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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제사회는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목표로 다양한 탈탄소 에너지원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수립하고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 개발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해상 풍력발전단 지와 같이 연안해역에서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대규모 해양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양시설물은 선박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항행 장 애물의 일종이며, 해양시설물 설치에 따라 좁아진 수역에서 선박 간 충돌사고 발생 또는 선박과 해양시설물의 접촉사고 발생시 환경오염 및 인명피해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국내외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을 살펴보고 풍력단지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해외의 입법 사례와 국내 법규를 비교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법령안을 제안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관할해역에서 해양시설물의 안전한 운영과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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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국내외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국내 수중레저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수중 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사업자로부터 계약을 통해 수중레저활동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설치하는 주체는 ‘수중레저사업자 및 수중레저활동자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레저 테크니컬 다이빙은 나이트록스 또는 혼합 가스 등을 사용하므로 가스 종류가 명확히 기재된 스티커 또는 밴드를 부착하도록 규제가 추가되어야 한다. 넷째, 다이빙 필수 장비에 수면표시부표(SMB)를 추가하고 공기통에 대한 일상 관리 및 정비방법에 대한 규제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중레저활동자의 다이빙 보험가입을 적극 권유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중레저사업자의 응급절차와 다이빙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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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오늘날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폐기물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재 활용법은 1회용품의 규제를 위한 제조업자 등에 대한 재활용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권고, 부담금 등의 부과 및 1회용품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회용품 사용 규제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첫째,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정부의 단속도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현실과의 괴리가 있고 규제(단속)도 비일관성・비체계성이라는 것이다. 둘째, 재활용의 무자의 재활용 의무 부과와 의무불이행 시 부과금 부과와 폐기물 부담금 등 이중규제가 행해지고 있으며, 부담금 운영에 있어서도 실효성이 미흡 하다는 것이다. 셋째, 재활용지정사업자 등이 재활용 지침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곧바로 명단공개 및 필요한 조치로 이어져 개인의 기본권(사생활) 침해 우려와 행정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재량권의 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1회용품 사용 금지 위반에 따른 실효성 확보 측 면에서 과태료 부과의 적절성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제조업자 등의 생산, 유통 단계에서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과 업소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회용품의 사용금지의 법적 기준, 범위, 한계, 방법, 제재조치 등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둘째, 1회용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요건으로서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재활용 처리에 드는 부담금 부과와 폐기물 처리 부담금도 부과해야 한다. 다만 이중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1회용품(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지침의 준수에 대한 권고와 1회용품의 사용 규제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의 불이행정도와 횟수에 따른 명단공표와 필요한 조치 등 규제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1회용품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과태료)가 법적 규정과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제각각이므로 과태료 부과의 사유, 대상, 금액 등에 있어서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부과・징수가 필요하다. 또 1회 용품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과 징역도 고려된다.
        5.
        2019.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민간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적행위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으로서 국제사회는 공조를 통하여 다양한 안전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중 국제해운업계의 대응책으로서 육상의 민간경비원과 같이 선박에 승선하여 경비업무를 실시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은 해적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로서 주목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국내적으로도 지난 2017년 12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그 동안 해상특수경비원과 관련된 국내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갑작스럽게 단기간에 등장한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국제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ILO의 해사노동협약, 국내법으로서 선원법과 경비업법의 검토를 통해서 이들이 선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선원의 지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인 제한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MLC은 해상특수경비원을 명시적으로 선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도적 제한은 없다. 그러나 국내법적으로 해상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상 특수 경비원과는 구별되는 경비원으로서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또한 선원 법상의 선원의 지위로서 인정되기에는 제도적 제한이 있으며, 사회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선박 안전법상의 임시승선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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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8.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 아래 학생들이 정규교육과정 중 일정기간을 특정 기업 또는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운분야에서는 실습생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일정기간 승선실습교육을 받는 제도가 있다. 