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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결의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제안된 계획 또 는 개발이 환경에 미칠 것 같은 영향을 이익적 측면과 불리한 측면에서 사회경 제적, 문화적 및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다수의 국가에 의해 국내법적으로 수용 하여 수행되어왔으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환경협약과 하위 지침들로부터 의무 화하여 수행되고 있다.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수행의무는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채택된 BBNJ협정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중 제4부는 환경영향평가의 발동요건, 절차, 평가의 내용, 협의과정, 의사결정 등 환경영향 평가 수행 전반에 대한 요건을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된 기존제도들 중 국가관할권 이원지역만을 협약의 적용지역으로 하고, 명확히 환경영향평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 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경영향평가제도와 BBNJ협정상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비교를 통해 환경보호의 대응기조가 어떻게 유사하게 반영되었는 지 또는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실효성에 대하여 논한다. 결론적으로 1) 기존제도와 달리 BBNJ협정은 call-in mechanism의 적용을 통 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2) 국가관할권 내측 지역으로부터의 월경 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포함 함으로써 월경오염에 대한 준수의 효과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3) 대중통고 및 협의, 활동의 영향에 대한 검토 조항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서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기존제도와 달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활동으로부터 야기된 월경오염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안국을 명시하여 환 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4) 기존제도상 환경영향평가시 고 려되던 누적영향 및 잔존영향에 더하여 전략환경평가라는 현대적 보전기법을 규정하고 있다.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 경영향평가제도 역시 과거 작성되었던 규칙에 대비하여 비교적 최근의 규칙 및 현재 작성중인 문서에서 대중통고 절차 신설, 확장된 이해관계자의 참여 근거 규정 마련 등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기조에 대응하고 있 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당사국 총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지침이 보완될 것임에 따라, 기존의 관련 제도상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기반으로 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과학 전문가 양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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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해수면상승으로 인하여 소도서 개발도상국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 움이 산재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소도서 개발도상국들은 2022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기후변화와 해수면상승 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비록 권고적 의견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재판소가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협약 당사국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해양 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 문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권고적 의견요청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할 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사회 및 소도서 개발도상국 의 노력과 소도서국위원회의 권고적 의견요청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동 사건 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 및 관련 국제기구들의 서면 진술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013년 북서아프리카 소지역수산위원회 (SRFC)의 권고적 의견요청 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재판소의 재판관할권 존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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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2.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인권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이라 한다.) 그리고 UN해양법협약의 국가관할권을 비교 고찰하였 다. 이를 통해서 국제인권규약과 UN해양법협약이 갖고 있는 선원인권보호의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해사노동협약의 관할권이 종전의 선원인권보호 관점에서 갖는 국제법적 의의를 재조명하였다. 국제인권규약은 보편적인 인권을 규정하고 있기에 선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거나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 약상의 관할권을 고려하여 국제사회가 국제인권규약을 선원에게 적용해야 한 다. UN해양법협약과 국제인권규약의 해석상 선원인권에 대한 기국의 배타적인 관할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선원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 고 있지 않은 흠결이 있으며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의 수역별 관할권을 적용 할 경우, 선원인권보호의 한계가 있었다. 해사노동협약은 이 논문에서 지적한 유엔해양법협약의 흠결을 보완함으로써 국가관할권집행의 한계를 개선하였다. 선원이 갖는 사회권을 명확하게 정의하 고 이를 보장해야 할 기국의 의무와 관할권을 정립하였다. 