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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1.
        202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describes and analyses the recently adopted foreign investment law (the Law) of China. First, this paper presents reasons for the adoption of the Law. For example, we focus on the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has greatly affected the adoption of the Law. The political background that influenced the adoption of the law is revealed. Of note, legal techniques used by the Chinese legislators in the Law are evaluated. For example, a list system for investment sectors is used, which divides all industries into categories with a special regime. This system divides all industries into four categories: (1) encouraged, (2) permitted, (3) restricted, and (4) prohibited.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changes achieved by the Law are not revolutionary. Some of the consequences that the adoption of the law entails is analyzed. Thus, the Law represents a gradual evolution in how foreign investors access the Chinese economy.
        5,200원
        542.
        202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2019, two court rulings in China on the issue of copyrightability of AI creations received international attention. It was reported that in Feilin v. Baidu, known as the first AI case, the Beijing Internet Court denied copyright of AI creations, whereas the Shenzhen Nanshan District People’s Court acknowledged copyright of AI creations in the Tencent Dreamwriter case. The two cases, however, were quite similar, as they acknowledged copyright of AIassisted, not AI-generated, written works and recognized these works as a work of a legal entity.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judgments is that the Beijing Internet Court regarded originality as an independent requirement and judged it according to the objective standard, whereas the Shenzhen Nanshan District People’s Court regarded human creation as part of the requirement of originality. In this sense, it was the Beijing Internet Court that actually made the more favorable judgment on an AI-generated work.
        4,300원
        543.
        202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300원
        544.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생물 및 화학물질 등의 대량살상무기들을 이용한 테러공격은 매우 위협적인 테러공격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의 분류에 따르면 대량살상무기 는 테러공격에 이용되었을 때 다수의 사상자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화학 물질, 생물학물질, 방사능과 핵물질,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을 이용해 만들어진 폭발물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대량살상무기가 테러공격에 이용 되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정부는 테러리스트나 악의적인 행위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물질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대량살상무기들과 관련된 기술적 트렌드를 파악·대응하며, 그리고 대량살상무기관련 물질들을 취급 저장하는 정부기관들과 민간 기업들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의 대응사례는 국내의 대테러정책에 좋은 참고사례가 된다. 국내의 경우, 대테러정책과 관련하여 테러이용 수단의 안전관리강화에 대한 지적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생물, 화학물질 관리 사례에 대해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미국의 생물 및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사례와 법률 등을 분석하였고, 이에 더불어 대테러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의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소개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다양한 관련 학술논문과 정부보고서 등을 문헌분석 하였다. 연구의 결론과 논의 부분에서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에 적용될 만한 정책대응을 제안하였다.
        545.
        202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oday, as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has become a reality, the Dispute Settlement Body of the WTO, being one the most essential adjudicatory bodies, has often been criticized for its overly-textualist approach to interpretation and use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VCLT). This commentary analyses the decision rendered by the Dispute Settlement Body in the China-Rare Earths Case. It explains how the textualist reading given by the Appellate Body could not look into the corresponding GATT regulation, while interpreting the Accession Protocol of China. It argues that this erroneous decision is a result of the DSB’s reliance on textualism through the use of Article 31 of the VCLT. It looks into the travaux préparatoires of Article 31 of the VCLT to argue that the concerns raised during the Vienna Conference are still relevant and get reflected even today in the decisionmaking in the China-Rare Earths case.
        4,600원
        546.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재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아직은 법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이 성폭력범 죄재판에 사용됨으로써 이의 근거지움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의에 따른 역할을 성폭력범죄재판에서 제대로 구현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 내지 보장하는 수단 또는 판단기준으로 작동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성폭력범죄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보다 객관적·효과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기준이 되는 피해자 평균적 관점에 대한 보편적 경험칙으로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폭력범죄재판 담당법관의 삶의 궤적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개인마다 그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성인지 감수성이 지니는 가장 큰 맹점일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재판에서 경험칙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 정립에 따른 명확한 지침이 요구된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성폭력범죄재판의 판단기준으로 이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론적 근거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본 논문의 의의는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의를 살펴보고 이러한 헌법상 함의가 형법 등 법률에 잘 구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앞으로 그동안 축적되어온 대법원법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형사법원칙에 상응하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개념정의와 판단기준 척도개발에 연구의 방향을 맞춤으로써 성인지 감수성 개념의 추상성에 기댄 가벌성의 확장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축적된다면 성인지 감수성도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기준으로 충분히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547.
