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이오에너지 개요
- 바이오에너지란 동식물 등을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신․재생 에너지로서, 경유를 대체하는 바이오디젤과 휘발유를 대체하는 바이오에탄올이 대표적임
- 바이오에너지는 경유보다 가격경쟁력이 낮지만,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감축, 환경오염 저감, 농가소득 보전 등의 사회적 편익을 위해 세계는 정부차원에서 생산․공급을 추진하고 있음
2. 바이오에너지 국제 동향
- 고유가 및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 바이오에탄올은 2000~200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바이오디젤은 동기간에 4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미국, 유럽, 브라질 등 바이오에너지 선진국은 관련법 또는 제도를 갖추고, 이 토대위에서 세금감면, 보조금 지원, 의무사용 등의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음
3.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정책
- 국내에서도 바이오디젤은 시범보급(02~06) 이후, 경유에 약 0.5%(연간 9만㎘)를 혼합하여 공급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 바이오디젤의 원료는 대부분 수입되고 있어(수입대두유 77%, 폐식용유 23%) 바이오디젤의 사회적 편익이 낮아 바이오디젤 보급의 명분 약화
4. 바이오디젤과 농업정책
- 바이오디젤 보급정책은 농업과 연계될 경우, 사회적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농림부에서는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통해 원료용 유채의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세계적으로 항만의 대형화, 첨단화, 효율화 등 항만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진항만들은 대륙별로 중심항만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기술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항만의 대형화, 첨단화, 효율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항만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국 항만산업 발전과 더불어 세계 항만기술 관련 산업의 선점과 수출 극대화를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항만기술 개발의 현황과 추진정책을 살펴보고 항만기술 분야의 정립을 통해 국내 항만기술개발의 발전전략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독도의 비법적(非法的)인 ≪시마네현(島根縣) 편입≫ 100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올해에 들어와 일본 반동들의 독도 강탈 책동이 전례 (前例) 없이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제정하는 데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남한 주재 일본대사란 자는 ≪독도가 역사 적으로나 국제법상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고 망언(妄言)하였으며, 개 악된 역사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 서술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 반동들의 ≪독도 영유권≫주장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 은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이 당시의 국제법적 요구에 맞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영토 편입 행위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이 일제의 조선 강점 정책과 영토 야망의 범죄적 산물이며, 따라서 이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란 완전한 억지이고 조선 재침 의지(再侵意志), 군국주의적 영토 야망의 발현이라는데 대하여 서술하려고 한다.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은 일본의 독도 침략 책동의 역사적 산물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영토 야욕을 가지게 된 것은 이미 오래 전 부터였다. 14세기말 우리나라에 대한 해적질을 통하여 울릉도에 대하여 알게 된 일본은 이조 초기 봉건정부의 ≪공도 정책(空島政策)≫ (섬을 비워두고 몇 해에 한 번씩 조사관을 파견하여 섬의 상태를 검열하는 제도)을 이용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빼앗으려는 탐욕을 품게 되었다. 1407년 쓰시마(對馬島) 수호 종정무(宗貞茂)는 이조 정부에 공물(供物)을 바치면서 여러 부락 사람들을 데리고 울릉도에 들어가 살도록 허가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대하여 당시 국왕이었던 태종은 그들이 ≪만약 국경을 넘어오면 반드시 말썽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그 제의를 거절해 버렸다. (≪태종실록≫ 권13 7년 3월 경오(庚午)) 이때로 말하면 태종이 강원도 관찰사의 제기를 받아들여 울릉도의 주민들을 육지로 데려 내오도록 명령한 지 불과 4년이 되는 해였다.
The paper describes condition success for the development and policy environment of organic farming in Korea. policy measures concerning area-based financial support for conversion to and continuation of organic farming, officially-recognized standards and support for market and regional development, advice and research are considered. This indicates that individual measures can also work against each other. In some region, good experiences habe been made with integrated action plan, an approach that is also being discussed at the national level and which could achieve a good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Bio-farming in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