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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법무부에서 지정한 마약사범 전담교정시설의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통합적 프로그램(회복이음 과정)을 구성하고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조사하 였다. 이를 위해 현장 전문가 및 마약재활 전공 교수 등의 TF 개발집단을 구성하였으 며 최근 마약재활 연구 동향과 담당자 및 수용자 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160시간의 약 3개월의 통합적 프로그램의 매뉴얼을 구성하였다. 서울지역과 경상지역의 교도소 에서 실험집단 20명과 통제집단 20명을 선발하였으며 그 대상에 대한 사전・사후 차 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 집단에 있어 심리치료 프로그램 후 통계적으로 유 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무처치 통제집단과 비교도 차이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샘플을 확대하고, 질적 자료를 추가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을 보완 발전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몇 가지 제한점을 극복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 도구의 적합성과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에 대해서도 건강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8,000원
        2.
        202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마약 중독은 만성재발장애인 동시에 뇌장애로 설명될 정도로 다른 중독에 비해 재 발은 쉽고 회복이 어려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무엇이 마약중독 치료 예후에 도움이 되는가는 치료자들의 가 장 큰 관심사이다. 본 연구는 무작위로 선정된 국내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369명을 대상으로 한 중독재활치료에서 마약류사범 대상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의 요인구조를 분석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회복과정으로서의 변화단계인 전숙고, 숙고, 실행, 유지 요인으로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확인적 요인 분석의 결과는 척도의 적합도와 4요인 구조를 지지하였다. 신뢰도는 전체 .83, 전숙고 요인은 .82, 숙고 요인은 .79, 실행 요인은 .93, 유지 요인은 .81로 나타났다. 회복단 계가 상승할수록 단약자기효능감과 변화준비도 단계 및 치료열망 척도의 인식 및 행 동실천 요인과 정적상관을 보였고, 우울・불안・스트레스 척도 및 전숙고(중독문제를 부인함으로써 회복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요인)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가 원척도와 같이 네 가지 회복단계를 측정하며 치료의 유지 및 결과 예측의 유용한 척도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의 중독특성을 탐색하고 회복가능성을 예측하여 마약 중독재활치료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7,800원
        3.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여성 마약사범 7명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여성 마약사범의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였다. 자료분석은 Giorgi의 방법으로 30개의 하위구성요소들을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8개의 구성요소들이 도출되었다. 8개의 구성요소는 ‘다양한 경로로 낯선 약물의 세계가 열리다’, ‘낯선 약물이 친숙한 약물로 바뀌다’, ‘부당함과 붕괴’, ‘생활세계가 단절되다’, ‘생활세계가 와해되다’, ‘약물세계가 아닌 새로운 세계를 향해 노력하다’, ‘다른 중독행동과 마주하다’, ‘일 선택에 여지가 없고 의존적이고 무능해지다’ 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약물세계라는 낯선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약물이 탐하게 되는 대상으로 바뀌고 있었고, 체포 및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함, 생활세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반성하고 다른 생활세계와의 교섭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위기와 새로운 목표라는 양방향의 갈림길에서 여성 마약사범들이 고위험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정사회복지의 실천적ㆍ정책적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8,300원
        4.
        200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마약류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법적 처분 및 양형의 불균형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1997-2001) 동안에 전국의 10개 검찰기관을 통해 1심에서 유죄확정, 처리한 마약류사범들 중에서 확률표집된 2,456명의 수사 및 재판기록을 통계분석하였다. 교차분석 및 일련의 모조변인 절차를 통한 분석결과, 양형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부적이며 비선형적(즉, 뒤집혀진 U자 형태)이지만 그 효과는 구체적인 양형단계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예컨대, 구속수사의 가능성은 20-24세 범주까지 증가하다가 이를 정점으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구형량은 25-29세 범주에 이르기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를 정점으로 이후 50-59세 범주까지는 완만히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선고형량은 50-59세 범주에 이르기까지 등락을 거치면서 완만히 증가한 후 역시 60세 이후에서는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러나 실형선고여부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선형에 보다 가까우며 미미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연령의 효과가 전통적으로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을 통제한 연후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령의 이차항을 포함하는 다변량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의 부적선형 효과와 비선형적 효과는 선고형량의 경우만을 제외하고 구속수사여부, 구형량, 그리고 실형선고여부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들의 처분 및 양형실태에 관한 최초의 설명적, 예측적 연구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8,000원
        5.
        2007.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Counts in the prosecution should be specified by crime time, place and method. It is required not only for defendants to protect their procedural rights but also for courts to limit the scope of the trials. Moreover, count specification is helpful for prosecutors to prove that defendants are guilty. Drug abuse is usually committed secretly at a private place. It has few evidences, in case a suspect denies his/her drug abuse charge. About a decade ago, the Supreme Court of Korea tended to rule that the defendant charged for drug abuse was guilty with only hair analysis that revealed a drug component at the dependant's hair. However the Court has dismissed the drug abuse case that had hair analysis as single evidence since 2000. The Court's 2005Do7465 decision delivered Dec. 9, 2005 confirmed the recent Court's holdings that the drug abuse count based only on hair analysis didn't meet the requirement of count specification. This article reviews most Court's decisions related to count specification, examines hair analysis and focuses on the drug abuse indictment mainly based on hair analysis. I totally agree with the Court's view for following reasons. First, although hair analysis is admissible, it has still limitations as evidence; it doesn't prove when or how the dependant consumed drugs. In addition, it doesn't show the correlation between used drug amount and detected drug amount. Second, when a dependant denies hair analysis, a prosecutor is responsible for showing the custody of chains in the hair analysis. Third, considering the function of the count specification - protecting dependants' procedural rights - the drug abuse count relied only on the hair analysis is deemed not specif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