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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안전관리 제도의 현황과 구조적 한계를 분 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해상풍력발전이 급부상하고 있으나 해상이라는 고위험·고비용 환경에서 운영되는 특성상 안정적인 운 영을 위한 법제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 해상풍력발전 안전관리 제도는 전기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해사안전기본법 등 다수의 법령과 부처에 의해 분산되어 있어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으 며 운영·유지보수 단계의 실질적 대응 역량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 단지의 대형화·집적화, 기상이변 심화로 인한 고위험 상황에서 사고 예방 과 신속 대응을 위한 예방 중심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상풍력법의 안전관리 조항 구체화, 주무부처 명확화, 하 위 법령 제정을 통한 이행력 확보, 해역 단위 누적영향평가 의무화, 국제표준 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상작업자의 자격 요건, 비상대응 매뉴얼, 자가 소방 및 응급의료체계 구비 등 해상특화 안 전관리 기준의 법제화를 통해 산업 현장에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지속가능 한 확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정책 설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600원
        2.
        2022.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매년 우리나라 연안해역에서 항해 중인 소형선박 및 소형어선과 연안에 어 로작업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과의 접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사 고들은 주로 연안해역에 설치된 양식장, 정치망, 자망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선박 사고의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항해 중인 선박에서 선원의 상무인 경계 소 홀, 침로 유지 및 선위 확인의 미충실, 항해 일반원칙과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의 미준수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어구손상사고와 관련된 사고의 원인을 검토하기 위해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사고의 원인으로 경계 소홀, 설치된 어구와 적절한 거리 미확보, 항해 계 획 수립 미비 등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적요 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원의 꾸준한 안전교육이나 선박 안 전관리체제의 시스템 변경과 같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본 논문 에서는 어구를 조금 더 빨리 직관적으로 발견하여 인적요소를 제외한 다른 사 고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수산업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양식장ㆍ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양식산업발전법」 등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어구손상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5,100원
        3.
        2022.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ccording to an analysis of a total of 270 judgments acknowledging the damages due to copyright infringement over the past four years from November 2017 to November 2021, the court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accounting for about 85%, The lowest acknowledgment rate of about 80%. In particular, when the Plaintiff insisted on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the acknowledgment rate when the court accepted it and applied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was the highest at 83%, while the acknowledgment rate when the court rejected it and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was the lowest. This may mean that if the Plaintiff asserts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the acknowledgment rate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court applies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or Article 126.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court recently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o 85% of the judgments acknowledging infringement of copyright means that too many trials are calculated at the discretion of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he fact that the court's acknowledgment rat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when Article 125 (1) or 125 (2) of the Copyright Act was applied means that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o prevent a void in copyright protection by stipulating that damag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can be calculated at the discretion of judges if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amount of damage even under Article 125 of the Copyright Act) isn’t being realized properly, and in the end, it can mean that copyright protection through trial is not sufficient. And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the judgment, it can mean that economic valuation of copyright in the copyright market can also be lowered.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judgement of “if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 under Article 125” and then suggested analytical·legislative improvement methods when the court applying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n order to ensure the predictability of whether it will be calculated under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or under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terpretation standards to ensure predictability of when Article 125(2) will be applied and Article 126 will be applied, and not only the decreasing factors but also the increasing factors needs to be considered more active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objectivity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under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t is necessary to reflect in detail the factors based on the value evaluation method of copyright and the value evaluation result of the value evaluation model of the Korean Content Assessment Center. Legislative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14-4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for accurate and objective calculation of damages and the provisions of supporting professional members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Article 129-2 of the Copyright Act.
        7,000원
        4.
        2021.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서는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특허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 것 으로 해석되어 법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위 특허괴물이라고도 불리는 NPE들이 특허금지청구권을 과다한 실시료협상 의 도구로 악용하는 경우등 특허금지청구권이 제 한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허법 제126조 제1항과 같은 규정형식인 민법 제214조 물권적 청구권도 금지가 허용될 경우의 소유자의 이익보다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 금지청구가 제한되고 있는 점, 지식재 산권법의 보충법기능을 하는 부정경쟁법 제4조의 입법계기가 된 대법원판례도 금지가 허용될 경우 피해자의 이익과 가해자의 불이익등을 비교형량 하여 금전배상만으로 실효적 구제가 어려운 경우 에 제한적으로 금지청구를 인정한 점, 특허법이 특허발명에 물권적 청구권에 유사한 대세권을 부 여한 이유는 물권적 특성이 특허권의 본질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허법의 법목적이 기술발전의 촉 진에 있기 때문인 점, 기술혁신이라는 특허법취지 에 맞는 특허권의 보호방법은 property rule보다 는 liability rule이 보다 타당한 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막론하고 금지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 권에 대한 보충적 구제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등에 비추어 특허법 제126조 금지청구권도 금 지가 허용될 경우의 특허권자의 이익과 특허침해 자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 하여 침해자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 다고 판단될 때 제한가능하고, 그 제한의 법적 근 거를 규정하기 위해 현행 특허법 제126조에 법원 이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을 인용할 경우의 특허 권자의 이익과 침해권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 여 금지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과 그러한 제한시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금전배상을 직권으 로 명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6,900원
        6.
