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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이 제2차 대전 항복문서에 조인한 후 동경의 '연합국 최고사령부' SCAPIN 677에 부속된 ‘연합국 최고사령부 관할지역도’는 '독도'(리앙쿠르 섬)에 대한 영토주권이 한국에 있음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하지만 이후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영역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속지도를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국회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비준승인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지도로 알려진 ‘일본영역참고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국제법적 측면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중재법원(PCA)과 국제사법법원(ICJ)은 종래 지도의 증거력에 대해 소극적 해석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국제법정이 최근에 다룬 사건들을 보면 지도의 증거가치에 대한 소극적 접근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원의 지도의 증명력에 대한 태도변화를 고려할 때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영역도’ 그리고 SCAPIN 677에 따른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도’ 등 각기 다른 지도증거들에 보이는 일관된 독도의 영토주권 표시가 한국 측에 유리하다는 점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문제를 ICJ에 부탁하자고 주장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역사적 고지도 외에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일본에서 제작된 태정관지령의 첨부지도로서 ‘기죽도 약도’와 같은 일본의 역사적 또는 공식적 지도들을 이용하여 독도에 대한 한국의 명확한 영토주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한국지도가 없으므로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 지도의 중립성에 무게들 두고 제3국에 의하여 제작된 지도에 더 많은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는 국제법정의 태도를 고려할 때, 자국의 입장과 반대되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는 공인지도인 ‘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 정부에 의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독도를 한국의 영역으로 표시한 제3국의 공인지도 보다 한국에게 더 유리한 것이다. 따라서 독도문제를 제3자적 입장에서 해결하게 된다면 지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커다란 무게를 부여하고 결정적 판단요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독도주권의 권원을 입증하는 근거로서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영역도’ 그리고 제3자에 의한 지도로서 SCAPIN 677에 근거한 ‘연합국최고사령부관할지역도’는 일본과 제3의 국제적 실체에 의하여 제작되어 정치적 정확성과 중립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내용의 획일성 또한 상당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빈약한 증거들을 압도하는 결정적 증거로서 한국과 일본의 영토관련 논쟁의 해결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2.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term "inherent territory" is a dangerous political term. Moreover,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two countries are sharply confronting on Dokdo, there is a need to academically define the term ambiguous inherent territory and to restrain its use. This paper analyzes the usage and meaning of the term "inherent territory" and attempts to define it. It analyzes the claims of the territory of Korea and Japan according to their definition. The reason why Korea made Dokdo Island its own territory was presented in Foreign Ministry pamphlet ‘Korea's beautiful island, Dokdo’, and "The Korean Government's view" to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1950s. If these are verified, it is not enough to justify inherent territory before the 17th century because it is vague the location of Usando island, or to confuse Usando with Ulleungdo in the Choseon History Book of [Taejong Silok]. The historical materials to be assessed as the basis of inherent territory is the [Chungwan-ji] and [Dongguk-munheon-bigo] published by government level in 18th century. These materials accept the testimony of Ahn Yong-bok, who visited the Usando island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and insisted that the island of Usando is Japan's Matsushima, and revealed his will for the territory right on Usando island. The legitimacy of Ahn Yong-bok's testimony is confirmed in the Official Document, [Genroku Memorandom] of Japan. However, since the exact location of Usando Island was not recorded in the government publication,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Ulleungdo prosecutor and residents did not know the location of Usando Island, and Usando Island became a legendary island. On the other hand, Jeolla province fishermen who entered Ulleungdo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found Dokdo Island, called it 'Dolseom Island' or 'Dokseom Island', and occasionally hunted sea lions there. This island was recorded as ‘Seokdo(Rock island)' in the Korean imperial edict no. 41 of 1900. This “Seokdo” sign changed to "Dokdo," but the Korean empire's “Seokdo” or "Dokdo" declared intention to enter the country as an important basis for its own territory. On the other hand, the basis for claiming Takeshima (Dokdo) as Japanese inherent territory is not presented in the [10 points of Takeshima Issue]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amphlet, and was presented only in the "Japanese Government View" sent to the Korean government in 1953-1962. At this time, the "Japanese Government View" presented 12 documents on the basis of its own territory, but none of them reveal that Japan has a doctrine of territory on Matsushima (Dokdo). This can be inferred from the fact that the previou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rochure did not cite any of the twelve materials. In the end, before 1905, only the Chosun and Korean Empire governments were willing to treat Dokdo as territory, so Dokdo can be claimed as Korea's inherent territory.
