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8

        1.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인류는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과 경제, 인구문제와 식량, 수자원 부족 및 오염, 생물다양성 위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 확대 등과 같은 전 지구적인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도 급증하고 있으나, 에너지 공급은 이를 동일한 비율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 특히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각각 40년, 170년, 65년 정도 사용할 것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 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라고 한다.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약 44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여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1973년 3월 28일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의 스리마일 섬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 1986년 4월 26일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현 원자력 방사능 누출사고는 전 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에너지의 중요성을 새롭게 각인시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스웨덴, 스위스는 원자력 발전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반해 프랑스는 현재 전력수요 80%를 원자력발전소에 맡길 예정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에너지 이용 및 산업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우리 정부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하여 현재 1차 에너지 소비의 2.5%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10%대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기술개발과 사업 확대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국가산업의 성장동력의 요체로 삼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단가와 일반 전력단가의 차이를 보조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운영하였다. 동 제도를 운영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이 충분하게 상용화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화석에너지와 경쟁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경쟁가능한 단계에 이를 때까지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형성하고 산업을 육성하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소요된 재정만 2조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저조하고 발전량도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태양광발전에 치우쳐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균형발전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법화하였다. 동제도는 단순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발전사업자나 전력판매자들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를 부여해 시장을 창출해 주되, 그 시장의 진입은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으로 육성한 국가로 덴마크, 스페인, 독일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독일은「전기연결법(Stromeinspeisungsgesetz)」,「전기매입법(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entliche Netz: StrEG)」, 「재생가능에너지법(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Erneuerbare Energien Gesetz)」,「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EEWärmeG)」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의 선진국으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독일의 재생에너지법제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재생에너지 산업의 진흥으로 자국민을 위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미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법제의 발전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즉, 신재생에너지 기술특성의 유형별 비율차등제도와 혼소발전의 도입, 조력발전을 통한 대상전원을 확대하는 방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통해 강제적인 공급의무화제도 및 임의제도인 녹색가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등 이른바 바이오에너지 계열의 연료 사용을 법제화하는 신재생 연료 공급의무화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를 도입하는 방안 또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천연가스의 시스템정비와 세일가스(Shale gas)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높은 전력 전달과 저장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 탄소포집 저장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 대응 방안이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7.
        2017.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신기후체제에 대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강화에서 폐자원에너지가 기여하는 역할에 대해 조명 받고 있다. 그 이유는 폐자원에너지가 다른 재생에너지 대비 비용 효율적이고 지역에너지로서 기능과 분산형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EU의 자원효율 정책과 그 전략으로 전개되는 순환경제에서도 폐자원에너지가 물질재활용과 함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폐자원에너지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施策) 마련이 필요하다. 2018년부터 시행예정인 자원순환기본법에서 매립이나 소각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점은 제도적으로 폐자원에너지를 회수하고 유효 이용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부과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폐자원에너지를 활성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 같은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온 EU나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부과금 제도의 후속 조치로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요소 및 방안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EU는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주로 유럽집행위원회(EC)에서 폐자원에너지를 회수하도록 하는 전략을 기후・에너지패키지 및 순환경제패키지 등을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다. 일본은 폐자원에너지를 보다 많이 회수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회수효율을 국고보조금 제도와 연계하여 집행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결론적으로 EU와 일본을 대상으로 폐자원에너지를 회수하고 유효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살펴본 결과, 국내도 폐자원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과금 제도 이외에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