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과 EU의 생성형 AI 영역 협력과 경쟁에 관 하여 분석하였다. 미국 정부는 투명성 보장, 즉 생성형 AI에 의해 제작 된 창작물임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플랫폼에 대 한 제어 또한 원칙 제시뿐, 유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면책대상 조항으 로 다루고 있다. 반면, EU가 최종한 AI 규제는 AI 사용에 관한 세계 최 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이다. EU는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AI 산업을 규제하여 혁신적 기술 개발 및 사용을 위한 더 나은 조건을 보장하고자 포괄적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양측의 규제는 미국의 경우 ‘원칙 제시 및 자발성’ 규제 유형이며, EU의 경우 ‘규칙 기반, 강제성’ 규 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 을 유럽통합의 양 대축인 프랑스와 독일의 이해관계분석을 통해 심층적 으로 연구하는 데 있다.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은 강력한 제재와 러 시아의 고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에 절대적 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프랑스와 독일은 공식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입장에 동의하나,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전면충돌과 관계악화를 피하고자하 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국이 역사적, 지정학적,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와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의 대 러시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추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유럽연합가입은 유보될 것이다. 둘째, 대 러시아 경제제재는 양국의 국내·국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 셋째, 유럽방위공동체설립이 재 논의될 것이다. 넷째, 러시아와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부당·위법한 행태들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에 따라 EU의 정부조달법제 속에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규정과 그 제도적 의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 우리 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언에서는 우리 나라 정부조달에 관한 의의와 그에 비례하여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 불공 정의 실태를 살피고, 연구의 기본 방향을 개관하였다. Chapter II에서는 EU 정부조달법상 기본원리와 전체 EU 차원의 체계를 살피고, EU 정부 조달규정과 WTO 하의 GPA와의 관계를 개관하였다. Chapter III에서는 EU 정부조달법의 세 기둥이 되는 2004/18/EG, 2004/17/EG 그리고 이 들의 권리구제에 관한 지침(2007/66/EG)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Chapter IV에서는 이들 세 개의 지침상 하도급으로 인한 위법·부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내용들을 분석하고, 마지막 Chapter에서 는 각 Chapter의 핵심을 요약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제시한 주요 내용 은 Chapter IV에서 제시되었는데, 첫째 EU법에서는 공적인 손(공공발주 자)이 낙찰자와 하도급자 간의 사법적 하도급 법률관계에 개입하여 양자 간의 불공정 관계를 예방 내지 시정한다는 점이다. 둘째, 낙찰자가 하도 급을 할 의도가 있는 경우, 공공발주자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하도급의 비율을 명기하고,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직접시공하는 방식 을 취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주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유럽연합에 투자한 우리나라 다국적기업들이 투자대상국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제적 요인들을 고려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한 횡단면 자료를 회귀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각 국가들의 시장규모, 한국과의 교역 수준, 투자유인책 등은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유입액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한국의 다국적기업들은 넓은 시장에서 충분한 구매력을 확보하여 규모의 경제를 살릴 뿐만 아니라 평소에 수출 실적이 높은 국가에 투자함으로써 이미 축적된 경험과 이미지를 활용하였으며 기존의 수출 시장을 경쟁업체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현지 정부의 투자유인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착비용을 줄임으로써 초기에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이에 반하여 유럽 국가들의 임금 수준과 기술 수준은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는 데에 실패하였다. 즉 한국 기업들의 대유럽 투자는 근본적으로 시장 지향적이므로 노동과 기술 등의 생산요소에는 보다 적은 관심을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다국적기업들은 유럽진출의 초기에서 이처럼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전략을 나타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험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 미개척 시장과 투자유인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 integrated permit system is applied to class 1 and 2 atmospheric and water pollutant discharge facilities in 19 sectors. The fertilizer sector should receive a permit for a period of four years, from 2019 to 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Best Available Techniques (BAT) reference document (K-BREF) and the European Union BAT reference document (EU-BREF) in terms of the process and emission characteristics of fertilizer manufacture. K-BREF is written by focusing on products, whereas EU-BREF is produced on focusing on manufacture process. There are five types of BATs(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in Korea. These BATs selected mainly to recover and reuse raw meterials and save energy. The number of BATs and BAT-AELs(BAT associated emission level) in K-BREF is smaller than that in EU-BREF. We suggest that BATs and those environmental management parameters in Korea need to further reflect the emission characteristics in the fertilizer sector.
Since World War II nations have formed alliances for reasons of security and trade. Countries have seen international integration as an appropriate approach to resolv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issues, improving their welfare by both transforming their infrastructures and increasing their foreign trade. While the majority of these relationships are straightforward d Turkey’s relationship with the European Union is more complex due to differences in religion and, at times, political ideology from other Union members. As a candidate country Turkey has made advances towards the full membership of the European Union with the customs union being the most significant. The impact of customs union membership is discussed and the effects of the customs union on Turkey’s trade and economy are examined from a perspective of different economic theories.
‘유럽연합 품종보호에 관한 규정’(기본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는 1995년 도입되었으며, 유럽연합 품종보호사무소에 한 번의 출원으로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에서 품종보호 등록품종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이다.
출원료는 650유로이고 연간 심사료는 작물 그룹별로 1,430∼3,210유로 범위이며연간 품종보호료는 작물에 상관없이 250유로이다. 2013년도 출원건수는 3,297건으로 제도 도입 후 최대 출원건수를 기록하였고 품종보호사무소 설립이후 50개국 이상으로부터 출원이 이루어졌으며, 거의 매년 1/3이상은 네덜란드(2013년 1,226건)에서 출원되고 있다. 2013년도 품종보호 등록건수는 2,706건으로 역대 최고 출원건수를 기록하였고 2013년말 현재 유지되고 있는 품종보호권은 21,576건이다.
기본규정은 UPOV의 1991협약을 반영하여 권리범위가 1978협약에 비해 확대되었으나 수확물에 대한 권리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아 육종가 권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육종가 권리 예외 조항에 따라 농업인은 일부 농작물류에 대해 일반적인 로열티보다 적은 금액의 로열티로 자가채종 종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육종가는 자가채종 종자 사용에 대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 등으로 로열티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본유래품종 조항은 육종가 예외조항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사·복제 품종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만 기본유래품종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 프로토콜이나 임계치가 없는 실정이다. 유럽연합 역내에서 조화된 품종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육종가의 권리행사 여건은 유럽연합 회원국별로 차이가 큰 편이며 일부의 경우 권리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연합 역내에서 범국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가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