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제2차 대전 항복문서에 조인한 후 동경의 '연합국 최고사령부' SCAPIN 677에 부속된 ‘연합국 최고사령부 관할지역도’는 '독도'(리앙쿠르 섬)에 대한 영토주권이 한국에 있음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하지만 이후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영역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속지도를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국회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비준승인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지도로 알려진 ‘일본영역참고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국제법적 측면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중재법원(PCA)과 국제사법법원(ICJ)은 종래 지도의 증거력에 대해 소극적 해석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국제법정이 최근에 다룬 사건들을 보면 지도의 증거가치에 대한 소극적 접근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원의 지도의 증명력에 대한 태도변화를 고려할 때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영역도’ 그리고 SCAPIN 677에 따른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도’ 등 각기 다른 지도증거들에 보이는 일관된 독도의 영토주권 표시가 한국 측에 유리하다는 점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문제를 ICJ에 부탁하자고 주장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역사적 고지도 외에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일본에서 제작된 태정관지령의 첨부지도로서 ‘기죽도 약도’와 같은 일본의 역사적 또는 공식적 지도들을 이용하여 독도에 대한 한국의 명확한 영토주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한국지도가 없으므로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 지도의 중립성에 무게들 두고 제3국에 의하여 제작된 지도에 더 많은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는 국제법정의 태도를 고려할 때, 자국의 입장과 반대되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는 공인지도인 ‘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 정부에 의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독도를 한국의 영역으로 표시한 제3국의 공인지도 보다 한국에게 더 유리한 것이다.
따라서 독도문제를 제3자적 입장에서 해결하게 된다면 지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커다란 무게를 부여하고 결정적 판단요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독도주권의 권원을 입증하는 근거로서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영역도’ 그리고 제3자에 의한 지도로서 SCAPIN 677에 근거한 ‘연합국최고사령부관할지역도’는 일본과 제3의 국제적 실체에 의하여 제작되어 정치적 정확성과 중립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내용의 획일성 또한 상당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빈약한 증거들을 압도하는 결정적 증거로서 한국과 일본의 영토관련 논쟁의 해결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日本의 다케시마 10포인트-제6포인트 제7항은 大韓帝國勅令第41号가 제정·반포되기 이전과 이후에 韓國의 獨島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國際法에 위반하는 주장이다. 첫째로,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서 보면, 朝鮮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파견하고 감시해왔다. 즉, 김인우를 울릉도 관찰사로 1425년에 임명·파견한 사실, 이규원을 울릉도 관찰사로 1880년에 임명·파견한 사실, 김옥균을 동남제도 관찰사로 1883년에 임명한 사실 등을 둘 수 있다. 둘째로, 범국제법의 관점에서 보면, 원거리·무인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근거리·유인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비해 용이하다.
또한 屬島의 법적 지위는 主島의 법적지위와 동일하다. 따라서 鬱陵島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獨島에 대한 실효적 지배로 인정된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1693년 이래 300년 이상 한일 간에 논쟁의 대상이었다. 학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한일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통의 논의를 찾기도 쉽지 않다. 순수한 학문적 연구보다는 자기 나라의 영유권 확보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당위론적이고 목적론적인 연구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를 시대 순으로 정리했다. 특히 도해금지령과 관련지어 태정관지령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구체적으로는 도해금지령은 독도 도해금지도 포함하고 있는가. 도해금지령을 현대 국제법적인 의미의 조약으로 불 수 있는가. 조약이라면 독도 영유권문제에서 도해금지령은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나아가 도해금지령을 승계한 태정관지령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을 기초로 한 조일(朝日)/한일국경조약체제의 유용성, 그와 관련한 일본의 독도 편입의 부당성, 샌프란시스코 조약 해석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시도했다.
Solar microwave bursts carry information about the magnetic field in the emitting region as well as about electrons accelerated during solar flares. While this sensitivity to the coronal magnetic field must be a unique advantage of solar microwave burst observations, it also adds a complexity to spectral analysis targeted to electron diagnostics. This paper introduces a new spectral analysis procedure in which the cross-section and thickness of a microwave source are expressed as power-law functions of the magnetic field so that the degree of magnetic inhomogeneity can systematically be derived. We applied this spectral analysis tool to two contrasting events observed by the Owens Valley Solar Array: the SOL2003-04-04T20:55 flare with a steep microwave spectrum and the SOL2003-10-19T16:50 flare with a broader spectrum. Our analysis shows that the strong flare with the broader microwave spectrum occurred in a region of highly inhomogeneous magnetic field and vice versa. We further demonstrate that such source properties are consistent with the magnetic field observations from the Michelson Doppler Imager instrument onboard the Solar and Heliospheric Observatory (SOHO) spacecraft and the extreme ultraviolet imaging observations from the SOHO extreme ultraviolet imaging telescope. This spectral inversion tool is particularly useful for analyzing microwave flux spectra of strong flares from magnetically complex systems.
