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준수사항 위반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종단적 관점에서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각 이론에 기반에 주요 요인들이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는 각각 인구사회학적 변수, 억제이론, 사회유대이론, 사회재 통합이론, 심리적 관점을 기반으로 추출하였다. 연구분석을 위하여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선결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잠재성장모형 을 활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분석은 총 3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에서는 종속변수의 평균적 발달궤적을 분석하고, 2단계에서 시간적으로 고정된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방 식으로 분석하였다. 3단계는 이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시간 가변적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간 고정적 변수 중 전자장치부착기간은 준수사항 위반행동의 발달궤적 초기치에 정(+)의 관계가 있었으며, 총 전과 횟수는 초기치와 변화율, 2차항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시간 가변적 변수 중에는 부모관계, 생계안정성, 담당관의 지도・감독 횟수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의 평균적 궤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단적 시각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다는 점, 전자장치부착기간동안 변하는 시간 가변적 변수를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사회적 낙인과 전자감독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테스트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전자감독제도가 전자감독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사회경제 적인 지위에 손상을 입혔는지,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사회 적 낙인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자감독제도의 목적이 전자감독을 통한 재범 예방에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전자감독 제도가 사회적 “낙인”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OLS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전자감독 대상자 중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대상자를 중점으로 직장 내 지위 박탈이 전자장치 훼손 충동성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낙인이 다른 변수를 통제할 때,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 손시키려는 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자감독 대상자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 전자장 치 훼손 충동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 낙인과 관련된 범죄자 주변 환경의 불합리한 직장 내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세심한 보호관찰 전략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수용자의 급증에 따른 시설 내 교정에 대한 반성과 위치추적시스템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효과적으로 시설 내 교정을 대체할 수 있는 제재수단으로 전자감독제도 가 도입되게 되었다. 즉 전자감독제도는 사회 내 교정이론과 과학기술의 결합점이다. 전자감독제도는 외국에서는 교도소 과밀문제 해소, 교도소 신설비용의 절감, 단기자유 형의 대체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목 적과 재범방지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대상범죄가 확대되는 과정을 거쳐, 2020년 일반사범에 대한 가석방에도 도입되어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대상자의 전면 확대 로 2020년 피부착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부착명령 기간은 3월 미만이 전해 의 42명에서 1,137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증가된 부분은 모두 일반 사범 가석방자로 보이고, 전체 가석방자 수는 2020년의 경우 전해에 비하여 증가하지 않았다. 전자감독장치 부착대상의 확대가 당초 의도한 교도소 과밀화에는 전혀 도움 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담인력에 대한 과중한 관리 부담만 증가시킨 것이다. 단기부착명령의 남발은 제도의 목적달성 보다는 부작용만 발생시키므로 현행법 하에서도 일반사범 가석방자에 대한 3월 미만 부착명령을 가급적 제한하여 운영하고, 향후 법 개정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교정시설에서 20세기 교정공무원이 21세기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전자감독제도는 21세기 사회 내 교정 수단이다. 일반사범 가석방자에게 단기 부착명령을 남발하는 것은 21세기 교정수단을 20세기 사고의 틀에 가두어 두는 것에 불과하다. 전자감독제도의 장점을 극대화시키 기 위해서는 현행법은 후방형 전자감독제도만 채택하고 있으나 과감하게 전방형 전자 감독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가석방에 기계적으로 단기 부착명령을 남발하는 탁상행정, 책임회피행정을 지양하고, 발부기관과 집행기관의 상호 유기적 소통과 법개 정을 통한 전방형 전자감독제도의 도입으로 전자감독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기대해 본다.
