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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201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특허정보활용과 연구개발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 성과인 특허성과에 집중하여 그 영향을 추정하였다. 정부는 2005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시행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왔다.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 또는 과제 선정단계에서 특허 동향 및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투자, 유사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줄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러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에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지를 투입요소, 개발주체의 특성, 자금의 공급자 요인을 고려한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자료와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선행기술조사는 국내 및 해외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성과를 유의하게 제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기술적 성과의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되었음을 보여준다.
        6,300원
        203.
        2011.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일반적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하려는 자가 특허권자에게 실시료를 지불한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다.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 Settlement)는 특허권자가 침해자 또는 잠재적 경쟁자에게“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 특허의 유효성, 집행가능성 및 권리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않을 것; 및/또는 시장 진입을 늦출 것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일종인 역지불 합의는 소송 및 판결을 통한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는 기본적으로 배타적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역지불 합의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연스런 방법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지불합의는 특허권자가 제네릭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킴으로써 해당 의약품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하면서 일반 소비자에 대하여 높은 가격에 약품을 판매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제네릭 사업자가 막대한 합의금을 지급받아 시장에 진입하여 제네릭 약품을 판매하는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 또한 항상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충하는 이익 및 가치로 인하여 역지불 합의를 과연 규제할 것인가 및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Hatch-Waxman 법체계 아래 제네릭 사업자에게 특허의 효력 및 권리범위에 관하여 다툴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역지불합의가 등장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많은 판례 및 이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역지불 합의의 성격 및 이를 반독점법상의 어떠한 규제원리(합리의 원칙; 당연 합법 또는 당연 위법)에 의하여 규율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그 규율기준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이 역지불 합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인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의약품 산업의 성장,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한 의약-특허 연계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그러한 사례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경우 역지불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공정거래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부터 합리의 원칙에 따라 그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를 따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경우, 그리고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900원
        209.
        201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종자에 대해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에 의한 중복보호를 부여하고 있다. GM종자의 경우 유전형질변환과정에 인간의 창작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여전히‘종자’이므로 품종보호제도를 통한 보호도 가능할 것인데 품종보호제도 혹은 특허제도 중 어느 것으로 보호받을지는 발명자의 선택사항이다. GM종자와 관련하여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권리의 효력제한 범위이다. 각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품종보호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농부의 자가채종행위에는 품종보호권(혹은 육성자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인류의 역사에서 오래된 관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특허제도에는 이에 대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특허제품의 최초판매에 의해 판매된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소진한다는 판례법상의 원칙이 GM종자 발명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미국의 GM콩종자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조건부 판매에 의해 특허권의 소진이 제한되는지와 자기복제발명의 경우 소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였는데, 첫 번째 쟁점에 대한 미국과 일본에서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미국 CAFC의 Mallinckrodt 판결 하에서 계약에 의한 소진회피 가능성은 높았지만 Quanta 판결에 의해 그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일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고 소유권유보나 해제조건부 라이센스 등 매우 제한적인 가능성만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과 일본 모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제기되는 것을 보면‘특허권자의 계약방법 선택의 자유’ 와 ‘제3자의 거래안전 보호’라는 상충하는 이익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결론 및 그 이론구성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후세대 종자에 대한 소진의 적용을 배제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후세대 종자가 판매된 적이 없다는 논거보다는‘생산’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5,500원
        214.
        2010.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가상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 중 특히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가상 세계에서의 특허침해는 아직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는 없으나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그래픽 기술의 발전으로 Second Life와 같은 가상 현실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충분히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가상 세계에서 특허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이미 현실 세계에서 어떤 종류의 물건에 특허가 주어졌을 때,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의 특허권 침해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한 경우 이를 특허의 침해로 볼 것인지 여부이며, 논문에서는 특히 가상 쥐덫을 예로 들어 가상 세계에서 기계특허의 침해문제를 다루고 있다. 가상 세계에서 사물의 창조, 판매 및 사용 과정은 현실 세계와는 기술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특허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실 세계의 특허에서 권리범위를 특정하여 가상 세계의 특허까지 보호되는지를 검토하고, 문언상 한계를 넘어 균등침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균등론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상 세계에서 특허권이 보호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침해 행위를 직접 침해나 간접 침해로 나누어 어떤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우리나라 및 미국의 특허법상 이를 특허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현실 세계의 특허권자가 가상 세계에서의 특허침해에 대하여 특허권을 보호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검토하여, 특허청구범위에 명시적으로 가상 세계의 특허를 기재하거나 방법발명으로 출원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가상 세계에서의 특허권 보호의 가능성을 조명한다.
        4,000원
        220.
        200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혁신활동은 기업 및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혁신활동 결과물의 전유문제가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혁신활동 결과물의 전유방법으로써 대표적으로 대비되는 특허시스템과 영업비밀에 대한 상대적 선호에 혁신주체와 혁신결과물의 특성들이 미치는 영향을 ‘2005년기술혁신조사 : 제조업부분’ 자료와 Ordered Logit 방법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정혁신활동보다는 제품혁신활동에서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주제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및 전유방법들에서처럼 본연의 특성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나 혁신활동의 정보원천과 관련된 분석결과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상당한 차이점이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에 비해 최신의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분석해낸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6,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