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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원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 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거나 조 성하여야 하는 기금 등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법적 성질은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선원법 제56조에 따른 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선원의 체불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공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자인 선박소유자의 보험료에 의해 운영된다 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채권보장 제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의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한 선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선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 하는 선원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까지 보상대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선원법상 임금채권보장을 위해 서도 임금채권보장법과 동일하게 재정투입을 통한 운영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대법원과 원심은 선원법 제5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 동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험자인 피고의 보상의무의 전제인 보험사고가 반드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지만, 위 조 항의 입법취지와 문언해석상 피고의 보상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선박소 유자의 파산선고 등으로 인해 선원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로 한정하여야 한다. 한편 선원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험자 는 동 법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일정액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사건 에서 대법원은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5항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라고만 규정할 뿐이고, 제55조 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법률의 문언해석에 충실할 경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유는 선 듯 이해하기가 어렵 다. 나아가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하회하지 않는 수 준의 퇴직금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56 조 제2항에 따른 체불임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55조에 따른 법정퇴직금만을 보상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위험의 크기에 상응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의 법률관계를 흔드는 것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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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Recently, the demand for shape memory alloys in the biomedical industry is increasing. Nitinol alloy, which accounts for most of the shape memory alloy market, occupies most of the biomedical field. Nitinol for biomaterials requires a clean surface without sub-micron surface integrity and surface defects in order to be used more safely in a living body. Among them, new technologies such as polishing using MR fluid are being studied, but there is a disadvantage in that it takes a long time for processing due to a low material removal rate. In this study, material removal studies were conducted for effective polishing, and excellent polishing properties of MR fluid were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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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paper, to improve the optical quality of aspherical plastic lenses for mobile use, the optimal molding conditions that can minimize the phase difference are derived using injection molding simulation, design of experiments, and machine learning. First, factors affecting the phase difference were derived using the design of the experiment method, and a data set was created using the derived factors, followed by the machine learning process. After predicting the model trained using the generated training data as test data and verifying it with the performance evaluation index, the model with the best predictive performance was the random forest model. Therefore, to derive the optimal molding conditions, random forests were used to predict 10,000 random pieces of data. As a result of applying the derived optimal molding conditions to the injection molding simulation, the phase difference of the lens could be reduced by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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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2.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박입출항법은 그 공간적 적용범위를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엄격한 문리해석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제외된 수역에 는 해사안전법 내지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관련 항법규정들이 적용 될 것이지만, 해사안전법과 국제규칙의 입법취지를 비추어보면 연안항만에 위 법률과 규칙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선박입출항법의 적용범위인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권을 가진 국가관 리무역항에 한정하고 있는 항만법의 관련 규정은 입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그렇다면 비록 현행 법령의 해석으로는 지방관리무역항에 대해 선박입출항법 을 직접 적용할 수 없더라도, 지방관리무역항에서의 해상교통에 관해서도 선박 입출항법의 규정을 직접적용 또는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해상교통 환경이 유사한 항만법상 연안항 내지 어촌·어항법상 어항에도 선박입출항법이 규정하는 항법을 유추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연안항만에서의 항법규정에 관해, 다수의 해양안전심판 재결에서 심판원은 해사안전법과 국제규칙의 관련 규정 들을 적용함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원의 상무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조항으로의 도피로서 적절하지 않다. 