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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s the pollution from waste marine emissions becomes serious, the government's regulations are becoming more stringent. In addition to sewage sludge, manure sludge and waste sludge were included in the prohibition of off-shore sewage treatment and the allowable standard value of pollutants for the water quality discharged by the companies was increased. The difficulties of the enterprises due to the increase of the wastewater treatment costs are increasing.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duce wastewater treatment costs and the processing burden of the consigned waste processing companies by constructing wastewater pretreatment facilities of their own waste. Therefore, it is urgent to develop low cost wastewater pretreatment or treatment facilities and technologies to meet the situation of wastewater discharge companies. In this study, a low cost system has been developed for filtering sludge in the wastewater by modifying the structure of drum screen and adopting the impact separation method. Using this system, the procedure and cost for purification and subsequent retreatment of a highly concentrated wastewater can be significantly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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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99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is on the biodegradability of the activated sludge, which used to biodegrade Linear Alkylbenzene Sulfonate(LAS), synthetic detergents and sufactants. The activated sludge in waste water treatment plant is used to the test of biodegradation of anionic surfactants and nonionic surfactants, but it have the periodic change of the biological propety to the lapse of the time. For the puropse of controlling and adjusting of the activated sludge in biodegradation test, we collected microorganisms from the sewage plant and the soil, and then, made the activated sludge in semicontinuous aeration chamber. From determined biodegradation data, and the degree of biodegradability to the LAS, we confirmd the standardized synthetic activated sludge which have more stable biodegradability than the sewage activated sludge. In continuous biodegradation test, LAS(dodecene-1) was biodegraded more than 99%, In 7days by the standardized activated sl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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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8.07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According to the revised version of Waste Control Act to enter into force in 2017, Wastes could only be recycled assuming that the use of recycled wastes is safe for th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by environmental safety assessment. Even before this revision of the law, inorganic sludges could have been recycled as alternative materials for filler and cover materials by mixing with soil. However, in case of inorganic sludge from car-washing facilities, the revised law provides that the waste has to be landfilled.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recycling this waste, we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tion and concentration leve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evaluate the safety of recycling this material to assess whether this process meets the environmental standards. We obtained a total of eight sludge samples from car-wash shops, such as those in gas stations, car-repair shops and car-wash facili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leaching tests, most of the samples(8) fell under the detection limit and thus could be legally treated as general waste. However, in the results of contents some heavy metals, such as hexavalent chromium, lead, copper and zinc, exceeded the standards for soil contamination. We can conclude that the recycling of inorganic sludge from car-wash facilities could cause pollution in soil media when recycled and should not be recycled for filler and cover materials.
        7.
        2017.05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산업발전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되는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환경의 제약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폐기물에 대해 “미처리폐기물의 매립제로화”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35년 까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매립처리비율 1% 이하로 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2015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5)” 에서 매립처리가 23,577 톤/일로 가장 많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분석하였다. 그중 오니류 폐기물의 매립처리가 8,926 톤/일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매립처리량대비 약 38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오니류의 경우 유기성과 무기성으로 구분되어지고 하수처리오니, 폐수처리오니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특히 폐수처리오니의 경우 사업장 별 업종이 무수히 다양하기 때문에 매립억제를 위한 특성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이용하여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매립되는 하・폐수처리오니를 유・무기성으로 분류하고 배출사업장 업종별로 구분한 처리현황과 매립되고 있는 오니류의 에너지회수 대상으로서 가능성을 보기위한 삼성분, 발열량 및 원소분석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전체 업종의 유기성오니류 평균은 수분함량 71.7 %, VS의 함량은 60.6 %, FS의 함량은 39.4 %이며, 발열량은 2,948 kcal/kg로 나타났다. 무기성오니류의 수분함량은 65.8 %, VS의 함량은 27.1 %, FS의 함량은 72.9 %이며, 발열량은 1,096 kcal/kg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기성오니류의 에너지회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매립저감이 예상된다.
        8.
        2017.05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우리나라는 국토환경의 제한과 매년 증가되는 폐기물로 인한 대책으로 미처리폐기물의 매립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원순환촉진법 제정을 통해 2035년까지 이용 가능한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여 매립비율을 1 % 이하로 목표하였다. 2015 국내 전체 폐기물의 매립처리량은 38,308 톤/일이며 이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매립처리량은 23,577 톤/일로 약 62 %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인 유기성, 무기성오니류의 매립처리량은 8,926 톤/일로 매립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활용과 감량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무기성오니류를 배출사업장 업종별로 구분하여 에너지회수로서 재활용 활성화 방안 등과 같은 간접적인 측면과 열적감량을 통한 감량과 같은 직접적인 측면을 통한 매립억제 가능량에 대해 고찰하였다. 유기성오니류의 경우 수분 전처리를 통한 감량화 및 에너지회수로 매립비율 감소효과가 오니류 매립처리량의 40 %의 감소가 예상되며, 무기성오니류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직접적인 반입기준을 강열감량 5 ~ 10 % 적용을 한다면 오니류 매립처리량의 73 % 매립처리량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9.
