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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21.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사대학 학생들은 실무를 파악할 수 있는 1년간의 승선실습을 통해 향후 자신이 근무하게 될 직종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장기승선을 기대할 수 있다. 해사대학 재학의 만족도는 졸업 후 해운업 종사에 대한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각 학년별 직무만족도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진로선택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요소를 분석하고 개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진로계획을 통해 해사대학 학생의 자기효능감, 팀워크, 자기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학년별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학생들이 매년 필요로 하는 요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기효능감이였고, 팀워크와 자기리더십의 효과는 규모면에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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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사안전 증진을 위하여 해사안전법을 통해 3가지의 수역 지정 및 관리 제도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역 지정 및 관리제도의 목적은 교통량이 집중되거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해역에 특정 항로 혹은 항법을 지정하여, 선박 충돌 등 사고의 위험성을 저감하고 대형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해사안전법상 3가 지 수역 및 항로지정방식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산재하여 규정 되어 있어, 선박운항자가 해역별로 특정 항법을 숙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특정항법이 적용되는 지정항로에서 적용항법이 복수로 규 정되어져 있는 지정고시의 경우, 수범자인 선박운항자가 항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자신이 규율받는 항법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하, ‘국제규칙’이라 한다)의 해상 교통분리제도를 수용한 우리나라 해사안전법의 통항분리제도가 제․개정 작업 중 일부 구문이 삭제되어 결과적으로 국제규칙과 상이한 해석결과를 가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수역 및 항로 관리제도의 본래 취지인 해양사고 방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로 수역의 통합관리와 조문 개정을 통해 근시일 내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나라 헌법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수범자가 규범을 오인해서 법규를 적용하는 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실에 입각해 생성되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수범자가 고의 및 과실의 부재를 소명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 항로지 정방식 및 관리제도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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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20.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LO는 1919년 설립부터 채택된 노동협약의 당사국 이행증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총회에서는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러한 제도를 정기적 감독 제도라 한다. 그러나 동 제도는 계획과는 달리 시간 소모적이고 전문적인 작업이었기 때문에 총회에서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현재의 전문가위원회와 기준준수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이 제도는 특별절 차와 함께 ILO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로 평가 받고 있다. 이 논문은 해사노동협약 당사국의 정기적인 감독 제도의 연혁적 고찰을 통해서 국제법적으로 동 제도가 갖는 의의를 재조명하였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의 국제법적 의의와 협약논의 과정부터 제기되었던 협약의 구성, 형식 그리고 탄력적인 규정과 관련된 국제법적인 쟁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정기적 감 독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이행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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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20.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인천, 부산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사법원의 설치에 대해 논의 중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 ELECTRE-CRITIC-ISM기법 기반 해양사고 발생건수를 이용하여 해사법원의 설치 우선순위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우리나라 해사법원의 설치에 적용하여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31개의 무역항 중에서 해양사고 데이터가 통합 관리되는 9개의 무역항을 제외한 22개의 무역항을 대상으로 6개의 고등법원 관할에 매칭하였다. 두번째는 CRITIC법은 평가항목인 5년간의 해양사고 발생건수에 대하여 중요도를 산정하고 ELECTRE법과 결합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마지막으로 ELECTRE&ISM법은 해양사고 발생건수의 변동 폭을 고려한 고등법원 간 선호도 및 비선호도를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해양사고 발생건수의 변동 폭을 중간으로 고려하여 최종순위를 평가한 결과 부산고등법원이 1위, 광주고등법원은 2위, 서울고등법원 3위, 대전 및 대구고등법원은 4위, 수원고등법원은 6위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고등법원에 해사법원의 우선설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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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20.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종 검사증서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증서관리의 행정부담 및 종이증서의 기입내용 오류, 증서 위변조 위험 등의 요인이 있어 보다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자증서의 도입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제해사기구에서도 IMO FAL 전자증서 지침의 제정을 통해 전자증서 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자증서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전자증서의 사용을 위해서는 보안요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자증서는 주관청이 채택한 인증표준을 만족하여야 하지만, 현행 국내 전자서명법은 해외 인증기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자서명법에서 국제 표준에 따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서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IMO에서는 전자증서 시스템이 정보보안표준에 따라 구축되고 관리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자증서 발급기관이 국제보안표준을 충족하 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장기적으로 전자증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정 부검사 대행기관에서 발급하는 선박검사 관련증서 외에 정부에서 직접 발급하 는 각종 증서 및 기타 기자재 증서의 전자증서 발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자증서 제도 도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법령 상 전자 증서 인정문구와 증서서식 개정을 통하여 향후 원활한 전자증서 발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각 법령 또는 시행규칙에 다수의 검사증서를 종 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다. 