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우리나라의 저경제성장 움직임을 고려할 때 고령인구의 소득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은퇴 이후 생계자금을 유지·확보하는 것이 개인차원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정책목표가 된다. 금융정책과 금융제도를 통해 은퇴자금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재정부담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융정책과 금융제도를 통해 은퇴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투자자와 금융회사간에 집단적 분쟁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음은 우려할만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더우기 2009년 2월부터 증권등 금융투자상품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금융규제법인 이른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으로 약칭)』이 발효되어 현재보다 더욱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들이 대거 출시될 예정이어 분쟁의 가능성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반면, 현행 금융규제법제 특히 자본시장법에 의해 전통적으로 고질화된 금융분쟁들이 사전적으로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무엇보다 자본시장법이 高齡社會를 대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제라고 하기는 다소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의 구조와 규제환경이 변화된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투자자보호장치로 기능해 왔던 투자관련 정보의 제공이라는 방식만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책임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행 법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보호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그 위험과 구조를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위험을 수용할 의지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의 복잡·복합화로 인해 이해의 부족과 위험수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담보하는 장치를 비중있게 두기보다는 상품의 권유자·판매자로 하여금 신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에 기초하여 투자자에게 良質의 適合한 상품을 제공하게 하는 장치들의 충실화가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적합성원칙 판단시 은퇴 이후 자금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전을 고려할 때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금융위기 발발과 그에 따른 저경제성장가능성을 예상해볼 때 국민들의 자산운용수요와 구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바 자본시장법 또한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법제로 정비될 필요성이 있으며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회사 또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대표적인 상용화 기술혁신정책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결정자에게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간 종료된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책요인별로 가설을 형성하였다. 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의 유형(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대학)에 따라 R&D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산학연간의 협력 개발이 단독 개발에 비해 R&D성과가 나은지, 과제 참여기관 수와 R&D성과의 관계, 과제 총금액의 크기와 R&D성과의 관계, 과제 총금액에서 차지하는 민간 총투자금의 비중과 R&D성과의 관계 등을 검증하고 있다. R&D성과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제1차적 성과물인 특허등록건수와 논문게재건수로 측정하였다.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기업이나 연구소에 비해 대학이 특허 및 논문 차원의 R&D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처기업의 특허 성과는 중소기업의 특허성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연의 협력개발은 단독개발에 비해 대체적으로 R&D성과가 높고, 과제 총금액이 클수록 R&D성과가 높으며, 민간 총 투자금의 비중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R&D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참여기관의 수와 R&D성과간의 역U자형 관계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면 주가가 오르고 그들이 매도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 주식시장의 주도세력이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동향을 검토하고 그들의 매매패턴을 이용해 리스크를 회피하며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를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에 실증적으로 적용한 연구이다. 본 논문은 코스닥 시장을 기준으로, 월간 기준 수십억 수백억으로 매수해 들어오는 외국인의 매매동향 데이터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리스크 회피 프로세스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외국인의 순매수대금이 20억 이상인 종목 가운데 2)외국인의 지분증가가 크고 3)순매수율이 높을수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듦을 확인하고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제적인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의 의의는 개인투자자들도 외국인의 매매동향을 잘 분석하고 이용하면 리스크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그들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데 있다.
신규 제품 및 설비 투자에 앞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제성 분석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성 분석은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용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NPV, IRR, ERR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 방법은 간접적인 외부 요인 및 미래의 불확실성 이 고려되지 않아, 짧은 제품의 수명주기와 고객의 needs가 다양하고 복잡성을 띄고 있는 현 시장의 상 황에서는 전통적인 경제성 분석만으로는 그 한계성이 있다. 즉 외부의 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경제성 평 가는 정적인 미래상황에 대한 투자 타당성의 자료로는 활용은 할 수 있으나, 동적인 미래상황에 대한 투자 타당성의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통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외부의 간접적인 요인에 대한 지표까지 평가할 수 있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와 같은 기법들이 점차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RFID 칩을 적용한 회수용 다단상자의 개발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전통적인 경제성 분석기법과 AHP기법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투자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개개인들의 유전적인 성향에 따라 금융투자 포트폴리오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와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결과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기존 연구 중에서 개개인들의 유전적인 특성(trait)이 금융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와 관련하여 스웨덴의 경우 유전적인 특성에 따라 투자패턴이 25% 정도 상이하였음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
When multiple rates of return occur, none of them is an accurate portrayal of project acceptability or profitability For the simple investment situation, it was known that the IRR can serve as an appropriate index for either accepting or rejecting the inv
The traditional portfolio optimization problem is to find an investment plan for securities with reasonable trade-off between the rate of return and the risk The seminal work in this field is the mean-variance model by Markowitz, which is a quadratic prog
As technology develops, more advanced technologies involving GPS, GIS, RFID and sensor networks have been adopted in agriculture sector for u-Farm. However, technology adoptions have been evaluated as ineffective. Farmers and agri-business have low level of understanding on technology so it is not efficiently utilized. This study introduces a case of RFID/sensor networks of mushroom farm as a u-Farm case study, focusing on developing a framework for analysis of u-Farm investment returns. RFID and sensor networks improve real-time production control, processing management, and traceability. Integration of RFID and sensor networks leads to innovation into the mushroom farm, reducing labor cost, increasing productivity, and improving quality of the mushroom. The ROI which is used as an indicator of performance indicator is 413%.
미국에서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냅스터와 그록스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간접침해 법리에 의하여 승소한 이후,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한 저작권자들은 저작권의 직접 침해자 및 2차적 침해자들을 돕거나 이들에 대해 경영적, 재무적, 기술적 조력을 제공한 회사의 임원, 이사, 주주 또는 기타 투자자들과 같은 2차적 또는 3차적 당사자들을 상대로 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의 간접적인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는 저작권자들의 시도는 그다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글은 (i) (a)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 및 (b) 법인의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의 관리해태에 관한 이사의 책임 및 (ii) 위와 같은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투자자의 책임에 관해 검토한다. 법인의 이사들이 저작권법과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상 권리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인의 침해행위에 관여하게 되는 행위의 유형 및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미국의 경우에는 기여침해, 대위침해 또는 유인침해 이론에 따라 법인의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직접침해자로서 또는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한 간접침해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사가 한국 상법상 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령위반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법령위반행위에서의‘법령’의 범위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위 ‘법령’에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규정이 포함되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만일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것이거나 지적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 회사의 이사는 회사가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회사의 사무, 유형자산 및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에 대해 이와 관련한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관리를 해태하거나 방기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해 회사의 투자자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추궁하려는 몇몇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회사에 대한 투자와 회사의 이사회의 이사선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투자자와 회사가 사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투자자는 회사의 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나타낼 뿐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투자자들의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이 회사의 침해행위 사실이 입증된 후에도 적극적으로 회사의 침해행위를 장려하였다거나, 회사의 침해행위와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미국에서의 법원 판례와 논의들은 한국법 아래에서 회사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투자자들의 책임부담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