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 제정을 통해 토지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분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다가, “환경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1995)”, “자연보호구법(2009)” 등으로 관련법 들이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보호구의 유형으로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2007년)”에서 326개 소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2018년 보호지역 UN-list에는 31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정보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북제재(UN 안보리, 미국) 상황 속에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이 제재 예외 대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환경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정부, 조직, 사업단체 등은 생물다양성의 유지와 자연 생태 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창립과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체결 등 국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연보호사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류·협조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양국, 한국과 중국은 1999년부터 매년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력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한반도가 통일을 이룩한다면 중국과 한국은 영토뿐만 아니라 영공, 영해에서도 인접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래 한 문화권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을 포함한 한국과 중국 양국이 경제적인 요구의 추세에서 국가라는 장벽을 깨고, 경제뿐만 아니라 자원, 환경, 문화 등 국민들과 밀접한 분야에서 긴밀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유럽 연맹(EU)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양국의 자연자원과 생태환경에 대한 협력과 보호가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연보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자연보호지역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보호지역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IUCN은 보호지역을 ‘장기적인 자연보전뿐만 아니라 관련생태계서비스 및 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해 법적, 또는 기타 실효적 법으로 인지되고 전용화 되고, 관리되고 있는 명확하게 정의된 지리적 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Dudley, 2008). 이에 따르면 자연보호지역의 내용과 범위는 매우 방대하며, 한중 양국은 각자의 국정에 의거하여 보호지역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단행본, 보고서, 논문 등 선행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중국의 자연보호구와 한국의 자연공원을 대표적인 연구대상으로 하여, 양국 자연보호지역의 관리 체계를 파악하고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연보호지역의 분류체계 분야에서 양국이 비슷하지만, 중국의 지형이 한국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중국 자연보호지역의 세부 카테고리가 더 다양하다.
자연보호지역에 관한 법률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일찍 법률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법률의 세부 작업에서도 더 풍부하고 합리적이며 활용성도 높다.
자연보호지역을 관리하는 기관 및 조직 분야는 양국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 기관의 체계가 다름에 따라 보호지역의 지정·해제부터 일상적인 관리 작업을 하는 기관의 유형까지 관리체계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의 보호지역 관리조직구조가 중국과 비교하여 횡적이기 때문에 더 민주적이며, 중국의 보호지역 관리조직구조는 종적이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더 투철하다.
자연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사업에서도 양국간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은 최대한 자연자원을 보호하며 이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반면, 중국은 자연자원을 재산화하고 자연자원이 지속가능한 정도까지 최대 이용을 중점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한중 양국의 자연보호지역 관리체계에서 나타난 차이는 주로 자연자원에 대해 인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자연자원을 복지적 자원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중국은 경제적 자원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이 차이에 따라 한중 양국이 자연자원을 개발하는 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양국의 자연보호구역의 관리기관 및 조직 체계상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비슷한 관리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의 자연보호지역 교류·협력 사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연보호지역에 관한 학술적인 정의, 용어, 분류방법 등을 통일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대등한 관리기관 간의 교류 및 협조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 자연보호구의 현행 법률 및 법체계와 역사, 조직, 예산 등 관리체계를 분석하여 중국의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법체계는「중화인민공화국 헌법(1954)」에 의거하여 「환경보호법(1989)」,「자연보호구 조례(1994)」,「자연보호구 토지 관리 방법(1995)」이 제정되었다. 자연보호구의 발전과정은 시작단계(1956-1965), 정지단계(1966-1978), 발전 단계(1979-1998), 급증 단계(1999-2006), 안정 단계(2007-현재)로 나눌 수 있으며, 안정단계에서는 생태 환경의 보호, 감독, 관리 강화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중국 자연보호구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급, 성급, 시급, 현급으로 분류하고, 자원유형별로는 자연생태체계류, 야생생물류, 자연유적류로 나누고 있다. 전체 자연보호구 2,640개소 중 임업부가 관리하고 있는 자연보호구는 1,958개(전국 수량의 74.2%)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연보호구 1,384개소(52.4%)에 관리조직이 건립되어 있으며, 관리조직 유·무에 상관없이 관리인원을 배치한 자연보호구는 1,702개소(64.47%)로 관리조직이 있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정책의 일환인 지리산국립공원 칠선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영향 집단인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여 보다 체계적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관리 정책과 공원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칠선계곡 인근 지역인 추성리, 광점동, 의중리, 의탄리, 의평리 등 5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주변 지역을 방문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방식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지역주민과 탐방객 모두 칠선계곡의 자연자원 가치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연휴식년제의 환경보전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칠선계곡 자연휴식년제의 관리정책적 적절성과 피해 정도, 지속 여부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책적 측면에서의 적절성과 지역사회의 피해 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주진입부에의 입지 여부에 따라 지역주민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자연휴식년제 실시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현 단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연휴식 년제가 도입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NGO 등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의견협의를 위한 관리주체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이를 반영한 협력적 관리전략의 도출과 수립이 요망된다.
