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4,410

        1301.
        201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Amanda Lewis v. Activision Blizzard, Inc., the U.S. Court of Appeals in San Francisco held that Recordings used by defendants of a former employee’s voice for a character in a video game constituted a “work made for hire” under the Copyright Act. The court found evidence that the voice recordings were within the employee's job description, the recordings took place during office hours in Blizzard's studios and were part of her job reviews. Also the federal court found Lewis's state law claims for commercial misappropriation of voice pursuant to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3344 to be preempted by the Copyright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egal solutions of this case and to study on considerations to construe an employee’s job responsibilities in applying the “work made for hire” doctrines. To achieve the purpose, the study analyzed the Federal Court's decision by examining the legal points in the cas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study found desirable principles to be applied to game developers and publishers effectively from copyright disputes.
        4,000원
        1302.
        201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연구자는 표절논란이 진행 중인 손몽주와 박정현의 사례를 미술과 저작권이란 양자적 관점 에서 분석한다. 손몽주는 박정현의 작품이 자신의 작품과 재료와 표현형태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2014년 대구지방법원에 전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미술관에서 박 정현의 작품은 전시가 금지되었다. 이후 진행된 법적 분쟁에서 부산지방법원은 박정현에게 법원이 정한 일정한 표현 형식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단하였다. 연구자의 주장은 미술표절 논란에 대해 법 적분쟁보다 미술계의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미술표절의 판단 주체는 법원이 아닌 미술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현대미술에 대한 활발한 표절 담론 형성 필요성을 지적한다.
        8,600원
        1303.
        2017.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공공 건설공사 수행 중 계약기간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지 연 사유에 대한 귀책과 추가비용 발생의 부담주체를 놓고 계약당사자간에 논란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기지연에 따른 전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 는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공기지연 원인의 책임구분의 결과는 분명 일 방의 권리와 타방의 손해로 직결되고 명확한 책임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어느 일방은 정당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된다. 계약법상 공사기간의 연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약정한 계약기간 내 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연장되는 경우가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기지연 사건이 발생한 경우 클레임을 제기하는 주체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 보통 계약상대자인 건설사가 주장·입증을 하게 된다. 이때 이를 증명 입증시 공식적인 문서 즉,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실, 그로 인해 일정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그 입증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상대자인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이 입증되면 발주기관에 연장기간 동안 발생된 ‘실비’ 보상 요구와 계약금 액 증액 청구 등의 행위가 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공기 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손 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 문서를 통해 어떻게 합의 하였는 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공기지연에 대한 귀책이 발주자나 시공자 모두에게 없는 경우 라면 원칙적으로 공기 연장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여 야 한다
        5,700원
        1304.
        2017.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매체의 최대 사용자인 청소년들이 유해매체물에 노 출되는 빈도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행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 제도에 대해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 준에 의하면,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성행위에 대해 그 방법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청소년 대상으로 성행위를 조장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매체들은 청소 년에게 유해한 매체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되지 않은 매체물도 많으며 또는 이와 유사 한 매체물들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여전히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다. 나아가 때로는 동법에서 보 호하는 청소년이 이러한 매체물들을 직접 생산⋅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상을 볼 때, 보다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서, 청소년 유해성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의 보호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 현 시대에 적합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법적인 규제와 자율 규제를 조화롭게 운영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규제 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보다 명확한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6,300원
        1305.
        201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확산은 우리사회에도 어떤 의미 있는 하나의 근심거리를 던지고 있다. 비록 아직 테러공격이 본격적으로 우리사회 내 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낙관적으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우려 가 있다. 2016년 3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점증하는 테러 위협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노력의 중요한 한 전진이다. 이 테러방지법 은 국정원과 관계기관 행위를 규율하는 행정법으로서의 성격과 테러범 처벌을 위해 재판에 적용하는 사법법으로서의 성격, 그리고 테러범죄 요 건과 법률효과를 규정하는 실체법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내용 적인 면에서는 테러의 예방과 대응 및 테러피해 보전을 규정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테러방지법의 통과로 정부는 실제로 테러예방 및 대응, 그 리고 테러피해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 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테러대상시설 에 대한 안전관리활동이 테러방지법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살 펴볼 것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을 근거로 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관해 제안할 것이다.
        1306.
