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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3.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기술융합에 따라 신매체가 구매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둘 간의 규제격차가 심할 경우에는 규제갈등과 규제공백을 가져올 가능성 이 크다. 이 연구는 두가지 관점에서 스마트TV에 대한 규제 타당성과 규제 수준을 살펴보았다. 첫째, 매체적 특성요인이며, 둘째, 이해관계자 인식 요인이다. 이 두가 지 요인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신매체의 법적 성격을 규정짓는데 참고해온 핵심 요 인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TV의 기술적 특징을 기존문헌과 심층인터 뷰를 통해 분석하고 관련법에서의 수용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스마트TV 에 대한 법적 지위 및 규제 수준 그리고 쟁점 규제 이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과 입장을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스마트TV의 실시간방송에 대해서는 기존 유료방송사업자에 준하는 법적 규제를 행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법, IPTV법, 전기 통신사업법 상의 행위규제에서 나타나는 비대칭규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 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8,900원
        22.
        2013.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이후 국제법상 섬이 어떤 종류의 해양수역을 가질 수 있으며 해양경계선을 그을 때 섬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독도의 법적 지위와 한국과 일 본간의 영유·영토권의 논의를 고찰하고, 국제법상 섬의 지위를 살펴보고, 독도가 실제로 어떻게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가를 고찰한 후 독도에서의 실제 거주민의 어업활동과 실효지배에 관해 살펴본 뒤 결론에 이른다. 현재 도서로서 독도의 법적 지위는 한일 양국 모두 국제법상 섬이라는 데 이 견이 없다. 먼저 한국은 역사적으로 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귀복이래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관리해 왔다. 이러한 근거로는 근접해 있는 가시거리내의 섬이라는 이유, 식수 등 인간의 장기거주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지리적 근접성과 일체성의 근거이외에서도 어업활동을 위한 실제 여건에 근거하여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한 섬이라는 것을 고찰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독도를 일본 역시도 명백히 독도를 섬이며, 대륙붕 결정 시 그 지위가 고려되어야 하는,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섬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한 1960년대 초부터 독도에 상시 거주하기 시작한 최종덕 및 그 일가, 해녀의 어 업활동 사실을 통해 독도는 결코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가 아니라는 것이며, 국제법상 영해는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권원을 향유하기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900원
        23.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인구노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에서도 노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노인사회복지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관련 법적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다. 법적 체계나 기능 또는 규제면에서 볼 때, 노인권익보장법은 우선 노인의 “권익-복지-참여법”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사회법의 범주에 소속된다. 따라서 노인권익보장법의 법적 성격을 “권리-책임과 의무법”과 “법률-도덕과 정책”으로 규명할 수 있다. 노인권익보장입법은 사회적 참여와 법적 권익보장의 조화를 추진해야 하며, 노인권익과 의무 및 책임의 상호적인 대응관계를 강화하고 정책, 법률 및 도덕의 상호적인 조화를 실현해야 한다. 노인권익보장입법은 또한 노인권익을 중심으로 “노인의 사회적 참여, 복지와 법적 권익-가족과 정부 및 사회적 책임과 의무-법률,정책 및 도덕”의 논리라인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장원칙과 사회형평원칙 및 의무-책임공동분담원칙에 따라 노인권익보장법을 주축으로 한 노인권익보장법률시스템과 노인권익보장제도시스템을 확립해야 할것이다.