한편 광 의의 해상교통법에 포함되는 유·도선법과 낚시관리법 등에서는 유선 및 도선과 낚시어선의 운항규칙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법률들에서 규정하 는 운항규칙들은 해사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내수면을 운항하는 선박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해수면 등을 운항하는 선박에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입 출항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해사안전법의 항법 관련 규정은 연안 항만에 직접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선박입출항법은 그 적용범위가 무역항 의 수상구역 등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낚시어선 등이 주로 입출항하는 연 안항 내지 어항 등에서의 항법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유·도선법 및 낚시어선법에서 규정하는 운항규칙의 주요 내용은 선박입출항법 등의 실정법규에서 규정하는 항법규정과 그 괘를 같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론으로서 유선 및 도선, 낚시어선 등에 적용되는 운항규칙을 해수면을 운 항하는 선박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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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experiment, the error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method was analyzed for the length, angle, radius of curvature, and diameter of the measurement system analysis using a profile projector device used in the field. One-way analysis was performed on each data tested 30 times using a statistical technique. Through the experiment, it was found that an error occurred in each data when measuring the angle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method, and the null hypothesis that no error occurred when measuring the length, inside dia and radius was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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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0.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25조에 따라 선원근로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의 준 거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국제사법은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제25조의 원칙을 수정하여, 근로계약의 경 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동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 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선원의 근로보호와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선원법의 규 정들과 해사노동협약의 강행규정들은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당사자들이 계약의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는 계약은 국제사법 제26조에 따라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할 것이지만,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국제사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 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 다. 그러나 국제사법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 를 제공하는 국가’가 어디인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무엇인지 의문이 있다. 해운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원근로계약의 객관적 준 거법은 선박소유자의 본점 소재지 내지 선박소유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선원근로계약의 객관적 준거법 결정원리 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의 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에서 선박소유자의 영업소 소재지국법이 근로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원근로계약의 객관적 준거 법의 결정에 있어, 선적국과 선원근로계약 사이에 진정한 관련성이 결여되어 있고 선박소유자의 의도가 편의치적국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이용하겠다는 것 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인 선원의 보호를 위해 법원은 국제 사법 제8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선원법 제3조 제1항은 동 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동 법이 배타적 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원근로관계에 선원법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해사노동협약의 강행규정의 적용과 관련해서 규범의 충돌현상 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법 제25조가 규정하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형해화될 소지도 있으므로, 선원법 제3조 제1항의 폐지 내지 입법적 개 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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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optimum experimental conditions by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ine experimental conditions using Taguchi technique. Through experiments, we found that the weight, thickness, and length of the sample were most affected by the angle at which the sample was installed, while the width had the largest influence on the sample's x-axis and the inner diameter. It was confirmed. Therefore, through this experi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installation angle of the product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error occurrence of the product during 3D printer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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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원법은 선원근로조건의 최저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적극적 감독 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원근로계약상 일정한 사항에 관한 신고의무 및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공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원근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선원법상 승선공인제도는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박직원법상 면허증 등의 비치의무와는 그 입법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한편 해양항만관청의 승선공인행위는 선박소유자 등의 신청에 대해 해양항 만관청이 사실의 진위 여부 및 존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다툼이 없이 명확한 기존의 법률관계를 행정청이 확인하는 행위로서 단순한 ‘행정상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해양항만관청의 승선공인은, 공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부과처분을 제외하고는 해양항만관청과 선박소유자 사이에 별도의 행정법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원의 선박직원으로서의 자격 유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한편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운항능력 주의의무의 내용인 선박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선원의 승선이란 당해 선박과 운송물 및 항로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와 능력을 갖춘 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항능력구비 여부를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특정 선원이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적절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선원의 법령 소정의 교육 · 훈련 이수 여부는 인적 감항 능력 구비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승선공인이 선원 등의 자격유지의 필요조건이라거나 승선공인을 받지 않은 자의 승무제한조치를 취할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승선공인과 인적감항능력 구비 여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설령 선원법상 승선공인을 받지 않은 선장 등이 승선한 경우에도, 해상운송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과 경험 및 필요한 교육 · 훈련을 갖춘 필요한 수의 선원이 승선한 경우에는 해상운 송인이 감항능력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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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9.