        201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주역』, 「계사전」에서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도라고 말 하니 …… 음과 양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을 神이라고 한다(一陰一陽之謂 道. …… 陰陽不測之謂神).”고 말했다. 즉 ‘神’은 易이 感하여 천하의 원 인과 통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경지를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陰陽 變化의 원리를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동기창은 음과 양을 통한 神의 원리를 표현하는 것을 예술적 세계관으로 인식하고 그의 화론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동기창은 이와 같은 ‘以形寫神’을 작품 안에서 실현하는 것을 추구해야 할 회화적 造化觀으로 본 것이다. 이처 럼 회화 작품에서 ‘傳神’을 한다는 것은 陰과 陽의 對待 작용을 통해 生 의 원리를 이끌어내는 것과 같이 작가와 대상이 서로 감응하여 하나가 되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동기창은 이와 같이 작품 속에서 ‘傳神’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南宗文 人畵의 역사에 대한 학습과 자연에 대한 체험, 그리고 書畵同源적 원리 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을 선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그의 學 畵觀은 동기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氣韻生動’ 또한 후천적인 노력 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여겼다. 또한 동기창이 天機를 관찰하는 것을 통 해 筆意에 변화를 주고자 했던 王維를 존중했던 것을 통해 法과 變의 對 待 관계를 중요시했으며 法[학습]을 통해 新[창신]을 실현하려 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회화의 근원에 대한 학습을 통해 서예와 회화의 근 본 요소인 線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고 이를 회화에도 적용할 수 있어 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동기창은 안개와 구름의 변화는 자연의 변화를 가장 잘 드러내 는 것이며, 이를 회화에서 제대로 표현하여 자연의 생명성을 드러내는 것이 회화의 생명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자연의 생명성 이 곧 예술 작품의 창조성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래서 동기창은 작품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생명 성을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고 동기창은 이것 또한 적절 한 필법의 운용을 통해 자연 변화의 원리를 담아내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5,700원
        1307.
        201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1987년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면서 함께 도입하였고, 의약품의 기존 특허권 존속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주 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89조에 의하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 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 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 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 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시점에 가까울수록 매출이 급증하는 경 향이 있어,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기간 문제로 원개발의약품 특허권자 와 일명 복제의약품을 제조하는 우리나라의 제약회사 간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된다. 특히, 복제의약품 출시 과정에서 특허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한 특허도전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경쟁사 들보다 한발 앞서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취득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기간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관련 쟁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논의의 순서 는 먼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검토하고, 이 제도가 외국 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비교법적 검 토를 행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특허법원이 국내 최초로 제시 한 존속기간의 연장기간 산정기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평석을 통하여 특허법원이 제시한 산정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종 적으로 원개발의약품 특허권자와 복제의약품 제조업체 간의 합리적인 이 익조정을 위하여 우리 의약업계의 현실에 부합하는 특허권 연장기간 산 정기준의 개선방안을 다루기로 한다.
        1308.
        201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Since people spend more than 85% of their time indoors, understanding indoor aerosol behavior is important in order to protect human health against aerosol exposure. In this article, exposure, behavior, and control technologies for indoor aerosols are addressed. Previous studies conducted in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2004 to 2016 were reviewed. Most studies were focused on field surveys of PM10 concentration in public facilities regulated by law. More fundamental studies are needed in order to control indoor aerosols effectively due to the fact that Korea has different building structures and lifestyles compared with western countries.
        4,600원
        1310.
        201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사회의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상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연구결과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비교할 때 현행법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외국인 수용자처우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적 인권수준을 준수하고, 또한 교정처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정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통역제공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수용자의 영사관 통보 및 자유로운 접견통신권의 보장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난민, 무국적자 등에 대한 특정 국가 및 단체와의 접견교통권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생활 및 문화 등의 허용한계 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인 수용자의 전담교도소, 처우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외국인 전담교정 부서의 설치 명문화가 필요하다.
        6,100원
        1311.
        2017.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000원
        1312.
        2017.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 일조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일조권이 침해될 경우 어 떻게 구제받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 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일조권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대법원이 제시한 최소한의 일조권 기준에 맞추어 건축법의 일조권 관련규정을 일 정부분 보완함으로써 공법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행위의 양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 둘째 로는 건축공사 사업승인시 해당지자체가 건축선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게 함으로써 일조 권 침해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 분양시 일조량에 대 한 충분한 공지와 일조량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일조권 분쟁예방의 대안 이라 하겠다. 일조권 분쟁과 관련하여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은 일조권이 더 강화되는 경 향이 있으므로 관련법 정비에 더욱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900원
        1313.
