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의 형사재판 관할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요지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러한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 하였지만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에 해당하고, 이러한 선박충돌로 인한 해양오염도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형사책임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일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정근거와 적용근거라고 할 수 있지만, 레이크호와 주 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에 관한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유엔해양법협 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서 찾는다 할지라도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 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가해선박의 기국인 홍콩이나 가해자 국적국인 중국이 형사재판 관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사법절차에 직접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을 담보하고 종국적로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다만, 5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를 마련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시행 10년을 넘긴 현 시점에서도 제도의 내용은 도입 당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 주된 요인은 최종형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논란과 함께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최종형태(안),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그동안 국민 참여재판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용되어야 할 헌법적 한계와 가능성을 제시한 다음, 이처럼 부각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에 적용되어야 할 헌법적 토대를 고찰하였다.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논의에서는 우선,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와 관련하여 대상사건의 범위와 법원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강제개시, 그리고 국 민참여재판의 배제 사유와 절차가 문제된다. 또한 평결의 방식과 관련하 여 유・무죄 판단에 대한 만장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가중다수결의 도입과 판사에 의한 단독 판결의 가능성이 문제되고, 배심원 평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대한 법원의 존중의무와 그 예외 사유가 논란 의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의 제한을 인정할 것 인지와 그 범위도 쟁점이 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변화는 현실적인 고려에 앞서 반드시 헌법을 그 틀로 삼아 진행되어야 한다. 근거이자 한계로 삼아 그 정당성이 논의 될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도 법령의 정비를 통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한 제도의 내용과 그 취지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개 정해야만 도입이 가능하다고 해야 하는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이 보장되는 법관을 스스로 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문제들은 이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헌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의 기본원리 및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를 최대 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공해상 선박충돌사고와 관련된 형사재판권에 관한 부산지법의 판결요지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러한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산지법의 판결 을 평석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지법은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 한 반면에 특가법위반과 업무상과실선박매몰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7 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선박충돌 또는 기타 선박항행사고는 충돌, 접촉, 좌초, 전복, 침몰, 표류 등과 전형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이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에 의한 해양오염 등을 포함하 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 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특가법위반과 업 무상과실선박매몰과는 달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인정하 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부산지법이 과실범뿐만 아니라 고의범도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 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업무상과실선박매몰뿐만 아니라 특가법위반에 대해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배경과 연혁 을 잘못 이해한 것이거나 인류의 보편적 인식 또는 건전한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부산지법의 판결은 가해선박의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모두 재판권 행사를 포기한 경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유 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배경이나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가해선박의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모두 재판권행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유엔해양법협 약 제9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선박의 기국이나 피해자의 국적국이 재판권 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은 과실범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 문에 가해선박의 기국이나 가해자의 국적국이 재판권을 행사한다면 업무상과 실매몰과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고 특가법위 반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라이베리아와 필리핀 이 사실상 재판권을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 가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07. 12. 7. 07:06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은 ’08. 1. 21. 검찰 기소 이후에 제1심인 대 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부의 판결,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의 2심 판결,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 및 파기환송심인 대전지방법원 제3 형사부 판결을 마지막으로 종결되었다. 이번 형사재판 진행과정은 ‘형법상의 업무상과실 선박파괴죄’ 및 ‘해양오염방지법상의 오염행위자․양벌 죄 적용대상자’에 대한 유무죄의 법리적 논쟁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온 중대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고 판결결과 를 바탕으로 향후 행위자 조사에 대한 자료 활용과 사고 발생 후 사고선측에서 행할 수 있는 초동조치 방안 등은 해양오염관리 업무에 반영하 여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판단된다.
2018년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채택된 지 20주년이 되던 날을 기념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였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뉘른베르크와 도쿄에 설립된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킨 개인을 형사처벌한 이래 70여 년 만에 침략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상설 국제형사재판소가 존재하게 되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모두 ICC의 당사국임을 고려할 때, 두 국가는 모두 ICC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였다는 규범적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무관한 지역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적 변화가 독도 문제 해결에 있어 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불법적인 무력사용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억지하는 직·간접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판단은 결국 ICC에서 채택된 침략범죄의 정의와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및 범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가능한 것이기에, 이 글은 요구되는 선행적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CC에서의 침략범죄에 관한 규범적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한국 정부는 독도가 침략범죄에 대한 규범적 발전으로부터 무관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명함으로써, 이를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의 규범적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에 관한 연구이다. 국민 참여재판의 출범 및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에 따라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는 알리바이 등 공소 범죄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이든, 공소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이든, 모두 그 성질은 탄핵증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탄핵증거로서 증거조사를 하면 족하다. 연구 대상 판례는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