본 연구는 일본 제국주의의 1905년 독도 침탈의 직접적 동기가 러·일전쟁 도중 일본해군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수뢰 설치와 순양 활동을 탐지하기 위해 해군 望樓(watchtower)를 설치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에 있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고찰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제국주의는 대한제국을 병탄하여 식민지화할 목적으로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을 도발하였다. 러·일전쟁 도중에 해전에서 ‘함포’만이 아니라 ‘기뢰’ 부설 폭파전이 매우 중요하게 되자, 대함대의 이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 수뢰정(水雷艇)의 기뢰설치 활동 감시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둘째, 일본 해군이 대한제국 영토인 韓半島海岸과 중요 섬들에 무려 20개소의 해군 望樓를 설치한 것은 러시아 해군은 전혀 갖지 못하고 일본 해군만 갖춘 것이었다. 이것은 러·일戰爭의 海戰에서 地利를 일본해군만 독점한 것이었고, 만일 러시아 해군이 이 영역 안에서 ‘해전’을 하는 경우 완전히 ‘감시망’ 안에 놓여 기습 섬멸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일본 해군이 독도 망루 설치 계획을 세우고 군함을 파견하여 부지 조사를 실시하던 시기에, 1904년 9월 일본 어업가 나카이(中井養三郎)가 한국영토인 독도(리앙쿠르 도)의 강치잡이 독점권을 독도 소유권자인 대한제국 정부에 선금을 내고 임대(賃貸)받으려고, 그 교섭 절차를 문의하러 동경(東京)에 상경해서 농상무성 국장을 상면하였다. 이 때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나카이(中井)가 여러 차례 확인한 정확한 사실이었다.
넷째, 나카이(中井)는 1903년에 처음으로 독도에 들어가서 며칠간 강치잡이를 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나카이(中井)가 무주지(無主地)를 선점(先占)한 것이 전혀 아니라, 한국영토인 독도에 나카이가 한국영토임을 인지하면서도 허가 없이 불법으로 들어가서 시험적으로 강치잡이를 해본 것이었다. 나카이는 이때 ‘독도 강치잡이’가 막대한 이익이 있는 좋은 사업임을 확인하였으며, 다른 일본 어부들도 독도에 들어와 不法으로 강치를 남획하는것을 보고, 독도 소유권자인 한국정부에 사전 임대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강치잡이 기한부 독점권(獨占權)을 얻어서 큰 수익을 내려고 계획하여 상경해서 일본 정부 농상무성 관계자와 상담한 것이었다. 다섯째, 일본 정부 농상무성 수산국장 마키 보쿠신(牧朴眞)은 독도가 한국영토이고 시기가 러·일전쟁 중이므로 나카이를 해군성(海軍省) 수로부장 기모츠키 가네유키(肝付兼行, 해군소장)에게 보내어 자문을 구하도록 소개하였다. 기모츠키(肝付)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며, 한국영토임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 증거는 기모츠키가 거의 일생을 일본 해군성 수로부에서 근무하고 수로부장도 10년을 했는데, 그는 독도 (리앙쿠르 도)를 일본 수로부가 수시 간행하는 日本水路誌 서북해안에 단 한 번도 넣지않고 수시 간행하는 朝鮮水路誌에 반드시 넣은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일본 내무성은 1876년 지적편찬 사업 때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그 외 1도 독도(우산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조선영토임을 정밀한 조사 결과와 太政官(총리대신부)의 훈령으로 이미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카이(中井)의 영토편입 청원서를 무리하게 접수 실행하면 한국정부가 항의하고 세계 여론이 비등하여 일이 결코 용이하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각하시키려 한 것이다. 일곱째, 나카이(中井)는 자기의 큰 이익이 무산되려 하므로 낙망하여 외무성으로 달려갔다.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郞)는 이미 해군성 수로부장의 공작 연락을 받고, 러·일전쟁 중인 지금 시국이야말로 리앙쿠르 도(獨島) 영토편입을 긴급 요구하고 있다고 나카이를 선동 격려하였다. 독도에 해군 망루를 설치하고 해저전선을 부설해서 적 러시아 함정을 감시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데,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 청원하는 것은 전쟁 승리의 애국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선동하였다. 또한 야마자(山 座)는 일본군이 한국을 점령하고 황제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내무성에서 고려하는 것과 같은 일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급히 영토편입 청원서를 일본정부 외무성에 제출하라고 독려하였다.