        2017.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보통신기술 고도화에 따라 스마트폰, 웨어러 블 기기, IoT 등 각종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개인 정보의 처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대용 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고 다양하게 분석해서 유의 미한 통찰을 도출하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는 이 용자의 행태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의 취향 등 이용 자가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정보까지 분석함 으로써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에 매우 유 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 태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처리는 수집 사실을 이용 자가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분석 결과가 이용 자가 원치않는 민감한 정보일 수 있으며, 보다 유 의미한 결과 도출을 위해 외부의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이용자의 프라이 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빅데이 터의 주요 분석 대상인 행태정보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의 처리가 아닌,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 의 인적사항 중심의 정형 데이터에 대한 보호조치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빅데이터를 위한 규제로 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특히 행태정보의 활용이 활발한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는 인적사항 에 대한 정보는 적재되지 않아 더욱 적합하지 않 다. 이와 관하여 방통위는 온라인 광고 가이드를 배포하였으나 기존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수정되 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동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사회에서의 개 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 세 가지의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째, 개인정보의 법적 개념 및 정의를 수정해야 한 다. 개인 식별이 분명한 인적 사항 중심의 개인정 보와 개인 식별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낮은 행태 정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각각 다른 규제 체계 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행태정보를 기반으로 빅 데이터를 분석한 경우 민감한 추론의 도출을 제 한해야 한다. 셋째, 행태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분 석 및 서비스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사후 통제권 을 보장해야 한다. 고도화된 정보통신사회에서 빅데이터의 분석은 사회적 효용을 위해서 필수불 가결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규 체계에는 보호와 활용 어느 한 쪽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 이 필요하다.
        5,200원
        1314.
        201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행 게임산업법제도는 게임을 혁신형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진흥 의 대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과몰입 등을 막기 위한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이중적 지위에서 오는 갈등이 있다. 그러나 규제냐 혁신이냐를 이분법적 제로섬 게임으로 이해하는 것은 4 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혁신의 사고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규제 는 그 자체로 필요악이 아니라 혁신을 지원하고 나아가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혁신친화적으로 설계된다는 것은 규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혁신을 추진하는 제 주체들의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혁신시 스템의 견지에서 바람직한 산업혁신의 경로를 설정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와 혁신의 공진화를 위한 혁신친화적 규제 설계라 는 관점을 설정하고, 게임산업법의 주요 내용 중 특히 대표적인 규제로 인식되는 사후관리제도를 검토한 후 이를 혁신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규제 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산업계의 제반 혁신주체의 혁신역량을 증 진하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언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관리제도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로 이원화되어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영업정지처분으로 획일화되어 있고 사전적으로 게임기업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나 의견게진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관련하여 계류된 입법안을 검토함으로써 법리적 측면에서 그리고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 의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은 업는지에 관하여 제언한다.
        1315.
        2017.06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e study the angular correlation function of bright (Ks ≤ 19.5) Extremely Red Objects (EROs) selected in the Subaru GTO 2 deg2 field. By applying the color selection criteria of R − Ks > 5.0, 5.5, and 6.0, we identify 9055, 4270, and 1777 EROs, respectively. The number density is consistent with similar studies on the optical − NIR color selected red galaxies. The angular correlation functions are derived for EROs with different limiting magnitude and different R −Ks color cut. When we assume that the angular correlation function w() follows a form of a power-law (i.e., w() = A−), the value of the amplitude A was larger for brighter EROs compared to the fainter EROs.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brighter, thus more massive high-redshift galaxies, are clustered more strongly compared to the less massive galaxies. Assuming that EROs have redshift distribution centered at hzi ∼ 1.1 with z = 0.15, the spatial correlation length r0 of the EROs estimated from the observed angular correlation function ranges ∼ 6-10 h−1Mpc. A comparison with the clustering of dark matter halos in numerical simulation suggests that the EROs are located in most massive dark matter halos and could be progenitors of L∗ elliptical galaxies.
        4,000원
        1316.
        2017.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의 연결이라는 특징은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관할과 준거법의 문 제를 야기하는데,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외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약관에서 외국에 전속적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위와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이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있는지에 관하여 최근 구글 Inc.(피고)의 전속적 재판관할합의 항변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이 선고 되었다. 법원은, 구글 Inc.는 각종 구글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이용자들 을 위한 별도의 도메인 주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어 로 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향 하여 구글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 으로 구글 서비스 이용계약 거래의 권유를 비롯한 영업활동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개인들 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 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의 구글 서 비스 이용자는 국내에서 인터넷망에 연결된 컴퓨 터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구글 서비스에 가입하여 구글 계정을 생성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이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의 관할로 하도록 정한 것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에 해당 하고, 이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프랑스 파리 법원도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은 소 비자계약으로 소비자법의 적용을 받는데, 프랑스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페이 스북 Inc.의 약관은 상인과 비상인 또는 소비자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불공정하고 이 는 소비자법 R132-2, L132-1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각 판결은 각 사업자들이 무상, 즉 0원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광고 등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실질을 지적하고, 위 서비스의 이용자를 소비자로 보아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관할합의 의 효력을 판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국제적 강 행규정이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약관의 시정 명령 등의 행정 적 규제를 하여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로 인하여 페이 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 트위터 인터네셔널 컴 퍼니, 인스타그램엘엘씨의 불공정약관이 개정되 었다.