        24.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논문은 서울고판 2006. 10. 26. 선고 2006나14693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해당 판례는 산모가 병원과 체결한 분만계약으로 인하여 태아가 피해를 입은 채로 출생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통하여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인데, 판결이유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따라 태아가 생존하여 출생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태아 자신이 수익자인 제3자의 지위에서 분만계약상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인 의사와 산모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인정되는 적용범위의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당사자들이 실제로 체결한 분만계약의 해석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급부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정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고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통설·판례에 의하면 신체의 전부가 노출된 시점, 즉 사실상 분만계약이 거의 종료한 시점이기 때문에 분만이 시작되어 분만계약이 이행된 상태에서도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법적인 이론구성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필자는 현행 민법이 제도적으로 급부청구권을 제3자에게 취득시키는 경우만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3자가 급부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부의 수령자로서 이익귀속주체가 되고 계약상 기타의 의무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계약유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때문에 제3자가 형식적으로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지만 계약의 해석상 실질적으로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사례군에서만 제3자의 법익침해를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독일법의 “제3자보호효 있는 계약”에 관한 논의와 영국법의 “영국 1999년 계약(제3자의 권리)법” 등을 논거로 들고 있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분만계약에 태아가 갖는 수익자의 지위는 급부이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대법원이 증여계약에서 태아가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던 논거는 여기에 해당할 수 없을 것이다. 제3자를 위한 분만계약을 인정하게 된 계기는 분만계약으로 인한 급부의 이익을 태아에게 귀속시키고 더 나아가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태아에게 인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유추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제762조이다. 분만계약상의 급부이행을 하면서 산모는 물론 태아에게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에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할 필요성은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태아는 분만계약과 관련하여 급부이익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손해발생과 관련하여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제762조의 규정을 유추적용을 통하여 태아인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급부의무위반으로 인한 확대손해 또는 부수적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26.
        2010.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노트북 사용이 일반화되고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들이 WiFi 접속기능을 갖춘 상태로 출시됨에 따라 WiFi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가정 및 회사에서는 인터넷공유기를 설치하여 WiFi를 널리 이용하고 있는데, WiFi 신호는 그 관리자가 원하는 장소 밖으로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WiFi를 무단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서비스의 부정이용’또는‘무권한 접속’이라는 2가지 관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다. ‘서비스의 부정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영국, 캐나다 등은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그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관점에 입각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와 유사한 사안에서 형법상 절도죄나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려는 시도는있었다. 한편,‘ 무권한접속’이라는관점에서 영국, 미국 등은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이‘권한’이라는 개념을 비교적 좁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넓혀 왔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법을 좁게 해석함으로써 처벌범위를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우리나라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침입”이라는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 또는 그 정보의 신뢰성이 침해된 경우에 한하여 그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WiFi를 무단이용하여 저작권법위반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WiFi 관리자는 어떠한 법적책임을 부담하는가도 쟁점이다. 영국에서는 저작권법위반 방지를 위해 WiFi 관리자가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최근 독일 법원은 WiFi 신호를 암호화하지 아니한 WiFi 관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WiFi를 무단이용할 경우 WiFi 이용자 및 관리자가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면이 있다. 향후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이러한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무상 WiFi망을 구축하여 WiFi 무단이용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4,800원
        28.
        200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식이나 정보는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고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는 발명과 창작을 유인하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은 그 내용이나 가치에 관계없이 소유자가 자유롭게 이를 사용, 처분하고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음에 반해 지식이나 정보는 신규성, 진보성, 창작성, 비밀유지성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일정한 기간동안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정사용(fair use) 등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가 폭넓게 존재한다. 그런데 컴퓨터보안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은 지적재산권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는 정보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당한 접근이나 사용을 금지한다. 소유권의 본질을 타인 사용의 배제라고 본다면 정보도 물건과 같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변환시킨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본질적으로 정보는 창작성, 신규성, 진보성, 비밀성 등이 결여될 경우 법률의 보호와는 무관하게 제3자의 사용이나 접근을 막을 수 없다.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무리 비밀을 잘 유지해도 다른 사람이 생각해 내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배타적인 지배도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이 법률적으로 보호되지만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된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란 용어의 사용은 그 대상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부여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정보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에 반해 컴퓨터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은 권리를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데 그치고 해당 정보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나 침해한 자에 대하여 반환이나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컴퓨터보안 및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은 부당한 침해행위의 도덕적 비난 가능성, 정보주체인 사람의 인격권 보호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보의 거래는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는 입법정책은 정보의 생산자와 이용자간의 균형관계를 현저하게 깨뜨리는 것으로써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기존의 지적자산을 토대로 약간의 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의 생산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5,200원
        29.
        2008.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9,300원
        32.
