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중개대 상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및 어떠한 내용으로 체결할 것인가 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 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과 중개 의뢰인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하여 개업공인중 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대상판결은 신탁등기가 경료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가 중개대상물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만으로 확 인ㆍ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중개대상물을 임차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ㆍ설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이 없었다면 중개의뢰인이 그 중개대상물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과 중개의뢰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향후 개업공인중개 사의 확인ㆍ설명의무의 범위와 더불어 그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Jang, Ji Young. (2023). “A Study of Apology Strategy Realized in Apology Text of Public Figure: Focusing on the Impact on Public Evaluation”.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31(2), 59-9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apology strategy used in the apology text of public figure affects the public's evaluation of the apology. Based on the losing face and saving face of the speaker and listener, the framework of the apology strategy was presented, and based on this, which apology strategy was used in the actual apology text. In addition, the public's evaluation of each apology was presented, and based on the analysis, the apology was divided into a positive apology and a negative apology, and compared and analyzed which apology strategy was used in each apology. The more the apology strategy was used to save the listener's face by damaging the speaker's face, the more the public evaluated the apology positively the more they did not use the strategy of saving the speaker's face and damaging the listener's face. On the other hand, apologies using strategies that save the speaker's face and damage the listener's face are negatively evaluated despite the use of strategies that damage the speaker's face. In other words, the apology strategy realized in the apology text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public's evaluation.
Electronic document communication based on a digital channel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with the advent of the paperless age. The electronic document based on PDF format does not provide a powerful customer experience for a mobile device user despite replacing a paper document by providing the content integrity and the independence of various devices and software. On the other hand, the electronic document based on HTML5 format has weakness in the content integrity as there is no HTML5 specification for the content integrity despite its enhanced customer experience such as a responsive web technology for a mobile device user. In this paper, we design the Document-HTML, which provides the content integrity and the powerful customer experience by declaring the HTML5 constraint rules and the extended tags to contain the digital signature based on PKI. We analyze the existing electronic document that has been used in the major financial enterprise to develop a sample. We also verify the Document-HTML by experimenting with the sample of HTML electronic communication documents and analyze the PKI equation. The Document-HTML document can be used as an authorized electronic document communication and provide a powerful customer experience in the mobile environment between an enterprise and a user in the future.
선원법은 선원근로조건의 최저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적극적 감독 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원근로계약상 일정한 사항에 관한 신고의무 및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공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원근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선원법상 승선공인제도는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박직원법상 면허증 등의 비치의무와는 그 입법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한편 해양항만관청의 승선공인행위는 선박소유자 등의 신청에 대해 해양항 만관청이 사실의 진위 여부 및 존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다툼이 없이 명확한 기존의 법률관계를 행정청이 확인하는 행위로서 단순한 ‘행정상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해양항만관청의 승선공인은, 공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부과처분을 제외하고는 해양항만관청과 선박소유자 사이에 별도의 행정법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원의 선박직원으로서의 자격 유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한편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운항능력 주의의무의 내용인 선박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선원의 승선이란 당해 선박과 운송물 및 항로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와 능력을 갖춘 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항능력구비 여부를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특정 선원이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적절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선원의 법령 소정의 교육 · 훈련 이수 여부는 인적 감항 능력 구비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승선공인이 선원 등의 자격유지의 필요조건이라거나 승선공인을 받지 않은 자의 승무제한조치를 취할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승선공인과 인적감항능력 구비 여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설령 선원법상 승선공인을 받지 않은 선장 등이 승선한 경우에도, 해상운송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과 경험 및 필요한 교육 · 훈련을 갖춘 필요한 수의 선원이 승선한 경우에는 해상운 송인이 감항능력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비록 유효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였다고 할 지라도 「선원법」에따라 “승선공인을 받지 않은 어선 등의 선장은 해당 선박 직원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따라서 해양안직무를 수행하던 자를 “무자격 선원”으로 보고 “사고 당시 이 선박은 무자격자에 의해 운항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 직무를 수행하던 자가 소지한 해기사 면허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단지 개선을 권고하는 재결을 한 경우로 나누어져 문제가 되었다. 특히 승선공인은 받지 않았으나 해양사고관련자가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행사하여 소형선박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항해과실로 해양사고를 야기한 경우, 해양사고관련자가 가진 6급 항해사 면허에도 행정 처분을 한 사례가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복수의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도 하나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규정들과 법원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승선공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가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실질적으로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선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책임을 물어 해당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해상 위험으로서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박검사제도는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많은 국가에서 선박검사를 선급법인 등 공인선박검사기관(Recognized Organization)에게 맡기어 수행하고 있다. 심지어, 한 개의 기국정부(flag state)가 복수의 국내외 공인선박검사기관에게 정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선박검사권은 하나의 경쟁시장으로 인식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선박검사는 해상의 안전, 해양환경의 보호, 해상 보안, 선원의 보호 등을 포함하는 중대한 보호법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이에 대한 기국의 책무는 명시적으로 국제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다. 선박검사가 민간으로 주로 구성된 다수의 공인선박검사기관을 통하여 수행된다고 하여 선박검사권이 ‘정부의 권한사무’(Service of Governmental Authority)에서 ‘상사(商事)적 기능’(Commercial Function)으로 성질변형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오늘날 해상 법익의 중요성과 다수의 국제협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정부의 선박검사권은 위임 또는 대행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위임불가의 공적 책무’(Intrinsically Non-Delegable Public Duty of a Government)로 발견된다. 이 논문은 국제공인 선박검사기관규칙과 관련 주요 국제협약을 살펴봄으로써 선박검사권의 성질을 규명하고 국내 선박안전법상 ‘업무의 대행’의 규범적 위치를 찾고자 한다.
