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과 대인관계를 위한 언어 사용은 교육 현장에서 상대방과의 연습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이에 교수자들은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개인의 상황을 적용하여 말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중국어 교육과정에서 자기소개에 필요한 사적인 정보나 개인상황을 노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습자가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실제 적용을 위한 연습의 측면이 강조되어 개인적인 정보의 노출 문제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독일의 중국어 교과서에 나타나는 개인 정보의 노출 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실제 중국어 교육 현장에서 고려되고 적용되어야 할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중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들이 개인 신상 관련 내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제안하였다.
지난 2015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신상정보 등록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 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동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법무부에서 성폭력특례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지난 2016년 2월 25일 그에 대한 공청회가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비록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 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 관리하는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성폭 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재범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획 일적으로 그리고 장기간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러한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보안처 분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나, 신상정보등록제도를 통해 성범죄 에 대한 효율적 수사를 기대할 수는 있어도, 신상정보등록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통한 재범억제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신상정보등 록제도를 독립적인 보안처분적 성격을 갖는 제재로 보기보다는 대상자에 게 해당 정보의 등록의무와 변동 시 갱신의무를 부과하는 준수사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폭력특례법 개정시안에서 제시한 등록대상범죄를 먼저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로 구분하고, 신상정보등록제도라는 준수사항 이 부과되는 기본제재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그 대상범죄를 차별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등록기간과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경험적 분석 없이 장기화하기 보다는 중간심사를 통한 등록면제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 성하기 위한 최소등록기간을 정하고,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현재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흩어져 있는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를 성폭력특례법에 일원화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출소를 앞두고 있거나,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생활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강한 통제를 통해 지역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제도를 계획ㆍ시행ㆍ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는 일반 시민을 비롯하여 성범죄 피해자, 정책 입법가, 치료 전문가, 경찰 등 다양한 연구 집단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 제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성범죄자들의 인식을 연구한 결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제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인식연구는 일반시민이나 법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치고 있으며,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많은 연구들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지역사회 보호’와 ‘성범죄 예방’ 이라는 효과에 대해 검증을 해왔지만 명확하게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증명된 연구가 많지 않으며, 증거기반의 연구와 교정실천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범죄자들은 신상공개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신상공개제도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신상공개제도가 의도하지 않은 이차적 결과에 대해 성범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교도소에 수용된 성범죄자들을 대상(n=113)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인원의 77.0%가 신상공개 대상자였으며, 66.4%가 우편고지 대상자인 가운데 평균 3.88회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35.4%는 자기가 신상공개 대상자 인지 아닌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의 평균 선고형량은 44.4개월, 잔여형량은 26.2개월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출소 후에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것이라 응답했지만 일부는 출소 후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출소 후 생활 적응에 있어 가장 걱정되는 요인들로는 주변 사람들의 냉소적 시선, 사회생활, 구직, 가족관계의 회복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로 실직, 이사, 관계 단절, 스트레스 등을 경험할것 같다고 응답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제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차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 ‘잔여형량’, ‘출소 후 사회복귀에 대한 장벽’, ‘신상공개 기간’이 신상공개제도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처분에 관한 긍정적 수용, 이차적 결과의 두려움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가족관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및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한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 중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e-알리미 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인터넷 신상공개’제도와 특정인에게 자기의 거주지 또는 시설 주변에 성범죄자가 주거하는 경우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담겨있는 우편물을 보내는 ‘우편고지제도’에 대해 교정 연구 분야에서 다뤄져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도입 당시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발표된 신상공개제도 관련 학술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기 위해 미국에서 발표된 학술연구 중 우리나라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관련 학술연구의 경우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연구, 미국의 메건법과 우리나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간의 비교법적 연구, 보안처분의 소급적용과 관련된 소급효 관련 연구, 그리고 최근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주의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우리나라의 연구는 신상공개제도에 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실증연구는 인식조사를 비롯한 탐색적 연구에 그치고 있었다. 범죄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되는 정책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적 감정이나 입법자들의 판단만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는 일시적으로는 범죄의 억제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효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를 비롯한 그의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정책을 통해 입법자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성범죄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이로 인한 이차적 결과를 경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차적 결과라 함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애초에 목적으로한 결과인 지역사회보호효과, 일반 및 특별예방효과와 달리 공개로 인해 성범죄자 혹은 그들의 가족이 겪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가족의 이혼 혹은 단절, 취업에서의 어려움, 자경주의로 인한 물리적 피해, 이사, 고립감이나 스트레스 등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러한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이론적인 연구만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 판사, 피해자 등의 인식조사 및 신상공개 제도의 효과성(재범), 그리고 신상공개제도의 이차적 결과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본 제도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여성과 아동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으로 발전되는 특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언론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이다. 