또한 IMO 해사협약 의 항만국통제를 해사노동협약에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기국관할권이 집행되 지 않고 있는 선박의 선원보호가 가능해졌으며 외국인 선원의 청원에도 항만국 이 개입하여 선원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항만국관할권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해 사노동협약은 당사국 내 위치한 선원소개업체에 대한 선원공급국의 의무 및 관 할권을 규정함으로써 선원을 근로계약체결 이전부터 보호하고 당사국의 선박 소유자가 비당사국 내 선원소개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적 요건을 역 외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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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1.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해양관할권이 어떻게 규율되는가를 조사ㆍ 분석한다. 조사대상 국가는 성문헌법전이 있는 연안국 147개국이다.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언급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계 전체 로는, 67개국의 헌법에서만 하나 이상의 해양관할권 개념이 언급되고, 80개국의 헌법에서는 해양관할권 개념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대륙별로는, 헌법에서 하나 이상의 해양관할권 개념이 언급되는 국가의 수가 조사대상 국가의 절반이 넘는 곳은 아메리카에서뿐이다. 따라서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율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둘째, 헌법에서 언급되는 해양관할권 개념의 개수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개 념의 평균 개수는 세계 전체로는 2.63개로서 총 6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 륙별로는 아메리카에서의 그러한 평균 개수가 총 개수(6개)의 절반을 상회할 뿐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율이 별로 충실하지 못하며, 대륙별로는 특히 아시아ㆍ유럽에서 그러하다. 셋째, 세 가지 핵심적인 해양관할권 개념, 즉 영해ㆍ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 역과 관련하여, 그 셋을 모두 언급하는 경우(26개국)와 영해만을 언급하는 경우 (17개국)가 조사대상 국가(67개국)의 절반을 상당히 넘는다. 따라서 헌법상 해 양관할권 규율이 비교적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사용하여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는가, 즉 해양관할권 개념의 용법 내지 쓰임새와 관련하여, 그러한 용법의 하나로서, 50 개국에서는, 해양관할권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ㆍ선언하기 위하여 해양관할권 개념이 사용된다. 대륙별로는, 거기에 해당하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는 매우 높지만, 유럽과 특히 아시아에서는 매우 적다. 그러한 용 법의 다른 하나로서, 18개국에서는, 국가조직 내에서(예컨대, 연방과 주 사이에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해양관할권을 배분하기 위하여 해양관할권 개념이 사용된다. 그러한 용법의 또 다른 하나로서, 31개국에서는,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자원의 소유권의 귀속을 규율하기 위하여 해양관할권 개념이 사 용된다. 다섯째,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관하여 헌법에서 어떻게 규율하는가라는, 해양 관할권의 범위에 관한 헌법상 규율 방식과 관련하여, 28개국의 헌법은 그것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27개국의 헌법은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단지 6개국에서만 해양관할권의 범위가 직접 헌법에 의해서 설정될 뿐이다. 대륙별로는, 아시아ㆍ아프리카는 대체로 세계 전체의 경향과 비슷하지만, 아메리카의 다수 국가의 헌법은 해양관할권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 도록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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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1.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에서는 성문헌법이 없는 뉴질랜드를 제외한 오세아니아 지역 13개국의 헌법에서 해양관할권이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먼저,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의 전제가 되는 영토와 관련하여 헌법상 영토조항을 분석한 결과, 영토의 범위나 경계를 직접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규율하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는 10개국에 이른다. 이에 비해서, 하나 이상의 해양관할권 개념을 헌법에서 언급하는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다. 영해는 4개국, 대륙붕은 3개국, 배타적 경제수역은 1개국, 내수는 5개국, 군도는 3개국의 헌법에서 언급되며, 접속수역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영해․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세 가지 핵심적인 해양관할권 개념과 관련해서는, 1개국(파푸아뉴기니)의 헌법에서만 그 세 가지가 모두 언급되고, 1개국(팔라우)의 헌법에서만 두 가지(영해와 대륙붕)가 언급될 뿐이다. 나머지 3개국의 헌법에서는 한 가지만 언급될 뿐인데, 마셜제도․투발루의 헌법에서는 영해만 언급되고, 미크로네시아연방 헌법에서는 대륙붕만 언급될 뿐이다. 이들 해양관할권 개념은 4개국(미크로네시아 연방․투발루․파푸아뉴기니․팔라우)의 헌법에서는 국가의 주권․관할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언급되고, 2개국(마셜제도․파푸아뉴기 니)의 헌법에서는 연방․중앙정부와 주․지방정부 사이에 해양관할권의 국내 적 배분을 규율하기 위해서 언급되며, 1개국(파푸아뉴기니)의 헌법에서는 국가 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의 소유권 귀속을 규율하기 위해서 언 급된다.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와 관련해서는, 2개국(미크로네시아연방․팔 라우)의 헌법에서만 200해리의 영해 또는 해양관할권을 명시하고 있고, 1개국 (투발루)의 헌법에서만 그것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며,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하여 조약 등 국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국가 는 없다.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언급하면서도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 에 관해서는 침묵하는 국가가 2개국(마셜제도․파푸아뉴기니)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계 각국의 비교연구를 거쳐 해양과 관련한 한국헌법의 개정 논의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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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0.