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관계로 변경되었다. 중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면서도 이들을 처분할 경우에는 일괄 처분할 것을 요구한다. 환언하면, 건물을 처분함에 있어서 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범위내의 토지사용권을 함께 처분할 것을 요하고 그 주요한 이유가 바로 건물과 토지사용권의 권리자가 달라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와 달리 건물과 토지사용권을 별도로 처분하는 현상이 존재하며 이는 물권법과 담보법에서 부동산을 일괄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경제생활이 일정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물과 토지는 상호 독립된
부동산이지만 일괄 처분을 요구하여 가령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권리자가 동일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그 권리자를 달리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토지사용권의 기간이 만료된 후 토지와 지상건물의 관계와 토지사용권과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토지와 건물의 권리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법정지상권 등 제도를 도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IP litigations over mobile digital devices are soaring in many jurisdictions. Based on the observation that the same or closely related infringement claims over the IP rights embedded in a single digital product have been raised in multiple jurisdictions, some literature and legislative proposals suggest that an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such litigations are necessary.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practical roadmaps to establish public international “conflict of laws” that can serve administering IP dispute resolution among MNCs. The author will start by reviewing both public international laws on IPRs including the Paris Convention, PCT, the Geneva Convention, the TRIPs, and their private counterparts.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WTO and the WIPO administering such as public international IP laws will also be examined. Agreeing with the proposed idea of establishing ‘public’ private international IP laws, this article will propose a more practical roadmap to establish time and cost efficient IP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the IP5 Collaboration Model.
To address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international shipping,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as adopted technical and operational measures, and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adopting market-based measures.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re major shipbuilding nations in the world, and have differing responses towards the IMO’s regulatory initiatives. This paper conducts a comparative assessment of these three countries’ positions on regulatory principles of the greenhouse gas issue, and concludes that their differentiated perspectives on this matter reflect their different regulatory interests. It is significant to take their differentiated interests into account in the developing regulatory regime to avoid disproportionate burdens being placed on certain countries, in particular developing countries.
In 1997, the Kyoto Protocol was established as the first global treaty imposing legallybinding targets on the developed countries, imploring countries to curb greenhouse gases emissions from 2008 to 2012. In 2012, the Doha Amendment was agreed upon to extend KP for seven more years, from 2013 to 2020. However, it is not yet in force due to lack of ratification. The UN is trying to build a new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system to succeed KP, which will encompass both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developed countries after 2020. The US, China, the EU and Japan are the four largest GHG emitters. Through the first period of KP,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system became an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network, creating new paradigms for energy resources, ways of life, carbon market, and economic development, et cetera. This article will show some of the underlying political and economic dynamics and responses of those four countries and Korea around the Post- KP negotiations.
Although in 2011 Japan finally decided not to participate in the second commitment period of the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der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it has probed the ways in which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UNFCCC will be realiz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regard to socalled ‘emissions trading,’ since the middle of the 2000s, Japan has continuously adopted various methods and approaches for domestic emissions trading at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levels. This article analyzes Japan’s recent efforts in introducing emissions trading schemes and finally refers to the Joint Crediting Mechanism, which covers the period until a future new agreement under the UNFCCC comes into effect.
The Doha Climate Gateway launched the second commitment period of the Kyoto Protocol and restated the vision of a new global agreement binding all countries. To reach the goal of the new agreement and further to save the Earth, the principles regarding CBDR of UNFCCC and the Kyoto Protocol may need a reflection and reinterpretation. The common responsibility would be emphasized more than before, and the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might improve the feasibility to be operated considering the principles of equity and respective capabilities. In climate change conferences, China has shown its flexibility on the issue of a new agreement. As a developing responsible power, China should contribute to addressing climate change upon the call of common responsibility, but it also needs an appropriate differentiated treatment according to its capability.
International arbitration, as a neutral, flexible, efficient and binding legal means of dispute resolution, has been effective in settling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s, especially in recent years since the UNCLOS came into force.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i.e. advantages) for its increased popularity. Reasonable expectations thus arise as to its applicability onto similar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s of the East Asian countries whose diplomatic efforts have mostly failed to address these matters. This article examines this practical issue primarily from the legal perspective by reviewing relevant international rules including the UNCLOS provisions on compulsory dispute resolution and cases such as the ongoing Philippines-China arbitration over the South China Sea. Observations are also made from the political and cultural perspectives as well. It concludes that, though multiple dispute settlement means are still encouraged, international arbitration could be an important alternative for East Asian countries seeking a peaceful solution to their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s.
