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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박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박이 안전한 운항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박은 선박검사를 통하여 안전운항 적부를 논하게 되며, 검사 규 정의 근간은 IMO 국제해사협약과 각 나라의 국내법이 된다. 우리나라 선박안 전 및 검사제도 법령은 일제 강점기를 거친 역사로 인하여 일본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나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 수정, 제도 보완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우리는 아직도 해외의 선진법제를 도입하고 있는 처지에 있어 해운 선진국의 위치에 있는 미국과 영국의 법제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관련 법제를 정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불문법 체계를 가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성문법 체계를 가진 일본의 선박안전 및 검사 법령을 고찰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불문법 체계를 가지나,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 비하여 뒤 지지 않을 만큼 제정법화 되어 있으며 통합적인 법 체계를 구성하면서도 세분 화된 검사대상을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나라 선박검사 관련 법령은 여러 기술고시에 산재하여 있는 등 상대적으로 복 잡한 구성을 취하고 있어 수범자로 하여금 규범 준수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하위의 복잡하고 관리가 어려운 기술고시 및 기 준을 간소화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법령의 명칭과 용어 사용에 있어서 우리와 매우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구조적인 보완점이나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운 사실이 있다. 그러나, 선박안전 및 검사제도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을 관 련 법 조문 뒤에 명기하고 있는 형식을 참조하여 선박검사 관계법령에 한해서 라도 법 조문에 대한 시인성과 직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박검사와 관련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해사협약을 적용하도 록 하고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각 나라의 특징과 실정에 맞도록 국내법 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검사규범 이원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획일화된 규정 제정보다는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선박별로 규정을 강화하는 검사규 정 집중화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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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2.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UN해양법협약 제94조에 따르면 기국은 자국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총체적 역할을 다하여야 하며, 관련 조치로서 선박 검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 증진의 목적을 위해 해양사고 저감을 목표로 설정한 관련 정책 을 시행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선박검사제도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선박검사제도의 원류(原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선박검사제도의 기원과 시대적 패 러다임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박검사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선박검사제도의 국제적 패러다임은 ‘국제표준화’와 선사(선주)의 능동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국내 선박검사제도의 패러다임 전환방안으로 ‘PDCA Cycle 기반 자체검사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는 해사안전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ISO 9000 시리즈의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선박검사제도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정립한 새로운 형태의 선박검사제도이다. 더불어 인류는 ‘COVID-19’의 팬더믹 상황에 따라 비대면 선박검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ICT기술의 빠른 발전’이란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모 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선박검사제도’ 전환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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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박안전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의2에 따르면 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은 일반적으로 특정분야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취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 및 해기사 단기양성과정 이수생의 경우 수·해양계 및 조선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해운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규정이 없이 IACS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선박안전법에서 선박검사원의 자격 요건을 삭제하였다. 특히, IMO 및 IACS의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은 공학 또는 자연 과학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 또는 해상 또는 해사 교육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 있는 선박 사관으로 승선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에 따라 학력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점, 영국 및 일본의 선박검사관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충분한 승선경력 및 교육훈련을 쌓는다면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기사 단기양성기관의 수료생의 경우 입학자격이 전문학사 이상의(3급 면허 취득학생의 경우) 학력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수료 후 일정한 승선경력을 갖추게 되므로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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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7.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시민사회가 어느 때 보다도 안전·환경·보건·복지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시대에서 정부는 이미 너무 많은 사무로 여유가 없는 상태이다. 현 시대는 점차사인이 주도하는 공적 거버넌스의 시대로 정의되어야 하고 우리는 공공서비스에 참여하는 사인과 정부 간 합리적이고 민주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시급함에 처해 있다. 민간위탁이 행정적 위임의 특정적인 법 형식으로서 정부조직법상 국내에 도입된 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적인 법 형식은 예외적으로 지방정부나 시도 지자체들이 지극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소한 업무에 대해서 민간 부문에 의뢰하는 경우 이외에는 한국사회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은 어떤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입법자와 행정부에 의해 회피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오래된 비전형적 법형식인 “대행”은 한국 행정법에 극히 특이하고 국제 규범사회에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으로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국내 행정입법에서는 그 법적용이 증가하여 왔다. 예를 들어, 선박안전법상 규정된 위탁유사제도(대행)는 법령상 선박검사에 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 법률관계를 규제하고 있으나 공적부문과 민간부문 간 파트너쉽이 한국적 형식의 위탁유사제도의 틀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많은 논쟁적이고 혼돈적인 해석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선박안전법상 대행과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이 공사(公私)의 내적 및 외적관계에서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논제를 제시하고 대행제도는 해석적 검토와 입법론적 검토 모두에서 민간위탁으로 편입되고 해석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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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상 위험으로서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박검사제도는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많은 국가에서 선박검사를 선급법인 등 공인선박검사기관(Recognized Organization)에게 맡기어 수행하고 있다. 