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가가 보편화된 오늘날 폭발적으로 증가한 입법수요와 국가 과제의 증대로 인해 모든 입법사항을 법률에 빠짐없이 완전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법률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전문적· 기술적 사항의 정립은 행정입법에 위탁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서 행정입법인 위임명령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률과 위임명령은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과 위임명령은 모두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률은 위임명령에 포괄적 위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위임명령은 수권 법률의 수권 범위 내에서 수권 법률의 목적, 취지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률의 제·개정보다는 행정입법의 제·개정을 통하는 방식으로 특정 정책을 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사 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인 전기사업법의 수권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입법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임명령이 제정되고 있는 행정 현실은 법치행정과 권력분립의 원칙 관점에서 큰 문제라 할 것이다. 위임명령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통제방법으로서의 법제처의 심사와 사후적 통제방법으로서의 국회법 제 98조의2에 따른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이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통치구조의 조직과 구성 면에서 권력분립의 원리가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는 민주법치국가 헌법으로 평가를 받는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 정치 영역인 입법부와 행정부 부문에서는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었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정치 영역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게 되자 사법부의 민주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졌다. 국민의 사법부 민주개혁 여론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현행 헌법 아래에서 대법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20대 국회에서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제한 내지 축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률안은 크게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과 현행 사법행정체제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이 기구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안들은 민주적 정당성에 비례하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사법권 독립의 원칙과 현행 헌법 규정과 조화를 이루는지는 의문이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민주적 정당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물론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요청되는 작업이지만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사법권 독립의 원칙 및 헌법 조항과 조화를 이루어야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최근 한국에서는 2009년도 2014년도, 2017년도 국회의장산하의 개헌특위 자문보고서가 발간되어 사람들은 이를 금과옥조로 보아서 이를 토대로 개헌논의를 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개헌논의에 있어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문 속에서 본이 작성한 기존의 논문과 여러 보고서의 문제점을 새로운 각도에서 점검하고자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전문가들과 대학 교수들이 하는 말이 모두 맞는 것은 맞는 것은 아니고 예외의 일반화라는 오류내지는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명제처럼 법은 속지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그 시대와 지역에 따른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우리에게 맞는 통치제도를 마련하여야지 외국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는 없다고 보인다. 상당 수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은 의원내각제나 혼합정부형태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대다수가 대통령제를 찬성한다.1) 물론 정치선진국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원내각제인 이유이다. 하지만 우리 옆 나라인 일본은 의원내각제이나 계파정치나 보스정치로 인해서 의회의 다수당이 당연히 총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뽑아야 한다는 총리공선론이 나오기도 하는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후진국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학자들의 의원내각제 주장이 타당한 것만은 아니다. 진정으로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몇 개의 선진국인 외국의 제도의 소개가 아닌 좀 더 넓은 나라의 정치제도와 우리에게 맞는 통치구조 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특히 국회권력을 강화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결한다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권력분립의 원리의 진정한 의미와 누구든지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 3자적 정의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에 기초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지 추상적인 기존 논의의 반복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헌의 방식과 관련하여 모든 개헌안이 상당수의 헌법규정 등을 개정하는 실질상 전면적 개정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개헌을 국회의결만 하는 것도 아닌 직접민 주주의형식인 국민투표로 확정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논의는 전무하기에 직접민주주의는 반드시 단일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선진국들의 투표방식이기에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 문제점도 논의하면서 직접민주주 의하에서의 개헌은 반드시 one point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 시행된 지 30년 만인 2018년 3월 26일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공고하였다. 비록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개헌에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발의된 최초의 공식적인 헌법개정안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번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을 대폭 추가하고 시대와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등 현행 헌법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었다. 그러한 변화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부분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의 특징적 내용으로는 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법관추천위원회를 헌법기구화하고 대법관회의에 헌법기관 구성권을 부여하였다는 점, ②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방식에 변화를 주고 법관 징계의 종류로 해임을 추가하였다는 점, ③ 평상시 군사법원을 폐지한다는 점, ④ 법관의 자격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⑤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 또는 대통령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한 점, ⑥ 헌법재판소의 장 선출을 호선방식으로 하도록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이 이번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이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변화를 도모하였지만 문제점도 다수 발견된다.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법관추천위원회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헌법기구로 하였지만 대법관추천위원회의 경우 대법원장의 대법관제청에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문제점이 있고 법관인사위원회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군사법원의 경우 헌법 규정 상호간에 체계정합성에 문제가 있다. 한편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 또는 대통령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성립과 종료 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선언하는 기관을 헌법에 명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신청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장 임명방식을 호선으로 규정하는 헌법개정안의 태도는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장임기와 관련한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도 아니다.
