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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2017.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배타적경제수역의 난파물 제거에 관한 연안국의 개입권한과 절차, 비용회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난파물제거협약」이 채택되어 국제적으로 발효되면서 각 연안국은 자국의 실정을 감안하여 난파물 처리규정을 국내법으로 수용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사안전법」을 개정하여 영해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의 난파물, 즉, 항행장애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국제규범에 따른 해양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항행장애물 제거와 관련된 현행 국내법규와 해역관할청의 대응역량은 몇가지 실행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항행장애물 제거역량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은 채 해역관리청에 업무가 위임되어 있는 것과 방치폐선, 해양표류물, 침몰선박 등 항행장애물 유사용어 및 제거규정을 규정한 다수의 법규들이 병존하면서 주관부서간 업무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항행장애물 처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관련 법제의 적절한 정비와 주관부서의 현실적 구난능력을 감안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해사안전법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구난능력을 갖춘 전문 민간기관·단체에 업무를 위탁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와 구난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5,700원
        67.
        2017.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데이터수집 시스템 도입에 따른 MRV 지원 및 국제해운 에너지 효율 포탈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수집 시스템과 연료 사용량 데이터 수집 방법론을 포함하는 SEEMP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EU MRV와 차이점을 분석하여 MRV에 대한 국내 해운선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MRV 지원시스템의 기술적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MRV 지원시스템은 배출량 데이터를 원시단계에서 최종단계까지 통합 관리함으로서 검증을 위한 비용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현재 해운선사의 보고절차를 유지하면서 데이터 변환 기능을 통해 표준양식으로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 할 수 있다. 또한, 포탈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해운선사의 데이터 수집과 보고, 검증자의 데이터 검증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고서 제출이 가능하여 MRV 국제 규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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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2016.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행 SOLAS 협약은 기존의 규범적 기술 형식의 규정으로 규범적이다. 규범적인 규정은 해상 운송수단의 기술적 진보와 변화된 상황을 시기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 연구에서는 규범적인 방식의 안전규정이 아닌 안전성능기반의 해사안전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여 해사안전규정의 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선행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최소기준에 대한 개념과 특성, 규정이 가지는 상업적, 기술적 및 전략적 특성, 구조적인 요건과 운항 요건의 상호보완 관계, 하드웨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종기능에 대한 요건, 안전규정의 시행 주체 및 대상의 재확인 및 안전규정과 환경규정의 충돌로 인한 모순에 관한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드웨어적 요건과 소프트웨어적 요건의 고려, 다단계 승인 프로세스,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새 안전요건, 인적요인의 고려, 규정영향 평가,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안전기준 같은 해사안전협약 제정 및 개정 시 고려하여야 사항 10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4,000원
        69.
        2016.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해사대학의 학칙에 근거한 승선생활교육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 그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해사대학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여 학생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 3단계인 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② 비례성원칙을 통과하고, ③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본질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 검토결과 첫째, 법적근거는 고등교육법과 국립학교설치령 및 학칙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헌법의 비례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셋째, 기본권제한의 한계인 본질내용의 침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해사대학생에 대한 승선생활교육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승선생활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례성원칙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개별학생의 일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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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2016.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해사노동협약상 항만국통제제도에 대하여 해석론적 검토를 통하 여 각 규정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밝히고, 우리 선원법령과 해사노동협약을 비교분석하여 동 협약의 수용단계에서 누락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도 출하고 그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항만국통제의 내용과 관련한 검토를 통하여 첫째,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 근로금지 등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에는 항만국통제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들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해당 기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ILO 사무총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는 사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DMLC 제1부가 협약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선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 한 경우에 하나의 해결방법으로는 국내기준과는 무관하게 선박이 사실상 해사 노동협약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만약 동 협약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법령 차원의 문제는 ILO 감시시스템에서 다룰 사안이라는 점을 밝혔다. 