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교육은 독도의 영유권확보를 위한 선결적 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그 중요성은 따로 강 조하지 않더라도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지난 3년 동안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독도교육의 운영사례를 중 심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장 효과적인 독도교육의 모델을 찾는데 목 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 하에서, 본 논문에서는 아래의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영남대 학교를 비롯한 지역대학에서의 독도교육의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둘째 영남대학교에서 수행해온 독도교육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법학전문대 학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장 효과적인 독도교육의 모델을 구하고자 한다. 끝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도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검토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독도교육은 독도 관련 법률전문가의 양성 및 국가의 전략적 차원에서의 기여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라는 점이다. 둘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독도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중・고교에서 의 독도교육과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독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양성프로그램이 요청된다는 점이다. 넷째 독도교육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가칭 ‘독도교육공동연구회’와 같은 민간 주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적이고 중 립적인 틀 속에서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독도에 관한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지속된다면, 독도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으 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자유학년제에서 독도교육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자유학년 제에서 효과적인 독도교육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2장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현황에서는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실태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3장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방향에서는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특징과 개선점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실태는 주제선택 활동에서 교사 수준의 교과 연계 수업 사례와 학교 수준의 범교과 연계 프로젝트 수업 사례, 진로탐색활동에서 독도체험관 중심의 독도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동아리활동에서 기존 독 도교육 동아리인 독도지킴이 활동 사례로 나타났다.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한계는 주제선택 활동에서 자유학년제의 취지와 방향에 적합한 수업 설계‧운영의 어려움, 진로체험활동에서 자유학년제 학생 대상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부재, 단기간의 일회성 프로그램 운영, 기관 연 계 프로그램의 부재, 동아리활동에서 교육과정 연계 동아리의 부재, 지역사회 연계 동아리의 부재로 나타났다. 둘째,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특징은 수업 혁신을 통한 영토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교육 강화, 다양한 경험을 통한 영토로부터의 자각과 체험의 교육 강화, 공동체 활동을 통한 영토를 위한 행동과 실천의 교육 강화로 나타났다.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개선점은 확 대 시행의 관점에서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정책 수립, 체계화의 관점에서 자유학년제의 독 도교육 핵심역량 설정, 차별화의 관점에서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수업(프로그램) 내용 개발, 지속화의 관점에서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수업(프로그램) 방법 개발, 활성화의 관점에서 자 유학년제의 독도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나타났다.
독도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러 ‘초등학교 교과교육과정 수준’까지 강화되었다. <독도교육 특별단원>이 정규 교과인 ‘6학년 2학기 사회과’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 글은 ‘「2014 독도교육내용체계」의 초등학교급 내용요소’를 기준으로 <독도교육 특별단원>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2014 독도교육 내용체계」의 ‘초등학교 독도교육 목표’와 <독도교육 특별단원>의 ‘성취기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모두 ‘독도의 지리·역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었으며, ‘독도 수호의지’와 ‘영토주권 의식’을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또한 <독도교육 특별단원>은 「2014 독도교육내용체계」에서 내용요소를 제시하는 순서와 동일하게 ‘지리적 영역 ⇨ 역사적·국제법적 영역’의 순서를 따르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에게 ‘독도수호의지’를 강조하기 앞서 ‘독도에 대한 이해와 관련지식을 함양’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여 진다. 마지막으로 <독도교육 특별단원>의 교과서를 검토하여 볼 때, 「2014 독도교육내용체 계」의 내용요소를 텍스트와 이미지, 체험활동과 같은 여러 방식을 결합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역사자료들을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적 이해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독도 사랑’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독도교육 특별단원> 교과서’를 ‘「2014 독도교육 내용체계」 초등학교급 내용요소’의 반영비율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독도교육 특별단원> 교과서에는 「2014 독 도교육 내용체계」의 초등학교급 내용요소’가 70%만이 반영되고 있었다. 이는 ‘「2014 독도 교육 내용체계」의 초등학교급 내용요소’가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도교육 특별단원>의 대상인 6학년이 다루기에는 너무 평이하고 초보적인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3학년 교육과정’ 가운데 또 하나 의 <독도교육 특별단원>을 마련하여 나머지 30%도 가르치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독도교육 특별단원> 교과서’에에 반영된 ‘「2014 독도교육 내용체계」의 학교급별 내용요소’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초등학교급 내용요소가 약 76%였다. 나머지 약 24%는 초등학 교급 내용요소를 넘어서고 있었다. 심지어 ‘역사적·국제법적 영역’은 ‘중학교·고등학교급 공통 내용요소 및 고등학교급 내용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차후 교육과정을 마련할 때 에 일정한 조정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본고의 과제는 일본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제4기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된 「죽도 문제에 관한 학습」 추진 검토부회의 활동을 개관하고 각급학교의 ‘학습지도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죽도문제연구회’에서는 이미 2005년 「죽도(독도)학습」 부회의 활동이 2009년부터 「죽도에 관한 학습」으로 이어졌으며,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에서는 「죽도문제 에 관한 학습」으로 확장되어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의 동향을 반영하여 체계화하고 있다. 