몇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중 하나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최근에 정립되었다. 2017년 3월 13일 영국 해사법원은 유조선 “알렉산드라 1(ALEXANDRA 1)”과 컨테이너선 “에버 스마트(EVER SMART)”호 사이의 충돌사건2) 판결에서 좁은 수로의 입구에서는 횡단 항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좁은 수로 항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고 대부분의 관련 단체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좁은 수로 입구에서의 좁은 수로 항법 적용여부 문제는 해사법률의 국제적 통일성3)을 위하여 영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부에서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좁은 수로 항법은 모든 시계에서의 항법이며 좁은 수로에서는 비록 일방의 선박이 흘수제약선일지라도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의결에서 관련 상품(서비스)시장의 범위를 ‘무선통신망을 통한 기업메시징서비스시장’으로 확정하였으나 이러한 판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스마트폰과 더불어 등장한, 한국 모바일메신저 앱 시장 의 94%를 점유하는 카카오톡이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은 하이브리드 전송 서비스를 통해 무선통 신망을 보유하지 않고도 이를 보유한 이동통신사 업자들과 경쟁하고 있고 알림톡 서비스는 문자메 시지를 통한 기업메시징서비스보다 저렴하면서 정보 전달 기능 및 효용이 유사하여 이를 이용하는 업체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무선통신망이라는 거대한 진입장벽을 이미 뛰어넘었으므로 당장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서 시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이러한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의 관련 상품시장 범위를 획정하는 법 집행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이 법에 끼치는 영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한 이유이다.
독점규제법 제59조의 적용제외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범위를 각 지식재산권의 공공정책에 위반된 행위와 전통적인 민법 제2조 에 따른 권리남용 및 대법원이 판례로 인정하는 무효임이 명백한 지식재산권에 근거한 권리 행사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경우 이는 독점규제법의 규제범위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볼 경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판단이 독점규제법상의 본 안판단에 선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독점규제법 집행당국이나 법관은 지식 재산권 행사가 문제되는 독점규제법 위반 사건에서 먼저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와 비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를 구분한 다음 비본래적인 지식 재산권 행사에는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독점규제법상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가고,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하여는 먼저 그 권리 행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해당 지식재산권의 법 원리에 따라 판단한 다음, 만일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독점규제법 위반의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서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한 다음, 지식재산권 행사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가 현저하여 경쟁제한적 행위를 정당화할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된다. 이렇게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용제외로서의 본조의 성격에 부합하며, 지식재산권의 혁신을 통한 동태적 효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법 집행비용을 절감하게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부산항내의 제한속력 제도의 의의와 내용 분석 및 도선기능과 도선선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도선선의 최고속력제한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연구·제시하였다. 도선선에 대한 항행최고속력 제한제도의 개선의 기본방향은 ‘무역항의 수상 구역 등에서의 최고속력 제한제도’가 의도하는 목적과 도선의 핵심기능인 도선구에서의 선박운항의 안전도모라는 목적을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도선선에 대한 항행최고속력 제한은 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해상교통안전의 관제 측면에서 항행최고속력 면제 선박에 대해서도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항행최고속력 제한제도의 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항만의 해상교통상황과 해상기상 조건, 물리적 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life of hot central plant recycling (HCPR) and hot in-place recycling (HIR) pavements applied to the National Highway for the past 20 years and compare it with conventional hot-mix asphalt (HMA) pavement. METHODS: In order to analyze the performance life of recycling asphalt pavements,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government law and official system for the use of recycling asphalt pavement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Next, the application information of using a hot central plant recycling and hot in-place recycling pavements in the national highway is collected from the database of pavement management system (PMS) and then their field condition is visually surveyed. Finally, the performance life of recycling asphalt pavements in the national highway is analyzed and compared with conventional hot-mix asphalt pavement. RESULTS: Institutions are encouraging the promotion of using recycled asphalt pavement through various legal systems in Korea as well as abroad. Based on analysis results for the average performance life of hot central plant recycling pavement applied to the national highway, the average performance life is estimated to be 10.2 years. However, the average performance life of in-place recycling pavement is estimated to be 6.5 years. However, it is expected to increase performance life after the HIR construction system is modified. CONCLUSIONS : Based on the limited data analysis of the performance life of recycled asphalt pavements, HCPR shows similar performance life to conventional asphalt pavement but HIR shows shorter performance life than conventional asphalt pavement. However, it is noted that all performance life data is very limited and it should be monitored and analyzed further.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for the city wall ruins of China, and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Firstly, Chinese walls have experienced a process from demolition to protection. The walls of the historical value of the site are gradually being certified, and many walls ruins were designated as a conservation unit. Secondly, China’s institutional system is based on the central government issued Cultural Relics Protection Law and combined with the actual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a special law. Management System is Cultural Relics Bureau, the planning department, the garden department and the tourism sector joint implementation. Thirdly, through the study of Nanjing, Xian, Pingyao, Suzhou city wall ruins finding that perfect legislation and unified management system to help protect city wall ruins.
