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CP와 연관된 합병증의 대부분은 사망률 1% 미만으로 임상증상이 경미하고 짧은 입원기간을 요하는 반면 ERCP 후 발생한 천공은 사망율이 10%까지 보고되는 ERCP 후 합병증 중 가장 두려운 합병증이다. 천공 발생 직후 즉각적으 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조기에 시술 환자의 임상 및 천공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치료 성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시술자 는 Billroth II 수술이나 Roux-en-Y 문합수술 등으로 변형된 해부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시술이 어려웠던 경우 천 공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자의 증상 및 영상소견을 면밀히 관찰하여 조기진단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천공의 치료로 현재까지는 내시경 자체에 의한 1형 장천공의 경우 즉각적인 수술이, 2형 및 3형 장 천공의 경우 내과적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나 최근 신기술의 개발로 점차 1형 천공에 대해서도 내시경적 기구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치료 한 보고가 늘고 있으나 아직 수술적 치료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Complications that may occur after an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procedure include pancreatitis, bleeding, cholangitis, cholecystis, perforation, and post-ERCP pancreatitis (PEP). Of these, PEP is the most common complication and 10% of patients can die from severe pancreatitis. Prevention of PEP requires the selection of an appropriate patient group according to their ERCP indications and a full awareness of the risk factors. The incidence rate can be reduced to some extent through medication and ERCP manipulation changes. The use of a spile through the guidewire during ERCP manipulation and temporary pancreatic duct stent insertion can be effective, and the administration of suppository NSAIDs as medication reduces the occurrence of PEP. Drugs such as glyceryl trinitrate (GTN), nafamostat, and somatostatin can be considered as the second best treatment in the cases where NSAIDs are contraindicated or where a plastic catheter cannot be inserted or fails after insertion into the pancreatic duct.
급성 기종성 췌장염은 그 발생 빈도는 매우 드물지만 생명 을 위협할 수 있는 급성 췌장염의 심각한 형태이다. 기종성 췌장염은 장내 가스 형성 세균이 췌장에 침윤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췌장 실질 내 혹은 후복막강내 기종이 형성되어 있는 특징적인 영상 소견을 보인다. 기본적인 치료는 적절한 수액 공급과 적절한 항생제의 투약으로 감염을 조절하며, 임상 상황에 따라 수술적 제거 또는 경피 배액술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증례는 73세 남성 환자에서 발생한 급성 기종성 췌장염이 적극적인 수액 및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여 전격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하여 사망한 1예로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48세 여자가 좌측 옆구리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좌측 요관 결석으로 진단되어 체외 충격파쇄석술을 시행받았으나, 12시간 후 갑작스런 복통을 호소하며 혈압저하, 폐부종을 보였다. 국소적인 합병증을 동반한 중등도의 급성 췌장염으로 진단하고 수액과 승압제, 항생제 등의 대증적 치료 시행 후 퇴원하였다. 체외 충격파쇄석술은 요로결석의 대표적인 치료법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술받은 환자의 1%에서 급성 췌장염, 신장주위 혈종, 비뇨기계 패혈증, 정맥혈전, 담도 폐쇄, 장천공, 폐손상, 부정맥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보고되고 있다. 쇄석술 이후 발생한 급성 췌장염은 드물지만 임상의는 이러한 합병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혈관육종은 연부조직에서 기원하는 매우 드문 종양인데 간담도계에서 발생하는 혈관육종은 더욱 드물다. 혈관육종은 증상이 비특이적이고 진단도 어렵기 때문에 발견 당시 이미 병기가 진행된 경우가 많으며 예후도 나쁘다. 저자들은 우측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총담관 혈관육종으로 진단 된 증례를 경험하였다. 총담관에서 기원한 혈관육종은 현재 까지 보고된 바가 없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혼합 간세포-담관암종은 조직학적 특성이 다양한 원발성 간암의 드문 형태이다. 혼합 간세포-담관암종의 근치적 치료 법은 수술적 절제가 유일하나, 진행성 혼합 간세포-담관암종의 치료에 대해서는 잘 정립되어 있지 않다. 저자들은 진행성 혼합 간세포-담관암종에서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 후 근치적 수술이 가능하였고, 수술 15개월 후까지 재발을 보이지 않은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경피경간담즙배액술은 담석, 양성협착, 악성종양 등에 의한 폐쇄성 황달을 감압시키기 위한 방사선학적 방법이다. 담관을 통한 담즙의 내부배액이 회복되면 경피경간담즙배액 도관은 경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본례에서는 병상에서 경피경간담즙배액 도관을 제거할 때, 도관이 복강으로 이동하여 복막염이 발생하였고 경구내시경으로 도관을 제거하였다. 경피경간담즙배액 도관을 제거할 때는 도관이 복강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하여 도관이 복강으로 이동하였을 경우에는 경구내시경으로 도관을 제거할 후 있다.
십이지장 구부로의 총담관의 이소성 개구는 매우 드물며, 담도 질환이나 재발성/불응성 십이지장 궤양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저자들은 직시경으로 확인하고 일부는 직시경을 이용한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로 동반된 담관염을 치료했던 3명의 환자들을 보고한다. 일부 환자에서는 직시경이 시술에 있어 더 효과적이고 유리한 시술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