여덟째, 한국 영토 독도를 침탈하여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는 건에 대하여 해군성은 공작 조종하고, 농상무성은 찬성하고, 내무성은 반대하므로, 그 최종 조정과 결정은 영토 담당부서인 총리부(總理大臣府)의 몫이 되었다. 아홉째, 그러나 일본정부의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의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와 내용이 거짓이어서 국제법상 전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 열째, 일본 정부는 1905년 7월 28일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잘 알면서도 군사적 목적으로 독도를 침탈하여 일본 영토에 편입하는 결정을 한 다음, 이를 ‘국제고시’하지 못하는 고민에 빠졌다. 당시 국제법은 무주지(無主地)일 경우라도 선점하여 영토편입할 때에는 반드시 그 무주지의 사방 주위 국가에게 사전 조회하거나 반드시 국제고시하여 다른 의사 또는 反對의사가 없는가의 여부를 질문해서, 이의(異議)가 없어야 함을 전제와 관행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 정부가 한국 영토 독도(于山島)를 침탈해 놓고 간지(奸智)를 발휘하여 이를 사실상의 ‘비밀(秘密)’로 처리했기 때문에 1905년 1월~2월 당시에 대한제국 정부와 국민은 이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당시 대한제국 정부와 국민 뿐 아니라 일본제국의 정부 기관과 국민도 극소수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 증거는 당시 일본 최대의 출판사 박문관(博文館)이 러·일해전의 승리에 기뻐서 1905년 6월에 출판한 유명한 「日露戰爭實記」의 지도에 독도(리앙쿠르 도)를 여전히 한국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구한말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이 허약한 틈을 노리고 한국영토 독도를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한국정부와 국민 몰래 1946년 침탈했다가 1946년 1월 연합국이 반환한 것을, 오늘날 현대 일본 정부가 자기 영토라 주장하면서 다시 독도를 침탈하려고 시도하는것은 구 일본 제국주의를 계승하여 한국을 재침략 시도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한국정부와 국민은 더욱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전산화 단층촬영 장치의 정 도관리 항목 중 하나인 환자 피폭선량 피폭 시험은 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 장비 설치 및 운영에 따라 1년마다 측정을 시행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선량 측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CT-Dose 팬텀은 정확한 선량 측정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CT-Dose 팬텀을 3D프린터로 유사하게 제작하여 기존의 팬텀과 비교 분석하고 유용성을 알아보았다. 기존의 CT-Dose팬텀과 동일한 팬텀을 제작하기위해 PLA 필라멘트를 이용하여 FFF 방식의 3D프린터를 이용하였으며, CTDIw 값을 산출하기 위해 팬텀의 주변부와 중앙부에 이온챔버를 삽입하여 각 10번씩 측정 하였다. 측정결과 주변부는 CT-Dose팬텀 30.44 ± 0.31 mGy, 중앙부는 29.55 ± 0.34 mGy CTDIw값은 30.14 ± 0.30 mGy로 측정되었고,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된 팬텀은 주변부 30.59 ± 0.18 mGy, 중앙부 29.01 ± 0.04 mGy, CTDIw값은 30.06 ± 0.13 mGy로 측정되었다. SPSS 통계 프로그램의 Mann- Whiteney U-test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앙부의 결과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주변부와 CTDIw의 결과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된 팬텀으로 기존의 CT-Dose 팬텀과 유사한 선량측정 성능을 보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3D프린터를 이용한 저비용의 팬텀 제작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Background : Foliar fertilizer materials are used in the field of ginseng farming to enhance the growth of ginseng. The law for ginseng industry prohibits the use of chemical fertilizer as a material for growing ginseng, but in recent years, various organic materials derived from natural materials have been produced and used in farming si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oliar fertilizer on the growth and soil properties of ginseng during continuous use.
