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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에 법무부와 검찰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플리바게닝 , 사 법방해죄 (즉, 참고인의 허위진술죄),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즉, 참고인 강제구인죄)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등과 함께 도입을 추진하였 다. 하지만 플리바게닝, 사법방해죄,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모두 수사의 편의성,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그것의 도입추진이 중단되었다. 이 글에서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과정을 비롯해 그것의 도 입 찬성 논거와 도입 반대 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논거들이 논거로 서 설득력을 갖는지 여부 그리고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의 사법 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도를 검토하였다. 이 사법협조자 형벌감 면제도는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은 물론이고 형사사법의 기본원칙과도 조 화되지 않는다. 가령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 입 장을 취하는 부류의 절대 다수가 그것의 도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는 검사와 법무부인데 반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부류의 절대 다수가 사 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 있는 학자들과 그 밖에 사회단체와 법원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는 수사의 편의성 을 추구하고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한다 는 지적 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 찬성 논거 가 운데 어느 하나 제대로 논거 지워지는 것이 없다. 가령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 검사의 거증책임원칙을 침해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밖에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구조적 범죄․조직범 죄․부패범죄의 척결을 위해 필요하다 는 것, 형사법의 운영에 있어 경제 성과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는 것, 수사의 객관적 신뢰확보에 기 여한다 는 것,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가 필요하다 는 것, 과학수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 면제도가 필요하다 는 것을 포함해, 도입찬성논거를 비판한 논거, 즉 사 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을 침해한다 는 것, 사법 협조자의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된다 는 것,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는 것,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실체적 진실 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 는 것,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국민의 법감정 상 도입하기 어렵다 는 것, 기소편의주의로 검사는 자의적 면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 제대로 논증되는 것이 없다. 더욱이 미국이라는 사회적 토양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미국의 공범증인 면책제도가 아무리 미국에서 성공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사회와 법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의 도입은 - 하나의 법과 제도는 한 사회 의 시대적․장소적 특성을 반영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 적절 하지 않다. 만약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된다면 공판중심주의나 검사의 거증책임원칙 등이 투영된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구조와 우리 국 민의 법인식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200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향에 대한 정책수립 지원라 체계적인 어장환경실태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진단적 연구접근으로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계절별로 장기적으로 모니터링된 국가해양환경측정망 등의 자료를 이용해서 어장환경의 실태와 변화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어장환경은 오염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진단되었는데, 각 영역별로 수질과 저질 오염특성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서 오염원과 이용실태 및 지형적 특성 등 제반 환경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수질관리방안 수립이 요구되었다. 또한, 보호구역의 지정면적은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왔는데, 2003년도와 처음 시정시의 면적을 비교해 볼 때, 총 면적변화는 -22.9~2.4% 범위로 완도 도암만은 약 2.4% 정도 미미한 증가를 보였지만, 전체 구역은 평균 약 6.4%가 감소하였고, 한산만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하였다. 전체 면적 중 육역이 약 6.1%, 해역이 약 6.6%가 감소되었지만, 2008년 시 군별로 고시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정면적의 감소는 대부분 육역인 것으로 사료 되었다. 보호구역의 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효과적인 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수질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개발 및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와 데이터(정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역별로 종합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각종 관련 법률을 정비 보완해서 조사, 평가, 협의 등 관리방향과 관련된 요소를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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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사면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오 · 남용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다. 실제 사면권행사의 오 · 남용은 사법권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오 ·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 사면법개정이 시도되었지만 지난 2007. 12. 21에야 겨우 사면법개정이 있었다. 