The scope of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has been increasingly widen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n response to actions taken not only by the Member States but also in some cases by the individuals. In fact, a range of actions and decisions were taken by the Security Council, approximately in the late 1990s and after the so-called 9/11 attacks in the context of combating terrorism, as well as in other contexts against the member States. In consequence, the affected States and individuals had to seek redress from international or national courts on different grounds such as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is has led the domestic courts to develop novel jurisprudence. Thus, it is necessary to pay due attention to the jurisprudence created by these courts. This paper is devoted to analysis an interpretation by the High Court of Singapore in relation to sanctions resolu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against Iran.
Although China has been an active ‘treaty-maker’ in the realm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as evidenced by its more than 120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the utility of these BITs has been very limited. Substantive standards such as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have never been comprehensively tested with respect to these BITs. This article scrutinizes the concept of expropriation by reference to Chinese investment treaty jurisprudence, in particular, the final award of Tza Yap Shum v. The Republic of Peru and China’s free trade agreement with Peru, the only Chinese BIT-related ICSID case.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in a comparative context, the treaty interpretation methodologies employed by the tribunal in interpreting expropriation under the China-Peru BIT, which is one of the earlier Chinese BITs. A thorough study of this subjec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interpreting the terms of indirect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in Chinese BITs, thereby offering more concrete foreign investment protections based on investment treaties.
As maritime criminal activities are increasingly committed across the borders, States have come to establish mechanis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be implemented in territorial seas. This article examines such mechanisms with regards to the crime of piracy and armed robbery at sea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tackles the significance of the mechanisms imposed on the zonal approach, particularly paying attention to the nature of these crimes. It concludes that under the frameworks, States are allowed to pursue various objectives such as securing the safety of navigation, maintaining security, or protecting the local economy. They do not, however, fundamentally alter the nature of the zonal approach. Nonetheless, by setting up a forum of dialogue between the coastal States and the user States, it promotes maritime governance of territorial seas.
China has recently established a strategic goal of building herself into a maritime power. China’s pursuit of this goal is interconnected with the UNCLOS. However, China faces increasingly serious challenges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the UNCLOS, especially the provisions in relation to the EEZ and the new continental shelf, which were strongly supported by China herself at the UNCLOS III. Drawing lessons from the participation in the UNCLOS III,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only option for China in response to the challenges is to transform her traditional position of a coastal State into that of a maritime power by actively applying and defending the relevant UNCLOS regimes as well as taking future law-making seriously on marine biodiversity, including the marine genetic resource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t the same time, China should hold an open attitude in the revision of national laws which are arguably incompatible with the UNCLOS.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거친 파도 폭풍 정비 불량 등과 같은 해상의 위험으로 인해 때때로 결함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침몰과 같은 중대한 해양사고에 이르기도 한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선박들은 현대화 대형화 되었고 최첨단 항해설비를 장착하여 해양사고가 감소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 은 기준미달선들이 운항 중에 있다 이러한 안전관리가 부실한 기준미달선들은 해양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예컨대 기름이나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탱커들이 침몰하게 되면 대량의 기름이나 유해한 화학물질이 바다로 유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해양자원과 해양환경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화 학물질과 같은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탱커가 조난을 당할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 제 호는 조난 선박이 피난처를 찾기 위해 연안국의 영해수역에 정선하 거나 투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관할수역을 보호하기 위한 연안국의 권리는 조난선박에 대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는 연안국에 자국의 관할수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안국은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조난선박이 자국의 영해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더욱이 조난선박의 피난처와 관련된 강행적 국제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결 의 형식의 가이드라인과 법안 등의 문서가 존재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국 내적 으로도 조난선박의 피난처에 관한 적절한 법제나 조난선박의 피난처를 명 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조난을 당한 위험물운반선의 피난처 제공에 관한 국제협약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국내 법도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결결과에 따 라 관련 당사자인 해기사들을 징계할 수 있다 이러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은 사고관련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침은 물론이고 후속적인 민사 및 형사소송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재결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심판관은 재결을 행함에 있어서 증거를 기준으로 하여 심증을 형성하고 이는 현행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거의 증명력은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 는 규정을 근거 로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결과를 분석한 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참고로 하여 심판관의 증명력 인정범위 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그 연구결과로서 해양안전심판의 특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의 증 명력 인정범위내의 증명력보강에 의한 상승가능성 포함 의 해석상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해양사고는 그 경중을 분리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본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는 해양안전심판 이 범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인 형사소송법과 동일한 정도로 증명력 인정범위를 강력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점과 직권주의에 의한 관여가 전 혀 없이 중립적인 입장만을 견지해야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입증보다는 더 엄 격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일단 자유심증주의가 규정되어 있는 이상 심판관의 증명력 인 정범위를 완벽하게 고정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 송법의 증명력 인정범위에 대한 기준을 참고로 하여 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해양사고에서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위해서는 증명력 인정범위에 대한 기준으 로서의 수치화의 제시가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본 연구의 증명력 인정범위에 대한 기준의 제시와 증명력 보강에 대한 해 석방향의 제시는 후속연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오늘날 우리는 국내와 해외에서 다종교- 다문화사회에 선교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킴과 동시에 나를 넘어 타종교인들에 대하여 이웃과 친구가 되어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를 늘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에스라의 국제결혼을 금지시켰던 개혁에 대하여 선교적 빛에서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귀환 공동체 내에서 행해지는 이방여인과의 통혼을 깊이 슬퍼하며 개혁을 단행하였다. 에스라-느헤미야 개혁들 가운데 국제결혼문제는 핵심적 문제이며, 에스라의 귀환 직후 실시한 것이 국제결혼 문제의 개혁이었다.
