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1일 발표된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이하 ‘ITLOS’)의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사건 번호 31번)’은 인류기인 온실가스 배출을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오염에 속한다 해석하고 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처음으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후변 화에 따른 해양환경 오염을 예방, 감소 및 통제할 의무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협약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 협약 제12부의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을 통해 엄격한 상당한 주의의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ITLOS의 이와 같은 협약의 해 석에 따라, 이번 권고적 의견은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그리고 해양에 대한 국제 법 분야에 상당한 담론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논 문은 권고적 의견의 요청 배경을 간략히 소개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 한 ITLOS 전원재판부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명시적 관할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할권 및 재량권 발동요건과 관련한 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비판이 존재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재판소의 판단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권고적 의견의 답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의 구체적 의무에 대한 협약의 적용 및 해석과 관 련하여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에 필수적이 며, 이후 발표될 국제사법재판소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 적 의견에 선행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법 체계를 전망해 보는데 유용하다.
중재 시술의 발전으로, 노출된 방사선으로 인한 의료 방사선 중재 시술자에 미치는 건강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시술 중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는 투시 장비를 이용한 중재 시술 중 의료 방사선 중재 시술자에게 미치는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개발하였다. 본 권고안은 방사선 차폐, 방사선 투시기와 방사선량의 관리, 방사선 노출 선량 한도 및 감시, 임신과 출산 총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중재 시술자에게 방사선 노출의 위험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을 전달하고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권고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피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권고안을 통해 의료 방사선 중재시술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중재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로폴 및 인터폴이 제안한 법집행에 미치는 ChatGPT 영향과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공고안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경찰을 비롯 한 한국 법집행기관들의 책임 있는 ChatGPT 사용을 위한 적용방안을 도 출하기 위한 것이다. OpenAI 회사가 개발한 ChatGPT의 출시와 사용은 그 가능성과 함께 한 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범죄자나 악의적인 사용자가 자신들의 비도덕적 인 목적을 위해 ChatGPT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도 크다. 사기, 사칭, 사회공학, 사이버범죄, 허위정보활동 등의 악용이 나타나고 있 다. 한편, 인터폴은 법집행기관들이 법집행에 ChatGPT 활용을 하고 있고, 그 활용분야로는 번역, 텍스트 데이터 분석, 사기범죄 탐지, 교육훈련, 피 해자 지원, 수사 연구, 가상 비서 등의 업무라고 한다. 인터폴은 유로폴의 도입을 위한 초기적 권고보다 더 구체화하여 법집행기 관이 적극적 준비를 잘 하고 공익을 위해 사용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 기술 연계, 표준수사절차 마련, 표준화된 교육훈련, 선진기 술 스캐닝 및 예측, 명확한 규칙 제정, 책임 있는 사용 등 대단히 구체적 인 실행방안까지 권고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유로폴과 인터폴의 권고사항을 비교해 보고, 관 련 연구들을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법집행에 대한 적용방안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일반 사회의 악용 및 범죄 예방 시사점으로 범죄피해 방지 대책 추진, 범죄예방 홍보, 거버넌스 구축 및 규제 추진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국 법집행기관에의 적용방안 시사점으로 ChatGPT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연구 추진,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원칙 수립, 법률 및 규칙 제정, ChatGPT 도입 및 워크북 제작, 전문화 교육훈련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일반 사회에서 ChatGPT 악용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경찰 등 법집행기관들이 적극적인 사용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연구의 제안은 아직 논의단계이며 전문적인 내용은 매우 미흡 한 수준이다.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법집행기관과 전문가들이 함 께 모여서 해야 할 것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해수면상승으로 인하여 소도서 개발도상국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 움이 산재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소도서 개발도상국들은 2022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기후변화와 해수면상승 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비록 권고적 의견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재판소가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협약 당사국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해양 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 문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권고적 의견요청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할 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사회 및 소도서 개발도상국 의 노력과 소도서국위원회의 권고적 의견요청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동 사건 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 및 관련 국제기구들의 서면 진술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013년 북서아프리카 소지역수산위원회 (SRFC)의 권고적 의견요청 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재판소의 재판관할권 존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2012년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일본의 대륙붕 연장 신청에 대해서 권고를 내렸 다. 일본은 7개 지역에 대해서 대륙붕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이 중에서 1개 지 역에서는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4개 지역에서는 연장신 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권고가,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권고가 내려졌다.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큐 슈-팔라우해령(KPR) 해역으로 이 지역은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대륙붕 한계 확장 신청이 이루어진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키노도리시마에 관한 대륙붕한계위원회의 판단에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시코쿠 해분(SKB) 해역의 심사에 있어서는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200해리를 반 지름으로 하는 동심원 형태의 대륙붕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심사를 진 행한 것이다. 