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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R&D 지출은 지속적이어야 하며, 일시적으로 감소할 경우 이후 상당한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 R&D 조정비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이용하여 R&D 자금을 조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업의 재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이용한 기업 연수 뿐 아니라 기업 규모, Altman Z-score 및 K-Score에 따라 기업의 재정상태를 구분하였고, Brown and Petersen(2010)의 동적 R&D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분석한 모든 결과에서 R&D지출과 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도출되었다. 즉, 중소기업, 부도확률이 중간이상인 기업, 기업 연수가 짧은 기업일수록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지속적인 R&D지출을 위해 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ltman의 Z-Score와 K-Score를 사용하여 분류한 결과는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부도확률이 매우 높은 기업들은 R&D 지출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다만 판단유보 상태에 있는 중간 기업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막대한 R&D 조정비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금성 자산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논문에서 설정한 가설과 일치되는 것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은 현금성 자산을 이용해 R&D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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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1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설립취지와 제주특별법상의 고도의 자치권실현의 의미에 부합하기 위한 근본적인 법정비작업은 헌법에서의 보장규정 신설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고권의 헌법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두 가지의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첫째,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최초 설립취지 및 제주특별법의 규정에 맞게 헌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과세자주권 등의 재정고권에 대한 포괄적 근거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둘째, 제주에서 시행되는 특별자치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재원의 확충을 위한 실질적 재원보장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제주특별법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으로서는 제주도가 가지는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지역에서 새로운 세원으로 포착될 수 있는 세목을 창설하는 것이다.새로운 조세종목의 창설은 국회의 개정권한을 통한 제주특별법의 개정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제주특별법의 재정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신세목을 창설할 수 있다.자주재원의 확보로서 세수증대의 효과가 가장 큰 국세의 이양 등에 대한 조치가 실행될 것이 긴절하며 이것은 위 법 제4조 제3항의 실행규정을 도입하여 실효력을 가진 법규정이 되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보통교부세의 교부율을 증가시킬 것이 요구되며, 교부율의 증액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제주도의 재정부족분이 교부세지급율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재정상황과 재정수요에 맞는 기준재정수요측정항목들을 독자적으로 채택하여 제주특별법에 규정화 할 것이 필요하다.
        23.
        201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에 기금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지난 1960년대 초 이래로 재원의 규모는 증가일로로 전개되어 왔고, 그에 따라 기금의 예산유사적 기능에 대한 의존도 또한 커지고 있다. 기금 문제는 이제 국가재정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의 하나이자 재정법 더 나아가서는 재정헌법적 차원에서 고찰되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헌법상 재정관련 조항이 취하고 있는 접근방식은 제헌 이후 지속되어 온 것으로서 국가경제의 발전 및 재정규모의 비약적 확대 시대에 접어든 현재에도 여전히 그 운용의 원칙과 실태가 적정하며 유효한 것인지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의 기금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거나 기금제도를 폐지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논의는 기금의 설치와 운용면에서의 적법절차의 준수 못지않게 헌법상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이 기금에 투영되고 이를 통해 재정전반의 헌법합치적 운용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향후 재정법 및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기금이 예산 명목으로 편성 집행되지 않는 결과 예산과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기금을 헌법이념 및 재정민주주의에 부합되도록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현안들을 재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재정법 나아가 재정헌법적 측면에서 현행 기금운용제도의 실체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재정헌법 개편논의의 검토대상으로서 기금문제의 헌법적 수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재정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본 현행 기금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금을 규율하기 위한 현행 법 체계를 고찰하는 한편, 기금 문제를 헌법사항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타당성 및 그 적정기준을 제시하였다.
        24.
        201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재정신청제도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재판으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형사소송법 제246조)와 기소편의주의(제247조)를 규정하면서도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재정신청제도를 아울러 규정하였다. 제정 형사소송법은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1973년 유신헌법의 실시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재정신청의 대상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로 제한되었다.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제도를 확대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신청의 대상이 모든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전면 확대되었으나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여전히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관련된 범죄에 국한되기에 제정 형사소송법 당시의 전면적 허용과는 차이가 있다. 입법자가 사법기관(司法機關)에 의한 재정신청제도를 두게 된 배경은 검찰항고와 같은 동일한 기관 내에서의 내부적 통제보다는 외부적 통제 장치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다. 향후 형사소송법의 개정에서는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모든 법률의 최상위법은 헌법이므로 형사소송법 역시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 ․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 제107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근거하여 볼 때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항고가 가능하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25.
