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유아제도란 교정시설에서 여자수용자가 자녀인 유아의 양육을 신청하면 생후 18개월 내까지만 양육을 인정하는 처우로 해방이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집 행법은 대동유아를 돌봄의 개인화에만 그치는 고전적인 “양육”(parenting)의 이념으 로 접근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모든 유아에 대해서 국가의 의무로 명시된 돌봄과 교육 과 복지의 결합적 개념인 “보육”(care and education)의 이념과 돌봄의 사회화로 접근하지 못해 아동의 올바른 발달과 인권 및 양육자의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철저한 보안이념과 가부장적 이념에 기인한 대동유아제도로 인하여 유아와 수용자의 헌법상 가족권의 실질적 보장은 형해화되었고 지속적인 애착박탈 과 모성과 부성에 대한 너무나 잔인한 국가 폭력이 되고 있음에도 사회와 국가는 그러한 폭력사실조차 모르고 좋은 제도로만 관념하고 있다.
대동유아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유아학 등의 학제적 관점에서는 논문은 거의 없으며 보육이 아닌 양육의 이념에서 전부 접근하고 대동유아제에 관한 외국과의 비교 등을 통한 비교법적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애착이론과 대동유아개념론 및 대동유아에 관한 외국의 제도들을 살펴보고 나서 아동과 양육수용자의 헌법과 관련 법의 정당한 인권을 담보하 는 “교정보육”이란 새로운 대동유아처우이론을 포함한 독창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여성범죄 증가로 인해 교정시설의 여성수용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적 관점 교정처우, 즉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 및 사회적 지위, 문화적 차이와 경험 등을 고려한 교정시설, 처우프로그램, 교도관교육 및 역량개발, 출소 이후 사회내처우제의 운영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의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 등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유엔규범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여성 폭력근절선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어린이의인신매매를방지, 억제및처벌하기위한의 정서(인신매매의정서), 유엔여성수용자처우및여성범죄자비구금처우규칙(방콕규칙)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방콕규칙은 다른 유엔규정을 모두 포괄하며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처우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령을 비교분석한 결과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인 지적 관점 교정처우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현행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처우원칙의 명문화, 둘째, 여성수용자의 개별처우 규정의 명문화, 셋째, 유아동반 여성수용자 개별처우 및 아동보호 규정의 필요, 넷째, 성인 지적 관점의 교도관 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 규정의 명문화, 다섯째, 여성수용자의 비구금 다이버전 규정의 명문화, 여섯째, 여성소년 수용자의 특별처우 규정의 명문화, 일곱 째, 교정처우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진단규정의 필요, 여덟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와 여성소년 수용자처우 행정규칙 제정 등이다.
법무부 인권정책과 여성정책팀이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교정시설 수용자 600명(여자수용자 2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무시설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 결과 여성수용자의 81.3%가 교정시설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과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은 점을 불만족 사유로 꼽으며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없었다고 대답을 하였다. 이는 교정시설에서 자격증 등을 준비하며 출소 후의 생활을 준비하는 남성수용자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에 따른 지원은 미비하며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 사이에는 남녀의 차이에서 오는 생활의 방식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운영으로 인하여 여성수용자들의 불만은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정은 형사사법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상당 기간 동안 만나게 되는 형사절차에 속한다. 그러므로 교정단계는 형벌적 성격과 교화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범죄자에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성수용자와 다른 성적 특성을 지닌 여성수용자들에 대한 특별한 교정의 지침을 완성해야하며 여기에서는 현행 법률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여성수용자들의 산부인과 진료, 여성수용자들의 모성본능과 모성본분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 여성수용자들의 환경 개선 등의 부분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안하며,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여성들에 대하여 미디어가 어떻게 재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을 수용자들은 어떤 의미로 해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사회에서 가장 대중적 소구력을 지닌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공영방송 KBS가 제작한 <러브 인 아시아>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용자 연구를 위해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방영된 프로그램 12편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의 포맷과 내용들을 살펴보고, 실험연구를 통해 수용자들의 반응과 함께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이 프로그램은 국제결혼여성을 초창기 방영분보다 ‘능력 있는 이주여성’, ‘가정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서의 여성’으로 재현함으로써 인종주의적 타자성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이주여성의 현재의 삶과 과거 고향에서 삶의 체험현장의 재현을 통해 이산인의 문제를 제기하여 공론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산의 아픔에 대해 운명적 사랑으로 극복하는 낭만적인 멜로드라마식 이야기로 전개하는 방식은 이산의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산인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의 재현을 위해 오락적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진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수용자들은 이 프로그램의 진실성, 기획의도에 대한 적절성, 이산인에 대한 친근감을 비교적 긍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산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그동안 자신들의 편견에 대한 반성과 인식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선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산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이해하고 포옹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을 재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교정시설 여성수용자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남성수용자 위주의 교정정책에서 벗어나 여성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을 시작 하고 있다. 미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있는 여성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여성수용자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많은 연구에서 자녀들이 분리로 인한 슬픔, 공허감, 무기력감, 분노와 공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어린시기의 이러한 영향은 장기적으로 자녀들의 정상적인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정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어머니와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교도소 탁아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여성수용자들과 자녀들의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출소후에도 자녀들과의 재결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 외에도 IMPACT, MOLD, CVP, MATCH 등 여성수용자와 자녀들의 접촉 기회를 증가시키는 많은 프로그램이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여성수용자와 자녀관계 회복․개선 프로 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가족사랑캠프, 어머니학교, 가족만남의 날, 가 족만남의 집, 귀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 실을 다지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정당국과 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기관 등 유관기관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