본고에서 검토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죽도문제연구회’의 활동에서 역사적 연구가 차츰 근현대 이후의 연구로 변화되고 있으며, 독도교육=「죽도문제에 관한 학습」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제2기 최종보고서』의 독도교육=「죽도에 관한 학습」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죽도문제에 관한 학습」으로 확장하였고, 검토부회가 조직되어 각급 학교급별 ‘학습지도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죽도문제에 관한 학습」 추진 검토부회의 ‘학습지도안’은 문부성의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를 토대로 ①‘기능·지식’, ②‘사고 력·판단력·표현력’, ③‘주체적으로 학습에 임하는 태도’의 3가지 단계별 지도를 염두에 두고 그 내용에 체계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죽도문제에 관한 학습」 추진 검토부회 의 ‘학습지도안’은 교육부의 독도교육 방향 설정은 물론 관련지자체인 경상북도교육청, 대구 광역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할 독도교육에 대해 많은 시사점과 방향성을 던져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독도교육 내용의 학교급별 체계적 구성뿐만 아니라 주입식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교과내용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영토 도발 행위는 점점 심해지고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도발 행위는 교육 분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영토교육의 필요성이나 방향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영토교육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영토교육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첫째, 영토교육은 인지적 영역의 교육 외에 정의적·기능적 영역의 교육이 수반되어 세 가지 영역의 조화가 필요하다. 둘째, 배타적 민족주의에 비롯된 감정적인 측면의 교육에서 초국가적 차원의 지리적 사고력과 분석력의 배양과 공존과 번영을 위한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셋째, 영토교육이 실제 수업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교수-학습모형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2015 사회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의 내용 체계와 2015 개정 교육 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 3종의 교과서를 분석하여 독도교육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였다. 이 모형에 따라 실제 수업에서 실현될 수 있는 지식·이해 중심의 교수-학습 지도안, 가치·태도 중심의 교수-학습 지도안, 기능·실천 중심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여 제 안하였다. 지식·가치·기능이라는 영역별 분류에 따라, 각 교수-학습 지도안마다 중점적으 로 배양하고자 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지도안을 설계하였다. 하지만, 모든 교수-학습 지도 안에서 추구하는 점은 같다. 배타적인 민족주의적 감성에 의한 교육이 아닌, 객관적 자료를 통한 지리적 분석력과 비판력을 기르고, 초국가적 차원의 의사결정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은 외교적인 주장을 넘어 교육 정책 면에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독도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활동으로 진행되거나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 탓에 교육적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독도 문제를 역사적 문제로 인식하 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독도 수호 활동을 펼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실질적인 고등학교 독도 교육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에 대한 독도 교육 연수를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년 초 교육 준비 주간에 교과 연계 독도 융합 수업, 공동 수행평가 등의 교과 수업 설계부터 교내 행사와 동아리 활동, 교내 대회 등 학교 단위 교육계획 수립까지 독도 교육이 학교 교육 과정에 전반에 포함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입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고등학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능 한국사에 독도 문항이 필수로 포함된다면 독도 교육의 실질적인 개선과 질적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독도는 러․일 전쟁 중에 일본에 의해 침탈당했다가 광복 후 다시 되찾은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제정,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학습 지도 요령’과 그에 따른 교과서 등을 발간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이 중심이 된 소위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이 노골적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노골적인 독도영유권 주장과 일본 우익들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한국의 일부 지식인들의 그릇된 역사인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학교현장의 독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독도가 단순히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한ㆍ일간의 과거사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 과거사 극복 과정에서 독도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학교현장에서 독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가를 되짚어보는 작업은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해결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학생들이 길러야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바탕하여 중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구성과 체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의 독도교육 정책에 따라 실제 중학교에서 독도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독도교육의 과제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의 독도교육 활동이 학생들의 역사관과 영토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그리고 과연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도교육의 변화를 살펴보고 독도교육 내용체계가 독도 학습에 중요한 교구인 경상북도교육청 『독도』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바로알기』 교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독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적절한 수준에 맞춰 흥미롭고 심도있는 독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독도교육 내용체계의 10가지 분류 항목은 위치, 영역, 지형, 기후, 생태, 자원, 지명의 변천, 독도수호자료,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대응, 영토주권수호노력이다. 그러나 경상북도 교육청과 동북아역사재단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분류 항목을 살펴보면, 10개의 분류 항목에 대한 내용을 모두 기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연속적인 독도교육에서 저학년과 고학년에서 각 각 다루어져야 할 분류 항목의 분량과 난이도가 적절하게 구분되거나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제시한 내용요소를 무 시하고 중·고등학교에서 다루어야할 내용요소가 초등학교에서 기술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독도교육 내용체계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 독도교육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들을 비교적 잘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학생활동 중심 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체험·활동 중심의 다양한 학습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독도교육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재의 내용은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기술하고 이와 함께 독도의 자연, 사료, 동·식물 등의 스티커 붙이기, 독도십 자말풀기, 독도보드게임, 독도책갈피 만들기 등 독도관련 체험·활동을 돕는 학생 참여 중심의 독도교재 개발도 요구된다.
