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라산 국립공원의 경관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립공원 관리자와 지역주민들은 한라산 경관에 미치는 관리시책의 시각적 영향에 관심이 많다 계획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의 하나는 제안된 관리시책의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리시책의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립공원 관리자나 일반대중이 국립공원관리시책의 경관영향을 예측, 평가할 수 있는 간편한 기법과 방법이 필요하다. 제안된 관리시책의 시각적 영향을 CCG 포토몽타쥬 기법에 의해 작성한 합성사진에 나타냈고 설문응답자들은 이 합성사진들을 7점 SD 척도로 평가했다. 이 연구를 통하여 CCG 포토몽타쥬 기법의 실용성, 훼손지 복구의 필요성, 제안된 복구시책의 타당성 등이 파악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경관예측기법과 연구결과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Fenvalerate, cypermethrin, furathiocarb 및 prothiofos에 대해 각각 581, 18, 19, 11배의 저항성을 보인 진주계통과 fenvalerate와 furathiocarb에 대해 각각 38배와 9배의 저항성을 나타내고 있는 함양.서상계동을 bifenthrin과 prothiofos의 혼합조합으로 방제하기 위해 실내 엽침지법과 포장방제시험을 수행하였다. Bifenthrin 1EC와 prothiofos 50EC을 1:50으로 혼합하여 실내엽침지법으로 처리하였을 때 공력계수가 273.2로 최고점에 도달한 후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침지법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혼용비율의 조합을 함양.서상현지 농가에서 실증시험을 수행한 결과, 처리구에서 처리약량을 절반으로 줄였음에도 배추좀나방의 방제효과가 농가관행구와 마찬가지로 우수하였다. 또한 이 조합은 여러가지 대표적인 살충제에 대해 높은 저항성을 나타내고 있는 진주지역계통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농약혼합으로 저항성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행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피추월선인 유지선, 어로에 종사중인 유지선, 횡단상태의 유지선 등의 유지선이 피항선과 아주 가까이 접근하여 피항선의 피항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때는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서 유지선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칙에서는 두 선박이 어느 정도의 거리로 접근하였을 때 유지선이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는지 안전한계의 피항개시거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유지선의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할 시점의 기준이 되는 최소피항개시거리를 선체운동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연구하고, 실선시험에서 구한 11척의 소형, 중형, 대형 및 초대형 선박의 조종성능수를 이용하여 최소피항개시거리를 산출하고, 이를 검토.고찰하였다. 이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소형선, 중형선, 대형선 및 초대형선을 막론하고 어느 선박에서나 유지선이 취하여야 할 최소피항개시거리가 가장 큰 경우는 양 선박이 조우하는 침로교각이 90˚이며, 90˚와 90˚부근의 각도(70~90˚)에서 충돌의 위험이 가장 높다. 2. 침로교각이 90˚인 경우에 유지선이 취하여야 할 최소피항개시거리는 소형선(160~650톤급 선박)에서는 그 선박 길이의 약 6.8배 이상, 중형선(2,300~3,500톤급 선박)에서는 약 9.0배 이상, 대형선(22,000~62,000톤급 선박)에서는 약 5.4배 이상, 초대형선(91,000~139,000톤급 선박)에서는 약 6.8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소형선, 중형선, 대형선 및 조대형선을 막론하고 어느 선박에서나 침로교각이 90˚부근의 각도(70~90˚)에서 유지선이 취하여야 할 안전피항개시거리는 그 선박 길이의 9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소형선, 중형선, 대형선, 및 초대형선을 막론하고, 어느 선박에서나 침로교각이 크게 둔각인 경우에는 적은 예각인 경우보다 충돌의 위험이 더 크므로 더 큰 거리를 두고 피항동작에 들어가야 한다. 5. 유지선과 피항선간에 유지선이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만으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는 경우 본 논문에서 계산한 각 침로교각에 대한 최소피항개시거리와 안전피항개시거리을 미리 염두해 두고 피항조선을 하게 되면, 감각에 의한 조선방법으로 야기되는 충돌해난사고를 지양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ich of 4 positions produced the highest action potential in the rectus femoris muscle of normal adult subjects. Testing was performed in supine with the right leg performing a simple straight leg raise with the knee fully extended. The left leg, however, was placed in 4 different positions: 1. Full support with flexion. 