Methods and Results : For the test materials, native seedlings were used and the amino acid solution, liquid silicate, microbial liquid and fermentation enzyme were treated from 2 to 5– year-old ginseng after transplantation. The test plots were carried out to 3 repetitions by randomized block design. The area of one plot was 3.24 ㎡. The treatments were foliar application three times at intervals of 10 days from the late of May when leaf development was completed. The chemical properties of each foliar fertilizer pH was the highest at 9.63 for liquid silicate and lowest at 5.85 for amino acids. Ammonium nitrate had the highest amino acid content (56 ㎎/ℓ). Phosphorus was the highest with 113.7 ㎎/ℓ of fermentation enzyme. As a result of foliar fertilization for 4-years up to 5-years of ginseng, the pH was similar in soil chemical properties. EC and nitrate nitrogen contents tended to be higher in foliar application than in non-treatment. In the photosynthesis of ginseng, fermentation enzyme and microbial treatment tended to be high. Thickness of ginseng leaf was the thickest in microbial treatment. Microbial treatment was the highest in the underground part. Soil chemical properties were also affected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to inhibit the growth of ginseng.
Conclusion : The treatments of the foliar fertilizer were more effective than the no treatment on the growth of ginseng. Among the foliar fertilizers distributed on the market, those derived from natural products can be used in ginseng cultivation.
The number of structures that make up the domestic social infrastructure has increas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industry, and the social demand for safety due to the aging of structures has also increased. Accordingly, the law stipulating safety and maintenance management for major structures in the country has been revised and it has been implemented since this year. In this study, we will introduce changes to the safety and maintenance system for public structures under the law, analyze the results of inspection and diagnosis of public structures, and consider the status of safety and maintenance.
The law of facilities safety is maintain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safety of the people. Recently, the law of facilities safety is revised to introduce an evaluation system based on performance. In this research, we classified the civil complaints that occur continuously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through this we drew the improvements to establish the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법안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수와 가설검증에 기초를 두고 공동발의 네트워크 존립에 대한 기여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19대 국회의원의 다문화 가족지원 관련법 발의 법안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수랜덤그래프모형(이하 ERGM)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호혜성 변수는 통계학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연구가설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호혜성은 공동발의 네트워크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확산경향은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연구가설과 정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확산경향은 공동발의 네트워크 구성에 의미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인기도 역시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인기도는 법안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협력 네트워크 존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이행성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행성이 다문화가족지원법 법안 존립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기각되었다. 연구가설과 상반된 이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직무능력표준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은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을 기반으로 하여 시행되어 지고 있다. 전문대학은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근무현장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태도라는 3가지의 영역을 편성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전문대학 중에서 보건계열은 의료기사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특별하게도 의료기사 및 의료 분야들은 반드시 면허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의료분야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사면허 국가시험의 합격은 취업의 전제조건이다. 이번연구에서는 방사선사면허 국가시험을 앞둔 D 전문대학 방사선과 3학년 학생들 (229명)의 보건법규 점수를 주차별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주차별 점수획득은 학생들의 개개인별 학습 성취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 개인별 방사선사면허 국가시험 합격의 가·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마찬가지로 존 웨슬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된 것은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양심은 자연적인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으로서의 양심이다. 존 웨슬리는 이 모든 양심의 기능에 ‘성령의 기름부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 자신의 삶과 기질을 분간할 수 없고, 우리가 행할 기준도 알 수 없으며,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당함을 인정받는 것은 인간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 심판임을 잊지 않았다. 영국 국교회의 아들이며, 완고한 고교회주의자였던 존 웨슬리는 올더스게잇(Aldersgate)과 송구영신 철야예배에서의 성령의 집단적인 체험을 한 이후 영국 국교회의 무기력과 타락에 대한 각성과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국교회에 대해서 이론적으론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론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로 관영한 ‘불의의 신비’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중적인 상황이 존웨슬리가 자신의 신앙 양심과 현실적인 교회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며 딜레마를 겪게 한 주 요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메소디스트 신도회가 불법적인 비밀집회로 간주되어 공격을 받는 것에 개의치 않고 계속적으로 신도회를 확대해 나갔지만, 결국은 신도회 회원들을 보호하고 더 많은 회심자들을 얻기 위해 자신의 채플을 마치 비국교도의 모임처럼 법적으로 등록하여 허가를 받음으로,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목사(사제) 안수 문제에서는 다른 결단을 내렸다. 미국 독립이라는 외적인 상황의 변화로 그는 목자 없이 유리하는 아메리카의 양들을 위해 미국 선교를 위한 목사(사제) 안수를 감행한 것이다. 존 웨슬리로 하여금 이러한 경계선을 넘게 한 원동력은 그의 신앙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는곳은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라는 그의 확고한 믿음이었다.
