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축산물, 즉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대부분 공장식 축산방법으로 사육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장식 축산이란 공장에서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듯이,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고기를 대량 공급하는 시스템이다.안전한 축산물 소비를 위해서는 가축의 도살이후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위생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적절한 사육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축산 농가는 소득증대를 위해 이것을 무시하며 대량공급 달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즉 활동하기조차 매우 비좁은 공간에서 항생제를 대량으로 먹여가며 빠른 시간 내에 살을 찌워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축산물은 우리 건강에 장래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공장식 축산의 내용인 ‘단위면적당 가축사육기준’은 축산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2013년 2월부터 축산법상 사육규제를 강화하였지만, 이 기준은 예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그리고 여전히 사육업자가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장식 축산방법으로 사육된 축산물과 이를 소비한 국민의 생명 ․ 건강상의 위해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즉 국가가 설정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사육업자의 부적절한 사육환경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논하였다.
ICJ는 ‘Nottebohm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가 자국민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기 위해 양자 간 ‘진정한 유대’가 존재해야 함을 판시하였으나, 이 이론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즉, 위 사건에서 Nottebohm이 1939년 리히텐슈타인 국적 취득 이후 수년 간 그 국적을 유지하였음에도 양자 간의 ‘진정한 유대’가 없었다는 ICJ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또한 ICJ의 논리에 따르게 된다면, 그가 귀화한 국가 즉 리히텐슈타인이 그를 위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귀화의 실효성을 소멸시키게 된다. 이는 곧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 개인이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이러한 이론적 맹점 및 개인의 국경 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국적에 대한 전통적인 결속력 및 구속력이 희미해지고 있는 최근의 분위기와 맞물려, ‘진정한 유대 이론’은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정한 유대 이론’에 대한 비판은 획일적인 국가와 국민간의 충성 관계 등 지극히 국가가 남용 가능한 형식논리로 이 ‘진정한 유대’의 개념을 이용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의 중요성은 지금도 여전히 전적으로 부인될 수는 없다. 세계화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근원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는 사회, 문화, 경제적 착근에 주목한 유대관계 자체의 비중은 지금도 매우 크다. 다만, 적극적인 국민 보호라는 관점에서 고찰해볼 때, ‘진정한 유대’의 개념을 무리하게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교적 보호권이 국제법의 담론체계 상 아직 개인의 권리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개인이 입은 피해가 국가의 권리 행사의 발단을 이루게 됨으로써 그 권리의 시원성은 개인에게서 찾게 된다. 국적국과 국민 간 국적의 ‘진정한 유대’라는 다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국적국이 자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점차 개인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가는 외교적 보호제도의 변화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 10여년간 특히 강력한 법과 제도의 시행이 논의되어 왔다. 이는 여러 제도를 탄생시켰고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성충동 약물치료는 법원의 명령으로 성폭력 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하여 성폭력 범죄의 충동을 억제하는 제도이며 그 요건으로는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완화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야 하고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그러나 제도가 논의되던 시점부터 헌법상 인권침해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적지 않았고 제도가 시작되자마자 위헌법률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최근 몇 년간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아동에 대한 잔인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외국의 제도를 급하게 도입하였고 성충동 약물치료가 그 대표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범죄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치료결정에 대한 문제와 이중처벌과 소급효, 그리고 기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따라서 성충동 약물치료는 현행처럼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의 해결과 함께 의학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위헌법률심판 이후 계속 시행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실험군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전면적인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지까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양형에서 불균형과 부적정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양형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형의 정형화된 시스템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2007년 대법원은 양형위원회를 조직하여 양형기준제를 도입하였고, 이와 함께 양형기준제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법원직원 21명을 양형조사관으로 전국 7개 지방법원에 배치하여 양형조사제도를 시행하였다.그러나 대법원의 양형조사제도 운용에 대한 권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었고, 따라서 대법원은 판결(2010도750)을 근거로 하여 이를 무마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대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기존의 판결전조사제도와의 충돌되는 부분을 놓고 타당한 담당주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현행 양형자료조사제도의 법이론 및 법체계상 적합성, 전문성, 공정성, 경제성이라는 4가지 기준으로 도출된 결과와 외국의 양형자료조사제도의 고찰을 통하여 보호관찰 조직이 1988년 도입한 소년형사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와 1997년 성인형사범에 대한 숙련된 경험은 단시간 내에 얻을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며, 보호관찰관에 의한 양형조사는 양형의 합리화뿐만 아니라 교정·보호활동의 합리화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고,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는데 효과적이므로 보호관찰관이 양형조사를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배출권거래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기후환경변화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배출권거래제가 종래 없던 제도를 새로이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입법론적인 검토가 정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법적 측면에서의 쟁점에 대한 검토나 구체적·개별적인 법해석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향후 배출권거래는 국내외를 연계한 대규모 환경보호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민사법 체계와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출권거래법을 해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글로벌 스탠다드 및 우리 민사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이 글에서는 배출권거래법 시행에 따른 배출권거래를 둘러싼 각종 쟁점, 특히 배출권거래의 가장 기초적인 논의로서 배출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과 함께 사법상 취득체계, 선의취득 그리고 질권 설정에 대하여 민사법적 시각에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결론적으로 배출권은 헌법상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법률이나 공공복리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배출권의 민법상의 법적 성질은 물건에 관한 일원론과 이원론의 구별에도 불구하고 물권적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며, 배출권거래법의 제정에 의해서 사법적으로도 독자적인 재산권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배출권은 재산권으로서 법률행위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가능하며, 취득시효의 완성도 가능하다. 