2. Flexed on the plinth with knee flexion and foot flat. 3. Same as N0.2 but with knee flexion. 4. Left leg hanging over the end of the plinth with knee flexion, hip flexion and no foot support. This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the level of electromyographic activity of the rectus femoris under 4 positions. Fourty-three healthy young adults performed three trials of each exercise condition in random order in the supine position. Electromyographic activity was recorded from surface electrodes. Rectus femoris action potentials in all 4 position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The highest action potential at the end of movement of the right leg occurred with the left leg hanging over the end of the plinth with knee flexion. It is therefore recommended the straight leg raising be performed with the contralateral leg flexed at over the end of the supporting surface to obtain a maximum rectus femoris isometric contra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the vastus medialis oblique muscle(VMO) had greater electrical activity than the vastus lateralis muscle(VL) when hip adduction and knee extension exercise were performed. Electrical activity of the VMO and VL was measured on 42 healthy subjects (28 men, 14 women) during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s of hip adduction and knee extension by an EMG-BIOFEEDBACK.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lectromyographic activity of the VMO was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at of the VL during the hip adduction exercise. Differences noted with knee extension by performing hip adduction exercises. Isometric hip adduction exercises, therefore, may be advisable in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patellofemoral pain.
야외계통 점박이응애에 대한 amitraz와 bifenthrin, propargite, fenbutatin oxide, dicofol을 여러 비율로 혼합하여 연합독작용을 시험한 결과, 살비제 혼합에 의한 협력작용은 살비제 조합 또는 그들의 혼합비율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모든 약제조합에서 협력작용이 나타나, amitraz와 bifenthrin의 혼합에서 2:8, amitraz와 fenbutatin oxide의 조합에서 8:2, amitraz와 propagite의 혼합에서 4:6 그리고 amitraz와 dicofol의 조합에서는 6:4의 비율에서 최대의 협력 효과를 나타내었다.
Cypermethrin과 pirimicarb도태 저항성계통 복수아흑진딧물(Myzus persicae Sulzer)에 대한 acephate, cypermethrin, demeton-S-methyl, pirimicarb 상호 혼합시의 연합독작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Cypermethrin 도태 저항성계통에 Cypermethrin+acephate, cypermethrin+demeton-S-methyl, cypermethrin_pirimicarb를 처리하였을 때, 혼합비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독립작용 또는 길항작용을 보였다. Pirimicarb 도태 저항성계통에 pirimicarb+acephate, pirimicarb+cypermethrin을 각각 8:2, 2:8 혼합처리하였을 때 최대의 협동결과를 보였으나, pirimicarb+demeton-S-methyl의 경웨는 혼합비에 관계없이 길항작용을 나타내었다.
4종류(種類)의 살충제(殺蟲劑)(monocrotophos, diazinon(유기인계(有機燐系)), carbofuran, BPMC(carbamates계(系)) 중 두 약제(藥劑)를 택하여 1대 1 비율로 섞은 6가지 혼합제(混合劑) 조합(組合)들에 대한 협력작용(協力作用)을 보이는 조합(組合)을 발견하기 위하여 벼멸구(Nilaparvata lugens)와 끝동매미충(Nephotettix virescens)을 공시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1. 벼멸구에 대하여는 carbofuran과 diazinon 조합(組合) 및 BPMC와 carbofuran 조합(組合)이 협력작용계수(協力作用係數) 200정도로 효과적이었다. 2. 끝동매미충(N. virescens)에 대하여는 diazinon과 monocrotophos 조합(組合)이 협력작용(協力作用) 계수(係數) 234로 효과적이었다. 3. 여타의 조합(組合)들은 독립용작(獨立用作)내지 부가작용을 보였다.
