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192

        161.
        2007.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괴물(patent troll)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특허침해자를 상대로 그 특허권을 행사하는 발명자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특허를 보유한 자는 자기의 특허를 침해한 상대방을 상대로 특허침해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만일 자신이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렵다.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만을 보유한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자동적 영구적 금지명령을 받은 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남용하여 제품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의 특허를 침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를 이유로 특허를 침해한 제품에 대한 금지명령을 얻어 막대한 합의금을 얻는 것이 특허괴물이 주로 사용하는 수단이었다. 이에 따라 특허괴물과 관련된 문제에 중요한 결정을 한 미국 연방대법원 eBay Inc. and Half.com, v. MercExchange, L.L.C. 판결을 검토하고, 특허괴물에 대한 의의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이러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특허괴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한다.
        4,500원
        162.
        2007.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권 남용은 그 모든 태양을 포섭하는 개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으나 적어도 특허침해로 인한 권리자의 피해보다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권리행사를 개념요소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금원지급청구의 경우, 일실이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특허발명의 실시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에 대한 사용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및 실제 특허발명에 대한 수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권리자의 금원지급청구를 제한하는 해석을 하여야 한다. 침해금지 청구의 경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본안소송을 통한 침해금지 청구이며, 민법 제2조의 권리남용 이론이 가장 필요한 경우이다. 최근 대법원은 상표권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남용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종래 대법원은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에 대하여 상표권에 기한 항변을 상표권의 남용이 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왔는데, 이 판결은 상표권에 기한 금지청구를 기각하면서 상표권의 행사 그 자체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밖에 신탁법 제7조의 적용범위를 넓혀서 소송을 위한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대법원의 판례 역시 특허권을 양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유형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의 특허권남용 문제의 해결은 비록 다른 나라들의 선례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도움은 될 수 있겠으나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해결 방법은 한국법의 전체체계와 관련하여 찾아져야만 할 것이다.
        4,500원
        163.
        2007.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1 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은 세계시장에서의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고품질의 지식재산의 창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진적이고 편리한 특허제도를 구축,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허청은 2006년 5월 1일에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면서“고객감동”을 정책의 제1우선 목표로 선언하였고 이러한 기조 하에 출원인 측면에 있어서의 출원절차의 편의성과 내부 심사절차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특허법 및 상표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특허법의 경우는 특허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원공개 시점까지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면 출원일을 최초 출원일로 소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를 도입하였고,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시 모든 청구항에 대해 특허가능여부를 심사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을 완화하였다. 이외에도 자유로운 청구항의 작성을 허용하고, 거절(무효)사유에서도 청구항의 기재요건을 제외하였으며 특허 무효심판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우 피청구인에게 정정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상표법의 경우는 모든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 가능여부를 심사하여 지정상품별로 그 결과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모방상표의 등록을 보다 강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의 출원·등록없이 특정 상표를 선사용한 자에게는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통상사용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상표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여 상표법상 보호대상을 확대하였다.
        4,000원
        167.
        2006.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기술의 발전과 특허중시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다수의 특허를 갖게 되는 지적재산의 사유화가 진행되고 그로 인해 권리자들의 권리가 복잡하게 충돌하고 얽혀 유용한 연구 개발 및 그 성과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누적적·연속적 혁신에 의해 개척발명을 한 자의 허락이 없으면 개량발명을 하더라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특허풀(Patent Pool)과 같은 제도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에서는 기업 상호간의 기술을 표준화하고 막대한 R&D 비용을 절감하고자 특허풀을 형성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특허풀은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게 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있다. 그러나 특허풀은 과거 미국에서 독점금지법 위반의 의심을 많이 받았다.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이를 이용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담합으로 가격인상을 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거나, 선발사업자가 후발사업자의 추격을 봉쇄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특허풀이 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면서도 동시에 독점금지의 수단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풀의 설계와 규제에는 많은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특허풀에 포함될 필수특허의 선정, 실시허락의 설정과 합리적인 실시료의 배분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부당공동행위를 하는 기업들이 있는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허풀을 형성하고 운용하는 경우에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6,400원
        169.