심지어, 한 개의 기국정부(flag state)가 복수의 국내외 공인선박검사기관에게 정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선박검사권은 하나의 경쟁시장으로 인식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선박검사는 해상의 안전, 해양환경의 보호, 해상 보안, 선원의 보호 등을 포함하는 중대한 보호법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이에 대한 기국의 책무는 명시적으로 국제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다. 선박검사가 민간으로 주로 구성된 다수의 공인선박검사기관을 통하여 수행된다고 하여 선박검사권이 ‘정부의 권한사무’(Service of Governmental Authority)에서 ‘상사(商事)적 기능’(Commercial Function)으로 성질변형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오늘날 해상 법익의 중요성과 다수의 국제협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정부의 선박검사권은 위임 또는 대행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위임불가의 공적 책무’(Intrinsically Non-Delegable Public Duty of a Government)로 발견된다. 이 논문은 국제공인 선박검사기관규칙과 관련 주요 국제협약을 살펴봄으로써 선박검사권의 성질을 규명하고 국내 선박안전법상 ‘업무의 대행’의 규범적 위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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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6.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2012년 3월 1일부터 북미국가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박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아시아매미나방(AGM)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입항하도록 하여 수출산업과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선박에 대한 AGM 검사와 더불어, 국내 AGM 밀도를 낮추기 위해 북미 출항 항만에서의 예찰·방제 활동을 실시하여 검사 효율성을 제고 하고 있다. 인증원은 ’12년 1,805건, ’13년 2,076건, ’14년 2,348건, ’15년 2,822건의 선박에 대한 AGM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 AGM이 비산·산란하는 시기인 6~9월 검사가 63.2%를 차지한다. 선박종류에 따른 검사비율은 벌크선 47.4%, 컨테이너선 28.0%, 차량운반선 7.4% 그 외 기타선박이 17.2%이다. 선박 출항국은 미국 58.7%, 캐나다 20.3%, 칠레 1.8%, 뉴질랜드 0.3%, 기타 국가가 19.0% 이다. 인증원에서 검사한 선박 중 국내에서 AGM이 발견된 선박은 ’12년 58척(성충 472마리, 난괴 891점), ’13년 56척(성충 66마리, 난괴 749점), ’14년 76척(성충 1,817마리, 난괴 5,319점), ’15년 52척(성충 7마리, 난괴 307점)이다.
        13.
        2016.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매우 빠르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지식산업사회, 안전사회 및 복지사회 등의 양태는 정부에게 그에 상응하는 공적 기능의 정교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정부가 수행하는 국가사무는 단순반복적인 것에서부터 고도의 과학기술 적인 사안에 이르기까지 비약적으로 다양화되었고 복잡하게 되었다. 정부는 국가사무를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점차 민간에게 사무를 맡겨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와 시민의 참여확대를 도모하게 되었다. 정부가 민간에게 국가사무를 맡기는 방식은 대한민국은 정부조직법상 민간위 탁이 상정되어 있으나 개별법상으로는 대행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해상의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국제항행선박에 대해서 국제협약, 국내법령, 선급규칙 등 에 따라 감항성에 관한 규칙적합성 검사를 수행하는 선급법인과 같은 민간 선 박검사단체가 정부로부터 일정한 위탁유사의 관계를 맺고 국가사무에 참여하 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민간위탁제도가 가장 오랫동안 정립되어 왔고 국가사무 를 기능적으로 유형화하여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위탁제도를 살펴보고 그 제도 내 공인선박검사기관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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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0.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낙후된 선박건조 및 검사기술,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 해양안전 관리체계 등이 미흡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해양사고의 빈도가 높으며, IMO 협약 등에서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해사안전분야 시스템 중 많은 부분에 대 해 개발도상국들이 기술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와 관련한 국제적 해사안전 분야에서 주요 해양선진국은 국가 정책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해온 바 있으며, 국제 적인 관계 및 국가적 실익 추구를 위해 조선해양 관련 ODA 사업 규모를 꾸준히 증가시키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 라는 조선해양 강국으로서 세계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건조 및 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선박수주량 및 기 술력이 취약한 개도국을 대상으로(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 어선을 포함한 선박의 설계, 건조 및 검사의 기술이전 이 가능한 실정이다. 한국선급에서는 국토해양부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개발도상국 해사안전시스템 구축 협력 사업’에서 ‘선박설계 및 건조기술지원 국제협력 방안’과 관련한 과제를 인도네시아 선급(BKI)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선박건조에 적용하여야 하는 IACS에서 타선급들과 공동개발한 CSR, IMO에서 제정한 SOLAS, MARPOL 및 STCW 등 각종 국제협약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개발한 SeaTrust-CSR, SeaTrust-ISTAS와 KR-CON에 관한 내용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선박의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을 위한 지원 절차 및 방법들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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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0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On this research, recognizing that ship inspection is closely related in improving ship safety', the importance of active quality managements of ship inspection has been notified. This paper aims to explore effective ways to improve inspection service and develop customer-centered inspection administration, by carrying out a case study on K Company. The methods applied for this research project are as follows, 1) sector-based examination of the existence of the ISO 9001 system; 2) evaluation of the operation of the system; 3) conduction of a survey questionnaire with the participation of all staff and inspection companies to analyze customer satisfaction of their inspection service, and 4)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collected from the survey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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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0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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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09.10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Major Inspection은 Major Oil Companies (이하 Major라 함)에 의해 탱커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자발적인 선박검사이다. Major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탱커는 Major Inspection에 합격해야만 한다. 따라서 Major Inspection이 자발적인 검사라고는 하지만 선사의 영업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주 및 탱커 승무원들에게는 어느 검사보다 중요한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실태분석을 통해 Major Inspection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태분석을 위해 관련문헌과 통계자료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이익 당사자, 예를 들면, 탱커 승무원, 선박회사 담당자, 검사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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