즉, 해당 증서는 전자적 형태로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증서 사용 시 정부에서 별도 로 요구하는 요건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해양수 산부 고시의 형태로 ‘전자증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전자증서의 발급 및 서식, 보안요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IMO FAL 전자증서 지침의 내용과 통일성을 유지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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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2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상선에 당직사관으로 승선하기 위한 해기사는 승선 전 해기사로서 갖추어야 할 적절한 자격요건을 국제규정에 맞게 충족시켜야 한다. 해사영어 활용 능력은 이와 관련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해기 교육 과정에 입교한 학생들은 교내 수업을 통해 선박과 관련된 영 문 서류, 검사 문서 그리고 사고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사영어활용능력을 습득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일반 영어뿐만이 아닌 실무에서 사용되는 해사분야 전문 용어 및 특수 문장까지 학습하게 된다. 하지만 선박 및 해운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사영어를 포함한 해기 지식이 전달되고 또 평가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해당 연구는 항시 접속 가능한 해사영어 학습 및 시험 플랫폼의 활용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측정하고 이를 통한 교육 효과를 조사하였다. 실험은 승선실습 과정에 참여한 실습항해사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한 집단은 해사영어 학습 및 평가 플랫폼을 활용하였고 다른 한 집단은 해사영어 학습 및 평가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았다. 6주의 실험을 통한 최종 시험 결과 두 집단 간 해사영어 시험성적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사영어 학습 및 평가 플랫폼의 활용이 해사영어 시험 점수에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개인 학습시간을 조사하여 그 교 육 효과를 정량화하였으며 나아가 추후 연구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는 해사 교육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하여 활 용할 수 있는 학습 플랫폼 활용 효능을 조사하였으며 향후 해사영어 교육 외에 그 범위를 넓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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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2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내 여성 해기사 양성을 위하여 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에 여학생이 입학한지 약 30년이 되었다. 해사대학 여학생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와 관련없이 해사대학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여학생의 입학 동기, 승선 선호도, 희망 진로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 되어야 다른 대학과 해사대학의 차별화 및 비전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93명을 대상으로 해사대학 입학 동기 및 만족도, 전반적인 승선 인식과 선호도 및 그 이유, 여성의 승선에 대한 주위 인식과 영향, 졸업 후 희망 진로와 학부 교육과정 만족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사대학 입학 이유로는 응답자의 35.5 %가 해양 관련 공무원 및 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해, 30.1 %는 해기사가 되기 위하여 입학하였다고 응답하여 현재의 해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해양 전문가 양성을 위한 추가적인 교과목 편성이 요구된다. 여학생의 승선에 대한 인식으로는 응답자의 88.2 %가 여성의 승선이 보통 이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교 및 선사에서 직무 외 여성 해기사의 승선 생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학생의 승선 선호도는 응답자의 69.6 %가 졸업 후에 해기사로 승선을 보통 이상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학생의 졸업 후 희망 진로는 응답자의 32.3 %가 항해사 또는 기관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양 관련 공무원·공기업 전문직 24.7 %, 해양경찰 18.3 % 등으로 83.9 %가 해양 관련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해기 과목 이외의 여학생의 입학 동기 및 선호 직업군에 따른 교과목 편성 및 심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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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1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과 같은 해사 법상 법정형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고, 형벌만능주의, 중형주의, 상징형법 등과 관련된 부적정한 법정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과 같은 해사법상 법정형은 형법체계의 관점이나 비교법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무겁게 설정 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중복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사법상 법정형은 형벌만능주의, 중형주의 내지 대중영합적 엄벌주의, 상징형법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형벌만능주의, 중형주의 내지 대중영합적 엄벌주의, 상징형법 등과 같은 사조에 영향을 받은 해사법상의 법정형은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안정된 규범적․사회적 의사소통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해사법상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자료는 범죄학적 연구결과와 비교법적 연구결과 및 판례에 의해 제시될 수 있다. 셋째, 해사법상 법정형의 범위는 법관이 책임과 형벌감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양형을 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따라서 과실범에 대한 해사법상 법정 형 가운데 가능한 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징역을 벌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사법상 법정형의 상한은 형벌감경사유와 행위자의 형벌감수성에 의해 형벌을 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되는 최대한의 개별행위책임을 고려하여 규범의 효력요청을 관철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법정형의 하한은 최대한의 책임감경과 형벌감수성에 의해 감경된 개별행위책임을 고려하여 규범의 효력요청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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