        2006.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 특허소송에서 특허의 무효를 다투는 방법으로는, 침해소송에서의 항변으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특허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특허청에 특허의 재심사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특허침해소송에서특허의무효를주장하는것이다. 이에비하여, 한국 특허소송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특허무효를 둘러싼 소송절차의 이원화로서, 이해관계인은 특허심판원에 특허의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특허법원은 위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행정소송의 형태로 전속 관할을 행사한다. 한편,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는 항변의 형태로 등록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종래의 판례는 침해법원이 명세서 기재불비, 신규성 결여 등의 무효사유에 관하여는 등록무효절차 없이도 이를 독립하여 재판의 전제로 판단할 수 있다고하여 왔고, 진보성의 유무에 대하여는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다만, 침해법원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널리 받아들임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판단까지 스스로 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미국 특허소송에서의 핵심적 절차인 Discovery 제도는 민사소송에서의 준비절차 및 강화된 문서제출명령제도의 운영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은 근래에 들어 특허소송에서 법관의 기술이해를 위하여 당사자의 입증활동 이외에도 Court Appointed Expert나 Technical Advisor 등 내, 외부의 기술전문 인력의 조력을 얻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에서 감정 절차를 통하여 외부 전문가의 기술지식을 재판에 활용하거나 기술심리관 또는 기술조사관과 같은 내부인력이 법관의 기술이해를 돕고있는 현실과 유사한 면이 많다. 결국 양국의 특허소송 절차는 법관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기술을 이해하여 올바른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공통점이 있고, 이를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향후 제도적으로 더욱 접근할 가능성이있다.
        4,500원
        174.
        2005.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법은 제128조를 두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특허권자의 입증에 편의를 주고 있다. 제1항은 침해자의 판매량에 특허권자의 이익률을 곱하여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삼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삼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추정규정이며, 추정의 범위는 손해액의 산정 및 인과관계이고, 손해의 발생 그 자체는 아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반드시 특허를 실시하고 있어야만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며, 이익의 의미에 대해서는 순이익설과 총이익설 및 한계이익설의 대립이 있다. 제2항은 침해자의 이익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의 액으로 추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익의 의미나 추정의 범위는 위와 동일하다. 제3항은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의 액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시료 상당액을 정할 때에는 과거의 실시료 등 다양한 요인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항은 손해의 액이 제3항이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과 침해자에게 경과실만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참작할 수 있음을, 제5항은 손해액의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완전독점적 통상실시권자에게도 유추 적용할 것인지 관하여 견해가 나뉘며, 유추적용 부정설이 타당하다. 이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 이전에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특허가 침해품의 일부에만 관련된 경우에는 전체이익보다는 기여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다수의 특허로 이루어진 제품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가능하다.
        4,300원
        175.
        200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000원
        176.
        200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000원
        179.
        2020.01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echnological convergence is yielding new values and affecting various fields not by single technology but by convergence between technolog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T -BT-NT convergence and differences between technologies in respect of collaboration within (inventor) and between (assignee) organizations. Among the main technologies leading the technological convergence, IT is the most active of converging with other fields. BT is knowledge-intensive and strong cooperative networks are important in this area. NT is applied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upon the basic technology. Using the data on applied and granted patents by Korean applicants in the U.S., this study conducted quantitative analysis and ANOVA to gain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degree of convergence in between IT-BT-NT is continuously increasing since 2002. Second, BT is where the collaboration within and between organizations is the most active among IT-BT-NT. Third, there were certain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convergence according to the years and the fields of technologies in all the IT-BT-NT. Organizations cooperate with other institutions to sustain their competitiveness with limited internal resources. Companies in these fields are recommended to perform diverse strategies to pursue further collaboration with the outside.
        180.
        2019.10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간 융합과 고도화가 지역주력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기술분야가 기술간-산업간 연결이 되어 융합된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기술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특허정보를 이용한 키워드검색을 통해 기술동향 조사 및 분석으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방사선 기술발전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기술을 적용한 특허동향을 파악하고 방사선 관련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활용방안을 위한 특허동향 및 분석을 제시하여 수요기술 발굴과 미래 유망기술 예측에 활용하고자 한다.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