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외 동물보건사 자격제도와 업무범위에 대해 비교 및 분석하여 국내의 동물보건사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2-2024년 국내・외 논 문 및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동물보건사의 자격제도와 업무 범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 였다. 이를 통해 다소 체계적이지 않은 국내의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의 방향성을 제시하 기 위해 문헌 고찰을 수행하였다. 동물보건사 자격제도를 조사한 결과, 국내의 동물보건사는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 한 후 동물보건사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미국은 수의 테크니 션 교육 및 활동에 관한 위원회를 졸업한 후 VTNE를 통과해야 하며, 영국은 약 7년 동안 수의 간호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일본은 애완동물 간호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공부 한 후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호주는 수의학 간호사 관련 시설에서 교육받은 후 자격 을 취득할 수 있다.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는 국내의 경우, 수의사의 지도 아래 약물 도 포, 경구 투여, 마취 및 수술의 보조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국외의 경우, 영국은 수의 간호사가 수의사의 지도하에 내・외과 처치를 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다. 호주는 간호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규제 요건에 대해 관련 주 또는 규제 당국에 확인 후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수의사의 지시하에 침습적인 의료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가 국외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를 기점으로 업무 범위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제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로 인해 동물보건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동물보호 사회의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한국 작업치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임상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작업치료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 및 문헌 고찰을 통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행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작업치료사는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자 수단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체나 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작업치료사의 고유 업무는 개인에게 필요한 작업적 역량과 의지에 따라 삶에 참여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작업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에는 감각훈련, 활동훈련, 작업적 일상생활훈련, 인지재활치료, 삼킴장애재활치료, 상지보조기 제작 및 훈련, 작업수행분석 및 평가, 그 밖 의 작업요법적 훈련ㆍ치료를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는 향후 보험수가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국민을 향한 작업치료 정책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이라 한다)은 국제항해선 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 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항만보 안법」관련 범죄사건을 일반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수사케 함은 그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부적당하고 매 우곤란하므로 「항만보안법」에 관한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자 및 그 직무범위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여 「항만보안법」을 직접 담당하여 그 업무에 정통 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범죄수사를 집행할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Diese Arbeit ist gegen das Urteil vom Obersten Gericht(2005.4.15, 2004do8701) ausgebildet. Es geht hier um die Frage, welche Voraussetzungen notwendig sind, damit die dem wesentlichen Geschäft begleitende Geschäftssache unter dem Tatbestand des Geschäftshindernis subsumiert werden kann, besonders ob die einmalige Geschäftssache ebenso wie der Umzug der Fabrik in der Gesellschaft zum 'Geschäft' gehört, das im Strafrecht §314-Ⅰ bestimmt ist. Nach meiner Analysierung ist das Oberste Gericht der Auffassung, dáß die dem Hauptgeschäft begleitende einmalige Geschäftssache zum sogenannten 'Geschäft' gehört werden kann, wenn dieselbe zwei Bedingungen, erstens die enge Beziehung mit dem Hauptgeschäft und zweitens die Dauerhaftigkeit erfüllt. Es ist aber meiner Meinung, dáß solche Stellung des Obersten Gerichts problematisch in mancher Weise ist, und deshalb unannehmbar 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