에스라의 개혁을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보는 견해와 토지-경제적 이유에서의 개혁이란 견해가 있는데, 필자는 전자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의 개혁은 당시 상황에서 꼭 필요했고, 유대인들을 각성시켜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도록 강화하였다.
러나 이미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은 여인들을 아이와 함께 추방시켰는데, 그것은 몇 가지 문제성, 즉 신명기 문서 등 율법에의 일치성 여부, 아이들까지 함께 추방한 윤리성, 결혼한 여인들에 대한 율법교육을 통한 개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이웃 주민들과의 소통의 단절과 고립을 초래한 점들이다.
에스라 개혁의 목적은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이며, 이방인들은 ‘땅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방인과 단절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 점은 아브라함의 집에 머무는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도록 했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향권 안에서 이방인들도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았던 수많은 경우들과 비교한다면 지나친 면이 있다고 본다.
에스라의 ‘국제결혼 금지’는 그 이후 이스라엘을 배타주의적 유대주의로 가게 되고, 자신들을 주변 족속들과 나라들과 철저한 고립과 적대관계에 놓이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다.
오늘날 정체성과 소통이란 점은 기독교선교의 중요한 화두이다. 선교사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하며, 동시에 이웃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본고는 에스라 개혁 본문에 대한 주석학적, 사회학적 문헌들을 토대로 연구하며 오늘날 선교적 교회론적 적용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국제교류의 빈번함으로 해상에서 국제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그 형태도 조직화 교묘화 과격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해상범죄는 절차 적인 측면에서 해상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육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상 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해상범죄의 수사에 미흡한 점 이 많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범죄혐의 선박의 압수 수색을 중심으로 해상범죄의 증거확보를 위한 법규범과 수사실무간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 법제의 문 제점을 고찰한 후 비교법적 관점에서 미국과 독일의 압수 수색제도를 검토 하고 있다 이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고려하 면서 범죄혐의 선박의 압수 수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법을 제안하고 있다
2010년 이전에 발생한 해운경기 침체가 현재까지도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해운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 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용선자들은 그들의 정 기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어 용선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선박을 조기반선시키는 사례를 볼 수 있 다 이와 같이 용선계약위반이 발생하면 선박소유자는 먼저 계약조항의 성질 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된다 보통 계약조항은 근본조건 담보조건 중간조건 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 근본조건 및 위반의 결과가 심각한 중간조건인 경 우에는 피해자인 선박소유자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게 되며 손해배상권은 근본조건 중간조건 또는 담보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부여하게 된다 여기서 만 약 선박소유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더라고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를 가지게 되 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갖게 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보통 손해배상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중요한데 가장 큰 원칙 은 피해자인 선박소유자를 보상하여 만약 계약이 예정대로 이행되었더라면 그 가 향유할 수 있었던 이익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여기서 만약 선박이 용선계약 에 명시된 반선일보다 조기반선 되는 경우 용선자는 계약위반을 하게 되어 손 해배상에 책임이 있지만 선박소유자도 그 손해를 경감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 해야만 한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는 경우와 이용가 능한 시장이 없는 경우로 나눈다 첫째 만약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다면 손해배 상액은 잔여용선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계약용선료와 선박소유자가 계약해 제 후 시장에서 잔여용선기간과 유사한 대체용선계약을 찾았더라면 선박소유 자가 얻을 수 있었던 시장요율 간의 차액을 참고하여 계산된다 사건의 경우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었으나 선박 소유자는 선박을 그러한 시장에 투입하지 않고 더 나은 용선요율로 일회성 대 체시장에 투입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액은 계약위반 시 이용가능한 시장을 참고하여 결정되며 선박소유자가 그러한 시장에 실제로 선 박을 투입했는지 여부는 관련성이 없다 둘째 만약 이용가능한 시장이 없는 경 우 사건에서와 같이 법원은 반드시 선박소유자가 원래 용선계약 하에서 얻을 수 있었던 용선료와 계약위반으로부터 야기된 실제입장의 차이를 참고하여 선박소유자의 실제손해를 평가해야 한다 한편 사건에서 와 같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회복시장도 손해경감과 관련이 있으므로 고려해야 한다 해운시장이 회복되면서 이용가능한 시장이 나타나더라도 용선계약 해제 당시 이용가능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는 이후 시장의 회복여부 와 상관없이 잔여용선기간에 대해 원래 용선계약 하에서 얻을 수 있었던 용선 료와 잔여용선기간 동안 선박소유자가 일회성 용선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차이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계약해제 시 이용가능한 시장이 없다가 그 후 회복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선박소유자의 실제손해를 참고하 여 평가된다