이 논문은 범교과 주제로서 독도교육의 현실적 한계와 문제를 극복해 보는 차원에서 독도교육과 음악교과와의 연계성, 좀 더 구체적으로는 초등음악교과서 내의 독도관련 노래와 국악곡을 중심으로 독도교육과의 연계가능성을 개진한 글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 8종 음악교과서에서 독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악곡이 있는지 우선 검토해보았고, 있다면 그 악곡의 구체적 내용과 독도교육에 맞는 통합교육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독도교육의 내용요소에 맞는 키워드를 설정하여 음악교과서 내의 국악과의 연계 및 활용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다. 특히 8종의 음악교과서에서 국악과 관련하여 1회 정도는 독도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해 보면서 학교현장에서 음악교과를 통한 독도 교육의 연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 논문은 2014년의 ‘중·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일부 개정안’ 발표 이후에 일본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독도 관련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논문에서는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리 및 공민, 역사교과서의 기술내용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14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일본정부의 견해가 교과서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교과서 검정기준에 따라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러한 검정기준과 학슬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라 기술된 교과서에는 일본정부의 우경화된 영토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기존의 기술내용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의 분량을 할 애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주장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은 일본정부의 요구가 있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우경화정책에 대응하 고 있었던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2014년에 개정된 검정기준은 이미 2011년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에 대한 사후추인적인 성격이 강하며, 2015년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경우는 일본정부의 요구보다 더 우경화된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일본정부의 주도하에 2014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라 2015 년 이후에 검정을 통과하고 간행된 교과서들은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를 무비 판적으로 수용한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와 일본에서는 보수적인 정치인들에 의해 독도 도발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졌다. 그것은 일본이 2005년에 ‘독도의 날’을 제정한 이래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한국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독도 교육을 한층 강화시켰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에는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상반 된 내용이 기술되었다. 한국은 일본의 교과서에서 왜곡된 독도 내용을 철회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일본은 자국의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는 한국의 교과서 내용들을 부정하는 논리 를 만들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이 부정하는 한국의 독도교육을 고찰하여 그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양국에서 독도교육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은 역사적 문헌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21세기에 들어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한층 강화되었는데, 그것은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독도를 기술한 것이다. 이에 한국도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서술했다. 나아가 한국은 독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했다. 그 중에서 전국 시도별로 25개의 독도교육실천연구회를 선정하여 지원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연구회의 목적은 다양한 독도교육의 활동을 개발 및 실천하여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각 연구회는 교과서 중심의 독도교육에서 탈피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연구회의 독도교육 활동은 교내에서의 실천, 교외에서의 실천, 교내외에서 온라인을 통한 실천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높아졌고, 교사는 독도수업에 대한 전문성이 신장되었다. 2017년 연구회의 보고서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독도교육의 공유와 활성화에 기여했다.