To investigate the protective action of various antioxidants on the photooxidation of rice bran oil, it was irradiated with red and visible light in presence and absence antioxidants with or without sensitizer (methylene blue). 1. Rice bran oil with and without sensitizer in chloroform-ethanol (4:1, v/v) media was largely oxidized under visible light irradiation. on the other hand, rice bran oil without sensitizer was hardly oxidized under red light irradiation. 2. Rice bran oil with sensitizer was oxidized much faster than that without. And the absorbance of it irradiated with visible was increased more than that with red light. 3. The effectiveness of antioxidants on the rice bran oil photooxidation was same order as follows: Irradiation with visible light, no addition of sensitizer β-carotene 〉 dl-α-tocopherol 〉 BHT 〉 BHA Irradiation with visible light, addition of sensitizer β-carotene 〉 BHT 〉 dl-αtocopherol 〉 BHA Irradiation with red light, addition of sensitizer β-carotene 〉 BHA 〉 BHT 〉 dl-α-tocopherol From these results, we concluded that rice bran oil was largely oxidized under visible light irradiation, therefore it must be protected from photooxidative deterioration by the addition of antioxidants.
현행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14조의 마주치는 상태의 항법에서 피항선들이 피항동작을 취할 시기의 기준이 되는 피항개시거리를 선체운동학적으로 해석산출하기 위하여, 수척의 대소형 선작의 실선시험에서 구한 조종성지수를 이용하여 피항개시거리를 산출하고 이를 검토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척의 동력선이 충돌의 위험이 내포되도록 정면 또는 거의 정면으로 마주치는 경우 변계만으로 피항동작을 취할 때 최소피항개시거리는 자선 길이의 약 5배이다. 2. 2척의 동력선이 충돌의 위험이 내포되도록 정면 또는 거의 정면으로 마주치는 경우 피항동작을 취할 안전피항개시거리는 자선 길이의 약 10배이다. 3. 특정한 선형에 대하여는 본 연구에서의 계산법에 의한 최소피항개시거리와 안전피항개시거리를 산출하여 두면 감각에 의한 조선방법으로 야기되는 충돌해난사고를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Carbofuran (2,3-Dihydro-2,2-Dimethyl-benzofuranyl methyl carbamate)와 Diazinon (0,0-Diethyl-0-(2-isopropyl-4-methyl-6-pyrimidinyl) phosphorothioate)을 10:0, 9:1, 8:2, 7:3, 6:4, 5, 5, 4:6, 3:7, 2:8, 1:9, 0:10의 비율로 혼합하여 거세미나방 3냉기유충의 가운데 가슴등판에 1.0μl씩 국소처리 하였을 때, 이들의 연합독작용을 평가하였다. Carbofuran Diazinon을 혼합하였을 경우 거세미 나방 3령기유충에 대해서 협력작용(Synergism)을 나타내었으며 Carbofuran과 Diazinon을 4.8 : 5.2의 비율로 혼합하였을 때 최대의 협력효과(Synergistic effect)를 얻을 수가 있었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 at Sea) 제 15조, 제 16조 및 제 17조는 횡단상태에 있는 선박들의 피항방법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으나, 피항선이 피항동작을 취할 안전한계접근거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 거리를 선체운동학적으로 해석하여 이에 대한 산출식을 도출하였다. 실선시험에서 소형 및 대형선의 조종성지수를 구하고, 이를 산출식에 적용하여 안전한계접근거리를 계산하였다. 이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소형선 및 대형선을 막론하고 가장 큰 거리를 두고 피항동작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는 양선박이 조우하는 침로교각이 90˚부근의 각도이며, 안전한계 접근거리는 소형선(200~300 ton급 선박)에서는 자선길이의 약 5배 이상, 대형선(100,000 ton급 선박)에서는 자선 길이의 약 11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양선박이 조우하는 침로교각이 크게 둔각인 경우에는 적은 예각인 경우보다 충돌의 위험이 더 크므로, 더 큰 거리를 두고 피항동작에 들어가야 하며, 특히 대형선인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3.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 16조의 피항선의 동작은 물론, 동 제 17조 a항(ii)호의 유지선의 피항동작도 위의 안전한계접근거리 밖에서 이루어져야하며, 부득이 안전한계접근거리이내에서 피항동작을 취할 때는 주기관의 동작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횡단상태에 있는 양선박간에 피항선이 변침만으로 피항동작을 취하는 경우 본 논문에서 계산한 각침로교각에 대한 안전한계거리를 미리 염두에 두고 피항조선을 하게되면 감각에 의한 조선방법으로 야기되는 충동해난사고를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