이어도는 제주 마라도 서남쪽 에 위치한 수중암초이다 우리나라는 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였다 중국은 이어도에 대해 문제를 지 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 수중암초는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문 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어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도발은 향후 해양경계획정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이어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제 장에서는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먼저 확 인해 본다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는 섬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약 제 조 간출지 제 조 직선기선 제 항 제 조 군도기선 제 항 제 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등의 조항을 분석하여 이어도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제 장에서는 이어도와 관련된 문제의 발단과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 중국의 의도에 관해 분석하였다 제 장에서는 이어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우 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의 원칙 한중어업협정 문제 한일해양경계획정 문제 및 한일공동개발구역 문제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 및 방공식별구역 문제 등 이어 도 및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검토한 후 각각의 대응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어도와 관련된 문제들은 결국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 문제로 귀결된다 향 후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서 이어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 종 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물류체계에서 타 운송수단 못지않게 연안화물운송의 기능과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해운환경속에서 우 리나라 연안해운의 축을 담당하는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 사고의 여파속에서 연안해운의 지속적 발전과 안전확보라는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켜야하는 시점 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민간단체인 한국해운조 합에 대해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특정 업 무 영역에 대하여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등 일정부분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출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공익성을 포함한 한국해운조합의 업무영역과 현재의 지 배구조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면서 특정분야에 대한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결정구조를 포함한 지배구조의 개선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의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예측에 따라서는 세기 말까지 이상의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데 태평양의 소도서국을 포함 하여 많은 도서 국가는 존립을 위협받고 저지대 연안국은 물에 잠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해수면 상승은 또한 각 연안국이 채택하고 있는 기선이나 해양관할수역 및 그 수역에 대한 해양경계획정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 약상 기점은 저조선에 정해지고 해양관할수역은 저조선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정해지기 때문에 만약 저조선이 해수면 상승으로 후퇴한다면 연안국은 기선과 해양관할수역을 이동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기선 변화의 영향을 검토하고 기선의 이동이 해양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에 적용하 여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논문은 해사노동협약 중 전문과 본문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협약의 이행 집행 및 적용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을 하고 관계자의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해사노동협약의 전문의 법적 성질은 일체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내용을 포 함하고 있지 않고 동 협약 요건의 내용에 대한 해석 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는 있다 본문에 대한 검토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선원법상 선원의 정의는 협약에 따 른 정의보다 좁게 규정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둘째 선박소유 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선박의 운항책임 및 협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의 위탁 또는 하청시 누가 선박소유자인가에 대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 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기본적 권리와 원칙과 관련해서는 각 회원 국이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 그 선결조건으로서 의 기본협약을 비준할 것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에 그 이행을 보고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넷째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협약의 발효일까지 입 법 등의 조치 뿐만 아니라 집행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섯 째 비차별조항의 법적 의의와 입법례 일반국제법과의 관계 비차별조항의 효 용 등에 대한 필자의 사견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코드 나 편의 법적 성질은 강행규범은 아니나 상당한 고려를 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권고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곱째 협약을 발효시킨 최초 개국은 개 별국가가 발효일 전에 미리 발급한 해사노동적합증서를 해사노동협약을 충족 한다는 추정적 증거로 인정할 것이 장려된다 여덟째 코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간략한 개정절차의 적용범위 개정안의 제안 요건과 그 후의 회람 총회에 의한 승인 개정안의 수락 간주 및 발효 개정안에 대한 수락국과 반대국의 차별적 적용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논문에서 연구한 내용이 협약의 이행과 집행 및 적용에 있어 정부 선박 소유자 선원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