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defects that occurr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 houses have become a social issue. Defects in apartment houses lead to waste of resources and economic loss, causing psychological and physical damage to customers, and a decrease in reliability and financial loss to construction compan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mpact of defect occurrence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project management level in the apartment housing construction stage, and to investigate the extent to which the project manager's experience affects the defect occurrence rate.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study,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collected from 130 actual projec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schedule management, cost management, and quality manage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reducing the defect occurrence rate in the execution stage of apartment housing construction, while human resource management productivity had a negative effect. This study theoretically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project management, and in practice, showed that schedule management, cost management, and quality management should be faithfully performed in the execution stage to reduce the rate of defects after project completion. It was also suggested that hiring an experienced project manager would help reduce project defects.
공동주택 방화문의 화재성능 결함으로 인하여 하자소송이 확대되고, 화재발생 시 치명적일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이에대한 대책이 소홀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화문의 결함과 특성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강제창호 제작・품 질검수 매뉴얼』과 LH 설계・시방서 개정작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화문의 적정단가를 산정하고 내용연수를 합리적 으로 조정하며 3단계 점검시스템 등 관련규정을 신설 운영한다면, 방화문 품질 성능 향상과 화재시 입주민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과거 건설공사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기준과 경험 그리고 성과를 바탕으로 한 설계와 시공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의 사업관리를 통해 그 품질 향상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의 바람은 건설 산업에 있어 기술적 측면은 물론 관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생산성 향상, 공정거래 구현 등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건설산업에 대한 변화의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역시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코자 관계법령 등 제반 규정을 정비 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한 법률규정을 기준으로 품질제고, 비용절감, 공기단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러가지 관리방안 중에 본 논문은 발주자와 관련업계 등에게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고 상호간 이해의 충돌이 빈번한 공공부문측면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산정에 대한 제반문제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천연석재의 고갈로 인해 인조암은 자연암의 대체소재로서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다. 인조암을 이용한 폭포는 다양한 형태로 바위연출이 가능하며, 인공지반에 설치시 자연암에 비해 구조 자체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구조 설계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인조암폭포는 외부공간에서 입면적으로 도드라지는 시설물로서 자연암과 유사한 경관조성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인조암폭포를 자연암과 유사한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형태, 질감, 색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형태에 있어서 고려사항은 입체감 있는 매스분할, 모서리의 각이 돋보이는 형태, 자연스러운 크랙 표현이며, 질감에 있어서 고려사항은 다양한 기법에 의한 질감표현, 음영에 의한 입체감 표현이며, 색채에 있어서 고려사항은 자연암에 유사한 색상연출, 인조이끼 활용이다. 부가적으로 포트에 의한 식재, 인접 녹지에 덩굴성 식물 식재, 미스트분수의 활용으로 인조암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변색, 녹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변색에 있어서 고려사항은 자연스러운 변색을 위해 도트기법에 의한 도색이 필요하며, 백화발생 구간에는 인조이끼 처리가 필요하다. 인조암을 활용하여 폭포와 연계된 수조경계부, 수조바닥면을 일체화하여 조성할 경우 녹조 발생시에 청소가 용이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된다.본 연구에서 제안한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경관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계획은 인조암폭포의 품질편차를 줄이고 입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특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설계 및 시공 단계별로 고려해야할 세부적인 내용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프랑스・미국・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유입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977년 12월 31일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공동주택은 외관의 화려함이나 편리성 측면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는 있으나, 집의 본질인 ‘거주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있어서는 오히려 퇴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는 과거의 한옥이 자연에 순응하는 생활방식과 사용재료가 천연재료였다는 점에서 현재의 공동주택과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특징으로는 단지의 대형화・평면구성의 고정화・실내구성의 화려 함・마감자재의 합성제품화 등이 있으며, 관리상의 특징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제도와 주택 관리사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주택의 실내유해환경과 관련하여 국가의 책무로 볼 수 있는 점은 헌법 제35조‘국민은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한다’에 근거한 각종 관련법이 있으 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대표적인 법으로는 주택법이 있다.
공동주택의 증가추세와 국민1인당 의료비 지출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동주택의 실 내유해환경의 문제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주거하기로부터 실존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현재의 공동주택은 동시에 많은 사람이동시에 거주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열한 실존 현장이라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의 관리제도에 있어서 환경법에서는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 주택에 대하여 실내 공기 질 점검제도를 두고 있고, 주택법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150 세대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주택관리사에 의한 위탁관리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실내유해환경문제가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제도 및 운영상의 미비점에서 기인한다고 하겠으며, 주요원인 으로는 첫째, 사법상의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과 공법상의 주택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 운영제도의 미흡, 둘째, 주거환경으로부터 비롯되는 1차 의료영역의 질병예방관리를 관할 하는 보건법과의 연계성 부족, 셋째, 환경법에 서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점검제도의 형식적인 운영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공동주택이 안고 있는 현행 실내유해환경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개선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저촉 대상이 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을 대상으로 설문하였고, 주택의 변천과정, 외국주거환경관리사례, 실내유해환경과 거주자 의 건강관련성, 공동주택관리제도 및 관련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부족한 점에 대하여 는 차후 보완연구과제로 남겼다.
Over the recent decades, apartment in Korea have experienced performance degradation. To solve this problem, Long-term repair program has been going on. However that program is applying deterministic model. The repair program using the existing deterministic model can no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of various case, and the number of repairs other than the plan is increasing. Therefore, This study try probabilistic models using Monte-carlo simulation those based on reliability and risk, instead of deterministic those just considering mean value. Probabilistic model of repair cycle will be base of efficient and correct maintenance plan.
본 연구는 현재 공동주택에서 조경 식재 유지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190개소 공동주택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연간관리비용이 500만원미만인 곳이 141개소로 75.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관리 비용의 부족으로 인해 조경유지관리회사에 위탁관리를 맡기지 못하거나 일부 관리 공종만 위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대부분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모든 공종에 대한 충분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관리비용은 관리의 질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요인이나, 관리비용을 늘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최근 조경에 대한 주민의식 향상에 따라 조경관리비용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알리고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경관리에 지불할 수 있는 관리비용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알아보고 적정한 관리비용을 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74.7%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리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83%에 달하는 대부분이 조경 비전문가로서 전문적인 관리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경 전문 과정을 통해 조경 관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경관리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전체 공동주택 중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72곳으로 37.9%에 그치고 있었으며, 매뉴얼의 내용부족 및 불명확한 기준과 표현 등으로 만족도 또한 높지 않게 나타났다. 조경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매뉴얼을 통한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쉽고 자세한 설명의 매뉴얼 제작 및 보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공동주택 조경 관리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 각 공종별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은 세계의 거점국가에 못지않은 막대한 스톡(Stock)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기존의 주택을 활용하거나, 재이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등 성장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인해 기존 공동주택을 유지하고 재이용하는 정책개발에 대한노력은 미비하였다. 지금까지 정부주도하의 강력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막대한 주택을 건설한 나머지, 현재의 주택공급율이 110%에 이르는 등 주택과잉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환경변화와 주거의 질 향상이라는 국민적 요구로 인해 주택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국내 공동주택의 80%가 건설된 지 20년 이내의 주택으로 이루어져 향후 개보수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또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건설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의 기존의 품질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의 공동주택 유지관리전문인력의 관련자격체계를 분석하여, 국내 유지관리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