항만국통제의 절차와 관련한 검토를 통하여 첫째, 우리 선원법 제133조 제1 항에는 상세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절차규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입법상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선원법 제133조 제1항은 적절 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 우리 선원법 제133조에는 시정조치계획 에 대한 검토와 그 처리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해사노동협약의 취지에 맞 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의 항만국통제 절차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 선원법은 외국인 선원의 불만처리절차와 관련하여 불만사항의 처리절차를 해사 노동협약에 합치하도록 2개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항만국통제검사 절차에 따라 처리할지 여부의 결정, 기국에 대한 조언 및 시정조치계획 요구, 미해결된 불만사항보고서와 정기적 통계의 ILO 보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해사노동협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원불만처리절차에 관 한 규정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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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결의서와 협약은 우리나라의 조선업과 해운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산·학·관 협업으로 IMO 의제를 다루기 위한 전문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련 조직과 기능을 새로운 조직으로 통합함으로써 연구원 40명 규모의 ‘국제해사협력센터’를 설립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산출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으로부터 재정확보를 위한 현실성 있는 방안 제시와 함께 조직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해사안전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4,000원
        73.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can be properly regulated only if fishing activities, transhipment and landing of illegally caught fish, and processing of fish at sea involved in it are integrally managed. To do this, flag States, port States, coastal States, market States and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shall closely cooperate. In addition, fishing boats involved in IUU fishing often ignore requirements of safety of navigation so that they could be exposed to more causes of incidents and could have less chances to be rescued. Then, it seems to be necessary for the regulation on IUU fishing to include a certain consideration of strengthening safety of those ships.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has developed and implemented international rules for the safety of shipping. IMO has cooperated with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n IUU fishing since 2000 and the third joint meeting is scheduled in November 2015. This paper reviews the recommendations adopted in the previous meetings, and the measures actually taken as a result of the cooperation and, in particular, focus on the additional roles of IMO for the eradication of the IUU fishing.
        4,800원
        74.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제의 체 계적인 정비는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세월호 사고 및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서 보듯이 미흡한 법체계는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은 서구법제를 계수하였을 뿐 아니라 대외의존도가 높고 아직도 선진법제를 수입하는 처지이므로 외국법제의 철저한 연구는 우리나라 법제 정 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법제를 가지고 있는 미 국의 사법제도와 해사행정법을 고찰하였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른 영미법계 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해사행정법은 우리보다 훨씬 긴 역사와 법제의 정 비를 통하여 단일법제로 체계적으로 발전되었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 해사행정법 정비 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미국 해 사행정법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점 및 시사점을 찾아 제시하고자 한다.
        8,300원
        78.
        201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논문은 해사노동협약 중 전문과 본문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협약의 이행 집행 및 적용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을 하고 관계자의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해사노동협약의 전문의 법적 성질은 일체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내용을 포 함하고 있지 않고 동 협약 요건의 내용에 대한 해석 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는 있다 본문에 대한 검토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선원법상 선원의 정의는 협약에 따 른 정의보다 좁게 규정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둘째 선박소유 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선박의 운항책임 및 협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의 위탁 또는 하청시 누가 선박소유자인가에 대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 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기본적 권리와 원칙과 관련해서는 각 회원 국이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 그 선결조건으로서 의 기본협약을 비준할 것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에 그 이행을 보고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넷째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협약의 발효일까지 입 법 등의 조치 뿐만 아니라 집행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섯 째 비차별조항의 법적 의의와 입법례 일반국제법과의 관계 비차별조항의 효 용 등에 대한 필자의 사견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코드 나 편의 법적 성질은 강행규범은 아니나 상당한 고려를 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권고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곱째 협약을 발효시킨 최초 개국은 개 별국가가 발효일 전에 미리 발급한 해사노동적합증서를 해사노동협약을 충족 한다는 추정적 증거로 인정할 것이 장려된다 여덟째 코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간략한 개정절차의 적용범위 개정안의 제안 요건과 그 후의 회람 총회에 의한 승인 개정안의 수락 간주 및 발효 개정안에 대한 수락국과 반대국의 차별적 적용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논문에서 연구한 내용이 협약의 이행과 집행 및 적용에 있어 정부 선박 소유자 선원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8,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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