다만, 배출권은 제한된 기간 동안 할당되는 것이어서 시효취득에 요구되는 기간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시효취득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배출권의 선의취득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동산이 아닌 등록되는 배출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그러나 독일이나 일본처럼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선의취득 혹은 제3자 보호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다. 배출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는 배출권거래법령에서 배출권등록부에 질권에 관한 항목을 규정하지 않아서 실무상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도 현재로서는 질권 설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는 질권 설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이상과 같이 민법상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지만, 배출권거래의 시행과 국제적인 배출권거래제의 연계 등을 통하여 민법 및 국제거래 상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은 금융이나 신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향후 보다 깊이 있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 연구가 그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인류는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과 경제, 인구문제와 식량, 수자원 부족 및 오염, 생물다양성 위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 확대 등과 같은 전 지구적인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도 급증하고 있으나, 에너지 공급은 이를 동일한 비율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 특히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각각 40년, 170년, 65년 정도 사용할 것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 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라고 한다.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약 44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여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1973년 3월 28일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의 스리마일 섬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 1986년 4월 26일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현 원자력 방사능 누출사고는 전 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에너지의 중요성을 새롭게 각인시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스웨덴, 스위스는 원자력 발전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반해 프랑스는 현재 전력수요 80%를 원자력발전소에 맡길 예정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에너지 이용 및 산업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우리 정부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하여 현재 1차 에너지 소비의 2.5%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10%대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기술개발과 사업 확대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국가산업의 성장동력의 요체로 삼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단가와 일반 전력단가의 차이를 보조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운영하였다. 동 제도를 운영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이 충분하게 상용화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화석에너지와 경쟁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경쟁가능한 단계에 이를 때까지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형성하고 산업을 육성하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소요된 재정만 2조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저조하고 발전량도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태양광발전에 치우쳐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균형발전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법화하였다. 동제도는 단순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발전사업자나 전력판매자들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를 부여해 시장을 창출해 주되, 그 시장의 진입은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으로 육성한 국가로 덴마크, 스페인, 독일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독일은「전기연결법(Stromeinspeisungsgesetz)」,「전기매입법(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entliche Netz: StrEG)」, 「재생가능에너지법(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Erneuerbare Energien Gesetz)」,「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EEWärmeG)」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의 선진국으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독일의 재생에너지법제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재생에너지 산업의 진흥으로 자국민을 위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미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법제의 발전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즉, 신재생에너지 기술특성의 유형별 비율차등제도와 혼소발전의 도입, 조력발전을 통한 대상전원을 확대하는 방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통해 강제적인 공급의무화제도 및 임의제도인 녹색가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등 이른바 바이오에너지 계열의 연료 사용을 법제화하는 신재생 연료 공급의무화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를 도입하는 방안 또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천연가스의 시스템정비와 세일가스(Shale gas)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높은 전력 전달과 저장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 탄소포집 저장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 대응 방안이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 이후 국제교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해협에는 기존의 무해통항제도 보다 더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되는 통과통항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해협 통항과 관련하여 해협이용국과 해협연안국 간에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해협연안국은 영해범위의 확대 또는 자국 안보 및 환경오염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국제해협을 봉쇄하거나 선박의 통항을 규제 또는 제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해협 통항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협연안국인 이란이 전 세계 원유 해상수송량의 35~40%가 통과하는 페르시아 만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제해협의 통과통항제도와 최근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협에 대한 주요 법적 쟁점사항을 고찰하고자 한다.