매우 빠르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지식산업사회, 안전사회 및 복지사회 등의 양태는 정부에게 그에 상응하는 공적 기능의 정교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정부가 수행하는 국가사무는 단순반복적인 것에서부터 고도의 과학기술 적인 사안에 이르기까지 비약적으로 다양화되었고 복잡하게 되었다. 정부는 국가사무를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점차 민간에게 사무를 맡겨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와 시민의 참여확대를 도모하게 되었다. 정부가 민간에게 국가사무를 맡기는 방식은 대한민국은 정부조직법상 민간위 탁이 상정되어 있으나 개별법상으로는 대행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해상의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국제항행선박에 대해서 국제협약, 국내법령, 선급규칙 등 에 따라 감항성에 관한 규칙적합성 검사를 수행하는 선급법인과 같은 민간 선 박검사단체가 정부로부터 일정한 위탁유사의 관계를 맺고 국가사무에 참여하 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민간위탁제도가 가장 오랫동안 정립되어 왔고 국가사무 를 기능적으로 유형화하여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위탁제도를 살펴보고 그 제도 내 공인선박검사기관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공인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것이 공인으로 인식되는 사회 집단에 대한 실제 평가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전자는 이상적 공인에 대한 인지적 표상이고 후자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 대표적인 공인으로 인식되는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사람들의 실제 평가는 이상적 공인의 모습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이상적 공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도덕성과 따뜻한 인품, 능력과 성실함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정치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이었고 연예인에 대한 고정관념에도 이상적 공인의 표상에 나타나지 않은 부정적 특성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에 대한 인지적 표상뿐만 아니라 정서적 반응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사람들이 이상적 공인에 대해서는 긍정적 정서를, 정치인에 대해서는 부정적 정서를, 연예인에 대해서는 긍정적 정서를 중심으로 부정적 정서도 일부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이상적 공인 및 실제 공인의 특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1999년부터 이용하기 시작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 온라인 증권, 전자민원, 주택청약, 교육정보 조회 등에서 2,308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는 공인인증서가 제공하는 당사자간의 공적 신원확인 기능과 거래내역에 대한 부인 방지 기능이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등 신규 IT 기기 등의 출현으로 스마트폰 등에서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 기반을 그대로 이용하는데 일부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 편의성만을 강조하여 공인인증서 의무 이용 규정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무총리실 주재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협의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된 인증방법에 대해서는 이용을 허용하고 인증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30만원 미만 소액결제시스템의 보안성 심사 절차를 개선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전자금융 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이용을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며,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안전하고 다양한 인증수단을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인증 수단의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정부는 공인인증서 제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보안토큰 보급 확대, 저장매체 개선 등에 노력해 나갈 것이다.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규정된 현행 전자금융 감독규정은 보안기술의 경쟁과 개발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인증서 기술이 제공하는 보안 효능에 대한 과장된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 인증서 발급, 관리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인증서 개인키가 어떤 저장 매체에 저장되는지, 실제로 인증서 사용에 동원되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등에 따라서 PKI인증서 기술은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할 수도 있고 낮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는데 그칠 수도 있다. 이런 기술적 현실을 도외시 한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만 하면 만족스러운 수준의 보안이 마치 확보될 수 있는 것처럼 전제한 현행 감독규정은 보안 기술에 대한 무지와 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공인인증 제도를 유지, 확산하려는 그릇된 정책적 고려, 그리고 공인인증 업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것일 뿐 진정한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거래내역 전자서명은 침입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도 아니고, 보안을 위한 조치도 아니라 사고 거래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입증의 수단에 불과하며, 전자서명이 가지는 부인방지 효력은 실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 글은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여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공인인증서가 차지하는 비중을 균형있게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