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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1.
        2010.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메일은 업무처리를 비롯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통신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편지 등과는 달리 이메일을 통한 의사전달은 그 내용을 비롯하여 주고받은 사람의 일정 정보까지도 기계적인 방법으로 저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권한없는 사람의 이메일 열람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연방헌법 제4조를 근거로 보호 논리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례들이 집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타인의 이메일 열람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률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법률의 해석 및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차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이러한 흐름을 살펴보고, 개별적인 검토로서 우선 직장 내 이메일 열람과 관련하여 형사책임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발신자뿐만 아니라 수신자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회사의 이메일 열람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지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분석해 보도록한다.
        4,500원
        2702.
        2010.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상세계는 현실세계와 더욱 흡사해지고 있고, 가상세계에 대한 활용도 늘어나고 있다. 가상세계 서비스 이용자는 수많은 이용자들로 이루어진 가상 사회(virtual society)의 일원으로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활동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우 다양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노출하므로, 가상세계 서비스 제공자는 종래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비하여 이용자에 관하여 훨씬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적절한 도구로 분석하여 훨씬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용자 프로파일(user profile)을 구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상세계의 특징으로 인하여, 가상세계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 프로파일의 구축, 이용 및 이전 등이 개인정보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세계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 프로파일의 구축, 이용 및 이전에 대한 적절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해석론의 재검토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4,200원
        2703.
        2010.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대학(원)생에 의한 발명은 다른 직무발명의 상황과 달리 대학교, 외부 산업체, 국가 등 각종 법인체와 지도 교수가 함께 관여한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나 산업체는 대학(원)생의 발명에 대한 권리취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학교나 교수와의 각 관계에서 직무발명 규정의 적용여부가 위 권리취득에 결정적이다. 대학(원)생에 의한 발명에서 나타나기 쉬운 도덕적 해이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의 실례를 일부 참고하여 종업원의 발명이기만 하면 설령 직무발명이 아니라도 사용자가 계약으로 일정한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지금보다는 넓게 인정하고 반면 종업원을 위한 보상금은 아주 두텁게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다.
        4,800원
        2704.
        2010.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000원
        2706.
        201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is aimed at proposing the national policy for medical device control system in Korea as deeply analysed the present status of the system. On 1979, Korean government had started to inspect 24 kinds of the medical devices such as X-ray diagnostic equipments, medical sterilizer and etc. mostly imported from advanced countries which USA, Germany and Japan for the first time according to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However medical devices were becoming consideration as an important partner of diagnosis, curing and alleviation of diseases by medical doctors and also much important keeping the health at home. Furthermore medical devices industry can be designated as a national growth engine industry. So it is necessary not only to harmonize to international standards but also the harmonization of the system including pre-market application and post-market surveillance, is strongly needed by the Korea Food and Drugs Administration(KFDA).
        4,900원
        2707.
        2010.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CTA는, WTO Trips협정으로 만족하지 않은 선진 각국이 FTA협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Trips plus협정’의 형태로서 보다 정밀하고 고양된 수준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집행부분의 조약이다. 그런데 최근 한류의 주된 매체인 영화, 음반이 아시아 각국에서 불법복제되거나 세계최첨단을 자랑하는 온라인게임이 중국에서 짝퉁게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한국의 저작권산업이나 특허기술력의 세계적 수준은 상당한 수위에 이르렀다. 그 때문에 한국이 선진 각국의 입장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지적재산권의 강화노력에는 Trips협정 때와 같이 마지못하여 응하거나 수동적으로 회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상황에 발맞춘 대응이 절실하다. 다만 ACTA가 민사∙형사∙국경조치와 더불어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문제에 관하여서는 아직 한국이 권리자의 입장보다는 이용자의 입장에 가깝다고 사료된다. 그 점에서 볼 때 2010. 10. 2. 합의된 ACTA의 최종안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반영된 초안과 달리 아주 완화된 수준의 내용만이 담기게 된 것은 한국의 국가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불리할 것이 없다고 본다. 유럽연합이 이런 결과도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한국 역시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협정 체결에 관여한 이상 일종의 외교적 성과라 평할 수 있다. ‘Trips plus협정’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기술적보호조치나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내용 등은 이미 예상대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저작권조약에서 정한 내용을 답습하거나 부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다만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를 보호하도록 ACTA 최종안이 정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에 발효될 한∙EU FTA내용 중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에 실질적인 추가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된다. 다만 당초 ACTA협정에 나서며 미국 혹은 일본이 기대하였던 많은 희망을 이번 ACTA 협정이 제대로 충족시켜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체제안에서 혹은 그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형태로 지적재산권 강화의 논의가 시작될 여지는 항상 열려 있게 된 셈이다. 그때라면, 협상에 임하는 우리로서는 먼저 장차 논의의 소재가 될 여러 규범들, 가령 ‘Trips plus협정’들의 기본인 Trips협정의 관련 내용이나 한국 등이 복잡하게 체결해나가고 있는 1:1 약정인 FTA협상에서의 관련 내용, 나아가 통상 지적재산권 논의에서는 자국에서 이미 스스로 먼저 채택하여 실행하고 있는 보호를 선진국들이 요구한다는 경험에 터잡아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의 자국법에서 채택된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6,000원
        2709.