        23.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고유영토라는 말은 위험한 정치 용어이므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독도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한・일 양국에서는 모호한 고유영토라는 말을 학문적으로 잘 정의하고 올바르게 쓸 필요가 있다. 본고는 고유영토라는 말의 용법이나 의미를 분석하고 그 정의를 시도한다. 또한 그 정의에 따라 한・일 양국의 고유영토의 주장을 분석한다. 한국 정부가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외교부 팸플릿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및 1950년대에 일본 정부로 보낸 「한국정부견해」에서 제시되었다. 이들을 검증하면 17세기 이전 사료들은 우산도의 위치가 모호하거나『태종실록』처럼 우산도와 울릉도를 혼동하는 등 고유영토의 근거가 충분치 않다. 그 근거로써 평가할 수 있는 사료는 18세기에 작성된 관찬서 『춘관지』나 『동국문헌비고』등이다. 이들 사료는 17세기 말 독도를 실견한 위에 조선땅인 우산도(자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松島)라고 주장한 안용복의 증언을 수용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를 기록하고 있다. 안용복의 영토 인식의 정당함은 일본의 공식 문서 『겐로쿠 각서(元祿覺書)』등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우산도의 위치에 관한 정보가 전해지지 않았으므로 그 소재가 모호하게 되고, 19세기 말 울릉도 검찰사나 주민들은 우산도의 위치를 몰랐으며, 우산도는 전설의 섬으로 되어버렸다. 한편 19세기 중엽 울릉도로 들어간 전라도 어민들은 울릉도 동쪽에 바위섬을 발견하고, 이를 ‘돌섬’이나 ‘독섬’으로 부르고 때로는 강치잡이를 하였다. 이 섬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石島’ 표기로 기록되었다. 이 표기는 ‘獨島’로 변했으며, 대한제국이 獨島에 영유 의사를 가진 것은 ‘심흥택 보고서’ 등에서 분명하다. 한편 일본이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외무성 팸플릿 『다케시마 문제 10의 포인트』에는 없으며, 1953-1962년에 한국 정부로 보낸 「일본정부견해」만에 제시되었다. 이 견해서는 고유영토의 근거로써 12개 사료를 제시했으나 이 중에 일본이 마쓰시마(松島, 독도)에 영유 의사를 가진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료는 하나도 없다. 이는 앞의 외무성 팸플릿이 12개 사료를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던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1905년 이전 조선・대한제국 정부만이 독도에 대해 영유 의사를 가졌으므로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다.
        24.
        2014.08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선박 침몰사고 중 유조선이 침몰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형 유류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잔존유를 회수해야만 한다. 그러나 수중작업의 특성상 이러한 잔존유 회수작업 완료 후 육안으로 완료 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회수작업 종료절차 수립이 매우 중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실제 이루어 진 두 차례의 잔존유 회수작업 사례(제1유일호 및 제3오성호, 경신호)의 서로 다른 회수방법에 따른 작업종료 절차의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합리적 작업종료 절차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과거 적용된 방법 및 기술을 조사하여, 작업의 신속성, 안전성, 경제성 등 다양한 각도에서 상호 비교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잔존유 회수작업 종료절차는 화물유 탱크별 잔존유 회수 및 세척작업 진행 중 독립검정사가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화물유 탱크별 선체 최상단부분의 잔존유 유무를 막대로 확인하고, 선체 최상 단부 또는 해치를 개방하는 순서로 단계별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또한, 각 단계별 진행과정은 발주자, 작업수행자, 독립검정사 상호간 협의에 따라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 설계되었다.