오늘날 세계화와 지역협력이라는 세계경제의 양면적 발전양상 속에서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에서 거점국가가 될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방화정책에 따른 인적 교류가 물적 교류・정보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 기반으로서 출입국관리체계 및 법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이민정책의 수립과 국적법 등 관련 법제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미국이나 독일처럼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을 전면 개편하여 외국인등록, 난민, 국적, 외국인보호, 국경관리, 체류외국인관리 등을 총괄하는‘이민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선박이나 항공을 통한 자유로운 인적교류와 물자교류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인 불법입국자에 대한 대책과 외국과 연계된 초국가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도 함께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범죄예방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사후적 예방네트워크로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국제적 수사공조체계를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실무기관간의 교류확대와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의 공동수사그룹 등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8년도에 채택된 로테르담규칙상의 감항능력주의의무 규정에 대하여 기존의 헤이그 비스비규칙과의 구체적 차이점과 그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즉, 헤이그 비스비규칙 제3조 제1항에서는 운송인의 감항능력으로서 선박의 선체능력, 항해능력 및 감하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로테르담규칙 제14조(항해시의 구체적 의무)는 이러한 기존의 의무에 추가하여 “감항성있는 컨테이너의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이행시기도 “발항 전과 발항 당시”에서 “항해 중(during voyage)"으로 운송인의 의무를 확대하고 있다. 로테르담규칙에 의해 운송인의의무가 확대된 주된 이유는 1970년대 이후 대부분의 화물 운송수단이 컨테이너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새로운 통신수단의 발달과 IT 기술의 발전으로 항해중의 선박도 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로테르담규칙 제14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본 규칙에서 운송인에게 추가적 요구하고 있는 감항성있는 컨테이너 제공의무와 감항능력주의의무 이행 기간 확대의 정당성을 ISM Code 및 ISPS Code를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선박은 많은 유해물질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건강 및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1998년 제4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이와 같은 선박재활용으로 인한 안전 및 환경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이후 논의를 거쳐 2009년 5월 홍콩에서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선박 재활용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홍콩협약”이라 함)”을 채택하게 되었다. 1990년대 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바젤협약”이라 함)”에서도 동 협약의 적용을 통해 선박재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선박재활용에 바젤협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박이 동 협약상 “폐기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지, 그러한 폐기물의 수출을 규제해야 되는 주체인 폐선되는 선박의 “수출국”이 누구인지, 폐선되는 선박의 “국경간 이동”을 어떻게 정의할지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바젤협약 당사국들은 여러 해에 걸쳐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바젤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IMO에 의해 홍콩협약이 채택되었고, 바젤협약 당사국들은 바젤협약의 제11조에 의거해 홍콩협약이 바젤협약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바젤협약 당사국들의 의견이 나뉘어져 동등한 수준의 규제와 관련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대신 당사국회의에서는 바젤협약 당사국들에게 홍콩협약을 비준하도록 촉구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박재활용에 바젤협약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두 가지의 규제체제를 존속시키는 이와 같은 모순된 결정으로 선박재활용과 관련한 안전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체제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선박재활용에 대한 바젤협약의 적용 및 홍콩협약이 바젤협약에서 요구하는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선박재활용의 국제규제체제에 대한 개선 방안 및 바젤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항만은 매우 광범위한 지역이며 국가보안시설이다. 화물이 선박에 적․양하되는 부두와 외항 계류 중인 선박, 수많은 컨테이너와 화물 보관 장소, 주요 접근도로 및 외곽 울타리, 출입 게이트 등 넓은 지역이 감시 대상이다. 테러, 범죄 등 항만 내 보안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및 각종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감시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선박과 항만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인식되어 선박과 항만보안이 강화되어 왔다. 이렇듯 항만뿐만 아니라 국제항해여객선이 출입하는 터미널 시설의 경우에도 여객선과 터미널 시설에 출입하는 수많은 이용자를 감안하면 터미널 보안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적정의 항만경비보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항만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이 논문은 장래 항만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항만보안 법제 및 체제의 비효율성을 개선시켜 선진화된 항만보안체제를 만들기 위해, 현 통합방위법,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 등 법률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상의 항만보안책임주체의 지도․감독권을 항만보안에 대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국가보안기관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항만보안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중인 항만경비보안 인력에 대한 지도․감독도 국가보안기관에 의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해양경비업법과 해양경비사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기선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으로 내수,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의 경계선의 기준이 되는 선이다.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직선기선이 적용된다.대한민국의 경우 직선기선 기점을 23개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이웃 나라인 중국(본토 49개 기점, 서사군도 29개 기점)과 일본(194개 기점)은 과도할 정도로 많은 직선기선을 운영 중에 있어 향후 인접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 시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한편 어떤 논문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심각할 정도로 과도한 직선기선들을 설정․유지함으로써 항해 및 상공비행, 다른 국가들의 이익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미얀마의 직선기선은 21개 기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긴 직선기선의 길이는 222.3해리에 달한다. 