As a result of the increasingly serious air pollution worldwide, there are many social costs in the country. In general, there are legal measures to improve air quality such as investment projects, input of public funds, attraction of private capital, and regulation of air pollution prevention. In this study, we propose future legislative policies through the following analysis on the status of various researches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for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and related legal system. The domestic indoor air quality is getting better through ongoing management. From a legal perspective, The air quality law, such as indoor air quality law and environmental law, has been continuously revised to improve indoor air quality. However, contrary to the air quality law,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is carried out by various related departments under current law. Due to the different management facilities and management standards of each ministry, the effectiveness of relevant laws is deteriorated in organically managing multi-use facilities. This may lead to confusion and may be an impediment to the effective achievement of the institution's objectives. The pollutants of interior space are one of the main causes not only building materials, but also office equipment such as computers. however, The pollutants to be managed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are mainly limited to building materials. In addition, the criteria set for each pollutant have a problem that it depends on the after-regulation standard that is made after the pollutant is released from the pollutant source. There is a need for systematic analysis and research to prevent adverse effects that may occur due to pollution sources through the prevention system. It is time to change the direction of regulation-oriented policies and to make policy changes that can improve air quality through systems such as emission trading system..
3차원의 물질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용과 반작용은 자연계의 법칙으로서 반드시 물리학에서 정의된 법칙에 따라 원인과 결과의 예측이 가능해야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과응보의 원리와 구조적 작용 메커니즘이 규명된다면,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자연법칙보다도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응보라는 메커니즘을 학계에 서는 카르마의 부메랑 현상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객관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카르마의 부메랑 현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에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모든 난치성 질환과 선천성 장애, 가난, 사건과 사고 등이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학회에서는 카르마의 부메랑 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1단계에서 는 개인과 부부의 업을 공개 채널링에 의해서 확인하고, 그 카르마에 의해서 발생하는 억울함과 고통으로 나타나는 부메랑 효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 자료는 통계 처리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결과로 발표할 계획이다. 본 논 문에서는 그 일곱 번째로 전인창조과학회 일본지부의 부토 유미꼬상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카르마를 분석하고 영계해 방 전후의 결과를 비교 고찰하였다.
시설고추에서 대만총채벌레와 꽃노랑총채벌레는 정식 후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까지 최대 발생량을 보였고,Taylor Power Law(TPL) 분석 결과 집중분포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추에 발생하는 대만총채벌레와 꽃노랑총채벌레는 주로 잎을 가해하며 과실의 상품성을 저하시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중요한 해충이다. 두 해충의 조사를위해 황색끈끈이트랩을 설치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3개 지역 모두 6월 중순 경부터 급격히밀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에 최대 발생량을 보였다. 이 두 총채벌레의 포장 내조사지점별 밀도를 비교한 결과 주로 하우스 측면과 입구 쪽에서 밀도가 높은 것이 확인되었으나 통계적 차이는없었다. TPL 분석의 직선회귀에서 꽃노랑총채벌레와 대만총채벌레 모두 기울기 b값은 “1” 이상으로 집중분포양상을 보였고 R2는 각각 0.9279와 0.9384로 신뢰성이 높았다. 추후 TPL 상수를 이용한 고정정확도 수준에서 조사주에따른 표본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총채벌레 누적마리수를 추정하여 적정 표본조사 중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목적 : 이 설문 연구는 안경사법에 대한 일반소비자 집단의 인식도를 조사하고, 그로부터 안경사법을 입 법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일반인 200 명을 상대로 무작위 1대1 대면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시력교정 경험자와 미경험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일반 소비자 집단의 안경원법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안경사법에 대 한 찬반 의견이나 안경사법의 통과 가능성을 묻는 설문에도 ‘모르겠다’는 중립적 답변이 매우 많았다. 안경 사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이유와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묻는 설문에서는, ‘안과의사들의 반대’와 ‘국민적 합 의 미흡’을 이유로 답하고 해결 방법도 ‘안과의사들과의 합의’와 ‘국민적 합의 제고’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 다.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가 허용되면 수용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60%를 넘었으며, 안경사의 타각 적 굴절검사는 의료행위가 아닌 광학적 측정이라는 답변 또한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결론 : 안경사법의 입법 과정에서 일반 소비자들의 낮은 인식도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안경사법의 입법을 위해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강화하고, 안과의사 집단과의 합의에 주 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설문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일반 소비자 집단은 타각적 굴절검사 가 의료행위라는 인식이 약하고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수용에 적극적이므로, 안경사법의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강화된다면 안경사법의 입법 과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Every year, China’s air quality is reaching hazardous level. Accordingly, China is adapting string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under the new 13th Five Year Plan. The noticeable developments in the new air pollution regulations include: (1) mandatory air pollutant disclosure requirement; (2) shift towards non-compliance liability rule; and (3) increased penalty for transgression against wider range of industries. This paper first explains that these developments will induce American investments in China to carefully draft investment contracts, particularly confidentiality and limited liability clauses to minimize the risk of harsher penalties. The paper then argues that China’s stringent pollution regulations will not negatively affect American investment trend in China, mainly because most American investments already adhere to the OECD standard, and disclos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will enhance entity’s good reputation and attract inves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