2020년 2월 제12차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는 재판 전 단계를 포함한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재판 전 미결구금과 가석방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적용범죄가 특정범죄에서 전체범죄로 확대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12차 법률 개정으로 인한 변화 중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의 적용대상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가석방 전자감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현황을 살펴본 후, 둘째, 가석방 전자감독제도의 실행 상의 쟁점을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기술의 적절성 및 인력부족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셋째, 가석방 전자감독제도의 기대효과로 제시 된 과밀수용 해소,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재범억제효과가 현재의 제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보았다.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 적용대상의 확대는 전자감독의 활용목적이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적용대상도 중간 혹은 저위험 범죄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고위험 특정사범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전자감독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준수사항 위반 이행 여부 확인이라는 기대효과는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정책 논리로는 미약하다. 가석방 전자감독은 원래 가석방제도가 추구하는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촉진이 정책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 이러한 목표 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 보호관찰관이 담당했던 가석방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전자감시기술을 적용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때 고려해 할 사항은 첫째, 가석방 전자감독의 확대가 통제망의 확대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며, 둘째, 전자감시기술을 활용한 강도 높은 행동 통제 및 감시가 재사회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전자발찌라는 낙인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 등 사회복귀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전자감시기술은 준수사항 위반을 발 견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며, 이는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비교해 대상자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가석방 취소 확률을 높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 고려사항은 대상자의 위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및 감독수준의 적용이라는 위험원칙과도 연결 된다. 사회적 위험도가 낮은 일반사범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형집행률 기준을 현저하게 낮춰 가석방을 허가하고, 허가된 가석방 대상자에게는 재택감독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택감독 전자감독방식은 전자감시기 술을 통한 통제 수준과 자유시간의 부과를 대상자의 반사회적 행동을 수정하고 친사회적 활동으로의 점진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 강화기제로 활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관찰관의 적극적인 사회복귀지원 활동이 결합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 System)제도의 성패는 대상자에게 부착한 전자 장치를 활용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이 어떻게 범죄자를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지도・감독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자감독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방법과 재범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Ohlin과 동료들(1956)이 제시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방법 모델을 변용하여 우리나라의 지도・감독 방법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Ohlin과 동료들(1956)의 연구를 바탕으로 보호관찰관의 태도를 복지적 보호관찰, 처벌적 보호관찰, 수동-보호적 보호관찰로 구분지어 대상자의 재범과의 관계성을 알아보았다. 2008 년부터 2010년까지 전자감독 보호관찰 대상자 총 957명의 자료를 로지스틱 회귀분석 으로 살펴본 결과, 세 가지 지도・감독 방법 중에서 복지적 지도・감독과 처벌적 지도・ 감독 방법이 재범 발생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복지적 지도・감독은 오히려 재범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처벌적 지도・감독 또한 대상자의 재범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재범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원호・지원과 관련된 복지적 지도・감독 방법 및 경고장 발송과 관련된 처벌적 지도・감독 방법이 재범 방지 차원에서 새롭게 운영되어야 하며, 해당 보호관찰 처우 방법이 현장에서 과감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전자감시 장치를 부착한 범죄자의 거주 특성이 재범 가능 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바, 범죄자가 누구와 어떤 주거지에 생활하느 냐를 살펴보는 것은 지역사회 교정 차원에서 범죄자의 사회복귀 방향을 판가름 짓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피해자학 입장이 아닌, 가해자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고위험 범죄자 6,544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1인 가구 비율을 검토하고, 1인 가구와 집단 가구를 혼인관계 및 재범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8년 10월 이후부터 2017년 10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경험한 전체 범죄자이다.
빈도분석 결과, 전체 6,544명 중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 중 37.8%가 혼자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것은 전체 범죄자 중 21.2% 가 매우 불안정한 주거 상황에서 노숙을 하거나 숙박업소에서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주거부정자라는 점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미혼집단 모델에서는 재범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연령(-), 경제상태(-), 법 준수 순응도(-),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고지, 1인 가구(집단 가구)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혼집단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경제상태(-)와 법 준수 순응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세 변인 만 재범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집단 모델과 달리 “1 인 가구” 상황이 기혼집단에서는 재범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교정 실무자 및 범죄학자들은 전자장치 부착 범죄자들의 혼인 관계와 1인 가구 주 거 상황을 초기 개입 단계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맞춤형 지도, 감독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내 재범 방지 및 범죄자 사회복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범죄자의 혼인 상태 및 1인 가구 여부를 재범억제 활동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감시의 개념과 방법, 전자감시의 효과성 및 정당성을 기반으로 전자감시제도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가택구금과 결합하지 않고 징역형 집행 종료자에 대한 독립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자유제한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 보안처분 중 자유제한적 보호관찰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집행유예 대상자나 가석방(가종료)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제도는 보호관찰의 유효성을 높이는 보조수단으로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자감시제도는 시설 내 구금에 비하여 더 많은 사회적응의 기회를 갖게 하며, 행동의 자유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전자감시제도는 보호감호제도와 거의 동일한 요건을 전제로 이미 위헌의 소지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전자적 부활이라는 비판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보호감호제도와는 그 성격과 처우형태가 다르며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최근 법무부는 자체 보유한 범죄자별 상세 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죄 징후 사전알림시스템 개발을 위한 청사진 설계(범죄자별 프로파일링 분석 기법, 시스템 구현방식 등)에 착수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전자감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범죄예방에 더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다.
2008년부터 전자감시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사회내 처우라는 점에서 그 효과성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최근 전자감시 대상자의 재범이 늘어나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여전히 전자감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재범억제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주장이 강하고, 그 적용대상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한국 보다 30여년 앞 서 이 제도를 시행한 미국의 경우 전자감시로 인한 대상자의 사회부적응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될 만큼 전자감시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자감시의 적용대상을 살인, 강도, 유괴 등으로 확대일로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한 그 효과성에 대한 정교한 진단작업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전자감시, 즉 전자발찌의 부착이 가석방 이후 적용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이다. 가석방의 조건이 전자감시부착이 아니라 수형자의 개전의 징후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둘째, 전자감시 기간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전자감시 기간의 장단이 대상자의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현행처럼 최대 30년이라는 부착명령 기간의 유효성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전자감시 대상자의 재범률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자감시가 성폭력범 및 약물사범에게는 재범억제 효과가 있지만, 그 외의 폭력사범에게 재범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는 소급적용의 정책을 거듭하면서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 하겠다. 넷째, 대상자의 준수규칙 위반률이 높아지는 원인 진단 및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기적인 감시 위주에서 탈피하여 기기와 보호관찰관의 면담, 그 외의 보호관찰 방법의 실질적인 병행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사회생활의 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자감시의 목적은 대상자의 재범억제이지 경력단절 혹은 인간관계단절 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히 고려되어야 한다.
