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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200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오늘날의 세계는 자의든 타의든 글로벌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다시 말해 세계는 점점 한 개 지구촌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역마다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여 단합을 과시하고 공동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지역을 살펴보면 유감스럽게도 이와 달리 온통 서로 타협 없는 역사분쟁과 영토분쟁으로 물들어져 있다. 역사분쟁과 함께 영토분쟁은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그 추세도 점점 악화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조어도(釣魚島; 일본명 센가쿠도(尖閣島)) 영유권 분쟁, 한국과 일본과의 독도(獨島: 일본명 다케시마(竹島))영유권 분쟁, 이제는 두 나라 정부 간의 분쟁을 넘어 한·중·일 3나라의 국민들 정서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쳐 점점 서로에 대한 불신마저 가지게 되었다. 중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반일 시위, 심지어 도를 넘는 일부 행위는 어떻게 보면 중일정부 사이 조어도 분쟁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점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보면 한국 에서의 반일 시위는 중국보다 더 격렬한 면이 없지 않다. 현재 일본과 조어도 영유권 분쟁속에 있는 중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독도 분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독도 분쟁에서 일본이 취하고 있는 수단과 방법, 이것이 앞으로 중국과의 조어도 분쟁 그리고 동북아 국제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파장, 더 나아가 한국이 어떤 대책을 취하는지 등이 모두 관심의 상대인 것이다. 물론 중국정부로서 한일 독도 분쟁에서 공식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따라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학계에서도 독도 문제에 대한 이렇다 할 깊은 학술적인 연구 성과도 별로 없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독도 분쟁이 동북아의 국제관계 그리고 조어도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계상 본문은 중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일부 간행물이나 인터넷을 통해 간간히 비추고 있는 한일 독도 분쟁에 대해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좀 더 소상히 소개하려 한다.
        423.
        200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은 2005년에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제정했다. 이 날은 1905년에 <시마네현 제 40호>의 고시를 통해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라고 하여 자국의 영토로 정한 100주년에 해당하는 날이다. 그것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 <독도의 날> 제정 움직임이 있었고, 경상북도는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였다. 그것은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에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에 석도(石島), 즉 독도(獨島)를 편입한 날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의도이다. 한일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 때 우리 측의 협상당사자는 김종필(당시 중앙정부부장)이었다. 그는 1962년 11월13일 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기자들에게 “농담으로는 독도에서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갈매기 똥도 없으니 폭파해 버리자고 말한 일이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한다. 다케시마의 날 제정이 있던 작년에 한일회담 관련 문서가 공개되었을 때 우리나라 언론은 독도 폭파 망언의 진원지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일본 측 대표단의 일원인 이세키 유지로 (외무성 아세아국장)가 회담 중에 제기한 것이라고 대서특필하였다. 이세키 국장이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4차 회의 (1962년 9월3일)에서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크기는 히비야 공원(日比谷公園) 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언론에서 이것을 다투어 보도하였지만, 김종필도 귀국길에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 그게 뭐 대수라고 호들갑을 떠는가 싶었다. 정작 볼 것은 보지 못하면서! 정작 이번 한일회담의 문서 공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1962년 2월 22일 회담 때 독도에 관한 언급이 일본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날 일본의 고사카(小阪) 외상은“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한국 측이 이에 응소할 것을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김종필은 “하찮은 섬 문제를 일본이 심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일본의 희망을 박 의장(朴正熙議長)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자는 제안을, 시마네현 고시 의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킨 날을 기해 제기했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주목하지 못할까? 일본은 작심하고 그것을 제기하였는데도 말이다. 당시 김종필이나 회담에 임하는 우리나라 대표들이 이 날이 어떤 날이었는가를 기억한 사람이 있었을까?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종필은 <하찮은 섬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가 버렸을 것이다. 한일회담 비밀문서가 공개된 그 시점은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으로 인해 연일 언론에서 독도 문제를 다투어 다루고 있었던 때였다. 그러 나 우리나라 언론은 한일회담 기사를 다루면서 2월 22일이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자국의 영토로 확정한 날, 그리고 <다케시마의 날>이 라는 점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독도 폭파를 누가 제기한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고 호들갑을 떨었다. 10월 25일은 <독도>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국내외에 천명한 날이다. 독도를 논할 때 울릉도 개척령을 공포한 1883년은 아주 의미 있는 해 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시점은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25일에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관할구역으로 확정한 날이다. 1883년 개척령 공포 이전의 독도와 울릉도는 공도정책(空島政策)에 의해 빈 섬, 버려진 땅이었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독도 자료를 들여다 보면 공도정책이란 잘못된 용어이다. 쇄출(刷出), 혹은 수토정책(搜討政策) 이라고 하여야 한다. 1883년 이전의 쇄출, 혹은 수토정책에 관한 자료 의 검토를 통해 독도 ․ 울릉도에 들어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내법 위반자인데 반해, 일본인들은 <월경죄인(越境罪人)>으로서 국제법 위반 자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나아가 1883년 개척령 공포로부터 1900년의 칙령 제41호 반포에 이르기까지의 독도 자료의 검토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내적으로도,국제적으로도 합법적 활동을 한 것임에 반해 일본인의 활동은 국제법 을 위반한 것이었음을 천명하고자 한다.
