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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일본 민주당 정권기에 이루어진 고교무상화 제도의 도입과 정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고 자민당 정권기에 그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정치과정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연구 에서 주목하지 않은 국내정치과정의 행위자들-정부, 정치가, 시민단체, 언론-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동학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들을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 점은 다음과 같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의 적용은 국제인권규약이 정하고 있는 고등 교육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조 선학교와 조총련, 북한체제와의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안보적 측면이 중 시된 결과 배제로 확정되어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선학교 배제문제는 일 본사회의 마이너리티인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교육권, 학습권) 측면의 문제였지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및 북송사업 피해자 등의 인권문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면서 재일조선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약 화되어간 과정이었다. 민주당 정권 초기 보편적 인권규범을 주장하던 정 치세력은 사회적 기반의 약화로 연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정부의 납 치문제담당성-보수계 시민단체의 연계가 해당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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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2.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fforts to prevent IUU fishing began in 1996 as the IUU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onservation Committee reported the multilateral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prevent IUU fishing. Korea has recently been pointed ou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o many problems regarding its will to eradicate IUU fishing. It is true that Korea has ever been designated as an ‘IUU participating country’ or a ‘non-cooperative third countr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at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exporting seafood and using ports along with the deterioration of the national image. In 2020, with the efforts of related organizations and fisheries companies, Korea is now free from being known as a that Korea has recovered some degrees of trus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strengthening legal sanctions against IUU fishing and thorough implementation of follow-up measures is now free from non-cooperating country it cannot be said that the basic problems have been completely resolved just because it has emerged as a disgraceful country, and the current state of IUU fishing of Korea leaves a room for designation as a ‘non-cooperative third country’ again at any time in the future. Accordingly, there is an urgent need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IUU fishing-related legal system in Korea and to come up with an improvement plan.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international norms for IUU fishing regulation (PSMA etc.) and domestic laws with the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and Propose the improvement methods for related legal systems in Korea.
        5,800원
        5.
        2018.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 세계화의 진전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체계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련 국제규범 역시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초국경적 성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문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뿐만 아니라 WTO협정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상법을 비롯하여, 기타 국제인권법, 다자간환경협약(MEAs) 등 다양한 영역의 국제법에서 주요 공통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WHO와「국제보건규칙」(IHR)만으로는 여전히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체계적 대응과 효과적인 국제공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일반조약인「국제보건규칙」(IHR)을 중심으로 그와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여타 국제협정들, 특히 WTO협정체제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감시ㆍ감독에 관한 국제규범체계의 복합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관련 국제규범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범조화적’(rule-harmonized) 접근방식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문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제실정법규는 「2005년 국제보건규칙」(IHR 2005)이며, 그 밖에도 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WHO의 입법권능을 명시하고 있는 「WHO 헌장」 역시 주요 국제실정법규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IHR 2005」는 이전 버전인 「IHR 1969」와 비교하여 여러 면에서 차별적이고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HR 2005」는 여전히 규범적으로 본질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적용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등 완성된 규범체계라고 할 수 없어 향후 정비ㆍ개선을 통한 보완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미완성 규범체계로 머물러 있는 「IHR 2005」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IHR 2005」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ㆍ개선뿐만 아니라 여타 관련 국제법 분야와의 상호 조화와 보완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관련 국제협정들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IHR 2005」와 여타 관련 국제협정들과의 관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법상 국가 자체의 안보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안보 관념을 확장하여 근래 개별 인간에 중심을 둔, 새로운 인간안보(human security) 관념의 등장과 발전은 주목할 만 하다고 할 것이다. 감염병의 발생ㆍ확산은 이제 더 이상 일정 영역 내 국가적ㆍ지역적 차원의 단순한 보건 이슈가 아닌,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늘날 감염병의 발생ㆍ확산이 국제법상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한다는 관념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IHR 2005」와 WTO협정체제 등 여타 관련 국제협정들을 글로벌 보건안보 관점에서 서로 조화롭고 통합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IHR 2005」와 여타 관련 국제협정들 간의 충둘ㆍ갈등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IHR 2005」의 불완전성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범조화적’(rule-harmonized) 접근방식은 「IHR 2005」를 이행함에 있어서 「UN 헌장」과 「WHO 헌장」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IHR 2005」와 기타 관련 국제협정은 상호 합치되게(양립되게: compatible)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 「UN 헌장」상 의무 우선의 원칙에도 모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접근방식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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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UU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 및 관련 국제기구의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주요 원양어업강대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IUU 어업의 근절의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향후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가 'IUU 가담 국가' 또는 ‘비협력적 제3국’으로 지정된다면, 국가 이미지 실추와 함께 수산물 수출 및 항만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IUU 어업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및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 등을 통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IUU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적 규범과 주요 국가들의 국내법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내법 내용과 한계를 파악하여 향후 이에 대한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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