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압수수색이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점 중 하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 대규모의 정보가 담긴 물건을 압수수색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광범위한 전자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현행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도는 문제점이 많다. 압수수색 청구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정보저장매체 그 자체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특정하여 압수수색을 실행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영장 집행과정에서 전자정보의 선별 압수보다는 복제본 또는 저장매체 원본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하여 예외적 상황이 원칙화되고 있다. 선별절차에서는 범죄혐의 관련성 기준이 불명확하고, 담당 수사팀의 관여 하에 선별절차가 진행되어 충분한 선별이 이뤄지지 않고, 피압수자 입장에서도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대하여 적극 저지할 인센티브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실무상 압수 목록 교부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와 무관한 개인정보 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제도상 통제가 부족하다. 범죄사실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적법절차 원리 및 영장주의에 위반됨은 물론이고, 나아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및 개인정보법령 등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정보 압수 수색 시 키워드를 특정한 영장 청구/발부를 원칙화하고, 선별 단계에서 수사팀과는 별도의 중립적인 선별팀을 구성하고 피압수자의 충분한 검토를 보장하며, 압수수색된 전자정보 상세목록 제시 후 수사팀이 자료탐색을 개시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이 법원에 집행계획서, 집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해본다.
이 논문에서는 UN해양법협약 상 인류공동유산 원칙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고, UN해양법협약에 기초한 BBNJ(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협약 개정 초안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유전자원에 인류공동유산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어떠한 문제를 내포하는지를 논리 해석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UN해양법협약에서 인류공동유산 원칙의 의미와, 이 원칙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를 알아보겠다. 이를 토대로 인류공동유산 원칙의 강행규범성을 주장하는 근거와 그 한계점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3장에서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규율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BBNJ 협약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 여기서 인류공동유산 원칙 적용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겠다.
4장에서는 현재까지 정부 간 회의에서 도출된 BBNJ 협약 개정 초안의 내용 을 UN해양법협약과 비교·분석하여, BBNJ에서 차용하고 있는 인류공동유산의 원칙이 UN해양법협약에서의 용례와 논리적으로 부정합하다는 점과 그 문제의 중대성을 역설하겠다.
결론에서는 BBNJ에 적용될 규율 원칙의 명확화를 위하여, 인류공동유산 원 칙의 강행규범성 및 유추적용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이에 따라 BBNJ의 규율 원칙이 재차 논의되어야 함을 제언하겠다.
최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헬스케어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보건의료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 보건의료정보가 개인 정보보호와 보건의료법제에서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 관련 법규 및 판결을 고찰하였다. 법원은 정보 활용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정보처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 공개정보 등을 처리하려고 할 때마다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U에서 진행된 시민 참 여형 보건의료 빅데이터 조성논의를 참고하여 동의 없이 어느 범위까지 정보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논의 이후 법제화 과정에서는 보건의료정 보의 세분화, 목적 외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범위 등 정보처리의 법적 근거 마련,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장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데이터 주도형 경제에서 산업 경쟁력은 다수가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데 이에 대한 기술적 해법을 제공하는 것이 표준화 된 API이다. API 표준화는 은행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EU의 PSD2, 영국의 오픈 뱅킹 이니셔티브, 우리나라의 오픈 뱅킹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API 표준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함께, 표준화 기구의 중심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표준화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데이터를 통해 가능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기업이 생겨날수록, 이에 대한 시장 수요가 확대될수록, 국제적으로 유사한 정책결정이 확산될수록 API 표준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며, 이러한 환경속에서 정부도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게 된다. API 표준화는 데이터 공유를 전제하고 있는 바, 공유되어야 할 데이터에 대해 누군가가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면 API 표준화에 따른 정보공유 의무와 충돌될 수 있다. 현행법상 신용정보에 대한 법적 권리는 신용주체의 프라이버시 관련 권한이 유일하므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다면 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최근 신용정보법에 규정 된 정보의 직접 이동명령권이 정보이동을 위한 API 표준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결제 인프라를 공유하기 위한 API의 법적 근거를 위해서 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API는 단순히 기술적인 도구적 측면의 역할도 하지만, 창작과 관련된 내용적 특성을 포함할 수도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API 표준화 과정에서 기존 API를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API가 지식재산권을 갖는 경우, 지재권이 갖는 배타성과 표준이 갖는 비배타성이 충돌될 수 있다. 