2013년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의 출범에 따라 중국 최초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공표되었다.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은 자유무역시범구에서의 시범적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쳤다.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의 도입은 내국민대우원칙을 운영단계로부터 진입단계로 확장시켜 투자자유화 수준을 제고시키고 중국에서 외자관리체제의 근본적인 혁신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중국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실시된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의 도입한 배경, 추진과정, 주요내용과 특징 등을 살펴보고 의미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의 개선방안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구원 받은 신자는 창조세계를 선물로 받는다”라는 말은, 루터 학자 게르하르트 포드(Gerhard Forde)가 루터가 종교개혁적 혁파에서 얻은 새로운 신학적, 윤리적 인식을 훌륭하게 응축한 것이다. 하나님 은혜에 의한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는 긍정적 관점을 제공하고, 그 속에서의 삶을 은총의 선물이자 책임적 소명으로 환원시킬 동기와 동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루터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속에서 신자의 삶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피조물로서의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았다. 창조세계 자체와 그 속에서의 신자의 일상생활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창조세계 속 일상적 삶을 경시한 데 비해, 루터는 이 땅에서 신앙으로 하는 모든 일을 영적인 일로 여겼다. 창조세계 속에서의 세 가지 삶의 형태인 교회, 가정, 국가에서의 직분을 신앙으로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예배이자 신자의 소명으로 보았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두 왕국에서 개인 윤리와 공적 윤리를 바르게 구분하고 적절히 적용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통해 소명을 다할 때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가르쳤다.
According to the revised version of Waste Control Act to enter into force in 2017, Wastes could only be recycled assuming that the use of recycled wastes is safe for th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by environmental safety assessment. Even before this revision of the law, inorganic sludges could have been recycled as alternative materials for filler and cover materials by mixing with soil. However, in case of inorganic sludge from car-washing facilities, the revised law provides that the waste has to be landfilled.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recycling this waste, we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tion and concentration leve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evaluate the safety of recycling this material to assess whether this process meets the environmental standards. We obtained a total of eight sludge samples from car-wash shops, such as those in gas stations, car-repair shops and car-wash facili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leaching tests, most of the samples(8) fell under the detection limit and thus could be legally treated as general waste. However, in the results of contents some heavy metals, such as hexavalent chromium, lead, copper and zinc, exceeded the standards for soil contamination. We can conclude that the recycling of inorganic sludge from car-wash facilities could cause pollution in soil media when recycled and should not be recycled for filler and cover materials.
In the year of 2017, 110 criminal cases by the Korean Supreme Court(KSC) are registered on the internet homepage of the Court. 5 criminal law cases of which are decided by the Grand Panel. In this paper, above 5 cases and other several cases are reviewed which seem to be comparatively important to the author. All the reviews are constituted as follows: 1. The Fact of the Case, 2. The Summary of Decision and 3. The Note.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Ⅰ. Introduction
Ⅱ. The Cases of the Grand Panel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this chapter, 5 cases of the Grand Panel are reviewed. The
subjects of the cases are mainly related with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For example, the prohibition of analogical interpretation and the
prohibition of wide delegation of the punishment to the lower regulation
are commented.
Ⅲ. The Cases relating to General Part of Criminal Law
In this chapter, 3 cases are reviewed. The subjects of the cases are the temporal effect of the punishment, Verbotsirrtum and the number concerned with the crime of forcible obstruction of business.
Ⅳ. The Cases relating to Special Part of Criminal Law
6 Cases are reviewed in this Chapter. The subjects are the calculation of punishment, the concept of injury in sexual violence crimes and etc.
As the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infringe the close part of the privacy and the degree of the infringement is very serious, the law of protecting the secrecy of communications limits the group of crimes which can be the cause of the interception. As the result, the purpose of the limitation could not be achieved if the materials of evidence would not be restricted to use i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nly for the crimes within the limited group. We could admit the provision §12(1) of the law of protecting the secrecy of communications reasonable, which restrict the scope of the use of the evidence obtained by the interception of the communications.