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상법 제795조 제2항과 제796조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다양한 면책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위와 같은 운송인의 면책사유들은 그 법적 성질 과 요건이 각 상이하다는 차이점은 있으나, 그 논리적 전제로서 운송도구로서의 감항능력을 갖춘 선박과 함께 선박을 조종하는 인적요소로서의 선원 등을 구비할 것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정보공학기술 및 인공 지능 등의 발전에 따라 과거에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던 운송수단의 조종이 무인화 되고 있고, 해상운송에 있어서도 무인선박의 건조 및 운항이 현실화되고 있다. 조만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인선박의 운항은 기존 해상운송 법 제와 전반적인 측면에서 법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무인선박의 운항이 상법 795조 제2항과 제796조가 규정하는 면책사유의 해석과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고찰은 실천적 가치가 있다. 무인선박의 경우 운송인 등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선내에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선원 등의 항해과실을 이유로 한 면책이 적용될 소지는 없다고 볼 것이다. 또한 무인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종 정보통신 관련 기기 및 전자장비가 유인선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장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 운항 관련 장비들의 적절 한 유지 · 관리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 등이 면책될 소지도 있을 것이나, 상법 제796조에서 규정하는 법정면책사유 중 하나인 「선박 의 숨은 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해석상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나아가 상법 제796조가 규정하는 법정면책사유인「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선박의 숨은 하자」의 해석과 관련해서 도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 의 해석 · 적용과 관련해서는 외부의 제3자가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장비 등을 해킹하는 등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자율운항선박 및 운송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 현행 법제상 운송인이 면책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입법론으로서, 향후 사이버 해킹 등을 통한 선박 등의 탈취행위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운송인의 면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면책규정을 상법 제796조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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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8.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사안전법 제76조 및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18조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 타 선박에 대한 항법상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항법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특정 선박이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② 어로작업에 종사함으로 인해 해당 선박의 실질적 조종성능이 저하되어 있어야 한다. 이 때 특정 선박이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는 어로작업의 행태 등을 감안하여 각 사안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또한 어로작업에의 종사 여부도 직접적인 어획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전 · 사후적 행위나, 연속된 각 어획활동이 시간적 · 물리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로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어획활동의 중간에 있는 선박도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③ 원칙적으로, 해사안전법 제76조 등에서 규정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위 법률이 정한 적절한 등화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법률 소정의 적절한 등화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선박의 행태 · 조업상황 · 침로 및 속도 등을 통해 해당 선박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선박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선박도 해사안전법 제76조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것이다. 한편 실질적으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음에도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듯한 외관을 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선박에 대해 해사안전법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항법상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해사안전법 소정의 항법상 등화 및 형상물의 표시는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어떠한 사유로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등화 등을 표시한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상 해당 선박과 상대 선박은 해당 선박이 해사안전법 제76조에서 정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임을 전제로 항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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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6.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타인 에게 인도한 경우 선박소유자 등이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내 지 면책의 허용 여부는 계약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책임제한 내지 면책을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당사 자 사이의 책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따 라서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채권이 상법 제769조 제1호의 책임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용선계약 내지 운송계약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 임제한을 인정하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내지 면책에 관한 논의는 이들의 책임기간과 대 응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고, 1976년 책임제한조약은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적 입법례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헤이그 비스비규칙은 운송인의 책임기간을 선적시부터 양하시까지 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976년 책임제한조약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채권을 원칙적으로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에 관한 채권 또는 그러한 손해로 인한 연속적 손해에 관한 채권」으로 제한한 것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채권의 인정범위를 책임기간에 일치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취지는 책임제한채권을 제한하 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제한채권을 확대하여 사실상 깨어지지 않는 책임제한제 도를 확립하고자 한 것에 있다는 점은, 우리 상법상 책임제한제도의 운영에 있 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취지를 감안한다면, 선 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타인에게 인도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러한 손해도 원칙적으로 1976년 책임제한 조약 제2조에서 규정한 책임제한채권에 포함하되, 선박소유자 등에게 동 조약 제4조 또는 상법 제7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등 책임제한의 주관적 배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책임제한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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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16.