최근 해기사 실습생이 현장승선실습 중 사망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현장승선실습생 관리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선원법상 실습생은 법적으로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공백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상 실습생의 법적 지위, 관리제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제도적 검토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식별하여 해기사 실습생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인권보호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법률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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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내사는 법적으로 완비된 제도가 아니며 수사기관이 통상의 수사를 내사로 포장하여 법적통제를 피하려는 속성 때문에 제도의 법적 불완전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내사의 법적 불완전성은 수사기관이 그 절차에서 철저한 밀행주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피내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을 청취하거나 임의동행을 빙자한 실질적인 강제연행 등을 비롯하여 암암리에 벌어지는 피내사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파생시킨다. 내사절차에서 피내사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높은 위험성은 내사절차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통제의 미비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내사절차의 개선방안은 피내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그 개선방안이 맞춰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은 내사절차에서 객관의무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내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적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내사의 착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의 마련으로 부당하게 내사를 착수,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수사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내사절차에서도 통상의 수사절차와 같이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에 충실함으로써 피내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내사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변호인과의 접견ㆍ교통권도 보장할 때 내사절차의 적정성과 합법성이 담보될 것이다. 그리고 피내사자에 대한 지명수배, 긴급체포 임의동행을 빙자한 강제연행을 철저히 금지하고, 내사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청구권의 보장, 체포ㆍ적부심사 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의 피의자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등의 방어권은 아닐지라도 수사기관 스스로 내사절차에서 내사의 진행사실의 언론공개와 피내사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사법경찰관의 내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내사활동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사기관의 불법내사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내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내사의 적정성과 피내사자 등의 인권보호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10.
        2011.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박이 다니는 해상 통항로에 설치되는 각종 항만시설물과 사회기반 시설물의 설치 및 공사 등이 선박의 항행안전에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미연에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2009년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그리고 2010년 6월 15일 해사안전 및 해상교통증진을 위한 필요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을 전부개정한 해사안전법이 공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해사안전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의 법령변 화 대한 차이점에 대해 정리하였고 국내외 유사안전평가제도와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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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0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집단감시 디지털 시스템(Group Digital Surveillance System for Fishery Safety and Security, GDSS-F2S)은 대단위 양식장에 침입하는 도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물체 식별정보와 물체 추적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GDSS-F2S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두 가지 정보는 도적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법적 증거 자료로 미흡하다. 그래서 양식장의 지형을 고려한 도적행위의 유효한 대응책을 검토한 후,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물체의 영상정보를 고려하였다. 앙식장을 침입하는 물체의 실시간 영상을 획득하기 위하여 0.0001 룩스(Lux)의 초저조도 CCD 카메라와 부가장치를 이용한 영상 획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영상 획득 시스템을 부가한 GDSS-F2S의 현장실험 결과, 차량의 번호판과 외관, 사람의 행동과 특징 등을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선명하게 획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영상획득 시스템을 부가하여 개선한 GDSS-F2S는 도적행위에 대한 충분한 법적 증거 제공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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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5.03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o carry out the Montreal Protocol, South Korea has completely prohibited the use of CFC which is a main refrigerant since 2010, and the use of HCFC is planned to be prohibited from 2040.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dependency on HFC as an alternate substance of HCFC will be increased. Since HFC which is one of main substances causing global warming phenomenon may have a harmful influence on climate chang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totally managing HCFC and HFC are requir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refrigerant management systems in EU, USA and Japan have been considered in three aspects, such as the legal system for refrigerant management, the management and regulation limits for products using refrigerant, and the reduction policies and trends, centering on HCFC and HFC which are international regulation and reduction objects. EU environmental law regulates over the entire process for ozone depletion substances, such as production, import, export, use, market release, recovery, landfill and decomposition thereof. The united states regulates forming agents, labeling agents or the like, pursuant to Article 608 of the Federal Clean Air Act (air conditioning and automobiles), and in the case of the state of California, PFC and SF6 including HFC are defined as high GWP, and separately classified and managed. Unlike EU and USA, Japan is characterized by applying the Freon recovery and decomposition law for totally managing the Freon-based gas such as CFC, HCFC and HFC, and regulations on the refrigerant recovery and decomposition for each product are also specified in separate law related to the recovery of End-Of-Life (EOL) home appliances and veh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