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에서는 유럽 지역을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나누어 각국의 헌법에서 해양관할권을 어떻게 규율하는가를 분석․비교한다. 먼저, 해양관할권의 전제가 되는 영토에 관한 헌법상 규율을 분석한 결과, 영토의 범위․경계를 헌법에서 직접적․적극적으로 규율하는 경우는 조사대상 42개국 중에서 동유럽 7개국과 서유럽 10개국 등 모두 17개국(42%)이다. 둘째,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하나라도 언급하는 국가는 동유럽 8개국 (내륙국인 몰도바 포함)과 서유럽 4개국 등 12개국에 불과하며, 개념별로는 영 해 8개국, 배타적 경제수역 8개국, 대륙붕 7개국이다. 이들 셋을 모두 언급한 국가는 3개국, 두 가지를 언급한 국가는 5개국이고, 한 가지(영해)만 언급한 국 가는 4개국이다. 조사대상 연안국 29개국 중에서 18개국(62%)은 해양관할권 개념의 언급이 없다. 셋째, 헌법상 해양관할권 개념의 용법과 관련해서는, 7개국은 국가의 주권․관 할권의 범위를 규율하면서, 6개국은 연방․중앙과 주․지방 사이 또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배분을 규율하면서, 그리고 6개국은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의 소유권 귀속을 규율하면서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사용한다. 넷째,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4개국은 법률에 위임하거나 입법관할 사항으로, 2개국은 조약 등 국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관할권 개념 을 언급하지 않는 국가까지 포함하면, 조사대상 연안국 29개국 중에서 25개국 (86%)은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해서 헌법에서 침묵하고 있다. 끝으로, 해양관할권의 범위를 규율하는 법률에서는, 연안국 30개국 중에서 28개국은 영해(12해리), 11개국은 접속수역(24해리), 13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그리고 4개국은 대륙붕(200해리 또는 대륙변계 바깥 끝까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해양관할권의 일부에 대해서 그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 는 국가가 많을 뿐 아니라, 그 전부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는 국가가 2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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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의 형사재판 관할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요지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러한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 하였지만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에 해당하고, 이러한 선박충돌로 인한 해양오염도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형사책임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일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정근거와 적용근거라고 할 수 있지만, 레이크호와 주 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에 관한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유엔해양법협 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서 찾는다 할지라도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 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가해선박의 기국인 홍콩이나 가해자 국적국인 중국이 형사재판 관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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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에서는 아시아 지역 국가의 헌법상 해양관할권에 관한 규율을 비교․분석한다. 예비적으로, 헌법상 영토조항을 분석한 결과, 영토의 범위나 경계를 직접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규율하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는 17개국에 불과하다. 헌법에 언급된 해양관할권 개념을 분석한 결과, 영해는 14개국, 대륙붕은 9개국, 배타적 경제수역은 6개국의 헌법에서 언급되며, 이들 셋을 모두 언급한 경우는 5개국, 영해를 포함하여 둘을 언급한 경우는 4개국이며, 5개국은 영해만, 1개국은 대륙붕만 언급한다.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분석한 결과, 8개국만 그것을 법률에 위임하거나 입법관할사항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9개국은 침묵하고 있다. 또한 해양관할권 개념의 용법을 분석 한 결과, 해양관할권 개념은 국가의 주권․관할권의 범위를 규율하기 위하여(7 개국), 연방과 주 또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배분을 규율하기 위하여(8개국), 그리고 해양자원의 소유권 귀속(국유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9개국) 사용된다. 끝으로,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관한 각국의 주장, 즉 법령상 규율을 분석한 결과, 연안국 35개국 중에서 다수는 영해 12해리(33개국), 접속수역 24해리(24개 국),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23개국), 그리고 대륙붕은 대륙변계 바깥 끝과 200해리 중 어느 하나 또는 둘(18개국)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조차 그것을 명시하지 않는 국가는 인접해역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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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8.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양법협약 제97조에 따라 공해상에서 발생한 충돌 또는 기타 항행사고에 대한 형사관할권은 가해 선박의 기국 혹은 가해 선원 국적국에서 행사한다. 