        202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the solution to the current crisi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focusing on Article 25 of the WTO Agreement.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is one of the significant successes of the WTO. Recent years, however, have witnessed the difficulties and challenges facing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long with rising anti-globalization and trade protectionism. The Appellate Body (AB) has been experiencing an unprecedented crisis of dysfunction mainly due to the US’s boycott of appointing the new members. The WTO Members, including China, have thus proposed various reforms in response to the crisis. However, they have not touched the core demands of the US. Because of the imminent crisis that the AB is about to stop operating, China should take urgent action with other WTO members, consider launching a majority voting program, design and use alternative appeal arbitration, and combine international rules with domestic deepening reforms.
        5,200원
        548.
        202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re is no single approach in the world regarding the legal regulation of cryptocurrency. Most countries are wary of legalizing this payment instrument, fearing problems associated with tax evasion, terrorist financing, fraud and other illegal transactions. Nevertheless, the issue of legalization of cryptocurrencies has recently moved to a different level as the market capitalization of cryptocurrencies grew to over USD 237 billion 2020, with several leading cryptocurrencies such as Bitcoin skyrocketing in value in 2021. The explosive growth has been lead in no small part by China, the world’s largest and most important market for cryptocurrency in terms of mining, investing and research. This article reviews the current trends in cryptocurrency regulati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China, including an analysis of current cryptocurrency laws in China, as well as the new Chinese Cryptography Law. Also, it explains recent developments in Chinese regulation and policy will continue to shape the development of the global cryptocurrency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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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오늘날의 기업들에 있어서 주주의결권에 관한 규칙들이 다양하다는 것은 기업들이 주주들 간의 권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법은 1주 1의결권 원칙의 강행규정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런데 19세기 초부터 주주의결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1주 1의결권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강 행규정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주평등주의와 주식평등주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다 보니 지금까지 입법론이나 해석론이 방향을 잃고 혼란을 겪어오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미국 및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은 기업의 헌장(constitution) 이나 기타 법령에 다른 의결권 규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1인당 1개 의 의결권만 갖는 것으로 보았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주주들의 의결권이 보유주식 수와 정비례하는 금권주의적 의결권(plutocratic voting right)에 대한 혐오감과 주주를 자본의 일부에 대 한 소유자가 아니라 법인단체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철학, 그리고 대주주에게로의 권력쏠림을 막기 위한 의결권제한 등의 의도 등이 숨어 있었다. 현재의 1주 1의결권 규칙은 금권주의를 확대시키고 소수주주를 홀대함으로써 자정능력을 상실한 기업권력이 부패하여 결국 기업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최적의 감시자인 주주를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 결국 주주평등주의는 주주의결권을 통해 주주들 사이의 힘을 분산시켜 기업의 부패를 막고 성장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자본조달 창구로서의 주주를 보호하는 사회적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 평등주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현대사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 상법 제369조 제1항은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 일반조항인 주주평등주의를 성문화 하며, 북유럽 국가의 권한남용금지 규정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551.
        202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특허 소송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 서비스 또는 법률 서비스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식재산 서비스에서 국내 기업은 해외 기업과 비교하여 데이터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열세에 있으므로 국내의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데이터에 대한 정보처리 기술을 고도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 기법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 서비스에서는 법률산업 선진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 차원에서 리걸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투자 및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 또한 적정한 수준의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판결문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영미법과 달리 디스커버리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판결문 검색을 위한 공공 서비스 등 우리나라 제도에 필요한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비변호사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고객들을 상대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데이터의 객관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변호사가 아닌 개인 또는 기업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변리사 법에 의한 규제도 마찬가지의 고민이 필요하다.
        4,600원
        552.
        202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2020 US Presidential election is now over. After listening to the essence of Mr. Biden’s inauguration speech, “America is Back!,” people around the world are cautiously expecting the revival of multilateralism. This research is to tackle a fundamental question of: “Is America Back to Multilateralism?,” by focusing on the US’s China trade policy under the Biden presidency. This essay consists of five parts including Introduction and Conclusion. Part two will review the development of postwar multilateralism which constructed the rulebased trade governance. Part three will analyze the challenge and crisis of contemporary multilateralism under former President Trump and the possibility of its resurrection under Biden administration. The author will review the origin and evolution of the US-China trade war. Part four will look into the possibility of reconstructing multilateral worl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art five will conclude the essay predicting the US’s China trade policy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5,800원
        553.