        424.
        200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의 역사인식이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문제된 것은 1982년이었다.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검정을 강화하려는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의 태도로 야기된 편향된 교과서 서술을 한국과 중국 등에서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그해 일본 정부는 사태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근린 제국 조항’을 검정기준에 새로 추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986년 우익적인 일본사 교과서가 문제된 적이 있지만, 국제사회는 20세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크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부터 일본 역사교과서의 편향된 서술로 인해 4년 주기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2006년에는 일본 문부과 학성의 검정 지도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표기한 내용이 문제되어 한·일 간에 외교적 갈등이 고조된 적이 있었다. 21세기 들어 일어나고 있는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는 1982년, 1986년 의 교과서 파동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역사인식문제만이 아니라 독도 문제 등 영토문제에 관한 서술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06년도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한국의 반발은 전적으로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명기하도록 한 일본 정부의 정책 때문 이었다. 본 발표문은 시간의 순서를 따라 일본의 역사, 지리, 공민, 현대사회, 정치경제 등의 교과서에서 독도에 관한 기술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를 정리하는데 1차적인 목적을 두겠다. 21세기 동아시아 정세를 반영 한 결과이겠지만, 최근에만 이에 관한 논문이 두 편이나 발표되었다. 1) 현대송이 2005년도 중학교 검정 통과본에서의 독도 기술문제를 주로 다루었다면, 손용택은 자신이 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고등학교 지 리, 지리부도, 정치경제, 역사 교과서와 중학교 역사, 지리 교과서 수십 종을 검토하였다. 현대송은 한국인의 독도 인식과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기술문제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2000년과 2001년도 교과서 검정에 관해 언급하지 못하고 있고, 손용택은 그렇게 많은 교과서를 분석대상으로 하면서도 정작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언급한 교과서, 특히 중고교의 역사교과서를 검토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였다. 동시에 두 논문은 자료의 제약 때문이었겠지만, 2006년도 검정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았다. 발표문에서는 21세기 들어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교과서에서의 독도 서술이 연도별 교과서 검정에 따라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정리하고, 그 정치적 함의도 되새겨 보겠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연구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교사용 지도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한국 사회의 대응방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언급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에서의 독도 서술과 영토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관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425.
        200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일본에서는 되살아난 군국주의 망령들이 영토 팽창의 야망에 들떠 미쳐 날뛰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조선의 신성불가침의 영토인 독도를 빼앗아 내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다해 온 일본 반동들은 오늘 독도 침탈책동을 그 어느 때보다 노골적으로 감행하고 있으며, 그들의 해외 팽창야망은 무모한 단계에로 치닫고 있다. 일본 반동들은 최근 8년 동안에만도 일본 국회와 시마네현(島根縣) 의회에서 무려 150여 차에 걸쳐 독도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일본 외무성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밝힌 ≪2000년 외교청서i(外交淸書)≫라는 것까지 내돌리었고, 2001년 2 월 일본 시네마현 지사 스미타(澄田)는 현 의회(縣議會)에서 ≪다케시 마(竹島: 독도를 가리킴.)는 역사적으로 보나 국제법에 비추어 보나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고 떠벌리었다. 지어1) 그들은 무력에 의한 ≪죽도(독도) 탈취≫설까지 고창(高唱)하면서, ≪자위대(自衛隊)≫무력을 동원하여 독도 침탈을 위한 상륙 훈련까지 감행하였다. 역사적으로 일본 통치배들이 들고 나온 ≪죽도(竹島) 영유권≫이란 그 어떤 타당한 근거도 없는 파렴치한 날조이고 왜곡이며 억지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과 일본의 옛 문헌들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규정한 것은 없고, 오히려 그것이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도 저들에게 불리한 것은 ≪의문스럽다.≫, ≪편자의 오해≫라고 부정해 나서면서 파산된 지 오랜 낡은 넉두리2)를 되뇌고 있다. 40여 년 간의 악독한 식민지 통치로 조선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들씌운 일본이 자기의 죄악에 찬 과거에 대하여 성실히 사죄하고 보상할 대신, 침략적인 ≪죽도 영유권≫을 운운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인류 양심과 정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역사학학회는 이런 실정에서 독도가 역사적으로 조선의 불가분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논술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 죄행(罪行)을 단죄하며 일본 반동들의 파렴치한 역사왜곡 행위를 규탄하고자 이 글을 낸다.