        2009.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기부문화는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민간기부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 기부가 서구사회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 특히, 국내 10대 재벌들의 사회 기부금은 미국 초우량 기업과 비슷한 반면 재벌 오너들의 개인 기부는 외국 기업가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기관의 재정은 비영리라는 특성상 상당한 한계에 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원천으로써 개인기부는 향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전체가구 중 13%는 연간소득수준이 10만 달러에서 10억 달러이며, 미국 전체 소득의 38%를 차지하며 항목별로 나누어진 기부금에 43%를 기부하고 있다. 미국 전체가구 중 0.4%는 연간소득수준이 10억 달러 이상을 벌며, 미국의 총소득의 14%를 차지하며 항목별로 나누어진 기부금에 16%를 기부하고 있다. 많은 비영리기관에서 개인기부는 보조직원의 보수, 간접비 지불, 회계 및 예산 등과 같은 것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재정원천이 되고 있다. 인디아나 주의 비영리기관 인구조사에서 단지 비영리기관의 52%만이 직원들에게 봉급을 주었고, 대부분의 임금자들은 매우 작은 양의 임금을 받고, 비영리기관 3개의 풀타임 직원과 비영리기관 3개의 파트타임 직원은 평균수준 이었다. 조사에 의하면, 많은 비영리기관들이 재정지원자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비영리기관의 63%는 모금활동을 하는 풀타임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2001년의 IRS 990을 보면 34% 인 66,500명이 5만 달러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고, 이들 중 절반인 35,244명은 임금을 받은 적이 없었다. 개인기부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법적 환경의 개선, 둘째, 세제혜택을 통한 기부금 유도, 셋째, 기부행동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넷째, 기부의 전문화 및 비영리 마케팅개념의 도입, 다섯째, 비영리조직의 신뢰성 증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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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0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도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 투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R&D 직접 보조금 정책이나 조세지원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D 보조금 지원제도와 조세 지원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종 분석에 이용한 개별 기업의 R&D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서베이 한「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시 패널 데이터 중에서 활용한 불균형(unbalanced) 패널 데이터이다. 각 기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조세지원을 나타내는 사용자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모든 기업에 각각 적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ding-in effect)를 보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R&D 조세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R&D 촉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시사하는 정부의 R&D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비스(extension service)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은 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개 연도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거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디; 또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 외에도 일반 투자나 기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들과의 대제 혹은 보완 관계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 제와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엽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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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08.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주가와 콜금리 및 회사채, 산업생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60년부터 2000년 기간사이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조세징수액의 1%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상승이 분기별로는 4% 그리고 연간 9%의 기대수익률(연율 기준) 을 낮추는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선행연구에서와 비슷하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변수를 동시에 사용하였을 경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변수 모 두 코스피수익률보다는 회사채수익률과의 연관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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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08.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주가와 콜금리 및 회사채, 산업생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60년부터 2000년 기간사이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조세징수액의 1%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상승이 분기별로는 4% 그리고 연간 9%의 기대수익률(연율 기준) 을 낮추는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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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03.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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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03.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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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03.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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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0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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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01.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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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1999.0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By the IMF condition, tax revenues of local governments are decreasing, under these conditions, container tax take important proportion in financial resources in Pusan Metropolitan City. However the container tax have time limit until 2001, that is, purposeful tax. But after the creating container tax, the level of accomplishment is very insufficient. So for the activation of local economy, we need active study on the existence problem of container tax. Though the abolition of container tax item is frequently discussed in central government, If the worst case comes, namely the abrogation, it gives big damages to the financial management of Pusan Metropolitan City. Therefore the container tax should be existent for both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 Because the expansion rate of container tax is so rapid, it makes very critical contribution to the stability and sound condition of Pusan Metropolitan City's f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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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1998.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900원
        38.
        199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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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201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Korea prescribe that only the prosecutor is authorized to prosecute a criminal case and to determine whether or not a criminal case will be prosecuted. On the other hand, the judicial review system is implemented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to protect the constitutional right of criminal victims to make a statement in a trial and to judicially control the prosecutorial discretion. It was limited to some abusive crimes of authority by a public officer but is expanded to all crimes after the revised Act took effect on and after January 1, 2008. An accuser as a victim of crime should file a review by the prosecution before appealing to the court against the prosecutorial disposition not to be prosecuted. And the prosecutorial review is compulsory as a legal obligation prior to the judicial review. It help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reviewing system on prosecutorial discretion. It also is intended to minimize expenditures of time and to prevent abusing the judicial reviews. But there are some exceptions in the preliminary proceeding. An accuser as a victim of crime can appeal directly to the court against the prosecutorial disposition not to be prosecuted without going through a prosecutorial review where ⅰ) a notice that the prosecutor made a decision not to be prosecuted is reached after being investigated again through the prosecutorial review, ⅱ) 3 months has passed without any decision since filing a prosecutorial review, or ⅲ) the prosecutor doesn't indict until 30 days to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for prosecution. The accusers shall file to the court a written petition of the judicial review on the prosecutorial disposition within 10 days of the notice's arrival. They shall appeal to the court within 10 days when the exceptional condition has been fulfilled. Even though an exception is applicable, the accuser may go through a prosecutorial review. That is to say, the accuser is not forced to appeal to the court in case of an exception. Because it is intended by the lawmakers to protect the right of an accuser as a victim and is not proper to disadvantage an accuser who go through the statutory procedure. Especially, the purpose of allowing the direct appeal to the court after 3 months' passing without any decision of the prosecutorial review is not to force the appeal to the court but to protect the interest of an acc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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