그러나 이 해양법협약 규정은 고의범까지 포함하는 지의 여부, 편의치적 기국의 관할권 불행사 및 충돌로 인한 해양오염사고의 경우 기타 항행사고에 포함되는 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영해이원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외국선박이 가해 선박인 경우 충돌 후 피해 선박에 대한 구조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도 해양법협약 제97조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과 판결을 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사관할권 관련 처분과 판례가 관행으로 굳어지게 되면 우리 연해를 통항하는 외국운항자들의 경각심 약화, 수사기관의 사기저하,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국가의 보호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양법협약 제97조와 관련한 법적 문제와 국내외 유사사례의 집행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법리상 충돌 가능성과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국민보호를 위한 보충적 형사관할권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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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18.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사법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법원이 해사사건을 해결하고 있지만, 중요한 해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영국의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이 유출됨으로써 국가적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관련 업계도 해사법원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해사법원의 관할문제나 설립 장소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이 있다. 그리고 해사법원에 형사관할권을 포함하는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형사관할권은 형사재판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해사법원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일반법원에서 해사형사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현행제도가 전문성의 부족으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문제는 피고인이 제1심 재판의 관할법원을 일반법원과 해사법원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중국에서는 이미 해사법원이 해사형사사건도 관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해사법원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해사형사사건도 해사법원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800원
        17.
        2018.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근래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미국 등 주변 연안국과 기타 여러 관련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소위 ‘갈등의 바다’가 되었다. 2016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중국해의 도서 영유권과 구단선(九段線)내의 해역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고수하면서 인 공섬과 군사기지 건설을 통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군함에 의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은 지난 2017년 2월 현행 「해상교통 안전법」의 전면 개정을 시도하면서 남중국해 수역을 포함하여 과도한 해양관 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국내적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에는 몇가지 외교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즉, 적용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 수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모호하고, 남중국해에서 영해의 범위도 불명확하다. 그리고 해양법협약의 무해통항권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이 일부 신설되었으며, 또한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법행위의 내용이 모호하고 무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행법의 개정(안)과 해양법협약의 관련 조항들을 비교·분석하여 개정(안)에 포함된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고찰하였다.
        6,400원
        20.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박의 해양사고로 유출된 대량의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규모는 매우 심각하다. 국제해운 역사에 기록되는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대부분은 유조선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연안국들의 해양환경은 파괴되고 어자원은 오염되어 피해주민들이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하겠다.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4년 제정된 OILPOL협약은 기국의 관할권을 보장하고 항만국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제한시켰다. 그러나 국제무역과 세계 선복량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선박의 해양사고로 인한 오염이 경제 그리고 환경에서 예측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킴에 따라 연안국과 항만국은 관할권을 확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1973년 IMO의 MARPOL73/78협약이 제정되었고 1958년 해양법협약 보다 진보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연안국과 항만국의 관할권이 반영된 1982년 UN해양법협약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협약과 달리 외국적 선박의 항만국 통제 집행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함으로써 국제협약의 관할권과 일치되지 않는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국적 선원을 상대로 한 재판과정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UN해양법협약에 따라 부과되는 보석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거나 오랜 기간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오염사건 분석을 통해서 국가 관할권과 선원의 인권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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