        201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강원도 홍천군 지역의 관속식물상을 밝히고 주요 식물들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2008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그 결과 관속식물은 43목 118과 443속 903종 6아종 125변종 18품종 3교잡종으로 총 1,055분류군이 확인되었다. 그 중 한반도 특산식물은 37분류군이며, 산림청 지정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이 35분류군 이었고 국외반출 승인대상 식물에는 61분류군이 조사되었다. 또한 환경부 지정 법정 보호식물은 4분류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은 224분류군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귀화식물은 45분류군으로 확인되었으며, 귀화율은 4.3%, 도시화지수는 16.1%로 나타났다. 조사된 1,055분류군의 유용도는 식용이 359분류군(34%), 약용 293분류군(27.7%), 목초용 166분류군(15.7%), 관상용 143분류군(13.5%), 목재용 41분류군(3.9%), 섬유용 25분류군(2.3%) 그리고 공업용이 3분류군(0.2%)으로 나타났다.
        7,800원
        2710.
        201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논문은 종래 공교육이 평등주의나 평준화와 거의 동일시되어온데 대해 의문을 품고, 과연 공교육과 평등은 어떤 이념적 혹은 실체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근대적 공교육의 모국인 프랑스의 공교육 제도가 대혁명 이후 앙시앵 레짐(Ancien Rgime)를 극복하고 공화국이념을 전파하는 보통교육을 설립해나가는데 있어서 평등이념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공교육을 단순히 형식적 평등의 잣대로만 볼 수 없게 하는 대표적인 예가 그랑제꼴이다. 이는 일반대학과는 별도의 선발과 교육 등을 통해 프랑스를 이끌어나가는 각 분야의 실무엘리트들을 거의 독점적으로 보급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200년간 굳건히 존속해온 프랑스 공교육을 단순히 평등 하나의 잣대로 개념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보다는 국가(state)가 원칙적으로 교육제도를 형성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가를 통해 사교육에 대비되는 공교육의 개념요소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작업을 통해 우리 헌법적 현실에서 가능한 교육모델을「공교육 / 평준화」,「공교육 / 비평준화(혹은 개별화)」,「사교육 / 비평준화(혹은 개별화)」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이는 국가와 개인에게 공동의 책임을 부과하며 자유와 평등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 헌법 및 교육관련법령의 정신에도 원칙적으로 어긋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국면에서는 보통교육의 수준과 단계에 따라, 국가개입의 법치국가적 한계의 준수 여부 등에 따라 위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따라서 공교육제도가 적절하게 구성되고 운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와 시장의 경계획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711.
        201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독일법의 폭리규제의 역사는 15세기 말 로마법의 계수와 더불어 莫大한 損害(laesio enormis)의 법리가 도입되면서 시작 되었다. 막대한 손해의 개념은 A.D. 3세기경 로마에서 등장하여,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A.D. 301년 칙령으로 공포되었으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절반가격이라고 하는 수적기준에 의한 폭리성 판단에 있다. 이러한 막대한 손해의 법리는 게르만법으로 빠르게 전파 되어 16ᆞ17세기에는 란트법과 도시법에도 이 법리가 채용되면서 독일법에 정착되어, 이후 18세기 까지 계속되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시대적 흐름과 막대한 손해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당해 이론을 폐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하지만 대안 없는 막대한 손해이론의 폐기와 이자 자유화는 도처에서 문제점을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다시금 폭리법의 제정에 이르게 된다. 이후 독일민법전의 제정과 더불어 폭리금지를 민법전에 편입할 것인가의 문제로 다시금 논란이 있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폭리의 금지여부가 아닌 세부적인 문제들 이었다. 즉 폭리금지를 민법전 내에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단순한 수적 기준에 의한 폭리의 제한이 아닌 질적 가치의 포함 여부였다. 결국 폭리금지제도는 독일민법전 제138조 공서양속위반의 법률행위 규정의 특별조항으로 제2항에 규정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본조가 규정하는 폭리행위는 행위자 일방이 타인의 窮迫, 無經驗, 判斷能力의 缺如 또는 顯著한 意志薄弱을 利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급부와 현저히 불균형한 재산적 이익을 약속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하는 법률행위이다. 현행 독일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폭리금지는 과거 로마법의 막대한 손해(laesio enormis)이론이 단순히 수적기준에만 의존 했던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폭리자가 피폭리자의 사정을 利用(Ausbeutung) 하는 등의 질적요소가 폭리성판단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폭리자의 이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민법은 그 요부를 두고 학설간의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본 문제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본조의 성립을 위해서는 급부간의 불균형과 피폭리자의 사정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의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본다.