종래의 전통적인 교정수단인 시설내 교정은 1980년대 이후 범죄의 양적증가에 따른 교정업무량의 폭증, 교도소의 과밀수용에 따른 교정효과의 반감, 교도 소 신설비용의 증대 등에 따라 사회내 교정으로 그 중점이 이동되었다. 또한 위 성위치추적시스템, 전자감시시스템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전에는 생각 하지도 못했던 새롭고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내 교정의 확대와 과학기술 발전의 접합점이 바로 전자감시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가 법제화되었고, 이후 그 대상이 미성년자 유괴범에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다른 범죄를 대 상범죄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이 점은 전자감시제도의 확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전자감시제도를 어떤 범죄에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 전자감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엄정하고 즉각적인 대응체제의 구축문제, 전자감시명령 담당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구축문제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감시제는 그 역사가 일천하지만,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이미 전자감시 장치가 보급될 정도로 중요한 교정행정 수단이며, 최근에는 캐나다,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정착되고 있다. 전자감시제는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활동의 무력화, 지역사회 복귀, 회복적 사법 등의 지역사회 교정처우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비구금주의와 비시설주의를 대표하는 교정처우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감시제는 몇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다. 즉 범죄인 및 주변 시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수색 및 체포영장의 필요성 여부, 비용부담의 주체, 전자감시의 적용범죄, 전자감시비용에 대비 한 범죄예방효과, 전자감시 대상자 가정에의 영향 등이다. 특히 전자감시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플로리다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문제 점들이 발견되고 있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평가를 받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향후 전자감시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 대상별 전자감시 유형의 다양화 및 대상자의 비용부담, 전자감시 대상자에 대한 추적확인 강화, 보호관찰관 인력보강 등의 정책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향후 전자감시 대상자가 늘어나고, 그 관리비용이나 보호 관찰관의 증원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감시장치의 부착비용 등에 대해서는 미국 및 캐나다 등의 경우처럼 대상자에게 일정부분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전자감시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전자감시제를 성범죄자 이외의 다양한 범죄자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사회내처우를 강화하여 범죄자의 사회화를 도와야한다. 나아가 전자감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내 약물치료와 수강명령 등의 보호관찰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Electronic Monitoring is a new concept that machine surveils a human being, and is resulted from the development of a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y. In recent years, the Electronic Monitoring has been highlighted as a criminal sanction due to overcrowded correction houses and increase of economic expenses to maintain correction facilities.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s been discussed to overcom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nd the National Assembly has eventually legislated the "Act of GPS Monitoring against Specific Sexual Offenders" in April, 2007. The paper discusses foreign legislations, and some legal issues on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realization of correction ideology and appropriation of the Act and so on.
One of the most significant legal issues regarding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s as to whether or not the system violates human rights, particularly rights to privacy. The electronic monitoring seems to interfere with rights to privacy under the constitution by allowing access to details of the private lives of those on probation or parole. However, our society has a compelling interest in protecting innocent citizens, and people convicted of crimes have a diminished expectation of privacy. Furthermore, probationers have received the benefit of not being incarcerated in exchange for some their constitution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rivacy. On the balance, the Act likely falls within constitutional boundaries.
In sum, the Act will play a pivotal role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correction administration and to realize the correction ideology.
This article examines a Supreme Court decision on November 11, 2010(docket number 2010Do7955). The rule of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the rule against the disadvantageous alteration)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prescribes not to sentence more serious punishment than the punishment sentenced by judgement of the original instance in case of defendant appeal case and appeal case for the criminal defendant.In this case, the originally sentenced punishment was the “imprisonment of upper term 7 years, lower term 5 years” in addition to imposing the sanction of 5-year electronic monitoring(electronic tagging), and the court of appeal imposed the sanction of 20-year electronic monitoring while it reduced the length of imprisonment to “upper term 5 years, lower term 3 years”.This Supreme Court decision indicate that the nature of the court order imposing electronic monitoring is a kind of probation, and Supreme Court decided that court of appeal did not break the rule of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electronic monitoring.In this article, I review the monitoring system for sexual criminals, along with overseeing “The Act on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on specific crime offenders”, and then I analyze the Supreme Court decision regarding the rule against the disadvantageous alteration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it might comprise the disadvantageous alteration if the length of probation(electronic monitoring) was altered essentially too much. Lastly, I examine the Supplementary Provision of “the Act on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on specific crime offenders”, which apply the act to the criminals who committed crimes before the act was amended, is against “The Prohibition of ex post facto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