        426.
        200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의 비법적(非法的)인 ≪시마네현(島根縣) 편입≫ 100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올해에 들어와 일본 반동들의 독도 강탈 책동이 전례 (前例) 없이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제정하는 데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남한 주재 일본대사란 자는 ≪독도가 역사 적으로나 국제법상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고 망언(妄言)하였으며, 개 악된 역사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 서술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 반동들의 ≪독도 영유권≫주장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 은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이 당시의 국제법적 요구에 맞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영토 편입 행위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이 일제의 조선 강점 정책과 영토 야망의 범죄적 산물이며, 따라서 이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란 완전한 억지이고 조선 재침 의지(再侵意志), 군국주의적 영토 야망의 발현이라는데 대하여 서술하려고 한다.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은 일본의 독도 침략 책동의 역사적 산물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영토 야욕을 가지게 된 것은 이미 오래 전 부터였다. 14세기말 우리나라에 대한 해적질을 통하여 울릉도에 대하여 알게 된 일본은 이조 초기 봉건정부의 ≪공도 정책(空島政策)≫ (섬을 비워두고 몇 해에 한 번씩 조사관을 파견하여 섬의 상태를 검열하는 제도)을 이용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빼앗으려는 탐욕을 품게 되었다. 1407년 쓰시마(對馬島) 수호 종정무(宗貞茂)는 이조 정부에 공물(供物)을 바치면서 여러 부락 사람들을 데리고 울릉도에 들어가 살도록 허가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대하여 당시 국왕이었던 태종은 그들이 ≪만약 국경을 넘어오면 반드시 말썽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그 제의를 거절해 버렸다. (≪태종실록≫ 권13 7년 3월 경오(庚午)) 이때로 말하면 태종이 강원도 관찰사의 제기를 받아들여 울릉도의 주민들을 육지로 데려 내오도록 명령한 지 불과 4년이 되는 해였다.
        428.
        200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430.
        200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조선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려는 일제(日帝)의 야망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결부되어 국제적으로 공용되어 오던 동해(東海) 라는 이름을 ≪일본해(日本海)≫라는 강도적인 지명으로 바꾸어 놓은 사실을 놓고도 잘 알 수 있다. 오늘도 일제는 ≪일본해≫라는 강도적인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조선 인민과 세계 인민들의 정당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계속 쓰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동해 이름의 발생 변화 과정을 역사 지리적으로 밝히고, 그에 기초하여 ≪조선 동해(朝鮮東海)≫표기의 정당성과 ≪일본해≫표기의 부당성을 논하려고 한다.
        431.
        200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일본 영토정책의 틀 안에서 독도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일본에서의 독도 문제 제기는 일본 내셔널리즘의 확대에 의 해서 초래되었으므로, 이 내셔널리즘의 약화만이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러시아와 문제가 되고 있는 쿠릴열도 귀속 문제는 일 본측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도 알아냈다. 또 조어도 문제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역사적 근거가 박약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지배론을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도 규명하였다. 특히 일본이 조어도 문제에 관한 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를 꺼려한다는 사실은 한국과 관계가 있는 독도 문제와 대조되는 입장이어서 주목을 끈다. 이상과 같은 고찰은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와의 영토분쟁에 대한 현안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 영토분쟁이 앞으로 어떻 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망을 하였다. 즉 독도의 경우는 한국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일본의 집요한 요구에 설복될 가능성이 있다. 쿠릴열도 문제 역시 러시 아의 국내적인 어려운 상황을 기다렸다가 일괄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어도는 일본이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으나, 영토 적 권원이 미약하다는 약점 때문에, 중국에 자원의 공동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사례를 가지고 일본이 독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 문제가 위기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울러 밝혀둔다.
        432.
