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의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기업은 제조물책임 사고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안전사고를 본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지만 최근에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 휴대폰 배터리의 결함, 정수기 리콜 등에 의한 피해발생으로 제품의 안전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고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개선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실효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2017년 3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통해서 피해액의 최고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 소비자에게 피해발생 시 입증책임을 제조업체가 지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등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기업 책임의 변화를 예상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제조물책임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적: 본 연구에서는 제조물책임법(PL법)에 관한 안경사 인식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방법: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나주시, 함평군, 목포시, 강진군, 해남군에 개설한 안경원 50곳에 근무하는 개설 안경사와 종사 안경사 중 설문지를 성실히 응답해주신 117명에 대해서 조사했고, 조사결과는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17.0을 사용하였다. 결과: 대부분의 개설 안경사 및 종사 안경사의 PL법에 대한 인식도가 2003년 조사보다 향상되었으나, 2009년 조사에서도 62%가 인식전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PL법의 시행 여부, 안경사 인식전환 및 숙지사항 등에 대해서 모르거나, 관심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PL법에 대한 상담 사례가 있었느냐 물음에 2003년 조사 당시는 없다고 응답했었다. 그러나 2009년 조사 결과 상담사례가 13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설 안경사가 종사 안경사 보다 PL법의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PL법에 대비한 제품의 결함 사례 분석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안경사들의 소비자에 대한 태도변화 및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Product liability(PL) is the producer's compensation to customers for damage incurred by product defects. This paper studies on the organizational culture, promotion process, system construction, system level, product safety review, product safety assurance, system operation, and its effectiveness and necessity of recognition for the PL system of small and medium-sized firms in Gangwon-Do province. The results show that the firms have product safety regulations, but the number of firms which its employees understand the regulations is less than the number of firms which do not understand. Also the number of firms which is preparing PL prevention and insurance, and counterplan for accidents seems to be not in large numb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rrespondence level to product Liability in the enterpri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o offer basic information for a planned manufacturing system for safety products. Especially important things are build up the foundation of system and abide by it for safety products. The producer and supplier(distributors) of the products should satisfy the increasing consumer safety needs. This survey show us that manufacturing the safety products is important factors for korean enterprise management. But, in the reverse, neglect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promptly.
2002년 7월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에서는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확정하고, 업종별 PL센터를 설립하여 소비자상담과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에서는 기술지원과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업에서는 PL법 집단소송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 팀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경영자들이 제품고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학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품개발에서부터 설계, 제조, 출하, 폐기 등 전 제품수명주기 동안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총체적 제품안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업무프로세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The modern society is changed into mass production, complicated circulation society and mass consuming society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the fast science technology since the occurrenc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lso, the human life style is changed into the abundant consumption society because of the appearance of the various products. The society change like the above provide comfortable life to us. but We are facing with danger for the bad food, illegal medicines and bad products. So, To solve the danger like the above, The Product Reliability Law be made. The both The enterprise and consumer need The Product Reliability Law to protect one's own interest. The consumer is claiming to use the product of safety of the resonable price and good quality in modern society, So, 1 studied on countermeasures of domestic enterprise to increase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enterprise according to Product Reliability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