        25.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지난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를 치루면서 독도홍보책자 󰡔죽도문제 100문 100답󰡕을 배포하였다. 여기서는 2005년 7월 죽도문제연구회 발족 이후 지금까지 죽도문제연구회가 펼쳐온 독도는 ‘일본 역사적으로 고유의 영토’라는 왜곡논리가 그대로 응축되어 있다. 사실 여기서의 ‘100문 100답’은 ‘Web죽도문제연구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네티즌들의 소박한 질문에 관해 답변해온 자료들 중 100여개를 취사선택하여 명료하 게 간추린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은 “예로부터 전혀 독도를 인지하지 못했고, 17세기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죽도도해로 인하여 17세기 중엽에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성 립했다”고 하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죽도문제 100문 100답』의 고유 영토론의 논리를 일본 사료를 통하여 비판하고자 했다. 분석의 결과 고유영토론은 일본의 사료에 의해서 명확하게 부정되는 것임을 밝혔다. ①1695년 12월 24일 에도 막부의 필두로쥬(筆頭老中) 아베 붕고노카미(豊後守)가 돗토리번 의 에도번저(江戶屋敷)에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서 「7개조 답변서」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에 부속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다음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렸던 점, ② 1870년 4월 일본 외무성이 3명의 외무성 관원에게 조선의 내정에 대해 정탐을 하게 하여 보고받은 「조 선국시말내탐서」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는 점, ③ 1877년 3월 29일 당시의 최고정치결정기관인 태정관이 지령으로 ‘울릉도·독도가 일본의 판도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태정관지령문」에서 2섬이 일본의 영역이 아니라 조선의 영역임 을 천명한 점, ④ 일본에서 독도가 최초로 언급되는 관찬지 󰡔隱洲視聽合記󰡕(1667)에서 일본의 서북한계를 오키섬까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등이다. 이들 일본 사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죽도문제연구회와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 논리가 성립하지 않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역사적 왜곡이 또 다른 사실 왜곡을 재생산하는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론’의 논리를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26.
        2013.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김정호의 「청구도범례」에서 고지도의 경우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작성하였지만 만약 상하·좌우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전체 지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란 지적을 통해 현재 고지도를 보는 시각에 대한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독도, 우산도는 울릉도 동남쪽에 있다. 「청구도범례」에 따르면 고지도상의 ‘우산도’의 경우 동쪽이나 동북쪽에 그려진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서쪽이나 북쪽, 남쪽에 그려진 것은 우산도의 위치가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런 고지도가 나왔을까? 그 이유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이 글이 작성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무릉도 설명을 통해 우산도는 무 인도임을 정확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울릉도가 울진에 가깝지만 우산을 먼저 들고 울릉도를 뒤에 기록한 것은 우산이 무인도임을 알았기 때문에 적을 것이 없어 먼저 기록하고, 울릉도에서 양자의 관계를 적을 수밖에 없는 사정 때문에 그러한 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산’, ‘무릉’을 순차적으로 기록한 것이 고지도상 본토와 울릉도 사이에 ‘우산도’를 표기하게 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울릉도 동(남)쪽에 ‘우산도’를 표기한 지도는 1693년 이후에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를 건너간 이후 ‘울릉도쟁계’ 발생 이후, 1694년 장한상이 울릉도에 파견된 이후에 수토제가 확립되면서 주로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지도에 나온다. 조선 초기의 경우 주로 강원도에서 울를도와 독도를 드나들었지만 조선후기의 경우 경상도, 전라도 지역의 동남해연안민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드나들었다. 그들은 울릉도의 동북방 에 ‘우산도’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선후기 고지도에서 울릉도 동북방에 ‘우산도’를 표시하는 지도가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산도’가 표기된 지도를 두고 ‘독도’라고들 한다. 특히 울릉도 동쪽에 그려진 ‘우산도’ 는 독도임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울릉도 동쪽에 그려진 ‘소위우산도 ’는 독도 가 아니라 댓섬(죽도)이다. 영조때 강원도감사 조최수의 주기가 담긴 ‘우산도’는 ‘소위우산 도’를 빼고 ‘우산도’라고 하였고, 광활하다고 하였다. 이 주기가 담긴 ‘우산도’도 댓섬일 것이다.