        200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군내 수용자문제는 군사법제도 개혁논의와 함께 군내 수용자의 인권보호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영창내에서의 장병 인권상황 실태파악 등, 군내 수용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마련이 검토되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군내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대라는 폐쇄성으로 인해 군내 수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할 수 있다. 특히, 군영창에는 대부분 미결수들이 수용되어있어 이로 인해 인권침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미결수용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결구금자체를 징벌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영창구금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징계범과 똑같이 취급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군내 미결수용자에 대한 법적지위를 검토하고 처우개선 등 정책적 방안 모색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런점에서 지금까지 민간 구금시설에 비해 폐쇄적이고 인권이 무시되었다는 불신을 벗고 군내 미결수용자의 인권보장과 교정교육 활성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6,600원
        33.
        199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900원
        34.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도의 “한 그룹”, “한 자연적 단위” 또는 한 단위 전체로서 특정 사정 하에 “법적으로 한 실 체”로 간주될 수 있고 주도의 법적 지위가 잔여도에 확장되는 것이 인정된다. 즉 법적 실체에대한 주권은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그 실체의 모든 부분에 확대된다. 이는 “주도와 속도의 법 적 지위동일의 원칙”이라는 이름의 국제법상 원칙이다. 이 원칙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일반적 으로 승인되어 있다. 학설과 판례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제1항 (d)의 규정에 의하 여 법칙 결정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정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1906년 3월 29일 “심흥택의 보고서”를 근거로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고 주 장한다.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몇몇 관련 문제에 동 원칙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산국의 신라에의 귀복에의 적용 : 우산국은 울릉도만으로 구성되었는지 독도도 포함한 것인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일 본정부는 우산국은 울릉도만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우 산도를 포함하여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원칙을 우산국 문제에 적용하면 우산도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 이므로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된 것으로 된다. 둘째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의 적용 : 1900년 10월 25일 고종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공포했다. 동 칙령 제2조는 "울릉군 청은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에 규정된 석도는 독도를 지칭하 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상기 원칙을 울릉도에 적용하면 독도 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울릉군청은 울릉도와 그의 속도인 독도에 대해 관할권을 갖게 된다. 셋째로, 대일평화조약에의 적용 : 1951년 9월 8일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대일평화조약”이 서명되었다. 동 조약 제2조 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 는 명시적 규정도 일본의 영토라는 명시적 규정도 없다. 일본정부는 독도는 포기되지 아니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포기된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기 원칙 의 적용결과로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는 동 조약에 의하여 일본으로부터 포기된 것으로 되어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된다.
        35.
        1990.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Students of the Mogpo Merchant Marine College must complete one year's shipboard training course according to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regulations as an obtaining matter of Certificate of Competency. The purpose of this shipboard training course lies int he student's acquiring practical knowledge and sill as a part of a course of study and, in the future, fostering essential adaptability and leadership, especially in bad circumstances on the sea. The shipboard training course has two kind that the students can be trained either on the training ship or on a merchant ship of the shipping company. In this paper, I only thought over the legal status of apprentice officers on the merchant ship and analyzed the problems practicably during shipboard training. This paper is made up of five chapters. The first chapter contains the purpose contents and method of this study, in the second, the meaning of shipboard practice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third, the legal status of apprentice officers on merchant ship, in the fourth, the analysis of the provisions of the seamen act applied to apprentice officers on a merchant ship. And in the last chapter 5, the contents mentioned is summarized and directions are presented to amend the provisions of the seamen act applied to apprentice officer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In case of shipboard training on overseas employment ship, the seamen act applied to the manning agent employing the apprentice officers should be reinforced. 2. The provisions of disembarkation in mid course by discipline of the seamen acts Article 24 should be relaxed. And the provisions in relations to seamen's duty to be a reason of discipline applied to apprentice officer among the provisions for ship's public order maintenance should be abolished. 3. The provision of repartriation completely should be applied to apprentice officers and the provisions of a journey expenditure during their embarkation or disembarkation have to be established. 4. The apprentice officers in shipboard training also need securing a basic wages provision to be criterion of an accident compensation. 5. The apprentice officers in shipboard training should not be in charge of third officer's or third enginee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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