        2712.
        201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수형자의 인권 보호와 재사회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 개발은 매우 더디다. 오히려 이미 법정화되어 있는 사항들도 실무에서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사사법체계의 피의자, 피고인, 범죄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과 비교해보면 그 열악함이 더욱 실감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형자들의 구금은 독거수용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혼거수용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혼거수용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독거수용 시킨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는 행형시설의 미비 ‧ 국가재정의 취약‧인적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혼거수용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독거실 비율은 3%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독거수용도 계호상 독거수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과밀한 혼거 수용은 수형자에게 최소한도의 사생활도 보장하지 못하고 구금장소는 범죄학습 장소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은 오히려 교정질서를 해치고 재사회화 이념을 무력화시킨다. 국제준칙이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도 우리의 구금방식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과밀수용은 시급히 해소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수형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장소의 크기가 법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철저한 분류처우가 시행되어야 한다. 혼거수용은 3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는 현행 규정은 수형자 인권보호와 교정이념 실현에 무의미하다. 또한 다양한 개방처우가 개발․시행될 필요가 있다.
        2713.
        201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지적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관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는 당연히 범죄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은 과거의 창작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본질적으로 배타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용될 때에만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설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형법상 법익으로 이해되는 일반적인 재산권과는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점이 있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의 개념은 계속 확장하고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이용 또는 침해 행위의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어 형법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형사처벌 규정들은 특별한 형법이론적 고려 없이 상당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엄청난 집행결손을 초래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은 물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차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형법정책의 도구적 합리성을 유형화하고 분석하여, 기존의 형법상의 법익체계와의 유형비교를 통해 형법적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가리고 확정하는 정형화 작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원론적인 방향설정으로서 크게 인격적 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측면으로 나눠 실제 형법적 보호가 필요한 불법이 드러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검토해 본다. 특히 인격적 법익의 침해는 친고죄가, 재산적 법익의 침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한 비범죄화가 형법정책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제도와 같은 형법 외적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 형법의 보충성, 최후수단성에 부합한다.
        2714.
        201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형벌규정은 형법에 있어서 기본법격인 형법전 외에 많은 형사특별법에 존재하며 그밖에 소위 행정형법이라고 불리는 개별 행정법상의 형벌규정에도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다. 이 글은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비약적인 발전상에 따라 규정되어진 이들 개별법 규정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들 법령상의 형벌 규정들과 형법규정들과의 죄수 및 경합관계를 결정하는 근거를 살펴보려고 한다.이러한 행정형법은 대부분 그 입법시에 형법학적 고려 없이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따라 무분별하게 생산된 결과, 그 구성요건의 형식적 체계나 실질적인 규율범위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많고, 전통적 형법체계와의 정합성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많다. 다시 말하면 개별법상의 처벌필요성만을 고려한 결과 형법학상의 전통적인 여러 원칙들에 비추어 정당화되기 힘든 규정들이 자주 발견되고 굳이 개별 행정형법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형법전이나 형사특별법으로 규율할 수 있음에도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규범이 존재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따라서 행정형법위반의 죄와 형법 위반의 죄수관계를 고려함에 있어서도 형벌규범의 소재에 따라 형식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당해 규범의 성격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당해 행정형벌 규범이 과연 형법적 불법과 독자적인 위치에 있는 것인지 그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검토하여서 그러한 독자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를 형법상의 구성요건 변형된 구성요건으로 파악하여 죄수관계를 판단하려는 것이다.
        2715.
