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간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는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한계 중 하나로 범죄자 유형론에 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 구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 를 활용하여, KSORAS가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와 성인 상대 성범죄자의 재범위 험성을 적절히 예측하는지를 검증했다. 본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전자감독명령이 부과된 성폭력사범 866명의 재범상황을 추적했다. 데이터 분석결과, KSORAS는 아 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재범은 잘 예측함에 반해, 성인 상대 성범죄자의 재범은 상대적으로 잘 예측하지 못했다. 두 집단의 재범을 예측하는 문항들도 상이한 패턴을 보였다.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성범죄자 유형론의 주장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평가도구(KSORAS-MINOR)와 성인 상대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SORAS-ADULT)를 각각 구성하고 그 예측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범 죄자 유형론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접근법에 비해, 기존 도구를 수정 개발한 성범죄 자 유형별 평가도구의 예측타당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까지 향상되었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범죄자 평가와 관련된 정책방향 및 후속연구의 제안점을 논의하였다.
범죄는 유형마다 원인이 다르기에 범죄유형별 교정프로그램도 달라야 하며 재사회화 준비, 그리고 그에 대한 최종 평가 기준도 달라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가석방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가석방이 그 범죄 원인이나 재범위험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형기단축의 차원에서 호혜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보인다. 범죄유형이나 원인에 대한 평가가 부재한 채 가석방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가석방 결정에 범죄유형이 고려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총 477건의 보호 관찰 대상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자료는 보호관찰 사안조사서이고, 그 안에서 개인적 요인, 법적 요인, 범죄유형, 교도소 생활요인 등을 선별하여 독립변수로 사용 하였다. 종속변수는 잔형기간과 잔형비율을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잔형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을 때, 심리와 건상 상태가 안 좋은 수형자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비율로 가석방되었고, 잔형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법원에서 선고한 형량이 높은 수형자가 빨리 가석방 되었다. 두 종속변수에서 중복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벌횟수였고, 벌횟수가 적을수록 빨리 가석방되었다. 결과에 대한 더욱 심층있는 논의와 정책적 함의는 본문을 통해 논의하 도록 한다.
묻지마 범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고,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개념과 유 형을 살펴보고, 묻지마 범죄자의 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에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하는데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치료적 함의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묻지마 범죄자를 대상으로 성격 평가질문지(PAI)와 면담을 실시하여 이들 중 연구참여에 동의하고 심리검사 결과가 유효한 58명의 범죄유형을 무작위 범죄자 위험군 판별 체크리스트(KRCC)에 따라 3 개로 구분하여 일반인 자료와 함께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묻지마 범죄자는 유형에 관계없이 일반인보다 음주와 약물문제, 분노조 절의 취약성, 과거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과 우울증 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 되었고, 정신장애 여부를 평가하는 진단함수 중에서 우울증, 외상스트레스, 반사회적 성격, 알코올 및 약물에서의 수치가 일반일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묻지마 범죄자의 경우 유형에 관계없이 약물사용에 관한 교육과 전반적인 정서와 감정 통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사고형의 경우 피해적 사고가 두드러지고, 자신의 신체적 상태나 기능변화에 예민한 특성이 지적되어 자신의 왜곡된 인지체계를 알아차리고 이를 수정하는데 집중 할 수 있는 인지행동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실불만형의 경우 불안정한 자기개념과 취 약한 정서성과 적응적인 감정표현 기술의 부재로 외부 자극에 쉽게 상처를 받고 자존 감이 손상되는 특성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전위보복형은 평소 심리・정서적 문제를 호소하거나 표현하지 않고 분노와 화를 통제하려고 노력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분노를 터뜨리는 경향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러한 정서를 적응적으로 표현하는 기술들을 연습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 수형자의 범죄 유형별[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및 기타범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추후 연구에 대한 토대 제공 및 수형자 관리와 교육에 반영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총 276명의 조사 자료가 사용되었다. 그 결과, 19개 주요 측정 변인들 가운데 결혼만족, 자녀만족, 자존심욕구충족, 주관안녕 및 전반적인 삶의 만족이라는 5개 변인들이 범죄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즉, 재산범죄자들이 강력(흉악)범들에 비하여 결혼만족과 자녀만족 및 주관안녕 수준이 높았고, 자존심욕구충족 수준은 재산범죄와 기타범죄자가 강력(흉악)범들에 비하여 높았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 평가에서는 강력(흉악)범들이 가장 낮았을 뿐, 나머지 세 범죄 유형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의했다.