        2020.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 42110 판결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 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일견 속지주의(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및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과 간접침해법리에 부합하는 판시를 한듯 보이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의 명문규정과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 특허법 제127조 제1호 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특허권보 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한바, 2019. 3. 18. 발 의된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안은 기존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의 규정 및 입법연혁을 기저로 하면서도 제외국규정과 간접침해법리를 참작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로서 타당하다. 다만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여전히 학설의 대립이 남는 문제점이 있고,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가 국외에서 빈발하는 현재의 세계화시대에 미국특허법 271조(f)항과 같은 역외적용규정이 없어 특허권보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5,800원
        8.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 하여 기본권보장기관, 권력통제기관 및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 능을 충실히 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헌법재판제도의 눈부신 발 전상에 비하여 헌법재판을 규율하는 헌법재판소법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입법적 흠결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인하여 때로는 법 적 논란이 야기되었고 때로는 국정운영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헌 법재판과 헌법재판소에 관한 법적 흠결을 보완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의 입법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조직·구 성의 면과 일반심판절차의 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 재판소의 조직·구성의 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헌법재 판소의 장의 임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궐위 사 태 발생 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과 대법원장의 재판 관 지명 시 대법관과 동일한 또는 대법관에 준하는 자격과 절차를 도입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법관에 준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 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일반심판절차의 면에서 개선하 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헌법재판에서 당사자가 인용결정을 위하여 지출 한 당사자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당사자비용보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통하여 제시했던 결정유형(주문 의 유형)을 헌법재판소법에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 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가처분제도를 헌법소원 심판절차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심에 관한 조항을 헌법재판 소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9.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오늘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기대감은 매우 높다. 그러나 여전히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특정계층으로서 뇌물수수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뇌물범죄를 굳이 특별법으로 입법예고하는 것은 정치적 영향에 의한 특별법 만능주의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형법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우선적으로 ‘부정청탁금지법(안)’에서 의미하는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의 의미가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범위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여 뇌물의 의미와 뇌물죄 성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부정청탁금지법(안)’에서 제시하는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직자의 이해충돌 등은 뇌물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뇌물의 개념으로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뇌물죄 성부의 판단기준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대가관계는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명확하게 뇌물죄의 객체에 이익이 포함되도록 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필자는 공직자의 대가없는 뇌물의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안)’의 입법적 취지를 고려하여 동법 제8조 제1항의 구성요건 가운데 ‘사실상의 영향력’을 원용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으로서 뇌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만일 이와 같이 뇌물죄의 규정을 입법하게 되면 뇌물은 직무관련성을 가지게 될 뿐이고,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까지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뇌물죄의 객체에 이익이 포함되기 때문에 더 이상 뇌물에 대한 해석은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대가 없는 뇌물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10.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가석방제도는 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서 수형자의 교화와 개선의 여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입법되었다. 즉 가석방은 자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의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한하여 형벌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갱생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하여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내 처우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이는 형사정책상 특별예방사상의 실현과 교정정책상 수형자의 조기사회복귀를 도모하여 교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가석방제도는 입법적 취지에 비하여 가석방허가의 요건이 다소 엄격하여 실제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그 이유로서 형법 제72조에 규정된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을 들 수 있다. 즉 현행 형법 제72 제1항의 ‘행장이 양호’와 ‘개전의 정’에 대한 판단은 실제 교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가석방의 요건은 입법적 취지와 달리 수형자에게 가석방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석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석방심사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행형성적의 최상급에 도달할 수 있는 소요기간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필자는 교정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면서 수형자의 복지증대의 측면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가석방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석방의 형식적 요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형법 제72조 제1항의 가석방이 가능한 시점에 대하여 ‘무기에 있어서는 15년, 유기에 있어서는 4분의 1 경과한 후’로 개정하여 수형자에게 가석방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보다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형법 제73조의2 제1항의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5년으로 하고, 유기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 필요적 보호관찰제도의 활용에 의하여 가석방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수형자의 신청에 의한 가석방심사제도의 확립과 가석방적격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사안에 대한 심의를 별도의 기관이 아닌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는 것이 수형자뿐만 아니라 교정기관의 입장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