But the indentification materials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cludes only the names, the telephone numbers of the parties of the communication, the times fo the communication. It does not include the contents of the communications. The degree of the infringement could be said relatively minor and the law does not limit the scope of the crime which could be the cause of the request for the identification materials. Therefore, there would be no reason to limit the scope of the use of the evidence obtained by the request issued by the court. Nevertheless, the provision §13-5 of the law of protecting the secrecy of communications provides that the provision §12(1) which restrict the use of the evidence obtained by the interception apply correspondingly to the indentification materials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legislation, the provision §13-5 could be said inappropriate and should be eliminated in the future.
The exclusionary rule is a principle restricted in order to draw appropriate conclusions according to the common sense of the community, and for this reason, other major countries recognize various exceptional theories of the exclusionary rule. In addition, article 308-2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stipulates the exclusion of automatic and mandatory evidence on evidence of illegal collection, which may lead to unjustified results depending on the case. Therefore, for the proper operation of article 308-2,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meaning of ‘procedural violation’ as limited as possible rather than expanding it.
For a limited interpret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the main reason for recognizing the exclusionary rule is to deter illegal investigations, it is only a violation of the due process that the investigating agency has clearly made its intention to violate the due proces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act of obtaining the evidence of the crimes that the customs officer discovered during the customs clearance inspection for international mail or international cargo and handing over the evidence to the investigating agency is considered to be legal. Because the nature of the customs inspection work performed by customs officer is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he has cooperated with the investigation of the investigating agency by taking the measures attached to the work. He is not considered to have conducted an investigation.
In the end, it is important to look closely at whether the customs officer or investigative agency’s conduct of drug seizure directly violates the due process and it is intentionally malicious.
There was an issue of marine pollution in 2016 when a power plant located on the shoreline directly discharged hazardous chemicals into the sea. The power plant was accused of breaking the laws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by a citizen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 in Korea.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claimed the power plant discharged dimethylpolysiloxane, which is regulated as a noxious liquid substance by MARPOL73/78. Dimethylpolysiloxane (PDMS) is normally used to reduce the formation of foam in the cooling system during the washing process, and the plant’s flow of discharge wastewater is connected to the sea, directl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possible effects on the industry when the laws are applied to all industrial facilities along the shoreline. The smallto medium-sized companies can be affected by financial duties tied to complying with the law.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o treat and discharge waste containing hazardous chemicals from a facility, focusing especially on power plants and companies along the shoreline. Direct or indirect discharges of waste from these facilities may cause marine pollution and are major sources of ecocide. However, there is no standard to apply to noxious liquid substances and no one knows whether or not the power plant is in the scope of the marine facilities of that law. Therefore, the government must manage industrial waste efficiently, with proper policies and regulations. Furthermore, it needs to create reasonable standards related to discharging industrial waste.
This is a treatise on the legality of the practice of attaching the crime counts exhibit as the part and parcel of the indictment or inform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dictment’).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e exhibit will not be considered as a part of the indictment.
In Korea, it became conventional that the prosecution attached the exhibit of the crime counts stored in CD-ROM because the printout of the voluminous crime counts, such as those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and the privacy infringement, bloats to the tune of several millions and tens of million pages. But this tim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is kind of practice is not tenable anymore.
But this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seems at odds with the plain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because ‘whatever is attached to the content of the indictment constitute a part of the whole indictment’ is the literal construction of the text of law.
Moreover, it is strange to render it illegal when indictment attach the footnote that the crime count is so voluminous that the specifics will be appended in the CD-ROM format and actually appends the crime counts exhibit. It is not only illogical but also impractical to interpret that the appended crime exhibit is out of the scope of the indictment or is overstepping the bounds of the court hearing.
It is well known that, in certain types of crime, such as the copyright infringement or the privacy infringement, crime counts exhibit extend to tens of thousand pages. If we stick to the traditional notion that all the crime counts should be presented in the physical document format, it will be not only impractical but also tremendous waste of efforts and expenses.
If we take into account the recent development that the electronic document usage steadily replacing the paper document usage in civil and criminal justice system and peoples are sufficiently accustomed to the data storage devices, providing the crime counts exhibit in the form of electronic storage will be conducive to enhancing the interest of the defense if we take into account that it is time-saving and efforts-saving to analyze and archive the case record in the electronic platform.
It is the right time to revise the criminal procedure law to avoid the controversy on the permissibility of the presenting the crime counts exhibit in the form of the electronic storage. It will be desirable to allow the prosecution to present the crime counts exhibit in the form of electronic storage unless it will curtail the right of the defendant and if it will meet the practical necessity of the court to authenticate the crime counts of the indic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