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ysiological changes caused by pregnancy promote the formation of gallstones, increasing the risk of acute cholecystitis, cholangitis, and cholelithiasis that occur during pregnancy. Since these diseases can be fatal to both mother and fetus, active treatment is critical. Biliary gallstones are preferably treated using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even during pregnancy. While there is no alternative, safer and easier treatment method, complications from ERCP are lethal; therefore, several risks and benefits must be considered. First, various tests should be conducted and considered to determine whether ERCP is necessary. The risk of congenital disabilities from radiation exposure to the fetus during ERCP should be considered and minimized. Furthermore, clinicians should be aware of and use safe anesthetic agents and antibiotics that are safe to use during pregnancy. Finally, ERCPists should be familiar with various technical methods, such as the recently introduced ERCP technique without radiation exposure, stent drainage without complete removal of gallstones in the case of large biliary stones, and removal of biliary stones after childbirth. Pregnancy is not a contraindication for ERCP; as a lifesaving procedure, it should be performed when necessary. Even though the safety of ERCP is considered an acceptable risk in pregnancy, clinicians should continue to try and find safer ways for pregnant women and fetuses being treated for cholelithiasis.
배경/목적: 한국의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의 질을 평가한 전국적인 실태 조사 결과를 표준 질지표와 비교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이후에 무기명으로 전국적인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ERCP 의사 157명 중에서 129명이 설문에 응답하여 82.2%의 회수율을 보였다. 한국에서 ERCP 시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약 반수의 의사는 1인당 ERCP 양이 연간 200예 이상으로 시술량이 많은 ERCP 의사에 속하였다. 대부분의 ERCP 의사들은 1단계의 ERCP 시술을 시행하였으나 담췌관 내압 측정, 담관-췌관경 및 췌장 시술은 많은 양의 시술을 하는 병원에서만 시행하였다. 대부분의 ERCP 의사들은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였으나, 예비 괄약근 절개율이 약 25%로 표준 질지표보다 높았다. 12명의 ERCP 의사들이 최근 1년간 ERCP 후 환자가 사망하는 합병증을 경험하였다. 또한 ERCP 수련과 시술량이 낮거나 중등도인 병원의 방사선 차폐는 표준 질지표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결론: 한국의 ERCP 술기는 표준적인 질지표를 충족하였으나, ERCP 수련과 방사선 차폐 문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급성 담석성 췌장염에서는 췌장염의 일반적인 치료에 더하여, 재발성 담석성 췌장염을 비롯한 담석에 의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과 담낭절제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담석성 췌장염에 담관염이 동반되어 있거나 명백한 담도폐쇄의 증거가 있는 경우 24-72시간 이내에 시행하는 조기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이 필요하다. 담관염은 없으나 담도폐쇄가 의심되는 경우엔 불필요한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을 피하기 위하여, 보다 덜 침습적인 검사 방법인 내시경초음파나 자기공명 담췌관 조영술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 담낭절제술의 경우 담석성 췌장염의 중증도에 따라 수술 시점을 달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경증의 담석성 췌장염의 경우, 초기 입원시에 담낭절제술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 중등도 이상의 췌장염에서는 활동성 염증반응이 가라앉은 뒤에, 특히 가성낭종이나 체액 고임이 있는 경우 약 6주 뒤로 담낭절제술을 미루어 시행하는 것이 이환율 감소에 유리하다. 담낭절제술을 받기에 부적절한 환자에서는 내시경 괄약근절개술이 재발성 췌장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시경 괄약근 절개술을 시행한 환자의 경우에도 담낭절제술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 재발성 췌장염의 위험을 더욱 감소시키므로 가능하다면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추천된다.
십이지장 구부로의 총담관의 이소성 개구는 매우 드물며, 담도 질환이나 재발성/불응성 십이지장 궤양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저자들은 직시경으로 확인하고 일부는 직시경을 이용한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로 동반된 담관염을 치료했던 3명의 환자들을 보고한다. 일부 환자에서는 직시경이 시술에 있어 더 효과적이고 유리한 시술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Post-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pancreatitis (PEP) remains to be the most common adverse event, even in experienced hands. While most of the PEP has a mild clinical course, it could be severe pancreatitis or into mortality. Recently, several endoscopic techniques, such as pancreatic stent placement, guidewire-assisted cannulation, or early precut cannulation, have been suggested as a possible techniques for the PEP prophylaxis. Since several pharmacologic agents are turned out to be non-effective or equivocal except for the rectal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which are not available in Korea, this paper will describe the general aspects of PEP and focus on the endoscopy-techniques for PEP prophylaxis.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은 일반적인 내시경 시술보다 고도의 술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환자가 느끼는 불편 함이 클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정이 시술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프로포폴이 기존의 미다졸람 등의 진정제들을 대체하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호 흡저하와 심혈관계 영향으로 많은 부작용도 나타낸다. Dexmedetomidine은 선택적으로 α2 adrenoceptor에 작용하여 호흡이 비교적 잘 유지되는 진정상태를 제공한다.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과 같은 높은 수준의 진정을 요구하는 시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주의 깊고 세심한 환자 감시, 적절한 약제의 투여, 산소의 공급 그리고 응급처치 장비나 기구가 준비되어 있다면 좀 더 안전하고 성공적인 시술 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