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제도는 그 내용과 피보험자 등에 대한 법률효과의 가혹 성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사행성과 보험계약체결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위험정보 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 된 수단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고지의무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고 지의무에 관한 우리 상법 규정은 국제적 추세에 뒤쳐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영국법개혁위원회는 2015년 영국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그 동안 보험소비자보 호의 관점에서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고지의무제도 및 워런티와 관련된 법리를 혁신하였다. 영국보험법은 해상보험을 포함한 비소비자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함으로써, 향 후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구체적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의 보상의무를 기존의 ‘전부 아니면 전부’라는 것에서,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비율적 보상 원리를 도입하여 차별화한 것은 우리 상법의 입법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 국보험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개혁작업이 우리 해상보험뿐만 아니라 향후 상법 보험편의 개정작업에 입법론적 좌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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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국내의 통설적 견해에 따를 경우 대한 민국 정부가 정당하게 체결한 조약은 별도의 국내적 조치 없이도 국내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동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해 국회동의를 거친 조약은 원 칙적으로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위와 같은 해석론을 견지하 더라도, 조약의 국내시행을 위해 국내 이행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는 국내에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 방규칙은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되었다는 헌법 절차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위 규칙에 대해 국회동의를 받은 조약과 동일한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 의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우려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위 규칙을 비준하 였을 뿐 아니라,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해사안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 규칙과 해사안전법은 그 적용범위와 규율내용이 상호 중첩하는 문제가 있 어, 양 규범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특히 선원 의 상무에 관한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대응하는 명시적 규정이 해사안전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종래 정박선과 항행선 간 충돌사고에 대해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를 적용하여 왔으나, 최근 재결변경을 통해 해사안전법 제96조 제3항을 적용하고 있다. 위 국제규칙과 해 사안전법의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우 리 영해 및 영해 밖의 수역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선박의 충돌사고에는 해사안 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해에서 발생한 정박선과 항해선 사이의 충돌사고에 대한 항법적용의 근거 규정은 해사안전법 에서 찾아야 한다. 다만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사안전법 제96조의 특수한 상황의 주의의무를 항법적용의 근거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정박선과 항행선 간의 충돌사고에 대해서는 위 법 제76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동 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해사안전법의 재판규범 및 행위규범으로서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방 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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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4.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Recombinant thymosin β4 (rTβ4) has been reported to migrate and promote vascularization, wound-healing, and hair growth in a mouse hindlimb ischemia model of peripheral vascular disease. C57BL/6 mice (11-weeks-old) were anesthetized and an ischemic model was made by cutting the right aorta femoralis. The ischemic group was intraperitoneally administered with saline (300 μL/mouse) and the muscular administration group received rTβ4 (150 μg in 300 μL of saline) or rTβ4 (150 μg in 300 μL saline) to the abdominal cavity at 3-day intervals for 21 days. Myoatrophy of the ischemic group was observed compared to the normal control group. Generation of adjacent vessels was carried out in the rTβ4 administration group compared to the ischemic group. The biopsy results showed significant fibrosis around the muscular undersurface and perimysium in the musculus quadriceps femoris of the ischemic group, whereas partial fibrosis was observed in the perimysium and endomysium in the rTβ4 administration group. Immunostaining indicated that expression levels of hypoxia-inducible factor-1α (HIF-1α),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1 (VEGF-1), and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 (eNOS) in the rTβ4 group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ischemic group. Western blotting showed that expression levels of HIF-1α, VEGF-1, and eNOS in the rTβ4 group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ischemic group. In conclusion, rTβ4 increases expression levels of HIF-1α, VEGF-1, and eNOS, resulting in angiogen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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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2.10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e present 12CO J = 2-1 line observations of G54.1+0.3, a composite supernova remnant with a mid-infrared (MIR) loop surrounding the central pulsar wind nebula (PWN). We map an area of 12′×9′ around the PWN and its associated MIR loop. We confirm two velocity components that have been proposed to be possibly interacting with the PWN/MIR-loop; the +53 km s−1 cloud, which appears in contact with the eastern boundary of the PWN and the +23 km s−1 cloud, which has CO emission coincident with the MIR loop. However, we have not found a direct evidence for the interaction in either of these clouds. Instead, we detected an 5'-long arc-like cloud at +15-+23 km s−1 with a systematic velocity gradient of ~3 km s−1 arcmin−1 and broad-line emitting CO gas with widths (FWHM) of ≤7kms−1 in the western interior of the supernova remnant. We discuss their association with the supernova rem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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