        2017.05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정부는 매립지로 최종 처분되는 미처리폐기물의 매립제로화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자원의 재활용 방향성을 확대하였고, 제4차 ‘국가환경 종합계획’에서 2035년까지 폐기물 매립처분 비율을 1%까지 감소시키고자 목표를 설정하였다. 국내 전체폐기물 매립처리량은 37,907 톤/일로 발생량 대비 9.4% 매립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중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매립처리량은 24,606 톤/일로 매립폐기물 중 약 6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유・무기성 오니류의 비중이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유・무기성오니를 배출사업장 업종별 오니류로 구분하여 성상분석에 따른 오니류의 특성을 파악하고, 매립억제와 관련한 경제적 유인책, 반입규제, 재활용활성화 방안 등의 조건 설정에 따른 감소량 산정, 경제적 유인책에 따른 매립억제 효과와 직접적인 반입기준 적용등에 따른 매립억제 가능량에 대해 고찰하였다. 현재 국내 현황으로 토지개량제 등 생물학적 용도로서의 오니류 사용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수분 전처리를 통한 감량화 및 에너지회수를 위한 소각 등 열적처리 방안이 오니류의 매립비율 감소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오니류 매립저감 가능량의 산정 결과, 간접적인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경제적 매립억제 강화에 따른 건조・에너지회수 등 적극적 재활용을 통해 ‘15년 오니 매립량 중 약 40%의 매립처분량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었다.
        10.
        2016.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우리나라는 국토 환경의 제약과 매년 증가되는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대책으로 ‘미처리폐기물의 매립제로화’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2035년 까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직매립을 없애고, 매립처리비율 목표를 1% 이하로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매립처리되고 있는 폐기물 중 성상이 비교적 균일하고, 매립량이 약 6,500 톤/일인 하수 및 폐수처리오니의 매립감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4)”에서 분류하고 있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에서 오니류는 가연성 및 불연성으로 구분되고 세부항목으로는 하수처리오니, 공정오니, 정수처리오니, 폐수처리오니로 나눠진다. 유럽연합의 ‘Waste Framework Directive(06/12/EC)’은 처분방법의 하나로 오니류의 토지 내 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퇴비생산 등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재활용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양보호요건 ‘Sewage Sludge Dir. (86/278/EEC)’를 만족하는 경우 농업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발생량의 약 40%이상을 농녹지 환원으로 처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폐기물관리법’에서 고형연료제품 및 복토재, 그리고 부숙토 제품으로 재활용 방안을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수요 및 사업장의 부족과 엄격한 규제로 인해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매립처리되는 폐수처리오니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따른 업종 별로 구분하여, 업종 별 폐수처리오니의 현황 및 직매립량을 조사하였다. 또한 하수 및 폐수처리오니의 매립억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에 대한 원소분석(C, H, N, S), 발열량 및 각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업종 별 폐수처리오니의 원소분석 및 발열량을 검토하고자 한다.
        11.
        2015.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05년부터 육상 매립 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악취 등의 환경적 영향 때문에 유기성폐기물의 육상 직매립이 금지되었고 2006년 발효된 런던협약에 따라 유기성폐기물의 해양투기(‘13.1)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육상처리 및 재활용처리 등의 방안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며 사료화와 퇴비화의 경우 음식물의 높은 함수율로 인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정부는 바이오가스화 방식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바이오가스 생산기술의 경우 유기성폐기물의 에너지 생산・활용을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일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을 통한 원가상승률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유럽의 경우 단일 유기성폐기물을 대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생분해성 폐기물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기성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안 마련 및 유기성폐기물의 에너지화를 통한 국가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생활계의 음폐수와 사업장의 음료제조업(맥주제조업, 유가공제조업) 폐수처리슬러지, 하수슬러지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스화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음폐수의 병합 소화 가능성 평가를 위한 BMP 실험결과 음폐수와 유가공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슬러지를 1:9, 3:7, 5:5 혼합한 병합시료에서 각각 117.87, 175.36, 222.85 CH4 mL/g VS의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폐수와 맥주제조업의 폐수처리슬러지의 경우 1:9, 3:7, 5:5 혼합시료에서 각각 175.72, 232.57, 263.41 CH4 mL/g VS의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폐수의 혼합비율이 높아질수록 메탄가스 발생량은 커졌고 대상 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슬러지와 음폐수의 혼합 비율에 따른 병합처리 시 폐수처리슬러지 단독 처리에 비해 다량의 메탄가스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단독 혐기소화에 비해 병합혐기소화를 통한 바이오가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분해도는 폐수처리슬러지 단독소화의 경우 유가공제조업은 40.6%, 맥주제조업은 50.7%로 음폐수와의 병합비율이 증가할수록 생분해도는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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