본 문에서는 중국의 1956년 최초로 자연보호구 설치이후 자연보호구사업의 변화과정, IUCN과 중국의 자연보호구 정의를 비교한 토대 위에서 중국의 자연보호구 지정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자연보호구의 현황을 소 하였다. 또한 중국의 50여년간의 자연보존과 자연보호구사업 변화과정에서 자연보호구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법률과 규정의 제정 과정을 분석하고 자연보존과 자연보호구사업에서 이러한 여러가지 법률과 법규의 역할을 검토하였 며 이를 토대로 중국에서 자연보존 및 자연보호구사업 추진과정에서 점차 형성된 전반적인 자연보호구 지정과 설치 련 절차 및 자연보호구의 3개 종류, 9가지 유형에 대한 분류체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중국 실정에 부합되는 자 보호구 관리체제 와 특성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자연보호구 중장기사업계획을 소개하고 현재 중 의 자연보호구 관리사업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점과 향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였다.
히어리의 자연집단과 벌채집단간의 비교는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접치재, 월등면, 황전면,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경기도 포천시 백운산 5곳의 벌채지와 주변 자연림에 분포하는 히어리군락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100m2당 맹아수와 개체당 평균 맹아수는 벌채 집단에서 자연집단의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맹아수별 수고와 직경은 자연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종조성과 식생상관성은 없으며 벌채집단과 자연집단 모두에서 큰차이 없이 생육하였다. 개괄지인 벌채집단에서 근맹아 뿐만 아니라 실생묘로도 번식하였다. 이처럼 히어리는 환경적응력이 커서 인간이 훼손시킨 벌채집단에서 근맹아와 실생묘로 번식함으로써 종 자체의 소멸은 없고, 오히려 일시적인 교란이후에 개체군 확장을 보였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vascular plants of the protected area for forest genetic resource conservation in the National Yonghyeon natural recreation forest. The vascular plants collected 7 times (from February to September 2014) were consist of total 460 taxa; 95 families, 280 genera, 398 species, 3 subspecies, 50 varieties and 9 forms respectively. The 6 taxa of Korean endemic plants and 8 taxa of Korean rare plants were investigated. The floristic regional indicator plants found in this area were 43 taxa comprising 7 taxa of grade Ⅳ, 7 taxa of grade Ⅲ, 12 taxa of grade Ⅱ, 17 taxa of grade Ⅰ. The naturalized plants were 39 taxa, therefore naturalized ratio was 8.5%. 460 taxa listed consist of 189 taxa (41.1%) of edible plants, 155 taxa (33.7%)of medicinal plants, 177 taxa (38.5%) of pasture plants, 52 taxa (11.3%) of ornamental plants, 17 taxa (3.7%)of timber plants, 12 taxa (2.6%) of fiber plants and 3 taxa (0.7%) of industrial plants. The vegetation status of investigated area was comparatively well conserved, but human-induced damage is increasingly greater. Therefore, a long-term monitoring of vascular plants and vegetation movement must become accomplished.
Natural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n North Korea is rarely understood mainly because of lack of information in scientific and legislative fields. Legislation is very important to achieve goal for protected areas, which are described in "Natural Protected Area Law(NPAL)". Cabinet of North Korea has authorities to lead the Central Agency for Land and Environment Conservation(CALEC). Designation and managements of natural protected areas are regarded as CALEC and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specially legislation system has many differences. North Korea's Labor Party is superior to the Government and Labor Party's order has at least the same authority to regulate and manage the national policy and means. With NPAL, CALEC organizes the national plan for natural protected area and regulate the activities of the Agencies for Land and Environment Conservation in the aspects of action plan, budget and other resources. For the reunification in the future, legislation system of North Korea should be underst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