사법절차에 직접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을 담보하고 종국적로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다만, 5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를 마련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시행 10년을 넘긴 현 시점에서도 제도의 내용은 도입 당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 주된 요인은 최종형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논란과 함께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최종형태(안),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그동안 국민 참여재판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용되어야 할 헌법적 한계와 가능성을 제시한 다음, 이처럼 부각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에 적용되어야 할 헌법적 토대를 고찰하였다.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논의에서는 우선,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와 관련하여 대상사건의 범위와 법원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강제개시, 그리고 국 민참여재판의 배제 사유와 절차가 문제된다. 또한 평결의 방식과 관련하 여 유・무죄 판단에 대한 만장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가중다수결의 도입과 판사에 의한 단독 판결의 가능성이 문제되고, 배심원 평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대한 법원의 존중의무와 그 예외 사유가 논란 의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의 제한을 인정할 것 인지와 그 범위도 쟁점이 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변화는 현실적인 고려에 앞서 반드시 헌법을 그 틀로 삼아 진행되어야 한다. 근거이자 한계로 삼아 그 정당성이 논의 될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도 법령의 정비를 통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한 제도의 내용과 그 취지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개 정해야만 도입이 가능하다고 해야 하는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이 보장되는 법관을 스스로 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문제들은 이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헌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의 기본원리 및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를 최대 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The direction of revising the Law of Criminal Punishment Execution should consider the very idea of the Constitution. In concrete, the rights of the convicted criminals should be protected in the name of their basic rights which are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Many revisions have been done in the law of criminal punishment execution in a way that the law protected inmates' basic rights but still many things left untouched. Basically it is true that correctional laws tend to permit inclusive discretionary power of authorities in order to control and supervise troublesome criminals. In turn, the inclusive discretionary power gives room for authorities to overuse the power and results in the viol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of inmates.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idea that inmates have their consitutional rights and it should be protected in the one hand, and the reality that basic rights of inmates could be confined as necessary on the other hand, we should discuss more concretely about the scopes and ranges of inmates' rights and the valid criteria for limiting their rights. and the execution law should reflect this efforts.
Von einem Jurisdiktionskonflikt i.w.S. kann an sprechen, wenn ein Täter in einem Land bereits wegen einer bestimmten Straftat abgeurteilt wurde, später aber erneut in einem anderen Land wegen derselben Straftat abgeurteilt werden soll. Grundsätzlich wird eine solche mehrfache Strafverfolgung durch den ne-bis-in-idem Grundsatz verboten. Er ist jedoch im zwischenstaatlichen Rechtsverkehr nicht anerkannt. Danach ist nur eine mehrmalige Verurteilung durch koreanische Gerichte verboten. Trotzdem ist die Möglichkeit der Doppelbestrafung gegen Verdächtigen geblieben. Deshalb werde ich mit diesem Aufsatz den Reformvorschlag über das Art.7 KStGB überprüfen wie im folgendem; 1) KOGH 2013. 4. 11., 2013Do2208 Urteil; KVerfGE 2015. 5. 28., 2013Heonba129 Urteil 2) Einleitung 3) Die Geschichte des Art.7 KStGB und Ihre Diskussion über den Reformvorschlag 4) Die Stellungnahme von Lehre und Rechtsprechung über Art.7 KStGB - Lehre und Rechtsprechung in Korea und eigene Stellungnahme 5) Die verschiedene Gesetzgebungsmodelle auf die Behandlung der im Ausland vollstreckten Strafe - GB, USA, Deutschland, Japan, Österreich, China 6) Art.7 KStGB de lege ferende (1) ne-bis-in-idem Grundsatz und Art.7 KStGB (2) Zum Anrechnungsprinzip als Reformvorschlag des Art. 7 KStG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