        200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이제까지 선행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메이지 시대 문헌들을 중심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인식의 한 단면을 살펴 본 것이다. 독도의 일본에 대한 역사적 영유권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분리하여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였으나 독도는 일본의 영토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근대국가형 성기에 과연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있었는지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메이지시대의 울릉도와 독도 인식은 전 통시대와 마찬가지로 울릉도를 중시하였을 뿐으로, 울릉도개척논의는 존재했으나 독도를 단독으로 주시한 견해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당시 메이지 지식인의 언설에서 볼 때 울릉도와 독도를 동해상에 위치한 두 섬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따로 떼어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점, 메이지 시대 이전과 이후의 지도자료를 통해 볼 때 울릉도와 독도를 모두 일본의 영토로 간주한 지도도 있지만 이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간주한 지도, 혹은 아예 울릉도와 독도가 표시되지 않은 지도가 존재했으며 메이지 시대 지도에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권 내로 표시한 지도는 없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배타적 영토관념이 희박했던 시대에 독도에 대한 관심이 불명료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즉, 이러한 자료를 통해 볼 때,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영토편제하기 이전인 19세기 후반기에 일볹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생각한 흔적은 없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433.
        200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일본의 고지도에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로 표기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에도 시대와 명치 시대에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그러므로 이 연구로 인해 일본이 역사적으로 독도를 계속 영유해왔다는 주장은 거짓말임을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켜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근대법적으로 재확인했다고 하는, 일본측의 주장도 결국은 그 타당성을 잃게 된다고 하겠다.
        434.
        200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에도 막부는 속종 때에 울릉도가 조선의 땅임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현재 일본측은 그 당시 조선의 땅임을 증명한 것은 울릉도만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학자들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이 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양측 주장의 괴리(乖離)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 이 당시에 활동을 했던 안용복(安龍福)에 관한 기록이다. 특히 2005년 일본의 시마네현에서 발견된 안용복의 진술문서는 일본 사람들이 마쓰시마(松島)라고 부르던 자산도(子山島)가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문서를 중심으로 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일본측에 남아있는 그에 관한 기록들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도 아울러 해명하였다.
        435.
        200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글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오늘날 일본인들의 가까운 선조들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의 권위있는 정부기관에서 생산된, 일본의 사료들만을 기초 자료로 하여, 당면하고 있는 소위 독도문제 의 본질을 이해하려 했으며, 그 문제의 중심에는 조작된 󰡔島根縣 告示 第40號󰡕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려 하였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독도가 주인없는 땅이 아니라는 역사적 사실을 1905년의 시마네현고시 제40호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며, 고시에의 한 영토편입 이후에도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인식, 즉 조선의 영토라 는 기존의 인식에는 변화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일본이 국제 법적 근거로 내세우는「島根縣 告示 第40號󰡕의 실체는 일본 제국주의가 독도 불법강점을 위해 은밀히 진행시킨, 위장된 근거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당시의 국제 상황, 그리고 러시아와 전쟁의 와중에 그야말로 비밀에 붙일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일본의 뿌리깊은 침략근성, 끈질긴 영토팽창야욕에 기인하는 술책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436.
        200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독도에 대한 역사ㆍ지리적 인식을 밝히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 연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문헌 자료와 구전 자료, 그리고 지도들을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얻은 성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의 세트로 인식하여 왔는데, 조선 시대에 접어들면서 독도에 대한 실체를 별도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둘째 한국은 일찍부터 울릉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일본은 상대적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식을 근대에 들어서 가지기 시작하였다. 셋째 한국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울릉도는 울릉도로, 독도는 우산도로 인식하였으며, 이들 두 섬에 대한 위치와 크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졌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이들 두 섬의 명칭부터 혼란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정확한 지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일본은 독도가 무주지였기 때문에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무주지는 생활권을 함께 하는 곳에 속한다는 원칙에 따라, 울릉도에 속한 섬이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을 구명하였다.
        437.
        200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438.
        200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은 근대로 접어들면서 영토의 팽창을 계속적으로 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는 독도의 귀속 문제가 제기되었고, 중국과는 조어도 (釣魚島) 귀속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중국과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된 조어도는 전략적 가치가 대단히 중요한 곳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치란 단순히 섬 본래의 영토적 가치 가 아니라, 잠재적인 경제적ㆍ군사적 가치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중국은 조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여, 일본의 부당한 이익이나 강점(强占) 을 합법화시켜서는 안 된다.
        439.
        200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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