이 경우, API 표준화 과정에서 강제실시 또는 FRAND 요건 등과 같이 지재권적 배타성이 일정 정도 제약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25조에 따라 선원근로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의 준 거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국제사법은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제25조의 원칙을 수정하여, 근로계약의 경 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동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 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선원의 근로보호와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선원법의 규 정들과 해사노동협약의 강행규정들은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당사자들이 계약의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는 계약은 국제사법 제26조에 따라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할 것이지만,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국제사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 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 다. 그러나 국제사법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 를 제공하는 국가’가 어디인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무엇인지 의문이 있다. 해운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원근로계약의 객관적 준 거법은 선박소유자의 본점 소재지 내지 선박소유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선원근로계약의 객관적 준거법 결정원리 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의 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에서 선박소유자의 영업소 소재지국법이 근로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원근로계약의 객관적 준거 법의 결정에 있어, 선적국과 선원근로계약 사이에 진정한 관련성이 결여되어 있고 선박소유자의 의도가 편의치적국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이용하겠다는 것 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인 선원의 보호를 위해 법원은 국제 사법 제8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선원법 제3조 제1항은 동 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동 법이 배타적 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원근로관계에 선원법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해사노동협약의 강행규정의 적용과 관련해서 규범의 충돌현상 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법 제25조가 규정하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형해화될 소지도 있으므로, 선원법 제3조 제1항의 폐지 내지 입법적 개 선이 필요하다.
There are many disadvantages to existing silencers used in power plants. Recently, high-performance silencers are required in society,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silencers accordingly. Therefore, in this study, to develop the flow silencer by taking advantage of the foamed aluminum, the property values such as loss coefficient and porosity were obtained through experiments, based on the Forchheimer's law. CFD analysis was performed by applying a porous modeling technique to foamed aluminum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s. The error rate between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and the flow analysis is within about 2.79%, so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and the analysis agree relatively well. When the foamed aluminum was installed, the flow noise was reduced by about 5.14dB.
중대한 해양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준해양사고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이론적 배경으로 들 수 있다. 부산항 VTS의 관제구역에서는 2019.1.1. ~ 2019.12.31.까지 11건의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같은 기간 24건의 VTS 관점 준해양사고가 보고되었다.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보고된 24건 사례 이외에 더 많은 잠재적인 위험 상황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부산항VTS 관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준해양사고 24건의 분석을 통해 VTS 관점 준해양사고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3일간 교통조사를 실시하였다. 3일간 교통조사 실시 결과 216건의 잠재적 위험 상황을 확인했으며, 1년으로 환산하면 약 26,280건으로 분석된다. 설문조사를 통한 준해양사고 발생의 중요 한 원인인 ‘VHF 통신 피드백 누락’ 등의 조건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더라도 관제구역 내 많은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VTS 관점의 준해양사고 보고제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홈스쿨링 제도화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 홈스쿨링 제도화 추진 과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육민영화 관점에서 분석틀을 마련하여 한국 홈스쿨링의 제도 화에 대한 주요 쟁점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측면에서 보면, 우선 홈스쿨링 설립에 관하여서는 의무교육 및 의무취학에 대한 현행 법 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으로 홈스쿨링 관리에 관하여서는 홈스쿨링의 규제 정도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 다. 둘째,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홈스쿨링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는 학부모의 교육 전문성 및 교육 자원, 학력인정을 포함한 홈스쿨링의 평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우선 홈 스쿨링 비용에 관하여서는 홈스쿨링에 대한 정부의 교육비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고, 다음으 로 홈스쿨링 수익에 관하여서는 홈스쿨링 학생의 사회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 를 토대로 결론 및 논의를 하였다.
