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인권과 관련된 국내학술연구(학술지 게재논문)를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노인인권 영역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90편의 학술지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의 노인인권 연구는 2000년 이후로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방법별로 보면 문헌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기타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양적 연구로는 조사방법론이 주로 활용되었다. 전공분야별로 보면 사회복 지학 분야가 가장 많았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인권 영역에 따라 분류했을 경우, ‘존엄·안전’ 영역 관련 연구가 가장 많았고, 이 중 ‘노인학대 및 대응’에 관한 연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노인인권 실행영 역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전체 16개 실행영역 중 전반에 해당하는 8개 실행영역의 연구가 미흡 또는 전무하였다. 본 연구는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인권 실행영역에서의 고른 학문적 관심과 연구가 필 요함을 제언한다. 그리고 노인인권 영역별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며, 나아가 폭넓은 연구방법론의 활용과 활발한 다학제간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는 복수노조 하에서 건설업에서의 교섭창구단일화 및 소수노조 보호제 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교섭창구단일화제 도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의미에서 소수노조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용자 의 경영권과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교섭창구단일화제 도 전반에서 소수노조 노동3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우리 국민(넓은 의미의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헌법상 국가의 의무는 두 개의 중요한 축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헌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한 재외국민보 호의무이고, 둘째는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이다. 먼저, 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보호의무의 보호대상은 본조항의 연혁적 해석 상 외국에 장기 거주하는 교민인 국민(좁은 의미의 재외국민)이다. 또한 그 보호내용은 ① 이들이 체류국에 있는 동안 국제법과 체류국의 법령에 의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외교적‧영사적 보호와 ② 외국에 생활의 근거지를 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으로서 이들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베푸는 시혜적인 지원을 말한다. 다음으로, 헌법상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는 (국적 자가 영토고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적자의 기본권에 국가권력이 기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므로 그 보호대상은 (체류원 인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외국에 있는 모든 국민(넓은 의미의 재외국민) 이다. 또한 그 보호내용은, 국가의 영토고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발생한 국민의 기본권침해상황에서, 국가가 외교적‧영사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상 재외국민보호의무의 보호내용 중에서 외교적‧영사적 보호의 내용은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의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후자는 좁은 의미의 재외국민의 보호·지원에 중점이 있는 전자와는 달리 넓은 의미의 재외 국민을 직접적인 보호대상으로 하고, 그 의무위반이 기본권적 보호법익의 침해를 야기하며, 이론적으로 그 보호의무에 상응하는 주관적 공권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있어 전자와 구별된다.
유엔의 제1차 및 2차 세계인권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따라 세계 개별 국가들은 자발적 참여와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인권교육의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큰 진전이 없고 더욱이 승선 중인 선원인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혼승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의 인권강화를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문헌자료와 선원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현상학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상호주관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최근 혼승선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핵심 원인으 로 지목되고 있는 선원인권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선원인권교육의 도입 필요성과 지정교육기관의 인권교육과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기간 동안 경험하는 감정노동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아울러 간호대학생들이 실습교육과정에서 겪게 되는 감정노동 및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돕는 것이다. 즉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을 경감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 A 대학의 간호대 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정노동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기간에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감정노동을 강하게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노동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대상의 ‘감정노동・임상실습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광복이후 수용자 기본권 확장의 역사를 분석하여 실질적 법치교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교정정책의 주요한 변화에 따라 혼란과 전란에 맞선 애국교정, 교정이념의 도입과 조직의 정비, 교정에 대한 통제강화와 수용자 인권의식의 신장, 교정법치의 확립과 치료적 교정프로그램의 도입기 등 4개의 시대로 구분하고, 법령과 판례의 변천을 통해 본 수용자 기본권 확장의 역사를 형집행법의 변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용자에 대한 형집행의 순화가 이루어졌고, 인권에 대한 수용자와 국민의 의식이 향상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처우에 적법절차 관행이 자리 잡고 수용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으로 이어졌다. 부정적인 부분은 수용처우에 있어 소송대비 등 형식주의를 의미하는 관료주의화가 나타났고, 수용자의 경우 수용생활 편의 목적의 진정, 고소⋅고발 등 다양한 형태의 소일거리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향후 실질적 법치교정을 위해서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성폭력범죄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인 치료중심의 교정패러다임 확립, 과밀수용 완화를 통한 인간다운 수용환경의 조성 및 교정업무와 조직구성원의 전문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은 자유형의 집행기관으로서 수형자에게 집단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질서가 엄정히 유지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는 수형자에게 일정사항의 준수를 강제하고, 위 반자에게는 징벌을 과할 수 있는 제도를 채용하지 않을 수 없다.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8728호 제정)이 제정 되었다. 신법의 내용으로서는「근대화」「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 아래, 구(舊)법 상에 일부 자리 잡았던「관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 할만하다. 그러나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수형자로 하 여금 사회생활상의 법규범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정 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시설에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서는 강제권행사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신법이 특히 강제권행사(사전적․예방적 강제권행사이든, 사후적 제재이든)에서 수형자의 개선․재사회화에 유익한 것인 동시에 교정시설 내에 있어서 집단생활의 질서유지상 필요한 한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였음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의 문제점(소지금지 물품 규정의 불확정성,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의 명확성 요망 및 징벌규정의 구체화의 필요성 등 )을 보다 구체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인 입법의 필요성(소지금지 물품 규정 신설,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 신설 및 징벌의 개선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수형 자의 권리보장은 법치주의의 이념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요청인 동시에 자유형의 본질상 당연한 필요적 귀결이다. 그리고 수형자의 권리 문제는 단순히 이론상·학문상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실천적인 문제로서 그 담 보가 권리구제제도 특히 사법적 구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신법은「근대화」 「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아래 종래 구법상에 일부 자리잡았던「관 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이런 의미에서 신법은 수형자의 인권보장, 행형의 투명화 및 시설의 효 율적인 관리라는 면에서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수형자의 권리의 제한요건을 엄격히 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개선사항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히 신법은 수용자의 기본 적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반영한 여러 규정들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이들은 수용자의 외부와의 접견ㆍ통신ㆍ징벌 등 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분명 수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획기적 조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제한되는 권리 내지 자유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또 한 그 제한기준도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교도소장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통 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금후 신법에 대한 개선의 검토가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