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특허법 관련 실무 동향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은 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이루어진 특허법의 개정1)이다. 특허법은 위 개정을 통하여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의 완화, 특허청구범위 제출의 유예 및 작성방법의 다양화, 청구항 별 심사결과의 통지 등 출원인의 편의를 한층 도모하는 방향으로 괄목할 변화를 꾀하였다. 이로써 출원인은 종래 명세서 작성에 요구되던 엄격한 형식성을 탈피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발명을 기술(記述)하고 권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청구항 전체에 관하여 특허적 격성을 검토 받아 적절한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법개정은‘명세서 기재 불비’에 관한 향후 심사실무 및 판례 형성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한편, 근래 3, 4년간 선고된 특허 관련 대법원판례 가운데는 침해소송에서의 특허무효항변의 가부, 출원인이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한 발명을 곧바로 공지된 발명으로 볼 것인지 여부,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방법의 형태로 특정된 물건발명에 있어서의 진보성 판단기준 등에 관해 선례적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우선 2007. 1. 3.자 특허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일별하고 앞서 언급한 판례들을 소개하면서 이를 둘러싼 문제점 등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Species abundance patterns have been recently one of key issues in ecology regarding determination of the allowable species richness in a determined area (i.e., island biogeography) and elucidation of structural coherence residing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species and their corresponding abundance in communities. The topic of relative species abundance or species abundance distribution (SAD) is considered significant in revealing origination of community establishment in theoretical aspect and in presenting ecological states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impact in practical aspect. Conventional models used in SADs including geometric series, log series, log normal distribution and broken stick model were introduced along with example cases. Theoretical interpretation of species abundance patterns was additionally outlined covering the neutral model, power law analysis and application of principles in statistical physics. The future of SADs and the species‐abundance related topics was discussed regarding community organization mechanism and ecological monitoring in response to disturbances.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발생한 44개의 지진에 대한 지진원 상수들을 결정하여 그들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모서리 주파수와 지진모멘트의 결정에는 Snoke(1987)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지진에 대하여 다른 관측소에서 결정된 지진원 상수들은 서로 다른 값을 보여 준다. 이러한 불일치는 지진원에서의 에너지 확산과 전파과정중의 감쇠 및 증폭의 방향별 차이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방향에 따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모서리 주파수와 지진모멘트는 평균값을 취했으며, 이 평균값으로부터 다른 지진원 상수들을 결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구한 정적인 응력강하량은 일정한 크기 이상의 지진에 대하여 지진모멘트와 무관한 경향을 보여 준다. 지진모멘트가 대략 1.0×1022 dyne-cm(ML = 4.0에 대응) 이하인 지진은 지진모멘트가 감소함에 따라 응력강하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 사실은 어떤 한계규모 이하의 지진에서 지진원 상수들 사이의 비례법칙이 깨짐을 의미한다.
최근 국제적으로 지진 발생 규모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자연대책법상 법적인 기준 내용이 강화되어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통신시설이 지난 2007년 1월 내진설계 대상 범주로 추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부 규격기준 내용 수립을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은 통신설비에 적용하여야 할 구체적 규격기준 내용의 수립 방안에 대하여 다룬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률 고시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통신설비 부류를 소개하고 국내에 있어서 현재까지 연구되어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규격으로서의 건축법령상 건축구조설계기준의 설계 절차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제외국 유수 규격 내용의 활용 도입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기존 기술규격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법적 기준상에 도입하여야 할 통신설비 내진설계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벼 재배 농업인들에게 기술지원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우리 쌀의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자, 2005년-2006년 “탑라이스” 생산단지 및 인근 관행재배 지역에서 토양, 볏짚, 왕겨, 쌀겨, 현미, 및 백미 시료를 채취하여 미국 EPA 7473 규격을 만족시키는 자동수은분석기(DMA8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우리나라 논 토양의 수은함량은 평균 0.031 mg/kg로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4 mg/kg)과 대책기준(10 mg/kg) 대비 1/25-1/65 이하로 매우 안전한 수준이었고, 탑라이스를 포함한 우리 쌀 중 수은잔류량은 평균 0.0018 mg/kg로, 중국의 잔류허용기준(MRL) 0.02 mg/kg 및 대만의 잔류 허용기준(MRL) 0.05 mg/kg과 비교할 때 1/10-1/30 이하의 수준으로 수은에 의한 우리 쌀에 대한 안전성 우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탑라이스 생산단지 토양의 수은함량은 평균 0.02788 mg/kg, 볏짚 0.00896 mg/kg, 정조 0.00182 mg/kg, 왕겨 0.00189 mg/kg, 현미 0.00166 mg/kg, 쌀겨 0.00452 mg/kg, 그리고 백미 0.00145 mg/kg 수준이었다. 토양 중 수은농도 대비 비율로 계산해 보면 볏짚 0.321 >> 쌀겨 0.162 >> 왕겨 0.068 ≥ 정조 0.065 > 현미 0.060 > 백미 0.052 순으로 볏짚 및 쌀겨의 수은농도가 높았다. 잔류수은의 흡수이행 기울기는 볏짚 >> 쌀겨 >> 왕겨 ≥ 정조 > 현미 > 백미 순으로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흡수이행량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지상부로 흡수된 총수은량의 83.8%는 볏짚에 존재하였으며, 정조에 16.2%, 왕겨에 2.8%, 현미에 12.4%, 쌀겨에 3.5% 및 백미 9.7%가 분포하였다. 결론적으로 “탑라이스” 생산단지를 포함한 인근의 관행재배지역 토양은 수은에 오염되지 않았으며, 여기에서 생산된 우리 쌀은 매우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007년 6월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적 보호 조치를 의무화(저작권법 제104조) 하였고 동법 시행령(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 기술적 보호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 법에서 특수한 유형의 OSP는 P2P와 웹하드(Webhard) 서비스를 지칭하며, 이러한 특수한 유형의 OSP 사업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의한 콘텐츠 불법복제 전송을 기대한 사업 형태이므로 OSP가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일반 사용자가 저작물 불법복제 침해 행위에 너무도 쉽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다. 또한 개별 권리자들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OSP에 대하여 일일이 이를 추적하여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이행을 모니터링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나아가 민·형사 상의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 받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본 조항이 신설된 것은 상대적으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침해의 정도가 많고, 용이하다는 측면과 그 폐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적극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 및 관리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특수한 유형의 OSP의 서비스 방식에 의해 콘텐츠 산업은 물론 IT기술 발달에 기여가 증명되거나 관련 산업 발달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오히려 무분별한 불법복제로 인해 폐해가 산업 곳곳에 발목을 잡고 있음을 직시할 때, 특수한 유형의 OSP의 산업적 재평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