The rule of law principle has been established in modern society as a core value in domestic political governance. It evolves from social contract theory and is meant to rein in the almighty and powers from its beginning and later applies to all. In general, international law has become an essential pillar of the present international order. The recent rise of unilateral actions has posed threat to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tradition. Equal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Pacta Sunt Servanda, and good faith implementation of treaty obligations are the essentials of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which provides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to the stake hold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also represents the fundamental common values of thousands of years of human civilization. Upholding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rule of law goes to the fundamentals and natures of human beings. Thus, maintaining international rule of law is a guarantee for a better world for all.
This article explores the territorial extension of the EU environmental law and how the EU uses its market powers to become global regulatory initiatives in the contex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legitimacy and practical influence of the global reach of the EU environmental law is first to be discussed. Taiwan, as a significant trade partner to the EU and also a critical exporting-oriented industrial entity in the world, has been heavily influenced by the EU environmental law development for the sake of gaining market access to the EU. In this regard,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EU environmental law. This article will provide a case study on the territorial effects of the EU environmental law on Taiwan and the responsive actions taken by the government and industries in Taiwan. This article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he EU to achieve legitimate global values in the context of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This article focuses on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s a potential cause of trade, investment, financial, maritime, energy trade and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 so doing this contribution discusses the increasing “systemic rivalry” among authoritarian, neoliberal and ordo-liberal conceptions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the resulting legal problems in the settlement of BRI disputes inside the EU countries, whose courts may not recognize arbitration awards by Chinese arbitration institutions and may hold Chinese investors accountable for disregard for human and labor rights in their BRI investment inside the EU countries.
In this essay, the author will discuss recent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ses as well as international trade cases decided this year by the specialized international trade courts in the United States. Let me then discuss recent U.S. trade action concerning China and put this in the context of President Trump’s generalized approach to China and international trade. This article will conclude with a few observations pertaining to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on two highly politicized and historic cases on executive power. What has been almost totally overlooked is an international trade decision by a three-judge panel of the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That case and earlier trade cases indicate the start of a multifaceted attempt to restrict the president’s trade policies. Either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will put a stop to President Trump’s reliance on national security to establish disastrous trade policies, or the country will be in this mess for years to come.
The article provides a general description of liability for administrative offenses under the PRC legislation. It considers general principles of responsibility for administrative offenses, the system of bodies that impose administrative penalties,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the procedures for imposing them. The authors determine how well it is possible to strike a bala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in the legislation on administrative penalties. “Legality” is declared as a basic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iability in the PRC. In this article, the authors have concluded that the principle of legality has a rather specific content. Administrative offenses and penalties are not codified in China but are dispersed in a significant amount of laws and regulations. This approach ensures the existence of a fairly dynamic system of administrative measures which guarantee a proper order in the rapidly developing Chinese economy. At the same time, this approach carries a risk of abuse of power by public bodies and excessive state intervention in the life of individuals.
The extension of MFN clauses to dispute settlement under BITs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areas in investment treaty law. Currently, the area is divided into two streams of case law. The award in Tze Yap Shum v Peru and other recent Chinese investment arbitral awards did not side the Maffezini stream. The question on which stream works the best for China is complicated and essentially a balancing exercise. This article examines the question from a Chinese perspective and adopts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New Haven School. It identifies the issue of comparability of more preferential treatment as the key criterion in determining the question. It reviews the previous case law and assesses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actors shaping the Chinese investment policy. From there, the article seeks to discover if the current law helps fulfil China’s policy goals and proposes recommendations accordingly.
The calls for reform of investment treaty regime are neither novel nor entirely unexpected. And the need for that reform has recently reached its pitiful nadir where the UNCITRAL Working Group III gathered for its first meeting in Vienna back in November-December 2017 to discuss states’ concerns about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tates’ concerns about the reform have been repeatedly referred to in recent publications, but international scholars have not yet discussed Russia's stance in detail. In the following an attempt has been made to fill the gap in literature by introducing the Russian position which contrasts nicely with Canada or the EU. Why is this important? Russia is a significant state in the UNCITRAL Working Group III and any slight shifts in its approach in the UNCITRAL reforms are closely watched. It is the right time to provide an analy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Russian position in these reform dyna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