        27.
        2013.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진주의 역사와 문화의 특징을 언급할 때 흔히 거론되는 것 중에 ‘南冥學派의 본고장’, ‘1862년 농민항쟁의 선구적 지역’, ‘1894년 경남 서부지역 동학농민전쟁의 본거지’라는 표현들이 있다. 이런 상징적 표현은 진주의 강역이 조선시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변해왔음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려시대에 진주는 경상도 界首官의 하나로서 경남 서부지역을 통할하는 지방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여러 고을을 통할하였다. 또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많은 屬邑과 鄕ᆞ所ᆞ部曲 등의 任內를 고을 예하에 두고 있었다. 예종대 이후 진주목의 일부 속읍들이 독립해 나가기는 했지만, 昆明縣 등의 여러 임내가 조선왕조 초기까지 남아 있었다.조선 건국 후에도 여전히 넓은 강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진주는 여러 번에 걸쳐 그 강역이 축소된다. 1419년 진주의 속현 중 하나인 곤명현이 분리되고, 이후 진주 예하의 金陽部曲을 흡수하여 昆陽郡으로 독립해 나갔다. 조선후기 숙종대에 들어와서도 섬진강 일대의 관방을 강화하면서 진주목의 적량ᆞ진답ᆞ화개현ᆞ악양리가 하동으로 이속되었다. 을사조약 직후인 1906년 일제는 합리적인 지방제도 개혁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때 진주의 강역은 대폭 축소된다. 즉 진주의 75면 중 25개 면이 산청ᆞ하동ᆞ고성ᆞ사천ᆞ남해ᆞ함안 등 주변지역으로 이속된다. 또 한일합방 직후인 1914년에는 전국의 군과 면ᆞ리를 통폐합하여 군과 면의 수를 크게 줄이는데, 이때에도 진주군의 영역 중 일부는 사천군으로 이속되었고, 1906년 진주에서 함안군으로 이속되었던 지역이 다시 진주로 편입된다. 이처럼 진주의 강역은 여러 시기에 걸쳐 점차 축소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28.
        2012.03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Rural policies in Korea have been changed into amenity-oriented ones recently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for villigians, which should be supported by the amenity-oriented maintenance system for rural space or environment too. Although so many studies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amenity resources had been carried out, few ones which classified them principally by their spatial characteristics had been tried. From the viewpoint mentioned above, this study tried to propose a tentative classification system of amenity resources focussed on their locational characteristics. By the literature review, its draft was prepared, and after 2-round expert checks, the final table determined, which composed of 3-subsystems; green, production and living environment. Through the field application works in two case villages, its practical applicability was ascertained, from which two regarding points were found; public usability of terms and seasonality of amenity resources, especially green ones.
        29.
        201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올해는 한·일합병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나 일본정부는 근래 다시 한 번 독도(竹島)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여 한·일 지식인의 분개를 야기하였다. 우리는 번영되고 조화로운 동아구역환경을 건축하기 위하여 일본이 추구했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일본의 역사관에 대해 다시 살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한·중·일 세 나라는 지리상으로 상호 인접해 있는 국가로서 또한 예로부터 문화전통이 서로 융합되어 왔다. 각자의 경제발전과 경제 상호 보완성의 존재는 합작을 강화하는데 요구를 제출하고 또한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지역경제의 진일보 발전에 따라 중국과 한국,일본의 경제는 이미 한데 얽혀 있고 한·중·일 경제 발전은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정도에까지 도달하였고 서로간의 의존성은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다. 한·중·일의 이러한 형세 하에 국제경 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드시 일종의 구역 경제일체화 조직을 건립하여야 한다. 한·중·일의 자유무역구의 건립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발전도상 국가와 발달한 국가간의 연합에 의해 만든 자유무역구이다. 이 지구는 곧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지위에 처하게 될 것이고 자유무역구는 세 나라에 더욱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삼영(三盧)’의 국면이 나타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동북아공동체의 건립은 여기에 속한 모든 나라가 배척 성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를 확대하며,공동한 생존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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