        202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20년 1월 9일 국회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켜, 빅데이터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데이터 활용도가 낮았던 주요 사유로 개인 정보보호 규제가 손꼽혀져 왔기 때문에 개정은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 개정으로 무한정 범위가 확대 가능한 개인정보의 정의가 명확화 되었으며, 사실상 데이터 활용의 모든 단계에서 큰 제약으로 작용된 엄격한 사전동의 규제는 사전동의 없이 가명정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 개정법은 이러한 규제완화에서 그치지 않고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제재조치 등을 두어 정보유출 등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이익 극대화와 위험⋅피해 최소화간 균형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이렇듯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진일보한 개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가명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한 목적범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명확한 점은 향후 개정이 필요하다.
        4,800원
        554.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법학에서 비교법적 연구가 갖는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비교법적 연구가 유의미하게 진행되는 데에는 비교법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가에서의 법개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영미법계 국가의 법개념들 중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법개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범죄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의 하나로서 ‘Recklessness’라는 심적 상태이 다. 본 논문은 영미법상의 Recklessness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영미법에 대한 좀 더 완결적인 비교법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모범형법전에 따르면, 죄의 성립요소가 존재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행 위로부터 그와 같은 죄의 성립요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상당하고도 부당 한 위험을 의식적으로 무시한 자는 그와 같은 죄의 성립요소에 대해 Recklessness라는 심적 상태를 갖고 행위한 자가 된다. 모범형법전상 Recklessness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정의에 비추어볼 때, 행위자에게 Recklessness라는 심적 상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죄의 성립 요소가 존재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그와 같은 죄의 성립요소가 발생하게 되리라는 상당하고도 부당한 위험을 인식해야만 한다. 모범 형법전상의 Recklessness는 이처럼 위험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은 중요시하지만, 행위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와 같은 Recklessness는 죄의 성립요소가 되는 사실에 대한 주관적 확신이나 자신의 ‘정 도’ 면에서 Knowledge와 구별되고, 행위자에 의한 위험의 인식 ‘유무’ 면에서 Negligence와 구별된다. Recklessness는 모범형법전상 범죄 성립을 위한 심적 상태의 계층 구조에서 Knowledge와 Negligence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러한 Recklessness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범죄 성립에 요구되는 심적 상태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범죄의 성립 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심적 상태가 된다. 영미법상의 Recklessness는 위험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의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므로, 우리 형법상의 미필적 고의 및 인식 있는 과실을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 특히, Recklessness가 이처럼 우리 형법상의 인식 있는 과실까지 포함한다는 점은 형사책임의 귀속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인식 있는 과실’이란 심적 상태를 갖고 있는 행위자는 우리 형법상으로는 예외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영미법상으로는 원칙적인 처벌의 대상이 된다.
        555.
        202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플랫폼 경제의 등장에 따라 노동서비스가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플랫폼 노동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배달서비스업과 같이 특정 지역에서 이뤄지는 주문형 온디맨드형을 염두에 두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현행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자’로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여러 국내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의 개념을 확인한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미국과 독일이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를 어떻게 구별하며, 플랫폼 노동자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련 법리와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최근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기사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었던 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6두49372판결을 검토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 여부 및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방법으로 기존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대상으로 포섭하는 방안 및 제3의 영역을 신설해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위와 같은 대안들의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노동자 보호 확대라는 관점보다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 및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균형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으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필요성과 노동조합제도를 통한 자율적 협의를 옹호하는 저자의 제언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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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헌법재판소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고하고 있는 헌법불합치결정은 국회의 입법권, 법률의 시적 효력 등과 관계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법의 부분적 형성권에 속하는 결정유형이 아니며, 그 효력 또한 단순위헌결정 보다 작은 효과를 미치는 결정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헌법불합치결정이 미치는 효력을 감안하여 법률이나 헌법에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 리의 경우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정당화 사유 중 ‘법적 공백이나 혼란의 우려가 커 잠정적인 계속적용을 명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는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은 예외적 권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위헌결정의 효력규정과도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며, 다른 유형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치밀한 논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과 관련하여 합헌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헌 부분과의 경계가 불명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경우’는 자유권의 특성과 위헌결정의 존재의의를 고려해 볼 때 정당화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57.