본 연구는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208명 남성 교도소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범죄유형에 따른 특성과 재범요인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폭행/상해, 강간, 살인, 절도/사기 집단의 배경 및 심리적 특성과 MMPI 임상척도들의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또한 어떤 요인들이 재범행위와 관련되어 있는지 조사하였다. 나아가 MMPI 검사에서 부적응 상태를 보인 수형자들과 그렇지 않은 남성들을 분류하고, 정신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절도/사기 유형이 범죄경력자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살인집단에서 전과자들의 수가 가장 적었다. 아동학대,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남성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폭행/상해 유형이다.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은 범죄유형(절도/사기 범죄), 사회지지, 공격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MMPI 임상척도 집단평균에서 강간집단은 우울증, 히스테리, 여성성, 편집증, 강박증, 분열증에서 유의미하게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 강간범들의 10%가 넘는 남성들이 건강염려증, 히스테리, 편집증, 분열증에서 정상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정신건강상 적응과 부적응 상태를 차별화하는 변수는 범죄유형(강간 범죄), 공격성, 자기효능감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재범과 초범자들을 구분하는 성격특성은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재범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입방안들이 제시되었다.
This article traced modern trends of penological ideas in terms of the origin and development for each ideas. It is followed by classifying them as three distinct types: correctional treatment, legal treatment and community-based treatment for criminals, and discuss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Finally, it concluded with the discussion of prospective global cooperation among correctional authorities.
Zur Frage der Tatbestandsformen der Bedrohungstatbestand(§ 283 kStGB) spricht die herschende Meinung des Urteils(2007do606, Urt. v. 2007.9.28) die Erkenntnis aus, daß das Rechtsgut der Bedrohung die Freiheit der Willensentschlißung ist und § 283 ein Gefährdungsdelikt ist. Eine tatsächliche Verletzungung der Willensentschlißungsfreiheit braucht also nicht einzutreten. Jedoch kommt es dabei nicht darauf an, ob sich das Opfer durch Drohung mit einem empfindlichen Übels im Einzelfall tatsächlich befürchten läßt. Der Täter muß die von seinem Willen abhängige Begehung eines Übels in Aussicht stellen.
Vollendet ist die Tat, wenn die Drohung mit Willen des Täters zur Kenntnis des
Drohungsadressaten gekommen ist und dieser den Sinn der Mitteilung
verstanden hat. Nach § 286 ist der Versuch strafbar und zB dann gegeben, wenn
die Mitteilung den Drohungsadressaten noch nicht erreicht, oder wenn die
Mitteilung nicht zur Kenntnis des Drohungsadressaten gekommen ist, oder wenn
dieser den Sinn der Mitteilung nicht verstanden hat.
Zur Frage, ob § 283 ein konkretes Gefährdungsdelikt oder ein abstraktes Gefährdungsdelikt ist, ließ die herschende Meinung des Urteils unberüht bleiben.
Dagegen die minder Meinung des Urteils, gefolgt der wohl überwiegenden Ansichten in der Literatur, sieht § 283 zurecht als ein Verletzungsdelikt. Die Auffassung der Bedrohung als Verletzung der Willensentschlißungsfreiheit scheint mir als plausibel, weil § 283 individuell-konkrete Willensentschlißungsfreiheit schützt und nach § 286 der Versuch der Bedrohung strafbar 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