        4,900원
        1317.
        2017.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공공조달계약은 행정주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 공사, 서비스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체결 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등을 들 수 있다. 종래의 전통적인 학설은 공공조달계약을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고의 영역으로 보아왔 다.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 역시 동일하며, 공공조달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법상의 계약이며, 공공조달계약법령 역시 예산법 또는 재정법의 성격이 있는 내부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왔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한 이해 관계인들의 권리구제 또는 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는 사법의 수단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공공조달계약은 공익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조달계약의 재원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고, 세금의 주요한 집행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 조달계약 영역은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영역으로서 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큰 영역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조달계약법령에서는 입찰 및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및 세부적인 이행절차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공공조달계약관련 규정은 과거 재정법 또는 예산법에 일부 근거규정을 두고, 자세 한 내용은 회계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계기로 국가계약법이라는 독립적인 법률체계를 갖추었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특유한 사 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이 제정되어 이원적인 독립법령체제를 갖추고 있다 판례 및 전통적인 견해가 이러한 우리나라의 공공조달계약을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법 의 영역으로 봄에 따라, 공공조달계약의 이해관계자들의 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이 인정되 지 않고 민사소송을 인정되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의 위법성 판단의 근거를 민법의 원리로 파악함에 따라 민법 제103조와 같이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무효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 및 법적통제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조달계약제도에 대한 공법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공공조달계약은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정부의 정책집행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 행 공공조달계약 법령은 독립된 법령체계를 가지면서, 법령 속에 공공조달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계약에는 보이지 않는 규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때 공공조달계약이 공법적 성격과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이 사용되어야만,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구제와 발주기관에 대한 법적통제가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법의 원리가 적용되어 권리구제 및 법적통제가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을 공법상 계약으로 이해하고,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9,200원
        1318.
        201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은 직접수신비율이 높지 않은 반면, 방송산업에서 시청자의 선호도는 가장 높은 킬러콘텐츠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라 한다)의 출범이후, 지상파방송사는 SO가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재송신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해 지상파방송사는 광고 수 익을 극대화 시켜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이후 지상파방송사와 SO간 재송신 행위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보조 행위인가에 대하여 분쟁이 있어왔고, 법원이 수신보조행위를 넘어 SO의 독자적인 방송사업에 해당 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이들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지 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이 인정된 만큼, SO의 전송 선로설비 사용에 대해 서도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며, 이러한 대가 산정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지상파 동시재송신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 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송신대 상에 지상파광고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이유로는 첫째, 광 고수익을 주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이 송출과정에서 있어 서는 시청자의 직접 수신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 둘째, 이러한 지상파방 송 수신 과정에 있어 국민대다수가 유료방송플랫폼의 전송 선로설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 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는 지 여부가 법률상 불명확 하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지상파광고’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 하였다. 우선 “방송광고”를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각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업계 관행이며 기존 연구들의 전제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취지 자체가 보편적 서비스 구현의 보장이 전제되어 있으나, ‘광 고’의 재송신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와 SO의 관계가 경쟁 체계로 변화하였고 양자 간의 공정경쟁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 이유 없 이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사 일방에게만 유리한 법적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지상파 동시재 송신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해석의 모호함으 로 야기되는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법률의 개정 을 통해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인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 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1319.