본 연구는 한일관계에서 영토교육이 어떠한 현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논쟁의 초점은 한국과 일본의 영토교육 현황을 검토하고, 특히 경상북도와 시마네 현의 독도교육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경상북도의 독도교육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의식고취에 중점을 두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진행되고 있는 반면, 시네마현의 독도교육은 공격적이고 치밀하며, 생활사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 적인 영토 반환전략 등을 통해 자국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영유권 문제와 연관된 독도교육을 자국 중심의 관점에서 실시하다 보면, 양국 국민의 인식 차이는 더욱 벌어져 그 격차를 좁혀 나가기 매우 힘들 것이다. 이는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현재의 국가 체제가 수평적이고 다층적인 지역공동체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국 중심의 독도교육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에 빠지게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올바른 역사적 인식과 지역공동체적 시민의식이 갖는 보편성을 기반으로 한 영토교육의 이론화 작업을 통해 독도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독도문제에서 배타적 민족주의 접근 방식을 채택했던 기존의 영토교육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동북아지역 차원의 지역공동체적 시민주의 관점에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독도교육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일본은 2005년에 ‘독도의 날’을 제정한 이래 초중등학교 사회과에서 독도 관련 교육을 강화했다. 이에 한국의 초중등학교 사회과에서도 독도교육이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근대 한국과 일본의 초중등학교 지리교육에서 독도교육의 기원을 밝히고, 그 특질을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결과, 근대 한국에서는 초중등학교 지리교과서 및 지리부도에 독도를 한국의 소속으로 나타내었다. 반면 근대 일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기술한 지리교과서가 보인다. 게다가 대다수의 지리교과서에 수록된 지도와 지리부도에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역과 무관하게 채색되어 있지만, 소수는 두 섬을 일본의 영역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이러한 혼란은 187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지속되지만, 1880년대 후반부터 1905년 러일전쟁 직전까지는 이들 교과서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이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정치적 결정이 지리교과서 및 지리부도에 반영된 것이다.
본 연구는 중학교 사회교과과정 중 독도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교과운영의 방안 마련 및 학습내용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교육정책과 중학교 사회2 교과서 지리 영역의 독도관련 학습주제와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중학생들의 독도에 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지리교과학습 중 실질적 독도교육의 강화를 위한 제언을 담고 있다.
2014년 교육부는 독도교육 내용체계의 개정을 통해 학교에서의 독도교육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세부시행계획들을 비교적 잘 시행해오고 있으나 한편으로 독도교육 의무화 정책은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괴리된 채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과 무엇보다 교육과정개편이 추진 되지 않아 그에 입각한 교과서 내 독도 관련 내용이 독도교육 강화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향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다. 특히 지금까지 부족했던 지리 영역 내 독도 기술 내용은 양적, 질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리학계의 지속적 연구 성과물 생산과 이를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도관련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여 제한된 재정과 인력으로 실효적 수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일선 학교에서의 독도수업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2014년 1월 28일 일본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가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기술하도록 개정된 이후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모든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기술되었다. 교과서보다 앞서 독도교육을 주도한 것은 시마네 현이다. 시마네현 竹島문제연구회 제3기 최종보고서에는 고등학교 일본사A/B 학습지도안 (이하, 학습지도안)이 제시되어 있다. 제2기 竹島문제연구회 활동 기간에는 지리A/B, 공민 (정치경제, 현대사회), 세계사A/B 학습지도안이 작성되었는데, 이번 학습지도안은 竹島문 제연구회 차원에서의 고등학교 독도교육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본고의 목적은 첫째, 시마네현 竹島문제연구회 제3기 최종보고서를 소재로 일본 초·중· 고 교과서의 독도기술과 시마네현 독도교육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시마네현이 실시하고 있는 독도교육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일본 학교현장에서의 독도교육 방향을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시마네현에서 작성한 일본사 학습지도안과 교과서 기술의 공통점은 첫째, 일본이 국제법에 근거하여 독도를 편입한 사실을 가르친다는 학습 목표와 논리, 근거가 일치한다는 점이다. 둘째, 독도 편입 경위를 러일전쟁과의 관련성이 아니라 강치 잡이와 연계시켜 설명하고 있고, 편입 후 시마네현이 독도에 대해 행정력을 행사하고 어업활동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마네현에서는 ‘독도는 일본 침략에 의해 최초로 희생된 땅’이라는 한국 주장에 대한 반론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마네현에서는 교원연수, 고등학교 입학 선발 시험 문제 출제, ‘竹島의 날 주간’ 계기수업, 교과 시간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竹島학습 이 추진되고 있다. 시마네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도학습과 교육 자료는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 행사는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일본 교과서 기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교과서 기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들의 국제이해에 교과서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일본 교과서 독도기술과 시마네현 독도학 습은 한일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실과 역행하는 것으로 한일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공생과 번영의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대응방안도 이러한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의 청소년들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