        202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s facing serious crisis, which has impeded its normal function. To address this impasse, this article suggests a reform of the WTO’s dispute-settlement mechanism: the establishment of a new megamultilateral court to substitute for the Appellate Body.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addresses the reasons for considering this approach. The second part identifies how to establish a new mega-multilateral court within the WTO. The third part puts forward an idea of the func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which would serve as a forum for adjudicators and State Parties of the mega-multilateral court, in order to balance judicial independence, judicial accountability, and consistency. In discussing the reason for this reform, approaches to implementing it, and other examples of what form it might take, this article concludes that it is appropriate to establish a new mega-multilateral court within the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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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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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그리고 자율주행 등의 기술이 일상 속으로 깊이 침투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이것을 온 디맨드(On-demand) 혹은 긱 이코노미 (Gig Economy) 시대와 연결해주는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의 등장은 기존 산업과 심한 마찰을 일으켰지만, 혹자는 이 과정을 긍정적 파괴라 부르며 이들의 등장이 없었다면 과도하게 성숙하고 침체하였을 산업에 경쟁의 바람을 불러왔다고 환영했다. 한편, 기존 산업과의 충돌은 곧 기존 규제에 중대한 도전을 던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 새롭게 선도하는 플랫폼 기업이 대성공을 이루자 그들의 시장 지배력과 기술적 역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반경쟁적 행위와 소비자 및 노동자의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의문도 함께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최근 기존 산업과의 마찰이 큰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인 ‘우버(Uber)’와 그의 국내 유사 플랫폼인 ‘타다(TADA)’의 사례를 들어 이러한 플랫폼 기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적 관점에서 플랫폼 시장의 주요 특징인 양면시장과 네트워크 효과가 플랫폼 기업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버와 타다의 국내판결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법적 쟁점, 국내 입법 동향 그리고 정부의 인식변화 등을 살펴본 후,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가 빚고 있는 갈등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게 될 로보택시(Robo-Taxi)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과제도 살펴보았다.
        6,300원
        559.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고대 중국에서 인간의 수명은 하늘로부터 받는 것으로서 태어나면서 정해진 수명이 있다는 운명론적 믿음이 보편적이었다. 본고에서는 꿈을 통해 예견되는 이야기들을 수록한 『몽점일지』「수명편」을 다루었다. 그 가운데 수명에 대한 운명론적 관념에 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받아 정해진 채로 타고난 수명이 인간 삶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분석했다. 주요 작품 분석은 수명을 주고받은 이야기, 음덕을 쌓아 수명이 연장된 이야기, 그리고 고대 중국인들이 수명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겼던 사명군과 함께 인간 생의 선악을 낱낱이 기록해 심판의 기준으로 삼은 생사부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 은 국가적 대의나 至孝, 至誠 등의 윤리적 가치, 선한 삶이야말로 정해진 수명도 바꿀 수 있다는 고대 중국인들의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로장생에 대한 인간의 욕망, 그리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인간 삶에 요구되는 윤리적 가치와 연계시킴으로서 善과 不善의 차이가 수명의 가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양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념은 전통시기 중국에서 하나의 도덕률로 작용하여 실천적 삶의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5,400원
        560.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2019. 7. 2. 민·상사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새로운 다자간 협약인 2019년 헤이그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 체약국 법원은 다른 체약국의 재판에 대하여 승인 및 집행을 할 의무를 진다. 전통적으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은 전적으로 각국의 국내법과 관행에 의하여 규율되었는데, 오랜 노력 끝에 지역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협약이 출범하였다. 이로써 어느 국가의 재판이 다른 국가에서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은 2005년 헤이그관할합의협약과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을 보충하여 국경 간 상사 거래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무역과 글로벌 경제의 향상에도 기여 할 것이다.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은 각국의 가입과 비준 등을 기다리고 있고, 각국이 얼마나 많은 호응을 하면서 뉴욕협약과 같은 성공을 거둘지 주목된다. 본고는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고, 우리나라가동 협약에 가입할 때 대두되는 쟁점 중심으로 동 협약과 국내법의 관계 및 국내로의 수용방식, 승인집행거부사유로서의 사기와 실체적 또는 절차적 공서위반, 상호보증, 거부선언 메커니즘, 사항별 적용 제외 선언, 상거소의 통일적 기준의 설정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 해설서의 작성과 배포 등으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다루는 법원 등 실무와 학계에서 동 협약에 대한 신속한 숙지 작업이 필요하다. 앞으로 다수 국가의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 가입 추이를 지켜보되. 우리나라의 적절한 협약 가입 시기를 능동적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