        201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들어 기업도 사회적 책임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념의 실천으로 보이며, 향후 우리 기업도 이에 대하여 적극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의 형식으로도 점차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2010. 7. 1일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의안번호 180878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동법 제159조 제2항)을 보면,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따라서 본 논문은 CSR 이념에 우리의 법제도 속으로 들어올 때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자 하였다.검토의 결과 CSR이념이 기업 관련법 속에 도입될 때에는 기업이 CSR의 이념을 실천에 따른 기업의 의무, 특히 기업 이사 등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예로 기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업의 기부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CSR 이념을 도입할 경우 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다. 다만, 이사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범위가 확대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 또한 제기되었다. 향후 CSR를 도입할 때 이사의 의무와 관련해서 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16.
        201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기업이 따르는 규범에는 하드로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를 포함한 소프트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일본에서 자율규제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자단체의 활동이 자율규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증권·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자율규제기관이 금융 감독 등의 분야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최근 일본에서는 개별 회사에 있어서 회사법제의 자유화의 취지를 근거로 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효과적인 강제력의 달성과 유연성 유지와의 충돌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일본의 금융·증권시장분야에 있어서 자율규제의 특색을 나타내는 사례는 우리나라의 여러 자율규제나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현상이며, 자율규제가 국가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만 이용될 가능성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우리나라의 자율규제제도에 대한 검토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법과 소프트로와의 보완관계 등 양자의 관계에 대해 각각 규범의 강제력의 실효성이나 매커니즘, 양자의 관계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717.
        201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세계금융위기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는 그 성장규모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방문판매가 중간상을 통하지 않고서도 제품의 우수성과 독특함을 바탕으로 무한연쇄 장구조로 발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방문판매업계는중국의 구매력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갖고 있는 경제상황, 역사문화, 사회적 풍토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방문판매는 거래관행(관습)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시장경제과도단계에 시장원리보다는 인위적으로 만든 정책적 성향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독특한 규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본문은 중국 방문판매의 발전상황에 착안하여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일반규제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제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현행 법규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2718.
        201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주주가 이사의 선임과 해임권을 행사하여 경영진을 통제하는 것이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일환이다. 우리 상법상 이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임기 중이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해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법령이나 정관 위반한 이사가 주주총회에서의 해임안이 부결되면 소수주주가 법원에 이사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표이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이사회에서 해임된다.미국의 경우 모범사업회사법상 이사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법제와 같이 임기 중 언제든지 주주총회결의로 해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임되는 이사에게 방어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종류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경우에는 당해 종류주주총회에서 해임되며, 집중투표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경우 주주총회결의에서 집중투표로 선임할 당시 해당 이사의 찬성에 해당하는 만큼의 반대가 있으면 해임하지 못한다. 또한 부정행위 등을 한 이사는 법원에 해임 청구할 수 있고,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란 원칙하에 법원은 이사를 해임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이사의 임기는 2년이나 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는 1년으로 하고 있고, 임기중에 언제든지 보통결의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류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해당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을 뿐이며, 집중투표로 선임된 이사는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임된다. 외국의 입법례와 실무 현황을 고려하건데, 우리 상법의 경우도 종류주주총회나 집중투표제로 선임된 이사의 경우 특별한 해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이 부정행위 등을 한 이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비로소 법원에 해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해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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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BVI CCD photometry is obtained for the Ruprecht 93 (Ru 93)region. We are unable to confirm the existence of an intermediate-age open cluster in Ru 93 from the spatial distribution of blue stars. On the other hand, we find two young star groups in the observed field: the nearer one (Ru 93 group) comprises the field young stars in the Sgr-Car arm at d ≈ 2.1 kpc, while the farther one (WR 37 group) is the young stars around WR 37 at d ≈ 4.8 kpc. We derive an abnormal extinction law (RV = 3.5) in the Ruprecht 93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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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신청제도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재판으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형사소송법 제246조)와 기소편의주의(제247조)를 규정하면서도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재정신청제도를 아울러 규정하였다. 제정 형사소송법은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1973년 유신헌법의 실시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재정신청의 대상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로 제한되었다.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제도를 확대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신청의 대상이 모든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전면 확대되었으나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여전히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관련된 범죄에 국한되기에 제정 형사소송법 당시의 전면적 허용과는 차이가 있다. 입법자가 사법기관(司法機關)에 의한 재정신청제도를 두게 된 배경은 검찰항고와 같은 동일한 기관 내에서의 내부적 통제보다는 외부적 통제 장치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다. 향후 형사소송법의 개정에서는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모든 법률의 최상위법은 헌법이므로 형사소송법 역시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 ․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 제107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근거하여 볼 때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항고가 가능하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