그 성과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설치이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정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특히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최소 4명 이상을 공무원 아닌 자로 구성토록 하여 사면신청에 있어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였으며, 심의서나 그 회의록 또한 공개토록 하여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공정한 사면심사를 하도록 심리적 압박효과를 갖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면 후 10년 뒤의 심의서 공개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심리적 압박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면 후 즉시 심의서를 공개토록 하는 것으로 사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 법무부장관만이 사면대상자를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사회화되어 석방하더라도 괜찮은 수형자까지도 사면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수형자 등에 대한 사면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 일반예방효과와 관련된 - 너무 이른 시기의 사면을 방지하기 위해 ‘사면신청에 대한 경과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상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의한 자의적 사면권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면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사면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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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7.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Der Charakter des Jugendverbrechens besteht in sozialer Unreife der Jugend. Diese soziale Unreife hat die negative Seite und die positive Seite. Das heißt, die Jugend soll unschwer zu dem Verbrecher werden und hat höher Besserungsmöglichket als mündiger Verbrecher. Infolge dieses Charakter des Jugendverbrechens wird das präventive Mittel in Mittel des Jugendverbrechens bevorzugt, dh wird die Erziehungsgedanke bevorzugt. Das ist anderer Seite als mündiger Verbrecher. Damit wird das Jugendverbrechen nicht durch das allgemeine Strafverfahren, sondern durch die speziale Gesetze geregelt, und das representative Gesetz zwischen diesen Gesetz ist Jugendstrafrecht. Und das representative Mittel im Jugenstrafrecht ist die Schutzmaßnahme im Jugendstrafrecht. Das koreanische Jugendgesetz §1 wird das folgende geschrieben: “dieses Gesetz hat den Zweck, die gesunde Reife der Jugend durch die Verbesserung der Umwelt der Jugend und Besserung des Charakter der Jugend gegen antisoziale Jugend zu entwickeln. So muß der Inhalt der Schutzmaßnahme nach diesem Zweck des Jugendgesetzes mit der Verbessrung der Umwelt der antisozialen Jugend und Besserung des Charakter der Jugend gefüllt werden. Bis dahin wird der allgemeine Inhalt der Schutzmaßnahme im Strafrecht diskutiert. Aber durch diese Methode ist es schwer, mehr Verbessungsmethode der Schutzmaßnahme im Jugenstrafrecht als das wirkliche Problem der Schutzmaßnahme im Jugendstrafrecht zu erfassen. Um das Problem der Schutzmaßnahme im Jugenstrafrecht zu anzeigen, wird diskutiert, ob der konkrete Inhalt der Schutzmaßnahme im Strafrecht sich der Bessrung des Charakter der Jugendverbrechers bedient wird. So wird in dem zweiten Kapital die Bedeutung der Schutzmaßnahme behandelt In dem dritten Kapital wird die Art und Wirklichkeit der Schutzmaßnahme im Jugenstrafrecht behandelt. In dem vierten Kapital wird das Problem und Verbessrungsmethode der Schutzmaßnahme im Strafrecht behandelt. In dem fünften Kapital wird die Schutzmaßnahme im Strafrecht, die erneut in dem Jugendstrafrechtsänderungsgesetz gereget werden soll, berüchsichti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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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00.04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iO2sol(30wt%, anatase)을 이용하여 스핀코팅으로 유리기판에 TiO2박막을 제조하였다. 박막의 두께는 코팅주기의 횟수가 조절하였다. 한 코팅주기는 스핀코팅, 건조, 열처리를 포함한다. 박막의 반응성은 막 위에서의 자외선강도가 0.44와 2.mW/cm2인 조건에서 벤젠기체의 광분해 속도를 통해 조사하였다. 박막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표면적으로 증가로 인해 반응성은 증가하였으며, 0.44mW/cm2일 때 4μm정도 이상의 두께에서 반응성은 더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porous한 TiO2박막은 비교적 넓은 유효표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비교적 높은 자외선 강도하에서 박막두께에 따라 반응속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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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995.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994년 2월부터 10월까지 3차에 걸쳐 주왕산국립공원지역의 관속식물상을 조사한 바 94과, 260속, 365종, 60변종, 2아종, 5품종 및 1재배품종 등 모두 433 종류의 식물을 정리하였다. 이 중에서 27종류는 인공식재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사찰 주변이나 폐농경지 주변에 생육하고 있다. 주왕산국립공원지역에는 우리나라에서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식물 중 깽깽이풀이 분포하고 있는 자생지를 파악하였으며, 앞으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이들 개체의 생육위치를 도면화하였다. 깽갱이풀의 자생지는 기존의 등산로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절한 보호조치가 요망된다. 또한 기존에 희귀식물로 보고된 바 있는 망개나무, 둥근잎꿩의비름과 솔나리를 관찰할 수 있었으나, 우단꼭두서니, 돈잎꿩의다리, 노랑무늬붓꽃 및 구와꼬리풀 등은 관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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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994.12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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