아동대상 성폭력사건은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1건만 발생하여도 언론을 비롯한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고, 그 때마다 여론에 편승하여 2010년 전후로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중형주의의 강화와 성충동 약물치료, 전자감시제도 및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중형주의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이를 도입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실효성이 없거나 과잉입법화 되는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그 대상의 광범위한 규정, 판결선고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배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 및 고지 담당기관의 이원화 등 법체계상 및 제도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연 현행제도가 그 목적인 성폭력범 특히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는 가의 점이다. 새롭게 도입된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범죄의 축소, 법원판결 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요건 규정 신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의 범위와 방법에서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에 비례한 단계별 실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및 고지 시행기관의 일원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현단계 미학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일환으로 쓰였다. 비 판적 검토의 이념적 토대는 독일 철학적 미학을 근대성의 핵심의제로 논 구한 하버마스의 사상이며, 비판의 주요 대상은 독일 미학자 발터 벤야민 의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을 다룬 국내 연구자들의 논문과 교양서이 다. 벤야민의 논문 자체도 비판적으로 고찰되었다. 정치와 미학과의 관계 에서 벤야민 텍스트 자체를 고찰했을 때 드러나는 논리적 부정합성을 지 적하는 한편, 그러한 부정합성을 우리가 현시점의 새로운 짜임관계에서 재사유해야 함을 논문의 결론으로 도출하고자 했다. 한국 연구자들의 연구에 대한 비판은 벤야민의 텍스트를 정치적 전망을 제외시키고 테크놀로 지의 선진성에만 주목한 점에 집중되었다. 한국의 연구들이 정치적 의제 들에 직면해서는 벤야민의 진술에 자구 그대로 의존함에 주목하여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치적 텍스트를 정치적 전망에서 갑론을박하지 않고 텍스트의 자구에 매몰되는 문헌학적 접근은 정치적 퇴행을 불러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패착을 지양하고자하는 구체적 인 목적을 갖는다. 21세기에 고전 텍스트의 정치성을 논하는 연구가 텍스 트를 물신화하는 태도를 견지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미학을 정치에 종속시키거나 정치적 태도를 미학적 성과와 병렬시키는 관점은 근 본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결론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 벤야민의 텍스트가 매체미학의 원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과 정치적 전망이 결여된 정치적 언어사용이 정치를 소비행위로 대체하게 됨을 지적함으로서 새로운 전망모색의 방향을 제 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를 계기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자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 7월 26일부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되기 시작하였고,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의 정보를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0년 4월 15일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의 신상도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2년 3월 16일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명인증을 거친 미성년자도 볼 수 있게 했으며,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 학교장도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확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상황에서 신상공개제도를 통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여러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우선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미리 숙지하게 하고, 직접 대면하게 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려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끔 만들어야 우리 국민 모두가 성폭력범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정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성폭력 혹은 성적 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 제정)을 제정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관하여 종합적인 규제를 하게 되었다. 이 법은 제정 시부터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이 적용된 이후 많은 분쟁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중위험」(double jeopardy) 금지원칙, 「프라이버시권」 위반, 「평등의 원칙」위반, 「적법절차」 위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위험」 금지원칙 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정의 취지도 시민의 생활안정을 확보한다는 차원의 사전적 범죄예방이므로 공개대상자에 대한 형사제재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을 「보호할 가치」가 있고 「보호할 필요」 있고 「보호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형벌을 과할 때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과해야 하고 과도한 형벌을 과해서는 안 된다 즉 형벌의 보충성, 비례성,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성매수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하고 동시에 신상공개까지 하고 있는 현행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In order to protect sexual rights of juveniles, publicity of juvenile-sex-criminals' personal affairs has been put into operation since 2001. A purpose of this sanctions is protecting juveniles' body and sexual rights to disgrace sex-criminals. But thinking provides and spirits of the constitution, publicity of juvenile-sex-criminals' personal affairs has much problems First, this sanction is contrary to dignity of humans. Nations' law must not exclude a member of society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though he conducted crimes. In this point, this sanctions run a criminal out from society. Seco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 disclaim publicity of juvenile-sex-criminals' personal affairs. The criminal of juvenile sex crime had imposed criminal sanction. In addition he must be ashamed through publicity of personal affairs. Third, we can't count on effects of preventing juvenila-sex-crimes through this sanction. Because certainty of crimes is very low, people are not frightened at these kinds of sanctions In conclusion, these cruel sanction must be ruled out, police and prosecutors level certainty of crime up.
Through the judgement 2013Do13095 Decided March 27, 2014, the supreme court hel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stipulates the enforcement date of the order system o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sexual assault Special Law was provided through Supplementary provision of revision. You have applied the exception of retrospective application for the notification order system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nstruction In relation to this, children youth protection law, has placed the provisions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to limit the crime that was committe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In contrast, sexual assault method is not provided any limitation. Was ruling that it is possible to apply retroactively as this reason. Anyone who commits a crime prior to enact sexual assault law in this way, it has given a notice command imposition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nstruction. we have affirmed the notification request command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nstruction. The legal character of the system o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sexual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is not defined precisely yet The guilty part should not destroy.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Sex in a public notice of the command should be called subjects. Timely and important issues in the first viable target children and youth taking action to avoid sexual offenses should be take precautions. The current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notice the careful analysis of children and youth have a sex offender and implement a plan to expand its type will be needed The current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notice the careful analysis of children and youth have a sex offender and implement a plan to expand its type will be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