시코쿠해분 해역의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대륙붕한계 위원회는 이 해역에서 몇몇의 ‘60해리 고정점’이 오키노도리시마 기점 200해리 이내 대륙붕 위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권고문에 그 좌표점을 확정하지 아니하였 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200해리 대륙붕의 존재를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사실상 승인해준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일본 외교부도 이러한 견지에서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대륙붕이 인정 받았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추론된다. 하지만 대륙붕한계위원회가 200해리 대륙붕의 존재를 전제로 심사한 것은 위원회의 직무상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지 오키노도리시마가 200해리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임무는 어떠한 섬이 200 해리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00해리 밖의 대 륙붕 ‘연장’ 신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합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고 이에 대한 권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명시적으로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오키 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큐슈-팔라우해령에 대한 일본의 대륙붕 연장 신청 에 대해서 오키노도리시마가 200해리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한 국과 중국의 외교서한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권고를 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실도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해양시설물은 선박의 통항에 간섭이 되는 위험요인이지만 현재 국내 법령 및 규정 상 해양시설물과 선박간의 명확한 이격거리의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시설물과 선박의 안전이격거리를 분석하기 위하여 해양시설물 인근 선박의 통항량을 실측 AIS 정보를 기반으로 선박 통항 폭을 설정하여 해당 범위에서 통항하는 선박의 항적을 선박 길이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통항 분포 분석 결과, 통항 선박의 길이별 분포 모두 정규성을 가지며 해양시설물로부터 멀어지는 패턴을 가지고 통항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통항 분포 분석 결과와 정규분포를 비교한 선박의 이격거리를 통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해양시설물 인근 통항 패턴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통항 패턴은 선박 길이별로 상이하였으며 그에 따라 길이별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CESMA(유럽 선장 연합), PIANC(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의 안전이격거리 및 선박의 길이요인 중 IMO(국제 해사 기구)의 조종성능의 기준이 되는 선회경의 Tactical diameter를 활용되었으며, 다양한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의 안을 분석하기 위해 적정 이격거리를 전장의 5배에서 7배로 설정을 하여 설정 값 이하로 통항하는 차이 값이 근소하게 통항하는 선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장 차이 값이 근소한 5.5배의 전장을 적정 선박 권고 안전이 격거리로 선정하였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선박 길이별 신뢰구간의 좌측 값에 따른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 및 전장의 5.5배의 이격거리를 활 용한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를 비교하였으며.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에 대한 2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넓은 동적 범위 특성을 제공하는 평판 디텍터 개발을 바탕으로 의료보건 환경이 디지털화되고 있 는 현 시점에서 적절한 필터 두께의 재설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 임상에서는 기존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연구된 정보를 바탕으로 NCRP에서 제안한 권고 기준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방사선 촬영에서 알루미늄 필터를 이용하여 환자선량 최적화와 더불어 선량크리프의 최소화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알루미늄 필터의 두께를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선예도를 가지는 의료영상을 획득 시 피폭되는 피부입사선량을 최대 19.3%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상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해상력이 1.01 lp/mm의 큰 변화가 분석되었다. 이러한 해상력의 변화는 X선 빔 경화 현상으로 인하여 피사체에서 발생하는 산란선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산란 열화 인자를 통하여 산란선량에 의한 영향이 증가하는 것 을 정량적으로 검증하였다. 하지만, 최근 개발되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평판 디텍터는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넓은 동적 범위 특성을 가지므로 필터 두께에 따라 산란선의 비율에 대한 증가분과 대응 하여 적정한 해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 나아가 피폭선량 저감을 통해 선량크리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MO에서는 2003년 12월 제23차 총회에서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 for ships in need of assistance’를 총회 결의서 Res. A.949(23)으로 채택하여, IMO 협약국에 선박 피난처를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선박 피난처란 ‘원조를 필요로 하는 선박이 선박을 정상 상태로 복원하고 항해의 위험을 줄이고 인명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장소’라고 IMO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선박 피난처를 지정·운영하는 것은 자국의 연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가적으로 아주 예민한 문제이다. 그러나 선박 피난처를 지정·운 영하는 것은 해양 사고로 인한 2차적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 환경적·재산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현재 외국의 여러 국가에서는 선박 피난처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선박 피난처 입지 선정 방법·기준이 달랐으며 표준화된 선박 피난처 입지 선정 모델은 없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국내 선박 피난처 제도의 도입 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박 피난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외국의 선박 피 난처 입지 선정 시 고려되었던 요소들을 검토·분석 하였으며, 이러한 고려 요소들의 정성적인 자료를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하여 객관적인 지 표에 따른 선박 피난처 입지 지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박 피난처 입지 지정 모델은 선박 해양 개연성 평가, 입지 분석, 지원 시설의 접 근성 평가 과정을 통하여 최종 선박 피난처 입지를 제시하였다.
최근 다중검출기 CT의 보편화 된 사용으로 환자의 피폭선량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광자극발광선량계를 이용해 촬영 목적 부위와 주변 결정장기에 대한 환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생물학적 효과를 예측하여 저감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CRP에서 권고한 표준안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인체 모형 표준 팬텀에 교정상수를 부여받은 OSD 선량계를 측정하고자 하는 좌·우 수정체, 갑상선, 촬영의 중심점, 생식선에 부착하여 각 검사 부위별 노출 조건과동일한 상태에서 환자의 피폭 선량을 모사하였다. OSL 선량계의 평균 교정상수는 1.0058±0.0074이었으며 검사 부위별 주변 결정장기의 등가선량은 좌·우측 수정체의 경우 직접 피폭이 약 50mGy로 최대였으며 간접 피폭되는 경우 0.24mGy, 원거리에서는 0.005mGy미만의 기준 준위 이하로 측정되었다. 갑상선의 경우 두부 검사에서 10.89mGy로최대였으며 흉부에서 7.75mGy, 복부 및 요추부, 골반부에서는 기준 미만이었다. 생식선의 경우 골반검사에서 21.98mGy로 최대였으며 간접 피폭되는 검사에서 기준 준위 미만에서 6.92mGy까지 피폭되었다. CT 검사에서 DRL에대한 저감화 방법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방사선 방어 원칙에 대한 정당한 해석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따라서 환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당성을 충족하여야 하며 환자의 피폭선량에 미치는 영향들을 체계화하고 조직의 불필요한 피폭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