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일명‘자살 홈페이지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ISP 법적 책임의 기준이 매체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ISP가 행동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에 의하면 1) 게시글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2) 사업자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3) 기술적, 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ISP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때 사업자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서는 1)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 2)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3)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를 들었다. 이러한 기준을 매체 관련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게시글의 불법성의 명백함을 사업자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사업자에게 관리감독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려는 현 입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상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며,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ISP의 게시글 삭제 노력 등에 근거하여 결과론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측면이 크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진일보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ISP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되기에 한계가 있는 대법원 판결의 기준은 결국 ISP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게시글 삭제∙임시조치 등을 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표현의 자유 및 이용자의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의해 ISP들은 사전 모니터링을 해야만 면책이 될 수 있고, 법원 역시 컨텐츠 모니터링과 금칙어의 설정 등 적극적인 편집권 행사를 격려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편집권을 행사해야 면책이 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편집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은 모순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결의 기준을 향후 좀 더 정밀하게 다듬어 현실적인 맥락에 맞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ISP의 항시적 사전 모니터링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ISP의 구체적인 행동에 기반한 책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December 2009 was one of the quietest (monthly Ap=2) months over the last eight decades. It provided an excellent opportunity to study the day-to-day variability of the F2 layer with the smallest contribution due to geomagnetic activity. With this aim, we analyze hourly values of the F2-layer critical frequency (foF2) recorded at 18 ionosonde stations during the magnetically quietest (Ap=0) days of the month. The foF2 variability is quantified as the relative standard deviation of foF2 about the mean of all the “zero-Ap” days of December 2009. This case study may contribute to a more clear vision of the F2-layer variability caused by sources not linked to geomagnetic activity. In accord with previous studies, we find that there is considerable “zero-Ap” variability of foF2 all over the world. At most locations, foF2 variability is presumably affected by the passage of the solar terminator. The patterns of foF2 variability are different at different stations. Possible causes of the observed diurnal foF2 variability may be related to “meteorological” disturbances transmitted from the lower atmosphere or/and effects of the intrinsic turbulence of the ionosphere-atmosphere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2009와 차기 2015 개정 음악과 공통 교육과정의 국악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음악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악 교육 제시 경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2009와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국악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5 개정 음악과 교육 과정에서 국악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상당히 삭제되었고, 국악 특유의 용어보다 보편적인 용어 를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이를 통해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국악 교육은 보편적인 음악 교육 안에 포함시켰고, 국악 내용과 활동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여 다양한 교재 개발을 유도하 려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악 교육의 문제점은 국악 내용의 축소로 인해 국악 지도 내용 선정이나 체계화를 위한 기준 수립이 어려워지고, 내용을 보편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악의 내용이나 교수․학습 방법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 교수․학 습 방법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실질적인 국악 교수․학습 관련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 등 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교수․학습 방법의 보완 및 통합적 제시,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에 대한 해설 제공, 성취기준 해설의 국악 관련 내용 구체화, 교육 과정의 국악 내용 구현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