        2017.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인터넷이나 SNS 등 I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그 내용을 이루는 문화산업 내지 컨텐츠 산업도 눈부신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 한국의 영화, 드라마나 음악 등 ‘한류’ 산업은 이제 일본, 중국, 동남아를 넘어서 유럽과 남미 등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문 화산업은 미래를 이끌고 나갈 유망산업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을 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러한 문화산업의 중심에는 배우나 가수 등 유명 스타들이 있으며 이들 스타들의 주목도는 문화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IT 기술의 발달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을 육성하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산업환경과 발전전략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러한 변화되는 환경에 맞게 그리고 미래시장을 선 점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고 법률도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95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한 퍼블리시티권 이론은 미국의 문화산업을 발전시 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비록 그 범위가 모호하고 알권리 등 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많지만, 유명인의 고객흡인력 즉 퍼블리시티권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들이 발달하면서 현재 헐리우드 산업, 그리고 미국의 문화산업을 만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이휘소 사건에서 처 음 퍼블리시티권이 다루어진 이후로 퍼블리시티 권의 각종 쟁점들을 다루는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러한 판결들은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구조와 관련된 각종 쟁점들을 짚어내면서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으며, 한편으로 많은 논문 들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면서 퍼블리시티권의 범위는 계속 확장되었다. 최근 법원이 아직 성문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퍼블리시티권을 부인하고 기존의 인격권 법리를 재산권적 요소에까지 확장해서 해결하는 판례들을 내놓고 있지만, 초상권의 기본적인 성격은 인격권에 기초한 소극적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양도나 상속 등의 문제에 있어서 제3자에게 대해서 경제적인 권리를 안정적으로 주장하는 데에는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태생적으로 타인의 권리들과 의 충돌을 예정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을 자기 동일성의 가치를 타인이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는 권리라고 정의하는 순간부터 이를 이용 하려는 타인과 충돌은 불가피하고, 이런 충돌 속 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이론적으로도 계속 발전해 왔다. 물론 타인의 동일성 가치를 이용하는 모든 경우에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 닐 것이다. 오히려 비록 상업적인 이용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호받아야 할 경우가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결론 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의 발달도 필요하다. 미국이나 일본의 많은 판례와 학설들은 충돌하는 권리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따져 보기도 했고 또는 두 권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기도 했다. 이러한 판례와 학설들의 노력들이 지금의 퍼블리시티권의 모습을 만들어 온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특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여러 가지 면에서 충돌을 일으켜왔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 즉, 표현의 자유의 우 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상업적 이용 기준, 뉴스 가치 기준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두 권리를 둘 러싼 이해관계들을 고려하여 더욱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왔으며 이에 지배적 이용 기준, Rogers Test, 변형적 이 용 기준 등이 제시되었다. 일본에서도 퍼블리시티 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 하여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오로지 기준설, 상업적 이용설, 종합 고려설 등이 논의되어왔고, 최 근 일본 최고재판소는 핑크레이디 사건에서 오로 지 기준설을 취하면서 그 세부적인 침해유형을 “① 초상 등 그 자체를 독립하여 감상의 대상이 되는 상품 등으로서 사용하거나, ② 상품 등을 차 별화할 목적으로 초상 등을 상품에 붙이거나, ③ 초상 등을 상품의 광고로써 사용하는지”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 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인정여부나 성질, 주체와 객체 등 효력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고, 타인의 권리와의 관계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 지의 한계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다. 과거 우리 나라 판례들은 유명인사의 초상 등을 광고 등에 무단 사용된 경우에 초상권 이론에 기초하여 ‘수 인가능성’ 여부로 판단해왔다. 그리고 퍼블리시티 권 법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에는 소설 등에 이용은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련의 판례들이 나왔다. 그 후 판례들도 점차 권리 충돌과 관련된 제반 이익들을 비교형량하고 있고 이러한 고려 요소들은 계속 확장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일본의 핑크레이디 판결에 나타난 판단 기 준을 그대로 도입하여 “① 초상 등 그 자체를 독 립하여 감상의 대상이 되는 상품 등으로서 사용하 거나, ② 상품 등을 차별화할 목적으로 초상 등을 상품에 붙이거나, ③ 초상 등을 상품의 광고로써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례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 핑크레이디 판 결은 완결적인 판단기준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에 마땅한 근거규정도 찾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 도입된 저작권법상 공 정이용(fair use)의 법리를 유형적 형량기준의 하 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권리와의 충돌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의 한계 문제는 추후 새로운 법률 이나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리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법률이 제정되거나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해 서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이익충돌 상황이 자동적으로 혹은 일거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틀 안에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동일성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터잡아 다양한 사례들이 뒷받침된다면 양자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600원
        1320.
        2017.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bstract2)The incidents of garbage dumplings in 2004 and the report on giant castella are the examples that shows how big the influence of broadcasting on the industry is. There were discussions on the importance of securing the objectivity of broadcasting, however, the existing related researches have lacked the analysis of actual proof for the influence of broadcasting contents, and as that of the law and system was confined to theoretical arguments, there were not enough suggestions for realistic alternatives.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influence of broadcasting contents on the food industry through an analysis of actual proof, and propose alternatives in terms of the law and policy for securing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broadcasting, to solve this problem.
        4,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