학자에 따라서 단일 직선기선의 길이의 한계에 관하여 24해리~48해리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은 직선기선 설정에 관한 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자의적인 직선기선 설정에 일조하고 있다.유엔해양법협약은 직선기선 설정에 관한 기준인 거리와 범위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해양 확보를 위해 과도한 직선기선을 설정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중국과 일본도 예외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미국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설정한 일부 직선기선 구간이 협약의 규정에 서 벗어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이러한 미국의 평가에 부응하기 위해 직선기선을 축소하여 운용할 수는 없고 통일 한국의 기선은 우리나라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하지만 너무 과도하지 않을 정도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직선기선의 획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3국이 각각 해양경계 획정을 위해 협의를 할 때 과도한 직선기선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해양경계 획정 시 상대방 국가의 직선기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상대국이 얻는 이익을 다른 대체수단으로 보전을 받는 방법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며, 경계획정 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직선기선을 용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고유가의 영향으로 서남아프리카, 브라질 연안, 멕시코만 그리고 북해 등에 필요한 해양플랜트 생산시설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해양플랜트와 이와 관련된 선박의 꾸준한 발주가 예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존의 연근해에 집중되어 있던 해상유전의 상당부분이 성숙단계로 접어들면서 심해저 유전에 대한 개발 요구는 한층 더 증가될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조선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은 중국 조선업계와의 기술력 격차를 벌려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해외 업체의 인수 및 합병을 비롯한 자체 기술 및 기자재 국산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양플랜트공사에 대한 경쟁력은 공사시설물의 제작 능력과 더불어 해양플랜트의 이동, 현장, 시운전 및 유지보수에 수반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빠른 처리를 통해서 발주자와 합의한 계약 인도 일자에 정확하게 보험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현재 국내 상황은 해양플랜트공사에 필요한 구조물의 제작에 대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우수하나, 여전히 해양플랜트공사전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담보를 제공하고 사고발생에 따른 빠른 보험처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서적 그리고 학계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물적 손해 약관상의 개별 조항들에 관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해석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국적선원과 외국인선원간의 최저임금의 차이로 인한 균등처우 위반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차례 제기되었고, 최근 부산지방법원 등의 사건에서도 제기되었는 바, 이에 대한 검토와 해결방안을 연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차별금지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의 규범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주요 해운국은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법제를 두고 있다. 제정 선원법은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1984년 9월 선원법 전면개정시 당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균등처우 규정을 인용함으로써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도입되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국적선에 외국인선원이 전혀 승선하지 않았던 여건에 따라 부주의하게 입법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임금지불에 있어 자국민과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국제해운계의 일반적 거래관행이며, 다수의 선진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있어서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하여 차별을 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차별의 범주에 든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 수준을 국적선원의 그것에 비하여 낮게 책정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고시할 때 이 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의 일반적 법리와는 다른 선원법상 균등처우의 특별한 법리로 이해되어야 한다.다만, 국민과 외국인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관고시에 대한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협의를 거쳐 국적선원과 외국인선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저임금 예컨대, 국제노동기구에서 공표한 유능부원의 최저 기본임금을 반영하여 재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저작자, 특히 원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는가. 이는 곧 원 건축저작물 특히 원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의 복제권을 넓게 인정하여 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증∙개축을 복제권침해행위로 의율할 것이냐, 아니면 증∙개축의 경우에는 원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의 이용허락 없이도 예외적으로 복제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건축물의 증∙개축은 기존의 건축물과 별도로 완전히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원건축물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증∙개축 자체도 현실적∙사회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건축물 증∙개축시 원 설계도서를 이용하는 것은 새로운 건축가로 하여금 적절한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 건축저작물이 갖는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속성에 따른 상대적으로 낮은 저작물성,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성유지권 제한 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용법리,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건축저작물 이용권의 유보 법리 등을 고려하면 건축물의 증∙개축이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근거는 건축저작물인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는 건축저작물 이용권의 유보 법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에서 일부 이용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경험치 누적을 통한 레벨업을 통해 최고의 스킬과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하여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게 되므로 게임 개발업자는 게임 사용 약정에 이와같은 자동사냥 프로그램 금지 약정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약정을 위반하여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연방항소법원은 MDY 판결에서 사용약정에 위반하여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우리나라 해석론상으로도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약정위반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게임의 진행이 제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전개되고 RAM에서 게임프로그램상 변개가 일어나게 되므로 이는 저작인접권인 동일 성유지권을 침해한다고 해석된다. 자동사냥 프로그램 제공업체도 개발업자에 대하여 방조책임, 제3자에 의한 계약침해 책임 등의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및 영업방해 등의 형사책임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